노동사회과학연구소

공적연금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범 ∣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교선국장,

노사과연 부산지회 회원

 

 

1. 공적연금이란?

 

1) 공적연금의 개념

2012년 우리나라의 노인상대빈곤율은 49.3%로 OECD국가 중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수준은 OECD선진국 평균 대비 3배가 넘어 4배 가까이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선진국에 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복지수준이 낮아 사회적 위험에 국가의 대응보다는 개별 가구에 임금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도 이제 겨우 26년밖에 되지 않아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이 아니라 용돈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사실은 겨우 26년밖에 되지 않아 용돈수준으로 만든 정부가 그 책임의 주범이지만) 노인들의 상대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노인들의 노후 빈곤문제는 노인자살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고, 한국의 전체 자살률은 OECD국가 중 역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1> 한국 연령대별 자살률통계를 보면 노인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에서 공적연금 등 공공이전이 차지하는 비율과의 관계를 OECD국가와 비교 검토하여 보면 <그림2>와 같다. 한국은 고령자소득에서 공적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간신히 넘어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 고령자 소득빈곤율이 45%를 넘어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대다수 OECD국가에서는 공적연금 등 공공이전이 고령자 빈곤을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림 1> 한국 연령대별 자살률통계

<그림 2> OECD국가에서 연금의 기능: 고령자 빈곤 해소

 

공적연금이란 소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후소득보장프로그램이며, 가입이 강제되고 세대 간 부양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성격의 제도이다.” 즉,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성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이 접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농경사회에서는 연금제도가 하던 역할은 주로 가족제도가 대신했지만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종전의 가족제도가 더 이상 노후생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고, 선진국들은 이런 노후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적대응(자본주의체제가 야기하는 빈곤문제로 인해 자본주의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의 수단으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공적연금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이 이렇게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ㆍ성숙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였기 때문에 사회적 부양 방식 또한 자본주의적으로, 즉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를 전제로 하여 모색되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형태의 공적연금이다.

이러한 역사적 성격 때문에 공적연금은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가지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 세대 간의 연대(부과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 및 세대 내 연대(소득재분배)를 추구하였고, 수리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노사정간의 협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데, 첫째는 기금운영 재정방식에 따른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및 적립방식(funded system)이고, 둘째는 퇴직연금액 결정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형) 및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형)이다.

1)2)

 

◁ 용어해설: 부과방식 vs 적립방식 ▷

 

 

 

o 부과방식: 원칙적으로 적립기금 없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기여금이나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예 : 국민건강보험, 유럽의 공적연금)

o 적립방식: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는 제도

  a. 완전적립방식: 민간기업의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보험수리를 원용한 방식임

  b.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은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세대 가입자가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후세대 보험료에서 충당함. 결국은 제도성숙기에 가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

<그림 3> 연금기금의 재정운용방식

(※자료: 중앙대 김연명교수의 강의자료에서 발췌)

☞ 칠레는 강제 민간연금임, 부분적립방식은 5개국뿐이며 나머진 부과방식임

 

 

 

◁ 용어해설: 확정급여형(DB형) vs 확정기여형(DC형) ▷

 

 

 

 

구분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형)

정의

-퇴직 시 급여수준(연금액)이 정해져 있고 보험료는 지급할 연금액에 따라 변하게 되는 방식

-납부할 부담금(보험료)은 정해져 있고 기금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연금액은 변하게 되는 방식

특징

불황의 경우 정부보전금에 따른 형평성문제 커짐

-자기책임형 연금제도

-후세대에 재정적자의 부담을 넘기지 않음

장점

-경기활황이면 정부수익이 발생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보장해줌

-개인 계정으로 운용되어 관리가 용이

 (이직이 잦은 경우 유리)

-민간가입자는 기업의 부도에도 상관없음

단점

-손실위험은 사용자(정부)가 부담

-민간기업의 경우 부도나면 받지 못하게 됨

-개인 계정화가 아니므로 연금 간 이동이 어렵다

-손실위험은 근로자가 부담

-연금운용기관이 민간투자기관일 경우 비용문제 발생과 연금목표(노후보장)보다 수익(기관이익)을 추구하는 경향

비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여기에 해당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저축계정은 민간에게 기금운용을 맡기는 방식임

 

 

2) 공적연금의 역사와 국가비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 의미의 공적연금3)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1889년에 도입한 강제가입의 기여형인 ‘노령-장애보험’이다.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전쟁 및 공황으로 공적연금의 필요성(이 ‘필요성’은 사실은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절실함’이었다)을 인식하게 되면서 각 나라들은 제각기 자국의 사정에 맞게 공적연금을 만들어 왔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이후에는 경제 활황과 더불어 공적연금수혜범위를 점차 넓혀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공적연금의 재정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각국은 기존제도를 약간씩 수정하기 시작했다. 1981년 칠레가 공적연금을 민영화하면서 경제 불황을 겪고 있던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 유사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4년 세계은행이 칠레연금개혁을 모범사례로 지적하면서 확정급여형 부과방식인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확정기여형 완전적립방식의 사적연금 중심 다층 노후보장체계4)를 주장하는 연금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각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후 자본주의경제에 편입된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비에트식 연금제도의 대안으로 칠레와 유사한 공적연금제도를 도입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1층

2층

3층

성격

강제적용, 공적제도

강제적용, 민간운용

임의적용, 민간운용

재정

방식

세금으로 재원조달

완전적립방식(세대 간 연대 없음),

정부의 간접규제

완전적립방식

형태

소득조사실시 대상 한정, 최저연금보장 또는 정률연금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

목적

소득재분배 + 보험기능

저축 + 보험기능

저축 + 보험기능

비고

2주의 사적연금의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그 규모는 최대한 작게 설정(확정급여)

서로 경쟁하는 민간시장의 금융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재원은 가입자 자신이 자신의 구좌에 임금의 일정부분을 법정은퇴연령까지 적립한 총액에 그동안 붙은 수익금이 더해져 마련됨

자발적인 연금저축

(확정기여방식)

<표 1> 1994년 세계은행이 주장한 다층체계 도식

 

1997년 ILO는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다층구조를 주장5)하여 세계은행의 연금보고서를 비판하였으나 신자유주의 흐름과 더불어 인구고령화, 저성장의 많은 국가들은 조금씩 연금수혜수준을 낮추거나 사적연금중심으로의 구조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2012년 OECD에서 발표한 ≪2012년 OECD 연금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급여의 적정성유지를 위하여 평균수명의 증가에 맞추어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적연금 확대방안으로 자동가입제도의 도입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6)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와 기업(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대로 요약되는 시장중심의 연금개혁이 강요되는 세계적 추세는 각 국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의 정도에 따라 국가마다 개혁의 정도가 달랐다.

최근에는 칠레 연금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① 연금기금관리회사 AFP(6개 존재)의 파산 시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 이 경우 정부 부채가 다음 세대로 그 부담이 전가되거나 현세대가 높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②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비용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사실은 그 ‘민영화(사유화)’로 인한 무정부성 때문에 ‘효율성’은 더 악화된다), 오히려 높은 수수료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③ 민영화이후 실직한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공적연금의 축소는 자연스럽게 사적연금시장의 영역을 확대하여, 결국 보험회사의 이윤을 확대해주게 되고, 더불어 기존 일시금형태의 퇴직금을 퇴직연금형태로 전환하면 막대한 기금을 금융회사 및 기업이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보험회사 등 재계에선 공적연금의 붕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7) 공적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사적연금의 확대로 보충하여야 한다는 연금학계의 주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8)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연금학회가 사실상 대기업 소속 금융ㆍ보험회사가 주축이 된 연구단체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계, 재계, 정권이 한통속임을 또 한 번 알 수 있다.9) 수익비가 높은 공적연금에 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 민중들이 수익비가 낮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험한 사적연금에 얼마나 가입할 수 있는가? 아무리 복지, 복지라고 떠들어도 결국엔 공허한 말뿐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적연금을 흔들면서 사적연금을 확대할 일이 아니라 최소한 현재에도 낮은 수준인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한국의 기초연금(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퇴직연금(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저축계정 도입은 세계적인 노후보장 다층화 흐름에 맞춘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국가책임축소(공적연금축소) 및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요구가 관철되는 과정이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등은 자본에게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이렇듯 국책연구기관과 자본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악어와 악어새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 세계 공적연금개혁 추세 : 신자유주의 개혁방향 >

         단층화 ⟹ 다층화

         국가책임 ⟹ 국가책임축소 + 개인책임 강화

         퇴직(일시)금 ⟹ 퇴직연금(기금은 민간운용)

         부과식 축소  ⟹ 적립식 확대(기금은 민간운용)

 

<그림 4> 2010년 9월

프랑스 연금개혁법 반대 시위

2010년 프랑스 연금개혁법 반대시위는 9-10월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이다. 연금수혜혜택을 종전의 65세에서 67세로, 정년 연도를 60세에서 62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시위이다.

국가별 공적연금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유럽대륙형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특징은 공적연금을 시민의 권리로 생각하고 최근의 연금개혁은 모수개혁10)중심이었다는 것이다. 이 나라들의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 등 신분제 성격이 강해 전 국민대상의 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는 영미형으로 근래에 다층체제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들 나라의 공무원연금은 부분통합형이 많은데 기초부분은 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별도의 직역연금부분도 가지고 있다.

셋째는 남미 및 동유럽형으로 칠레의 연금민영화이후 유사한 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다. 특징은 ① 경제조건 및 인구변화로 기존방식으로 연금제도 유지할 수 없었고, ② 사회주의 붕괴 후 민영화가 지지받았기 때문이며, ③ 주변국의 경험과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는 공무원연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별 연금기여율과 연금지출비중(GDP대비)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은 OECD평균에 비해 연금기여율도 낮고 경제규모(GDP)에 비해 연금지출의 부담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칠레의 연금은 사용자부담이 거의 없고 노동자 자신의 개인저축성격으로 기여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핀란드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OE

CD

평균

칠레

연금

기여율

사용자

4.5

7.7

6.2

10

17.1

23.8

23.6

11.9

11.2

1.0

노동자

4.5

7.7

6.2

10

4.5

9.2

4.7

7.0

8.4

28.8

전체

9.0

15.4

12.4

19.9

21.6

32.7

28.3

18.9

19.6

29.8

G

D

P

대비

연금지출

비중

사용자

1.0

2.9

2.3

3.0

7.1

6.5

6.8

3.7

2.9

노동자

1.5

2.9

2.3

2.6

1.6

2.1

1.3

2.6

1.8

전체

2.5

5.8

4.6

6.6

9.1

8.6

9.0

6.4

5.1

세금대비

비율

9.3

20.4

16.3

18.2

21.2

19.9

24.2

13.3

14.2

 

※ 출처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표 2> 국가 간 연금기여율과 GDP대비 지출액비중 (한국은 국민연금기준)

 

 

2. 최근 공적연금관련 동향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07년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고 대신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을 평균 기준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올려 국민연금과 합쳐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급여율이 인하되는데 반해 이를 보완할 만큼의 기초노령연금은 도입되지 않았다. 2028년까지 10%에 도달하는 기초노령연금안은 지나치게 느린 확대이며, 이마저도 지금까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그림 5> 2007년 국민연금개혁 모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지급(약 20만원)약속했으나 인수위 과정에서 이보다 후퇴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국민행복연금’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약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결과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도 개악되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지급)

2003년 실시된 재정추계 이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흘려왔다. 현 시점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기초연금 개악으로 실질적으로 연금개악 효과가 크며, 공ㆍ사적연금의 유기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공공성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2) 특수직역연금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년 11월 국정감사에서 “2015년에 재정 재계산을 해보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새누리당 이만우의원의 연금통합 제안에 대해 현 부총리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한다. 소득대체율, 기여율, 이해당사자 등을 감안해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3년 12월 임명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11)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의 구조개혁을 주장했던 학자출신으로 지난 2009년 연금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던 인물이고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개정(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직역연금의 대대적인 개혁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임명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적자 보전을 위해 2조 48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2014년 2월 안전행정부 청와대 업무보고에는 공무원연금관련 사항이 빠져있었다. 빠진 이유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장관은 별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12) 안행부는 ‘공무원연금개혁추진단(가칭)’을 연금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이미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불가능하고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이 더 커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직공무원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담화문을 통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13) 이틀 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당에 공적연금개혁 기구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이한구 의원이 중심이 돼 우리당의 경제통들, 경제전공 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혁신위를 구성중’이라고 말하며 청와대이야기에 호응하였다.

 

 

3. 노동자 민중진영의 대응방향

 

①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자!

공적연금의 본질적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다. 그러나 요즘 논의는 본질적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건전한’ 재정유지가 마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이상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극대화한다면 칠레처럼 완전 민영화하여 개인저축 및 개인투자형태로 하고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공적연금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회적 연대와 세대 간 부양원리에 기초하여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할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②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하자!

정부는 민간사용자보다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부담수준이 너무 낮다. 우선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부담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을 연금기금에서 사용한 부분, 즉 과거정부의 미적립채무에 대해 우선이행하고, 공무원 퇴직금 부담금을 민간처럼 일반재정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은 과거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에는 연금기금이 대신 수행하였지만 연금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금기금에서 복지사업에 신규로 투자할 재원이 없으므로 앞으로 이 사업은 사용주인 정부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③ 공적연금 강화투쟁의 의의와 한계를 명확히 하자!

공적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는 이중의 의의, 즉, 한편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성과물이자,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임금노동’이라는 착취관계를 안정화, 영속화시키려는 자본의 대응이라는 이중의 모순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의 유지, 확대, 강화를 위해 투쟁할 때에도, 언제나 그 의의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투쟁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형태로 확립된 것도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이 불온해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운동이 광범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었다. 착취와 억압의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지양하려는 투쟁과 운동이 그 나마의 사회보장제도라도 가능하게 했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1) 부과방식은 보험수리적인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세대 간의 이전을 통해 전체 제도의 재정수지 균형 유지에 보다 중점을 둔 제도이다. 결국 부과방식은 현세대가 연금비용을 계속 부담해 준다면 적립기금 없이 약간의 지불준비금만으로도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과방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의 수준이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세대 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서도 곤란하다. 부과방식은 인구구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후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 결국 후세대가 현세대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세대 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운영가능한 제도이다.

 

2) 부분적립방식(책임준비금 적립) 하에서는 현 정부와 후세대 정부가 어느 정도 공평한 부담을 하게 된다. 결국 장기간의 부담은 같지만 부분적립방식의 경우 세대 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후세대 정부의 부담능력을 제고시켜 줌으로써 제도의 유지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부분적립방식은 ‘거대한 기금을 가진 부과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데 일본은 5년치 적립금을 가진 부과식, 한국은 20년치 정도의 적립금을 가진 부과방식, 독일은 14일치 적립금을 가진 완전부과방식으로 볼 수 있다.

 

3) 로마시대부터 군인연금 등은 존재하였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전 국민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 생기기 전에 먼저 도입되었다.

 

4) 3층의 다층구조에서 세금으로 운용되는 1층보다는 완전적립형 2층이 노후보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의 공적연금을 사적연금화하든가(칠레처럼) 최소화하여 기초연금화하고, 사적연금을 새로 부과하는 등의 방식의 개혁전략을 제시한다. 세계은행은 이후 2005년에는 더욱 다양한 다층구조의 도입을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5) 급여수준에서 빈곤선 이상의 최소 소득대체율 보장,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기준은 탄력적으로 운용(소득대체율 40%-55%)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급여 보장 및 연금구조에 대해서는 국가의 명확한 책임을 강조하고, 최저 40%의 소득대체율의 확정급여형태로 지급되어야 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연금제도 운용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자동가입제도는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동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후 개인이 선택적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사적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로는 세제제도의 개혁, 기여분에 대한 매칭지원, 혹은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12. 6. 27.)

 

7)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여 최근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연맹이 민간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후원기업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납세자연맹은 회원들에게 삼성화재 등 보험사의 보험 홍보메일을 보내주고 받은 광고비 등으로 연간 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고발뉴스닷컴≫, 2013. 3. 6.)

 

8) 한국연금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연금제도의 미래의 미래와 진로’세션에서 발표1은 공적연금개혁, 발표2는 사적연금의 확대를 주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학술대회 주최에는 연금학회 외에 보험연구원도 포함되고 후원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라는 것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9) 한국연금학회의 ‘조직 및 임원 명단’을 보면, 이 학회 기관회원의 대다수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기금 운용을 맡는 보험회사나 자산운용사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삼성화재, 한화생명보험,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삼성생명은 7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103만여 명(점유율 14%)을 보유한 퇴직연금 시장 1위 보험사다. 여타 보험사에 비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화재(3.0%)와 한화생명(2.6%)도 퇴직연금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

 

10) 모수개혁은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재정추계를 통해 보험료와 연금지급률만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다른 연금과 통합 등의 구조적 변화임. 그밖에 기금적립개혁은 부과식에서 적립지향적 재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11)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등 도덕성문제로 청문회에서 야당 반대에 부딪쳤으나 임명이 강행되었다.

 

12) 기자회견속기록: (기자 질문) “공무원 연금개혁, 장관께서도 직접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개혁을 안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장관답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즉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똑같은 우리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하고, 연구단을 구성해서 금년도에 해 나가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연금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의 방향을 정리해서 보고 드릴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제외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 담화문 참고자료에 제시된 25개 과제에 공적연금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종 담화문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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