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의료민영화를 논한다* — 의료민영화 추진현황과 과제

 

김민우 │ 노사과연 부산지회 회원

 

* 본고에서는 지난 7월 1일, 부산에서 진행한 “왜? 누구를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인가?”(전체 4강) 중 첫 번째 강좌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그 내용은 필자가 한국 사회의 의료민영화 추진 경과를 방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1차 정리하여 올해 1월, 노사과연 부산지회에서 연구토론회 주제로 다루었고, 이후 현 정부 정책 상황까지 분석하여 3월에 노사과연 서울 총회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2014년 5월 ≪정세와 노동≫ 제101호에 요약하여 기고한 것을 모체로 한다. 본고는 ≪정세와 노동≫ 제101호에 기고했던 내용에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덧붙인 것으로 지면 관계상 표와 그래프를 대부분 삭제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를 원한다면 ≪정세와 노동≫ 제1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난 3월 10일, 하루간의 의사 집단 휴진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로 불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6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무려 10만 명의 국민들이 입법예고 기간 의견서를 제출하고 200만 명의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으로 그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9월 19일,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가 할 수 있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파쇼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한국의 병의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보건관련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료비의 폭등을 일으키고 시민의 건강권을 훼손한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적극 찬성하고, 국민의 입법권을 무시한 편법적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각계의 규탄과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오는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결의한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작금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2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자본의 줄기찬 신자유주의 사유화 정책의 기도로 발현된 현상임을 밝히고, 박근혜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과 생존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마저도 무차별적인 이윤축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임을 폭로한다.

 

 

1. 의료민영화 경과

 

1) 김영삼 정부1)

 

영리병원형태의 법인설립에 관해서는 1995년 시장개방2)과 즈음하여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서창진 등 1995).

한국의료관리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영리법인을 포함하는 다원적인 의료공급체계와 외국 병원을 포함하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의료 환경에서 사회적 수용은 병원 산업구조의 효율성, 의료부문의 추가적인 민간자원 유입을 통한 재원조달의 필요성, 병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는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단계적인 허용을 병원 산업구조 조정시장개방전략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할 1백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의료개선을 위해 ‘21세기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을 구성하였다. 기획단은 최선정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의료, 식품, 의약품, 보건산업, 한방 등 보건의료 전 분야 관계자들로 실무 작업반도 편성했다.3)

1998년 11월, ‘21세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론의 장을 가졌으나 발표내용도 간단하며 일부참석자들이 반대 입장을 취하였으며 병원이나 의료인 단체의 공식적 입장은 표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공식적으로 제출된 ‘21세기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에서는 영리법인제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장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시설ㆍ인력기준 완화, 광고규제완화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4)

이후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는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책 고려 대안으로 전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 논의는 참여정부 들어 본격화되었다.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논의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하는 WTO/DDA 협상 과정 중 의료시장개방 논의에서 보건의료계에서도 영리법인제도가 연구되었다.

 

2002년 11월 14일,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통과5)

한국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때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때부터다. 김대중 정부 임기 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노무현 정부는 국정의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유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이 거주하기 편한 편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바로 학교나 병원 같은 편의시설이 그것이었다. 따라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은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에서 제외돼 있어, 영리병원도입의 신호탄일 거라며 격렬히 반대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병원은 외국인 전용일 뿐, 국내의료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애써 외면한 바 있다.

 

2003년 11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

2003년, 정부의 보건의료발전기획단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게 되고, 2005년, 복지부 발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등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약, 유통,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특히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큰 변혁에 대처할 필요”가 있고, “소요 재정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지출 요인은 늘어나는 반면, 대규모의 지속적인 투자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서는 ‘공공재(公共財)로서의 역할’과 ‘경영효율성ㆍ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서로 상이한 접근이 가능”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의 필요성 증대”로 “중소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비용절감적인 경영기법의 도입과 전문화 등을 통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BT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치료기술이나 신약 개발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와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으로 본다.

또, “의료시장 개방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공공보건의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검토”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을 유지하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정도, WTO DDA 협상 추이(상업적 주재: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자유로운 투자ㆍ과실 송금) 등을 고려하여 특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부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검토”한다고 명시하였다.6)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는 작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보듯이 “강화”되기는커녕, 전체 병상의 94%가 민간병의원이고 나머지 10%도 안 되는 병상을 공공병원이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의 그늘에 빠져있는 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영역의 민영화를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참여정부 일각에서 최소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영역의 민영화ㆍ사유화 세력의 발호를 억누르던 기제가 작동했던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기제마저도 자본에 의해 제거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의지만이 이러한 독점자본의 무차별적인 민영화ㆍ사유화 의도를 막을 수 있다.

 

2006. 7. 11.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2005년 10월 출범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했던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이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 이어져 오다 이때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격상되며 “의료산업을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구체화시켜 천명한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다각화를 위한 부대ㆍ수익사업 확대”를 천명하고, “의료기관 인수ㆍ합병 절차를 마련”하고, “IT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책임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였다.7)

이상에서 보듯, 작금의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등의 내용은 바로 노무현 정부 당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기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보건의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주변부에서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논의가 진행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노무현 정부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비록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쳐 지금의 파쇼 정권은 그 밀어붙이기 양상이 훨씬 폭압적이고 그 정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당시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책임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했던 것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이런 과정조차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를 하다 집단휴진 등 의사협회 등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6개월간의 시범사업—도대체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어떻게 안전성, 책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합의를 한 의사협회 내부에서조차 잘못된 합의라는 비판을 받고 현재 의사협회 내부적으로 크게 반목하는,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한—을 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이는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그만큼 독점자본의 위기가 당시보다 더 극심하다는 반증이며, 이제는 정부의 주변부가 아닌 그 중심에서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임을 알 수 있다.

 

3)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까지 이어온 의료민영화 논의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된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이후부터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도권을 복지부가 아닌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쥐고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게 된다.

의료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의료정책으로 민영화의 목적은 민간(재벌, 대형보험회사 등 대형 영리자본)이 의료를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에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영리화에 있다. 효율성, 의료의 질, 경쟁 등의 수사적 문구로 치장을 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민중들의 촛불집회의 여파로 정책 추진동력을 급격히 상실하면서, 임기 중에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2009년 1월 3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한 후 임기말인 2012년 9월 21일,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한데 이어 한 달 후인 2012년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하여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완성한다.

이 시행규칙은 현재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가해주는 시행규칙이다. 또한 외국의료기관과의 공동운영을 명문화하여 수익 분배 및 해외 송금 등 한국의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이 외국의료기관이라는 이름아래 허가되는 영리병원은 투자 지분 중 49%를 국내기업이 투자가능하며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또한, 외국의사면허소지자 10%라는 규정을 볼 때 국내영리병원임이 더욱 분명하다. 시행규칙은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의사가 10%이상이면 된다는 규정을 넣었는데 사실상 외국병원은 말뿐이며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되는 셈이다. 90%가 한국의 의사인 병원이 왜 외국병원인가? 또한 외국의사 면허소지자라고 못 박음으로써 한국인 의사들이 외국 의사면허자격증을 가지면 이러한 비율을 채울 수 있는 문제까지 만들었다.

애초에 18대 국회에서조차 두 번이나 여론의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법률을 지식경제부가 시행령으로 편법 통과시키자 여기에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해줌으로써 경제부처가 주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들러리를 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부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이윤추구를 위해 철저히 복무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노동자 민중에게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그동안 의사-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던 것을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료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원격진료’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2013년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서비스ㆍ고용ㆍ지자체 규제개선 중심)’을 통해 작금의 의료민영화 논란의 불씨를 당긴다.

 

 

2. 현재의 의료민영화 논란 상황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경과

2013. 10. 26.

•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3. 10. 29.

•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 – 11/29(금) 의견서 접수 마감

2013. 11. 28.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서비스업 규제완화 대책이 건의

2013. 12. 13.

•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주요내용으로 ▲ 의료법인 산하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 허용 ▲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 인수합병 허용 ▲ 법인약국 허용 ▲ 의료광고 허용

2014. 02.

• 중국천진화업그룹,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 신청서 제출 – 승인 무기한 보류

2014. 01. 06.

•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2014년 국정운영의 주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 : 보건ㆍ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 규제완화, 관련부처 합동 TF통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

2014. 01. 07.

• 2014년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현오석 부총리(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대통령께서 2014년 신년구상에서 밝히신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 선언

2014. 01. 10.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TF 구성, 첫 회의 개최

   – 1/10(금)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함(14:30 서울청사)

   – TF 구성 목적과 구성방식 :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실장급이 구성원이 되어 운영

2014. 01. 27.

• 1/27일(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 1/27일(월) 보건복지부, 의협과 의료발전협의회 재개 결정

2014. 02. 16.

• 2/16일(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5차 의료발전협의회 개최

2014. 02. 18.

• 2/18일(화) 의료발전협의회 결과 공개

   – ▴원격의료 국회 논의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단체 의견 수렴, 사무장 병원이나 일부 의료생협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추가 논의 ▴의료분야를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빼줄 것 요청 등이 주요 내용. 의료민영화 논란이 된 사항들을 의협 협상단이 용인.

2014. 02. 25.

• 2/25일(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담화문 발표

   –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힘.

2014. 03. 05.

• 3/5일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건ㆍ의료 서비스업 육성 등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확정

2014. 03. 17.

• 3/17일(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의체 2차 합의문 도출

2014. 03. 20.

• 3/20일(목) 정부, 규제개혁 끝장토론 주최

2014. 06. 10.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2까지) : 부대사업 전면 확대

•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

2014. 08. 12.

• 유망서비스업종 활성화 방안 발표(6차 투자활성화 방안)

2014. 9. 16

•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 추진 계획 발표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대사업 전면 확대 시행규칙) 법제처 통과, 고시 예정 발표

2014. 9. 19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대사업 전면 확대 시행규칙) 고시

2014. 9말

•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작(예정)

(자료: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의료민영화ㆍ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 각계각층 원탁회의”, 2014. 10. 1.)

 

작금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골자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진출입ㆍ영업규제 개선

▲해외환자 유치 촉진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U-Health 활성화

등 5개 항목으로 세부 항목은 총 14개에 달한다.

당시 현오석 전(前)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대책을 발표하며 “보건,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폭풍전야에 휩싸인다. 2013년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 2만여 명의 의사들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여하였다. 당시에 집회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前)회장은 “지금 정부는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금은 의료혁명이 필요한 때”라고 발언하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자해 소동을 벌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2014년 3월 10일, 급기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개원가를 중심으로 하루 동안 집단휴진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안과 의료계의 입장이 가장 충돌하는 부분은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법인약국 허용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등 4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이 4가지 조항에 대한 반발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이 4가지가 허용될 시 경제 논리로 의료를 좌지우지 하는, 즉 ‘의료민영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① 우선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병원이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하고 영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셈이다. 이전까지 병원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주차장, 구내식당 등 8개로 철저히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자법인이 설립되면 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 개발, 화장품, 온천, 체육 시설 등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② 다른 쟁점인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슈 중 하나다. U-Health 활성화 명목으로 시행되는 원격의료는 시골, 산간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각종 기기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전반적인 건강 진단을 받는다는 취지로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의료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핵심 논점은 ‘의료의 질 저하’와 ‘동네병원 고사’다. 이중 논점의 비중은 ‘동네병원 고사’에 조금 더 쏠리는 모습이다. 경기도 일산의 한 개원의는 “말이 원격의료이지 상담만 할 뿐 실제로 치료가 가능하겠느냐. 무엇보다 문제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더 큰 대형병원으로 집중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병원 경영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동네병원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반발. 이러한 입장은 개원의들이 주축인 의사협회 내부에서 강력하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이익을 보는 건 사실상 ‘IT 업체’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SK텔레콤, KT, 삼성전자 등 IT기업들은 대형병원과 손잡고 원격의료의 기반이 되는 유헬스 사업에 수백억, 수천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할 예정이다. 재벌들은 이 투자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고스란히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 갈 것”이라고 한다.

즉, 원격의료의 가장 큰 배후에는 IT 기업과 재벌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 ‘삼성’이 배후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삼성의 투자계획과 전혀 무관하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를 논의한 적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다.

③ 법인약국 허용의 경우 전국 약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사계는 법인약국을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동네 약국을 ‘동네 슈퍼’에 비유.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동네약국은 죄다 문을 닫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계의 반발은 최고치에 이르러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의료영리화 토론장’에서 당시 약사회장이 보건복지부 과장의 멱살을 잡으며 욕설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약사계와 사전 협의를 했다”는 보건복지부 과장의 주장에 “정부와 사전 협의 한 적이 없다”고 약사회 회장이 발끈하였다. 이러한 약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는 법인약국을 그대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법인약국을 내세우는 대표적 근거는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 과장은 “법인약국 헌법 불합치 사항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약계 의견을 수렴해서 법인약국 형태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어도 약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좀 더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④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역시 SSM과 동네 슈퍼와 비교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병원이 인수합병이 될수록 영리를 추구하는 ‘계열 영리병원’이나 ‘네트워크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前)회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향후 재벌 자본이 영입되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병원 간 인수합병은 직접적인 민영화는 아니지만 향후 민영화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다수이다.

 

 

3. 의료민영화의 본질

 

1)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8)

 

의료민영화란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육성시키고,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민영화의 목적은 민간(재벌, 대형보험회사 등 대형 영리자본)이 의료를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를 ‘영리화’하려는 것이다.9) ‘의료민영화’는 영리추구적 대형자본이 마음대로 병의원을 사고팔고,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2) 의료민영화 추진 배경

 

(1) 경쟁의 심화와 공급자들의 요구

건강보험이 존재하고 병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병원 간 경쟁은 일반 경쟁 이론과 달리 경쟁이 심화될수록 의료비가 증가한다.

– 시설 고급화, 첨단 장비 구비 등에 기인.

– 본격적인 환자유치 경쟁을 촉발시킨 핵심적 계기는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앞세운 재벌병원의 시장진입에 있다.

– 병원의 대형화 추세가 강화.

경쟁력을 갖춘 공급자 주도로 병원의 자유로운 돈벌이 추구를 가로막고 있는 기존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산된다.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병원 설립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

–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진출을 갈망해왔던 보험업계와 재계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면서 정부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

 

(2) 성장동력론

 경제부처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배경

– 제조업 고용창출효과의 지속적인 저하

–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

–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 창출효과도 더 높다.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 종사자 비율이 OECD 평균은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

 

경제부처 논리의 문제점

– 의료민영화의 사회적 파괴력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의료서비스를 성장의 ‘도구’로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 현재 경제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은 미국식 의료제도를 모범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국가로서 의료서비스 부문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의료비가 전체 GDP의 15%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GM의 직원과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출부담이 연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태국과 같은 개도국이 저렴한 치료비로 미국 환자들을 끌어들이면서 한계 국면에 다다르고 있다.

– 국내에서 미국과 같은 의료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렵고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해소하기 어렵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득이 되기 어렵다. 고용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 분야의 고용보다 민간보험 관리 비용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3) 보험업계의 건강보험 시장 진출 욕구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와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시장 진출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삼성생명의 내부 전략보고서(2007)에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민간의료보험의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치밀한 준비를 벌이고 있다. 현 단계를 ‘실손 의료보험’을 매개로 정부의료체계와 연계 관계를 형성하는 중간 단계로 파악하고, 다음 단계는 ‘병원과 연계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부분적으로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4)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독점자본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공황으로 인해 독점자본들은 기존 시장에서 눈을 돌려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 여기에 성장동력론으로 각광받는 서비스산업 부문에서도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서비스산업으로 평가한다.10)

이러한 의료서비스산업을 독점자본이 장악하기 위해 공공재로서의 높은 진입장벽을 불필요한 정부 규제로 간주하고,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 등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기관들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역대 정부에 끊임없이 민영화를 요구해 왔다.

예컨대,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최근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자본의 요구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 내용을 보면11), “유헬스는 의료산업화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견인”하기위해 “만성질환자에게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새로운 일반인용 휴대전화기기 제조와 재택진료 서비스 등 의료산업을 확대ㆍ발전”시킨다 하고, “정책제언 ”에서 “영리행위 허용과 원격의료 확대 등 의료법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금지 조항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한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유헬스 장비업체, 통신업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상기 보고서의 내용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담은 정부 보고서라 할 수 있을 만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의료민영화가 노동자, 민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앞의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시장의 방향이 ‘급성질환자→만성질환자→건강증진자’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윤을 쫓는 자본과 재벌기업의 입장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가의 방향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자의 수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 환자의 수는 건강한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소수이다. 한국의 암 환자는 전국민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심혈관, 뇌혈관질환자, 나아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를 모두 합해도 전체 민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민중들이 절대다수이다. 따라서 전 민중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확대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자본과 재벌기업은 질병 유무를 떠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절대다수의 민중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한 계획을 모색하는 것이다.

 

(1) 의료비의 상승 부담이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됨

영리법인 병원은 돈벌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이다. 그리고 이윤이 생기면 투자자들에게 이윤 배분을 하여야 한다. 결국 투자자 배당분은 환자들이 지급하는 진료비에 포함되게 되며 자연스럽게 의료비는 증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병원은 비영리 병원에 비해서 세금부담이 높고 마케팅 비용과 다양한 행정관리비가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의료비로 전가될 확률이 매우 높다.

영리법인 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1인당 의료비가 19%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대상자들도 비영리병원을 이용했을 때보다 영리병원 이용 시 의료비가 16.5% 더 높았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공공병원의 민간위탁 후 1인당 의료비가 2-3배 올랐다.

 

(2) 비용절감 위한 인력감축,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영리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비영리 의료기관에 비해서 떨어진다. 첫째, 영리성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은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와 연구가 수반되는 의료기술의 개발을 등한시함. 둘째, 영리 의료기관은 영리활동을 통하여 획득된 수입을 교육, 연구 등에 재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셋째, 시장원리가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을 직접적으로 침식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07년 최고의 병원 순위에 대한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다. 전체 5,462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평가에서 1위부터 12위까지의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 의료기관이거나 공공병원으로서 영리 의료기관은 하나도 없다.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의료 인력의 수이다. 그러나 영리법인병원은 이윤 획득이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의료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사망률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비영리병원들은 영리병원들보다 병상 당 직원 수가 많다. 이러한 경향들은 의료과오의 발생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리병원의 불충분한 의료 인력은 시스템 오류의 주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유타 주와 콜로라도 주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예방가능한 의료과오의 발생확률을 보면,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영리병원은 ‘모든 예방가능한 의료과오’의 발생률이 1.57배 높았고, ‘예방가능한 수술 부작용’의 발생률은 2.63배 높았으며, ‘예방가능한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발생률은 무려 4.15배나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4. 의료민영화는 그들만의 잔치, 노동자ㆍ민중의 힘으로

단호히 막자!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우리를 현혹시키려 해도, 이제껏 보았듯이 역대 정부들의 행태를 관통하는 것은 저들의 보건의료정책이 철저히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다.

그것은 여ㆍ야가 모두 독점자본의 주구 노릇을 하는 저들의 하수인이자, 바로 그들과 동류임을 직시할 때만이 알 수가 있다. 정권이 바뀐다 해도 결국 달라질 것이 없는 것처럼, 노동자ㆍ민중의 건강과 생존권은 자본가계급이 담보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독점자본과 그들을 지원하는 정부에 대항해서 노동자ㆍ민중은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직시해야 하고, 비단 의료민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의 사유화의 일환임을 깨닫고 단결하여 투쟁하자.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05. 3.

 

2) 그 해에 우루과이라운드 발효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3) 채삼석, “복지부, 보건의료발전기획단 발족”, ≪연합뉴스≫, 1998. 4. 17.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05. 3.

 

5)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자유구역법 재개정안을 통해 본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소고” 소책자.

 

6) 보건의료발전기획단,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청회자료집, 2003. 11. 27., p. 48.

 

7)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서, 2006. 7. 11., pp. 47-51, 61.

 

8) 건강연대 정책위원회, “의료민영화정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2009. 6. 4.

 

9) 의료민영화는 ‘의료영리화’, ‘의료사유화’, ‘의료상업화’와 같은 의미임. 정부는 의료민영화 대신에 ‘의료선진화’, ‘의료산업화’라고 부르고 있음.

 

10) 강성욱ㆍ고정민,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7. 2. 8.

 

11) 강성욱ㆍ이성호, “유헬스(u-health)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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