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천연옥 |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1. 들어가며

 

맑스는 ≪자본론≫ 제1권 25장 3절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누진적 생산’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자본축적은 자본구성의 누진적 질적 변화 즉, 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노동력을 구매)을 희생시키면서 불변적 구성부분(생산수단을 구매)을 끊임없이 증가시키는 것을 수반하면서 진행된다…. 노동인구는 그들 자신이 생산하는 자본축적에 의해 그들 자신을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만드는 (즉 상대적 과잉인구로 만드는) 수단을 점점 더 큰 규모로 생산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특유한 인구법칙이다…. 과잉노동인구는 마치 자본이 자기의 비용으로 육성해 놓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 노동자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노동은 그 예비군을 증가시키고, 거꾸로 예비군이 경쟁을 통해 취업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강화로 취업자는 과동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의 축적이 한편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유리’시켜 그 공급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실업자들의 압력은 취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따라서 일정한 정도까지는 노동의 공급을 노동자의 공급과 무관한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행해지는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의 법칙의 작용은 자본의 독재를 완성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타인의 부가 그만큼 더 많아지며, 그리고 그들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기능조차 그만큼 더 위태롭게 되는 이유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자마자; 또 그들이 자기들 사이의 경쟁의 강도는 전적으로 상대적 과잉인구의 압력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또 그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 자연법칙이 자기들의 계급에 미치는 파멸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 등등에 의해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의 계획된 협력을 조직하려고 노력하자마자; 자본과 그의 아첨꾼인 정치경제학은 ‘영원한’ 이른바 ‘신성한’ 수요공급법칙에 대한 침해라고 떠들어 댄다”1)

 

이어서 4절 ‘상대적 과잉인구의 상이한 존재형태,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순환적 형태, 유동적 형태, 잠재적 형태, 정체적 형태라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여러 범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체적 과잉인구를 설명하기를 “그 취업이 매우 불규칙적인 현역 노동자 집단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자본에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동력의 무진장한 저수지를 제공한다. 그들의 생활형편은 노동자계급의 정상적인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지며, 바로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본주의적 착취의 특수부문들을 위한 광범한 토대로 된다. 그들의 특징은 최대한도의 노동시간과 최소한도의 임금이다”2)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독점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을 살펴보고,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자본주의의 철폐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음을 확인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2014년과 2015년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이슈페이퍼≫와 ≪노동포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기관지 ≪질라라비≫, 각종 언론보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경과보고 등을 참고하였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고, 더 많은 사례들이 있으나 능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제한된 내용을 담게 되었다. 흩어진 자료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었으면 한다.

 

 

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해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발표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의 2014년 11월 자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2014년 3월 823만 명(44.7%)까지 감소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8월에는 852만 명(45.4%)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3년 8월 284만 원에서 2014년 8월 289만 원으로 5만 원(1.9%)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41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3만 원(2.2%)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49.7%에서 49.9%로 0.2%p 축소되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52.8%에서 53.2%로 0.4%p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7.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3.9%,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8%로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에서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저임금계층은 2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2009년 3월 222만 명(13.8%)을 정점으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하던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박근혜 정부에선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27만 명(12.1%)으로 늘어났고,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5.6%)에 이르고 있다. 시급제 노동자도 법정 최저임금(5,210원) 미달자가 7만 명(6.1%)에 이르는데, 시급이 최저임금인 사람은 32만 명(26.8%),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인 5,580원 미만인 사람이 26만 명(21.8%)이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6년이고 중위값은 2.4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 노동자의 32.3%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20.1%로 가장 적다.

다섯째,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에는 191만 명(10.9%)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34만 명(12.5%)으로 3년 만에 43만 명(1.6%p) 증가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다고 조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조합원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3)

 

“그 취업이 매우 불규칙적인 현역 노동자집단, 자본에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동력의 무진장한 저수지를 제공” 하는 비정규노동자의 규모가 상비군인 정규직보다 더 커진 것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그만큼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착취율을 높이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의 위기와 모순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위의 자료보다 조금 일찍 2014년 7월에 발표된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에서는 사업체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자수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라고 도입한,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기업이 공시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심상정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동부 원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 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3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7.3%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62만 명(37.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 명(17.2%),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 명(20.0%)이다. 한데 노동부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자 64만 명을 정규직 29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2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1만 명(43.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48만 명(33.9%)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3만 명(9.9%)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거대 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산업별 차이가 크지만, 같은 산업에서도 기업별 차이가 크고 사용방식이 다르다. 이는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을 개선하면 비정규직 비율과 사용방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이번에 처음 시행한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4)

 

위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한국의 노동자의 87.8%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일수록 비정규비율이 높아서 기업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노동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분석한다. 즉 12.1%가 아니라 25% 정도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비정규직 비율도 13.4%가 아니라 37.3%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12월에 발표한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2014년 3월)’을 분석한 결과,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6.3%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2%)이 직접고용 비정규직(6.1%)보다 5배 많다. 현대중공업, 포스코, 롯데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 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5)

 

2014년 5월에 발표한 ‘간접고용 실태와 개선방안’은 이렇게 요약한다.

 

“이 글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공정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간접고용 해법’ 토론회(2014년 4월 25일)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비정규직 중 그 동안 사회적 관심에서 비껴나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의 노동문제를 보더라도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사관계는 안정된 반면, 노동시장의 외부자였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을 계기로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불안정한 고용 실태를 고발하는 노동쟁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 케이블TV, 학교 회계직,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재택위탁집배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기본권 부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간접고용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모색은 더딘 상황이다. 산업ㆍ업종별로 간접고용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간접고용의 핵심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성, 임금 및 근로조건의 열위 및 차별, 노동기본권의 형해화, 불법 파견 등 법률적 논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고용의 남용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 때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준 및 권고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위장된 고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둘째, 정부의 근로감독 및 법 집행 강화이다.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탈법적인 간접고용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안산시화공단 등 근로자파견업체들의 탈법적 행위와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근절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친고용적 공공부문 개혁과 모범사용자의 역할 확립이다. 정부 스스로 간접고용을 확대하면서 민간부문에 간접고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용역 파견업체 소속 6,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한 서울시의 사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해결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넷째, 고용공시제의 확대 및 내실화이다. 정부는 2014년 3월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ISO26000에서 보듯이 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 지표 공개가 의무화되고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다. ‘근로자 있는 곳에 대표 있다’는 노사관계의 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6)

 

위의 자료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가 200만 명 내외로 전체 임금노동자 8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 4명 중 1명이 간접고용노동자라고 한다. 그런데 위의 글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글이라서 그런지 관점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규직 노사관계가 안정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분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 이후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악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 기획, 의도된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쌍용자동차, 풍산마이크로텍, 유성기업, 구미 스타케미칼, 경주 발레오만도, 보워터코리아, KT 대량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이 보이지 않는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 공기업 가짜 정상화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현대중공업마저 들썩이고 있다.

둘째, 서울시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자회사를 통해 직고용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자회사는 결국 또 다른 용역회사임이 밝혀지고 있다.7)

마지막으로 간접고용 문제의 해법을 법과 제도의 정비,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이 고용율 70% 달성을 외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비정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것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 국가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국가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2014년 5월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에서 이렇게 요약한다.

 

“□ 첫째, 공공부문 종합대책과 고용개선 발표 이후 지난 2년(2012년~2013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8,474명(2011년 340,636명 → 2012년 360,255명 → 2013년 351,781명) 감소했음. 반면에 이 시기 자치단체 비정규직 규모는 3,846명(2012년 60,769명 → 2013년 64,615명) 증가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 지자체 비정규직(2012년 9,777명 → 2013년 9,628명)은 149명 감소(직접고용 109명 감소, 간접고용 40명 감소)한 반면,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2012년 50,992명 → 2013년 54,987명)은 4,065명 증가(직접고용 4,100명 증가, 105명 감소)했음.

□ 셋째, 무기계약 전환 인원은 지난 2년 동안 53,821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15% 수준에 불과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미약한 것은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가 약 73.8%(185,878명) 정도 되기 때문임. 전환 제외 대상 비율은 지방자치단체(84.2%, 43,064명), 교육기관(72.5%, 125,572명), 중앙 공공기관(71.5%, 32,989명), 지방 공공기관(66.6%, 8,507명), 중앙행정기관(64.6%, 13,115명) 순임.

□ 넷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6,038명으로 자치단체 비정규직의 10%에도 미치지 못 함. 이는 서울을 제외하고 다수의 광역 지자체에서 전환 의지가 미약하거나 기초 지자체에서 상시 지속 업무 판단 가능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8,397명)과 저임금 시간제(780명)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임.

□ 다섯째, 지자체 비정규직 업무와 직무 성격이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동일한 직무(5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별 지역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자치단체 기간제(광역 79만 원, 기초 31만 원), 시간제(광역 114만 원, 기초 55만 원), 용역(광역 95만 원, 기초 27만 원)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큰 편임.

□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방안으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자 전면 재검토, 상시 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과 기준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와 직무 성격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직무분석과 임금 가이드라인 방침 등의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에서 광역 및 기초 지지체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8)

 

공공부문은 크게 중앙행정직,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를 3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 중에서 대학교를 제외한 초, 중, 고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수를 노동조합에서는 3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료 역시 현실보다는 축소된 자료라고 보인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김종진 연구위원은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인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고용문제를 조금 해소하고 있을 뿐, 처우에 있어서 정규직과 차별이 심한 준규직, 비정규직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기간제에 비해 더 나은 처우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소원이 되어 있는 현실이다. 무기계약 전환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기간제법 적용 제외대상이 너무 많은데,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는 것이다. 녹지관리, 청사청소 등의 업무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55세 이상만을 고용하기도 한다.

2015년 3월에 발표한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노총(3월 11일)이 주최한 여성정책토론회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어 있음.

─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5.9%, 시간당 임금은 41.8%임. 여성 비정규직 중 저임금 계층은 55.7%(시간당 임금 기준) 내지 61.0%(월평균임금 기준)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는 140만 명(30.6%)임.

─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지난 10년 사이 더 심화되었음.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7.3%에서 35.9%, 시간당 임금은 42.9%에서 41.8%로 확대되었음.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57.3%에서 61.0%,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3.3%에서 55.7%로 증가했음. 최저임금 미달 자는 54만 명(12.8%)에서 140만 명(30.6%)으로 86만 명(17.8%p) 증가했음.

o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남녀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뚜렷함.

─ 국민연금 가입률은 남성 정규직(96.6%)과 여성 정규직(97.9%)이 같고, 남성 비정규직(32.8%)과 여성 비정규직(33.0%)이 같음. 퇴직금 적용률도 남성 정규직(99.4%)과 여성 정규직(99.7%)이 같고, 남성 비정규직(31.6%)과 여성 비정규직(29.9%)이 같음.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30%대를 넘어서지 못 함. 2014년 8월 국민연금 가입률은 32.9%, 건강보험 가입률은 38.3%, 고용보험 가입률은 38.0%, 퇴직금 적용률은 30.7%, 상여금 적용률은 37.1%, 유급휴가 적용률은 24.4%임.

o 지난 10년 동안 시간제 근로는 107만 명(전체 노동자의 7.4%)에서 203만 명(10.8%)으로 96만 명(3.4%p) 증가했음. 그러나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시간제 근로의 월평균임금은 25.5%에서 22.9%, 시간당 임금은 65.8%에서 48.0%로 격차가 확대되었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4.3%에서 62.5%로 18.2%p 증가했고, 최저임금 미달 자는 17.2%에서 39.2%로 22.0%p 증가했음.

─ 시간제 근로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10%대를 넘어서지 못 함. 2014년 8월 국민연금 가입률은 14.6%, 건강보험 가입률은 17.8%, 고용보험 가입률은 19.5%, 퇴직금 적용률은 13.1%, 상여금 적용률은 16.5%, 유급휴가 적용률은 8.2%임”9)

 

이 글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대상인 초단시간 근로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형태만이 아니라 성별로도 차별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숫자로 잘 표현되어 있다.

아래 자료를 보면 여성단체에서 토론회를 통해 여성과 비정규직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일차적 희생자는 여성” (≪매일노동뉴스≫, 3월 31일)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여성에게 불리한 정책임에도 여성들을 사회적 대화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여성노조ㆍ한국여성노동자회ㆍ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여성민우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젠더 관점에서 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실상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직무급제 여성차별 정당화시킬 것”

윤애림 방송통신대 강의교수(법학과)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대책”이라며 “직무급제가 차별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은 “사무보조ㆍ도서관사서ㆍ비서 등의 경우 직무의 내용이 표준화돼 있어 숙련 또는 연공에 따른 업무차이를 가정하기 어려워 연공급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지적된 사무보조ㆍ도서관사서ㆍ비서 등의 사례는 여성들이 주로 맡고 있는 일이다. 윤 교수는 “기본적으로 직무급은 직무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 내지 차별적 시각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일차적 희생자는 전통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신세계 이마트가 이달부터 시행한 신인사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마트는 직원들의 직급과 직군을 ‘밴드’로 통합한 뒤 밴드 단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직무ㆍ성과급제를 도입했다.

─ “당사자 빠진 사회적 합의 인정 어려워”

주제발표에 나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론화하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즉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체를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여성노조뿐 아니라 최근에는 청년층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조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들에게 노사정위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사자가 빠진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한 것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라고 포장하는 것을 용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정책대상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7년간 비정규직은 37만 4천 명 증가했는데, 남성은 8만 1천 명 줄어든 반면 여성은 45만 5천 명 늘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성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김원정씨는 토론을 통해 “그간의 비정규직 대책은 정규직-무기계약-기간제-간접고용-시간제로 위계를 세분화하고, 비정규직 내부에서 상위 일부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하위직을 다시 여성으로 채우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10)

 

 

3.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1) 공공부문

 

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는 사례는 역시 37만 명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7만 3천 명(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약 4만 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약 3만 명, 서울일반노조 약 1500명, 전국여성노조 약 1500명) 정도 조직화되어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최초로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공공연맹 시절인 2004년 8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창립이었다. 2007년 공공연맹이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보육노조와 함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흐름과 대비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적 산별노조 노선’에 동의하면서 지부로 전환하지 않고 각 지역본부의 지역지부로 전환하였다. 즉 업종별 중앙조직이 없어진 것이었다. 이후 진보교육감 바람을 타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는데, 한 흐름은 2011년 4월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직가입을 요청하고, 또 한 흐름은 전국회계직본부로 공공운수노조에 비슷한 시기에 가입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 일반노조, 여성노조 등에서도 조직화를 진행해서 서울의 경우는 서울일반노조에 상당한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이 있다. 공공노조 지역지부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들은 학교회계직 본부와 통합하여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되었다. 2011년부터 여러 조직들이 학비노조 연대회의라는 틀에서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해서 웬만한 직종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처우개선도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초 설연휴에 경북교육청에서 벌어진 돌봄노동자들의 투쟁은, 초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막으려는 시도를 깨기 위한 것이었다. 부산의 경우도 전문상담사 직종이 해고되어 단식농성을 포함한 노숙농성을 오래도록 진행했다.

 

경북지역 돌봄노동자들의 투쟁11)

─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운영을 책임지는 돌봄노동자들을 ‘돌봄전담사’ 또는 ‘돌봄강사’라고 부르는데, 2014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에 약 1만 명 가량 일하고 있다.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 동안 경북지역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은 경북교육청사의 안과 밖에서 밤샘농성을 하면서 파업투쟁을 했다. 쇠사슬로 서로를 묶고 농성하던 중,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19명의 여성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고, 경북지부장과 조직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하루 밤 사이에 1만 5천 장이 모였고,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3월 1일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을 경북교육청과 합의하고 농성과 파업투쟁을 일시중단 하였다.

돌봄전담사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경북지역 돌봄전담사 712명 중 무기계약자는 171명(24%)에 불과하다.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는 기간제법 적용 예외가 되는 점을 이용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은 2013년부터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강요했다. 2014년에는 528(74%)명이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위로 조정한 1일 ‘2시간 50분 계약, 요일별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여 월, 수, 금 3시간, 화, 목은 2시간 30분 계약, 토요일 근무는 별도로 이중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온갖 꼼수가 자행되었다. 돌봄교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수업준비시간, 간식준비 및 장보기 등 업무준비 시간, 아이들 하교 후 교실 정리 등 마무리 시간, 각종 행정업무 처리 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무료노동을 강요당했다. 박근혜 정권의 준비 없는 초등돌봄교실 확대정책은 초단시간 계약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교육현장에는 심각한 단시간 노동제가 판을 치게 되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의 양적확대 정책 때문이다.

 

②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노동자들의 투쟁

(부산지역일반노조가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1> 조직현황

기간제 노동자 3명 : 여성, 삼락공원 근무

* 낙동강관리본부는 부산시 산하 사업소로서 부산시 낙동강변의 삼락공원, 대저공원, 맥도공원, 화명공원, 을숙도 공원이라는 5개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곳이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비수기에 70여 명, 성수기에 300여 명이 일한다. 낙동강 관리본부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그동안 2-3개월 단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1년에 10-11개월 동안 계약하다가, 1-2개월의 공백기간을 두다가, 다시 2-3개월 계약을 반복 갱신해왔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퇴직금을 주지 않고 무기계약 전환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한 임금을 월급제가 아니라 일당제로 하여 비 오는 날이면 출근하지 않게 하고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 월 급여도 불안정했다.

<2>투쟁일지

○ 2013. 8/9(금) : 노동당을 통해 삼락공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1명 상담. 자전거대여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갑자기 화장실 청소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하여 대응하자고 설득함. 노조 가입하여 부당전보 막아냄.

○ 2013. 8/16(금) : 일반노조 지자체 조직화팀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비국장이 결합하여, 삼락공원 1차 선전전. 선전물, 물티슈, 칫솔치약세트 배포.

○ 2013. 8/23(금) : 일반노조 지자체 조직화팀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비국장이 결합하여 삼락공원 2차 선전전. 선전물, 물티슈, 칫솔치약세트 배포.

○ 2013. 8/29(목) : 일반노조 지자체조직화팀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비국장이 결합하여 화명, 대저공원 1차 선전전. 선전물, 물티슈, 칫솔치약세트 배포.

○ 2013. 9/5(목) : 서부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삼락공원 기간제 노동자 모임 진행, 조합원 1명이 2명과 함께 옴. 2명 노조 가입함.

○ 2013. 9/23(월)-9/26(목) : 낙동강 관리본부 집중선전전(삼락공원, 화명공원, 대저공원, 맥도공원 방문, 선전물 배포)

○ 2013. 9/26(목) : 서부터미널 근처 식당. 낙동강관리본부 조합원 모임. 선전전 과정에서 추가 가입한 2명 참석 안 함.

○ 2013. 10/4(금) : 낙동강 관리본부 선전전, 부산일반노조 지자체비정규직 조직화팀 12차 회의.

○ 2013. 10/10(목) : 낙동강 관리본부 선전전.

○ 2013. 10/18(금) : 낙동강관리본부 조합원 모임. 뒤에 가입한 2명 탈퇴, 3명에 대해 관리본부에서 10월 말로 계약해지 통보.

○ 2013. 10/22(화) :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 주최로 낙동강관리본부앞 기자회견.

○ 2013. 10/30(수) : 낙동강 관리본부 앞 일반노조 집중집회.

○ 2013. 11/1(금) :  해고자들 낙동강관리본부 앞 농성시작.

○ 2013. 11/4(월) :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에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 면담.

○ 2013. 11/11(월) : 부산시청 앞, 정책연대 기자회견. 2013 부산시 행정감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을 촉구. 정책연대에서 시의회 행정감사 기간에 1인시위 진행함.(11/11-11/25)

○ 2013. 12/6(금) : 낙동강관리본부앞 농성장에서 일반노조 집중집회.

○ 2013. 12/20(금) : 부산시청 앞 낙동강관리본부 규탄 일반노조 집중집회.

○ 2013. 12/27(금) : 낙동강 관리본부 해고자 관련 부산시 총무과 면담.(민주노총부산본부 비정규 위원장,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 2013. 12/30(월) : 낙동강 관리본부 면담.(농성 61일차)

○ 2014. 1/3(금) : 낙동강 관리본부 농성 65일차 정의당 밥차 방문. 떡국 나눔.

○ 2014. 1/28(화) : 낙동강 관리본부 농성 90일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2014. 2/14(금) : 낙동강 관리본부 앞 일반노조 집중집회.

○ 2014. 2/25(화) : 부산시청 정책기획관실 면담.

○ 2014. 2/27(목) :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연대 토론회.

○ 2014. 3/20(목) : 부산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판정서는 4/4 나옴), 부산시 중노위에 재심 신청함.

○ 2014. 4월-6/5 복직 때까지 : 부산지역 사회연대기금 만원의 연대에서 낙동강 관리본부 해고자 2명에게 월 100만 원씩 생계비 지원. 해고자들은 신라대 투쟁과 녹산공단선전전에 결합함.

○ 2014. 5/19(월) : 시청후문, 부산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언대회.

○ 2014. 5/21(수)-6/5(목) : 시청후문 출근선전전. <낙동강 관리본부 해고자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부산시장은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새누리당 시장후보에게 접근하기도 함.

○ 2014. 6/6(목) : 6월 9일자로 출근하라는 통보 받음. 6/9일 이후 출근하여 일하고 있음.

○ 2014. 7/16(수) :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재심 승소 판정 나옴. 부산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에서 부산시변호사회 노동위원회에서 무료변론 해주고 있음)

○ 2015년 5월 : 행정소송 1심 재판

 

< 문제점 >

○ 지노위, 중노위 판정에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으니 계약만료는 부당해고라고 함. 당연히 복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복직되어야 하나, 여전히 기간제노동자의 처우를 받고 있으니,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님. 부산시는 행정소송 결과를 보자는 입장. 법적인 결론만 기다릴 게 아니라 부산시를 압박하는 투쟁이 배치되어야 함.

 

③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민주연합노조 부산보건소지부 김재민 지부장 경과보고)

2007년부터 보건소 방문보건인력(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등등)들은 그동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는 물론 정서적인 문제까지 어루만지는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해왔다.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이어서 계속해서 기간제로 일을 해 오다가, 2013년부터 무기계약 전환 직종으로 인정을 받았다. 2015년 1월부터 2년 이상 근무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해고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구청장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고, 새누리당 구청장들은 대부분 2014년 12월에 해고를 시키고, 그 자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채용했다. 2014년 말에 해고된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산 172명, 전국적으로 560명에 이른다. 2015년 1월부터 해고된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청, 구청, 청와대, 새누리당사, 김무성의원실 등을 돌면서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와 군청 중에서 2014년 3월에 연제구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9월에 기장군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2013년 5월경에 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한 170여명(전체 방문보건 인력은 약 250명 정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교섭을 했으나, 각 구청은 다 잘 될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다. 2014년 10월경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나머지 14개 구는 무기계약으로 가지 말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작년 여러 차례 교섭을 해왔지만 구청의 불성실한 태도와 입장으로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그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은 국가시책에 따른 것이니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취지의 권고안도 받았다. 하지만 각 구청은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14개 구 170여 명의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지방노동위원회 등 여러 국가 기관이 보건소 방문인력들은 상시 지속적 업무이므로 고용안정 무기직 전환이 맞다고 여러 차례 공문과 지침이 내려왔지만 각 구청은 무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구청장들은 박근혜정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출세(다음 구청장, 국회의원 등)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2개 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기존의 호봉제를 포기하고 다시 1호봉부터 시작해서 기간제 7년차보다 더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①②③의 사례들은 모두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여기에 자세히 사례보고하지 못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해고자 투쟁, 의료급여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수한 투쟁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에 소속된 15개 지역일반노조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연합노조 등에 조직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의 사업장에 민주노총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분열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넘어 민주노총 복수노조로까지 확대되었다.

 

④ 서울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

(다음<daum>까페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글에서 정리)

2012년 9월 1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가 설립되었다. 서울시 관련 궁금증 상담, 민원서비스, 생활, 문화행사, 교통 불편, 주택 정보, 수도 사용 안내까지 하는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시가 3개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한 간접고용 사업장이었다. 노조가 설립되자 사무금융연맹과 사무금융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환영을 한 것은 그동안 콜센터노동자 조직화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고, 이후 콜센터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캠페인 활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성명서>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 노동조합 설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서울시는 120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고용하고,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2년 9월 12일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렸다. 이에 우리 사무금융연맹과 사무금융노조는 환영한다. 사무금융연맹에서 콜센터 노동자를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30만~40만에 이르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있고, 대부분이 여성이며 간접고용이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매우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콜 수로 인해서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밥 먹을 시간, 물 마실 권리, 화장실 갈 권리, 휴가-휴식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디 이뿐인가! 상시적인 감시 통제와 고객들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고도우울증, 성대결절, 요통, 턱관절 질환 등으로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다. 그리고 고용형태는 대부분이 외주 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다. 채용한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른 대표적인 중간착취 구조인 것이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서울시에서 책정한 인건비 기준의 약 77%~87% 정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의 95만 원 정도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임금책정 과정에서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착취로 인해서 정원보다 적은 인력으로 일하다 보니 당연히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계기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120 다산콜센터에 외주업체로 계약되어 있는 ktcs, 효성ITX, MPC 등의 사업체는 대표적인 중간착취 회사들이다. 특히 ktcs의 경우는 악질기업인 kt 자회사 중의 하나이다. 다산콜센터의 업무는 분명하게 상시 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즉각적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또한 노조 결성 후 벌어지고 있는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사무금융연맹과 사무금융노조는 9월 25일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권리찾기 공동캠페인단을 민주노총을 비롯한 19개 단체와 언론, 심상정 의원, 홍영표 의원,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출범했다. 캠페인단을 중심으로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연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 9. 20.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2014년 파업투쟁>

○9/4(목) : 주간근무자 오후 4시 퇴근, 저녁 및 야간근무자 오후 8시 업무복귀.

○9/5(금) :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순환파업.

○9/12(금) : 오후 4시~5시 20분,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 2주년 창립기념식.

○9/16(화) : 집행부, 쟁대위, 각 소식톡방장, 열혈 조합원. 오후 2시부터 부분파업 돌입, 오후 3시~8시 , 1시간씩 조합원 순환파업.

○9/18(목) : 오후 3시 50분 부분 파업.(업무테스트)

○9/19(금) : 서울시청 신청사 박원순시장 면담투쟁.

○10/15(화) : 오후 3시, 다산콜센터 5층 교육장, (주)엠피씨, 효성ITX(주)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ktcs 제외)

○12/23(수) : 위탁업체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성명서 발표.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상담사 배분 및 운영체계 개선”이 제대로 된 서울시 직접고용의 시발점이다.>

○2015. 3/18(수) : 오후 5시, 서울시와 노조, 직접고용과 관련한 면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라 직접고용 및 기능재편을 할 예정이라면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광주여대 산학협력단 연구팀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팀 연구위원이 직접 다산콜센터 상담사들 대상으로 보고서 내용 설명을 위한 보고회를 3월 중으로 개최해 달라”고 요청.

○3/25(수) : 오후 6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 보고서’ 보고회, 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

 

④의 사례 외에 청주시가 민간 위탁한 공공병원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의 투쟁,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된 쓰레기 전문 수거업체, 정화조 청소업체 등 수많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진짜 사장 나와라!

 

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사내하청 투쟁 10년,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201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박현제 지회장 발언 정리)

○2003년 5월 2일, “비정규직도 인간이다.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내걸고 비정규직 투쟁위원회를 결성. 명성기업, 대서공영, 현대세신 등에서 억눌렸던 사내하청노동자 투쟁 시작. 마침내 7월 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

○2003~2004년 업체별 투쟁─“노동조합 사수, 노동조건 개선”

노조결성과 동시에 악랄한 노조탄압을 물리치고 노동조합을 사수. 2공장 성일기업, 3공장 경일기업 등 인간이하 대접을 받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업체별 투쟁. 이 기간 특히 주목할 만한 투쟁은 현대세신, 해성, 태형산업 등 2~3차 업체투쟁.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자 정규직 임단투에서 “사내하청 관련 별도합의”가 이루어져 최초로 사내하청에게 성과금이 지급. 처우 개선.

○2004년,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과 5공장 파업농성─“현대차 사내하청은 전부 불법파견”

○2004년 9월~12월 노동부는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

○2005년 1월 5공장 조합원 100여 명이 파업을 하고 탈의실 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불법파견철폐투쟁이 본격화.

○2005년 불법파견 철폐투쟁과 류기혁 열사 자결─“전공장 파업돌입”

2005년 집단가입으로 조합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공장 전체로 확산되어, 처음으로 전 공장이 일시에 파업투쟁에 돌입. 하지만 격렬한 투쟁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음. 좌절을 느낀 류기혁 열사가 2005년 9월 4일 노동조합 임시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 이어 철탑고공농성 등을 벌였지만 단발에 그침.

○2006년 파업투쟁─“최초로 라인을 세우다”

3공장 정리해고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6월~8월 각 공장 파업투쟁에 들어가 처음으로 공장을 멈춰 세움. 하지만 9월 임단투 직권합의로 투쟁이 사그라짐. 이어 2008년 경남산업, 2009년 부성기업, 2010년 JM단사투쟁 등 각개전투가 벌어짐.

○2010년 대법원 판결과 CTS점거파업─“비정규직도 공장의 주인이다”

2010년 7월 22일 최병승 동지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이미 정규직’이라고 판결. 조합원이 다시 모임.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CTS 점거파업을 벌여 ‘정규직 전환’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 11월 20일 정문 앞 결의대회 도중 황인화 동지가 분신항거.

○2012년 대법원 확정판결과 8월 파업투쟁─“이것이 파업투쟁이다”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최종판결로 현대차 불법파견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사라짐. 조합원들은 강력한 8월 파업투쟁으로 정규직전환 투쟁의지를 유감없이 보여줌. 하지만 회사는 신규채용으로 입막음하려 함.

○2012년 10월 천의봉, 최병승 동지 철탑농성─“파업의 불씨가 되다”

특별교섭이 중단되고 회사가 신규채용을 강행하려던 때에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명촌 주차장 15만 4천 볼트 송전탑에 올라감. 조합원들은 ‘철탑의 불씨를 현장 파업으로!’라는 기치를 걸고 파업투쟁으로 화답. 철탑농성은 2013년 8월 8일까지 296일간 진행.

○2012년 12월 파업과 불법파견 특별교섭 투쟁─“현장파업으로 물결치다”

2012년 11월 29일 2시간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2월 한 달을 파업 물결로 채움. 특별교섭에서 회사는 3500명 신규채용을 골자로 한 기만적인 잠정합의를 시도했다. 12월 27일 잠정합의 반대투쟁 후 특별교섭은 또다시 중단.

○2014년 8월 18일, 현대차 집행부의 이상한 합의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와 사 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단계적 신규채용을 합의.

○2014년 9월 18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179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함. ‘불법파견 박살, 정규직 전환 쟁취,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전환촉구 1만인 선언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 8.18합의 폐기, 신규채용 중단, 비정규직 지회 투쟁을 지지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운동도 현장에서 진행.

○2015년 1월-2월 : 사내하청 총파업 추진 전국모임,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원청 사용자성 쟁취, 간접고용 철폐, 사내하청 총파업 성사를 위한 투쟁 선포식.

○2015년 2월 :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

○2015년 3월 17일-30일 : 불법파견 사용사업주 구속촉구 전국 순회투쟁

●“공장 안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 판결 알리러 전국 순회

(≪미디어오늘≫, 3월 16일)

불법파견 판결 잇따라 … “합법도급은 없다” 원청에 직간접 지시 받으면 모두 ‘불법파견’

“이 시각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완성차 5사에서 일하는 2만 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몇 차례에 걸친 법정 다툼에서 정규직임을 인정받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장 찾아 3만리’ 전국순회 계획을 밝혔다.

‘불법사장 찾아 3만리’ 전국순회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전국을 다니며 완성차 공장의 불법 파견, 나아가 제조업의 불법 파견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임을 인정받은 이들이다. 지금까지 법원은 총 6차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번, 고등법원 2번, 지방법원 1번이다.

가장 최근 판결은 지난 달 26일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달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김아무개 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소송에서 현대차와 노동자들의 관계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도급’관계라 주장해왔지만 노동자들은 ‘파견’이라고 주장해왔다.

파견과 도급의 핵심적인 차이는 원청의 업무지시, 관리감독 등이다. 도급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때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개입할 경우 파견이 된다. 파견법은 현대차와 같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파견일 경우, 하청노동자는 정규직 지위를 요구할 수 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현대차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까지 완성차 4사 모두 불법파견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자동차 공정의 첫 공정인 프레스부터 차를 검사하고 싣는 일까지 전체 공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정규직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돼 이뤄지며 작업결과가 누구의 작업인지 구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합법 도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간접공정 업무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간접생산 업무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돼 이루어지게 된다”며 “간접생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 등이 한국지엠이 정한 시간에 구속됐던 것은 물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내지 생산량을 감안해 책정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청 노동자들만 모여 일한 경우 역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혼재 근무는 제조업에서 ‘불법파견’을 이해하는 데 손쉬운 방식이어서 언론에도 수차례 인용됐다.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 이런 식이다. 재판부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혼재 근무를 하지 않아도 원청의 지시ㆍ감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종합하면, 완성차 공장 내 모든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날 전국순회 참가자들은 이런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단이 완성차 공장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남해화학과, 고용노동부에서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동양시멘트 등이다. 참가자들은 “이런 판결들에 의하면, 완성차 5사에서 일하는 2만 명이 넘는 사내하청, 나아가 150만 명이 넘는 제조업 하청노동자들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11박 12일 동안 삼척(동양시멘트), 울산(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창원(삼성전자서비스, 한국지엠), 광양(포스코), 순천(현대제철), 광주(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평택(쌍용자동차) 등 전국을 다니며, 이 같은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이들은 “사내하청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제도임을 알리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 사용자가 구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처음 근로자 지위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 2002년 즈음이다. 그러나 현대차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은 요원하다. 이에 대해 전국순회 참가자들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은 2010년과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바 있다. 현행법은 파견법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12)

○4/11(토) : 서울모터쇼 기습시위

●서울모터쇼 기습 시위 … 절박한 사내하청 노동자들

(≪한겨레≫, 4월 12일)

지난 11일, 봄기운이 완연한 전국 곳곳엔 주말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다. ‘2015 서울모터쇼’ 폐막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도 관람객 8만 6천여 명이 줄을 이었다. 이날 오후 현대자동차 전시관 앞 무대에서는 관람객들과 국내외 유명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함께하는 ‘투싼 디자인 포럼’이 예정돼 있었다.

사회자가 행사 진행을 시작하려던 순간, 30대 남자 한 명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겉옷을 허겁지겁 벗었다. 남자가 입은 흰색 티셔츠엔‘15년 불법파견 정몽구 구속’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현대차 전시관 한편에선 동조 시위에 나서려 했으나 제지를 당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대 위 남자는 곧 진행요원들에 의해 끌려 내려갔고, 소란도 잦아들었다. 이러한 기습 시위를 벌인 남자 세 명은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우상수(36), 김성봉(42), 김기식(41) 씨였다.

올해 2월 대법원은 2000년 8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김기식 씨 등에 대해 불법 파견이 맞다고 인정하고, “2002년 8월 1일부터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도 우상수, 김성봉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에 대해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러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업무 내용이나 정규직ㆍ비정규직 혼재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은‘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음은 명확해졌지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2004년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은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07년 검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다. 2004년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모두 다섯 차례나 사쪽의 형사 책임을 묻는 고발을 해왔다. 2012년에는 전국 18개 대학 법학과ㆍ법학대학원 교수 35명이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 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몽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여전히 쓰면서 불법 파견 상황 전면 해소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습 시위는 불과 몇 분도 지속되지 못했다. 찰나의 어수선함은 북적이는 모터쇼장의 흥겨움에 묻혀 공기처럼 사라졌다. 대법원 판결문도 바로잡지 못한 ‘불법’적 현실에 파견 노동자들이 박람회 잔칫날 외마디 비명 같은 기습 시위에 나섰지만, 울림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셈이다. 이들은 결국 경찰에 인계된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별다른 충돌 없이 여러 노동자가 함께 올라와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힘들게 싸우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그런 것을 할 여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를 만들었으면서도 난생처음 모터쇼에 와봤다는 김기식 씨가 털어놓은 말이다.13)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대자동차만이 아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강병재는 4년 만에 다시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4월 13일 울산의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80여명이 원청 사무실을 점거했다. 박근혜 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여 기존의 불법파견을 모두 합법화 하려고 하는 것에 맞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② 통신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LGU+, SK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2015.3.5. SK재벌, LG재벌 간접고용․비정규직 파업 및 고공농성 문제 해결 촉구 범 시민ㆍ종교ㆍ언론ㆍ통신 단체들 공동 기자회견 자료에서 발췌 정리)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전국에 각각 70개, 90개 가량의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집전화, IPTV 상품에 대해 개통, AS, 해지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은 모두 간접고용이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노동자들과 동일하다. 이들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2014년 3월 노조가 결성되자 강제로 도급계약자(소사장, 개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별다른 절차 없이도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양 통신사 사장들은 각각 ‘정도 경영’, ‘윤리 경영’ 등을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이윤을 늘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13년 전체 매출액은 11조 4,503억 원이고 영업수익은 7조 8,347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의 경우 2013년 전체 매출액이 2조 5,394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73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통신산업의 민영화로 이 통신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KT는 정규직을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야만 하는 사정에 처해 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KT는 그 과정을 밟아왔다. 통신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평균 2.5일 쉬면서 주 7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20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각종 차감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다. 고객의 욕설, 폭력, 과도한 요구도 감내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이다. 또한 이들의 근로조건은 안전의 사각지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비오는 날 전봇대를 타다가 죽어나가기도 한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센터장들이 바뀌면 임금을 떼이는 일도 다반사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으로 2,50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 노숙농성,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2월 6일부터 중앙우체국 광고탑에서 2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4월 7일 SK브로드밴드는 잠정합의를 하였으나, LGU+는 장기파업 후 현장 복귀한 노동자들을 하청업체가 업무복귀를 거부하여 센터별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LG그룹은 20여 명의 경영진이 12억 천만 원의 평균연봉을 받고, SK는 30여 명의 경영진이 10억 6천만 원의 평균연봉을 받는데, 노동조합 만들어 임ㆍ단협 체결하기 위해 발 딛고 서 있기도 힘든 20미터 광고탑에서 7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LGU+ 비정규노동자, SK브로드밴드 비정규노동자들은 밤늦게 토요일까지 일하면서 겨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투쟁경과>

[2014년]

○3월 30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이하 LGB),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B) 결성.

○4월 14일, LGB 15개, SKB지부 20여개 센터 교섭 신청.

○4월 17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신청.

○4∼5월 사 측 협력사 협의회 구성. 경총 자문 및 교섭권 위임.

      교섭 지연 해태,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광범위하게 발생.

○5월 중하순부터 임단협 교섭 시작.

○5월 말부터 각 지회(센터)별로 교섭 진행.

○6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연.

○7월 외주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문제, 퇴직금, 체불임금 등 발생.

○8월 각 지회별 교섭 결렬 선언.

○9월 5일, SKB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이어서 LGB도 쟁의조정 신청.

○9월 11일, 외주업체,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조정 신청

○9월 29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발표.

 (대체로 노조 있는 사업장 노동자성 인정, 없는 사업장은 부정)

○9월 30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임원진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

○9월 쟁의행위 앞두고 외주업체와 원청 대체인력 준비 내지 투입 시작.

○10월 1주 SKB, LGB지부 경고파업 돌입, 이후 현장복귀 및 집중교섭 진행.

○11월 17일, LGB지부, 11.20 SKB지부 전면파업 돌입, 이후 협의회(경총)과 집중교섭 진행.

○12월 9일, LGB지부, 11.20 SKB지부, 협의회(경총)과 교섭 결렬, 원청과 교섭 요구.

○12월 말 SK ?태원, LG 구본무 회장에 대한 규탄 등 투쟁 수위 높임.

[2015년]

○1월초 LG는 다시 집중교섭 진행, SK는 총공세투쟁 돌입.

  1월 2일, SK브로드밴드 면담투쟁, 1.6 SK그룹 본사 면담 투쟁(222명 연행, 3명 영장, 1명 구속)

○2월 6일, 강세웅/장연의, 중앙우체국 앞 고공농성투쟁 돌입.

○3월 양 지부 모두 현장복귀투쟁으로 장기전 태세 국면전환.

○4월 7일 : SK브로드밴드 잠정합의.

○4월 15일 : 시민단체, “구본무 회장, LG유플러스 파업 직접해결” 요구 면담투쟁, LG트윈타워 앞.

 

①②의 사례 외에도 파업 300일을 넘기고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투쟁, 대학청소, 경비노동자들의 투쟁 등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 중이다. 이제 민주노총이 있는 사업장에 어용노조를 통한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규직만이 아니다. 서울대, 부산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에 어용노조들이 들어와 있고, 과반수를 획득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학습지 교사와 화물연대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블랙기업 선정운동을 벌이는 청년유니온, 알바데이, 최저임금 1만 원, 맥도널드 점거시위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알바노조 등의 새로운 청년노동자들의 투쟁, ‘이주노조 10년, 이제는 합법화’를 전면적으로 내걸고 있고, 출국 후 퇴직금 지급 반대운동을 진행했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의 역사는 오늘도 흐르고 있다.

 

 

4. 마치며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한국의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를 통해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의 비율이 높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조직과 투쟁사례를 통해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모범사용자라는 공공부문이 초단시간 근로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이것이, 한국이라는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014년 12월 30일 박근혜 독점자본가정권의 노무관리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2015년 3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협박했으나, 결국 한국노총이 4월 8일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자본의 음모를 일단 막아내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걸고 다각적으로 한국노총을 견인한 결과라고 본다. 정부의 의도대로 사내하도급이 합법화되면 모든 불법파견이 합법화되고, 원청이 법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으면서, 다른 말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모든 인사, 노무관리, 작업지시, 임금 및 휴일, 휴가 관리까지 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국가이고,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리는 자본의 탐욕의 앞잡이가 국가(이 국가는 자본의 지배기구, 부르주아  독재가 본질이다)이다. 그러한 국가가 역할을 해서 법, 제도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망상이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법칙, 자본주의 인구법칙에 따른 상대적 과잉인구의 한 범주인 정체적 과잉인구 즉 “그 취업이 매우 불규칙적인 현역 노동자집단의 일부를 이루고, 자본에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동력의 무진장한 저수지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공황이 계속해서 자본 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해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독재정치.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의 본질이다.

그러나 19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투쟁으로 시작된 십 수 년의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도 분명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 대다수 조직되지 못했고, 조직된 노동자들도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또한 한국노총이나 어용노조로 변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노총과 어용노조들은 말한다. 조합비 많이 내고 늘 집회에 동원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적게 내고 집회에 안 나가도 된다”고. 이런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계급의식이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 사내하청 총파업 성사를 위한 전국모임, 불법파견 사용사업주 구속촉구 전국 순회투쟁단 등으로 비정규단위들이 결합하고 있는 것, 8.18 합의의 절망을 딛고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아산지회 등에서 성장하는 계급의식을 본다. 모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결국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성장할 때, 노동자 계급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어설 때, 그들의 의식은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끊임없이 선전하고 조직하자.

                                                                                         노사과연

 


 

1)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비봉출판사, 김수행 역, pp. 858-874.

 

2)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비봉출판사, 김수행 역, p. 877.

 

3) 김유선,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22, 2014.11.

 

4) 김유선,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4-19.

 

5) 김유선, 전사랑),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23.

 

6) 노광표,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12.

 

7) 김혜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자회사 정규직화’의 문제점”, ≪질라라비≫, 2014.4.

 

8) 김종진,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13.

 

9) 김유선,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3.

 

10) ≪주간동향≫, 040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1)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배동산, ≪질라라비≫, 2015. 4. 에서 발췌.

 

12) ≪주간동향≫, 0323,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3) ≪주간동향≫, 0413,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연옥 부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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