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국가보안법’ 71년의 역사와 투쟁

 

김태균 | 현장실천ㆍ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집행위원장

 

 

 

1948년 5월 10일 UN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 결과 구성된 제헌 국회(초대 의장 이승만)는 7월 17일 제헌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7월 20일 제헌 국회 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제1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이승만은 곧바로 정부를 구성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제1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렀다.

국가보안법은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 이후 약 4개월이 흐른 뒤인 12월 1일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직접적 이유는 우선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며 투쟁했던 제주 4ㆍ3 항쟁의 도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며, 10월 19일부터 약 열흘간 봉기를 일으켰던 여수ㆍ순천 지역의 군인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여수ㆍ순천 지역 군인들의 임무는 당시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에 반대하는 제주 도민들에 대한 진압이었다. 그러나 여수ㆍ순천 지역의 군인들은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거부하는 봉기 투쟁을 일으켰다. 이승만 정권 출범 2개월여 만에 벌어진 여수ㆍ순천 지역의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봉기 투쟁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직접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가져왔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시작되는 국가보안법은 해방과 함께 사라진 치안유지법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국체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는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 등)의 모태가 되었다. 치안유지법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활발해진 공산주의(사회주의) 운동을 억압하고,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고자, 1925년 일제에 의해 제정되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 4ㆍ3 항쟁에 대한 진압 명령을 거부한 여수ㆍ순천 지역의 군인들의 봉기를 탄압하고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의 동일성뿐 아니라, 그 도구적 측면에도 이렇게 치안유지법을 계승하고 있다.

이처럼, 1945년 8월 15일 종전과 함께 같은 해 10월 15일 쇼와 20년 칙령 제575호에 의해 일본에서는 폐지된 치안유지법이, 3년 뒤인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부활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치욕의 역사는 71년이다. 그러나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기능적인 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한다면, 71년이 아니라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1925년부터 계산하여 94년의 역사가 된다. 즉, 국가보안법(치안유지법)을 동원한 노동자 민중의 탄압의 역사는 94년인 셈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제정 당시부터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 출범 직후인 1948년 9월 20일 대한민국의 국체 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19일 여수ㆍ순천 지역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서둘러 11월 9일 치안유지법의 내용을 본떠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변경 발의하여 12월 1일 자로 공포ㆍ시행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렇게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총 13차례 개정되었다. 1948년 12월 제정된 이후, 사형 또는 무기형 선고가 가능하게끔 한 1949년 12월 1차 개정, 한국(조선) 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2차 개정, 직접적 전쟁이 아니라도 간첩이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첨부한 1958년 12월 3차 개정, 국가보안법과 함께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도구였던 반공법을 국가보안법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80년 12월 6차 개정, 노조법 개악에 따라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중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로 변경한 1997년 12월 11차 개정1) 등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7월 제헌 의회 구성 이후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기본적 법조차 정비되기도 전인 같은 해 12월 제정ㆍ시행되었다. 언 뜻 보면 졸속으로 제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3년 전 폐지된 치안유지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노동자 민중을 탄압한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마자 미군정2)과 이승만 정권은 곧바로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당장 제주 4ㆍ3 항쟁의 주역인 제주 도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던 여수ㆍ순천 지역 군인들을 소위 빨갱이ㆍ좌익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탄압했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 민중을 빨갱이라 칭해 사형을 선고하고 국가를 파괴ㆍ전복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은 사적 소유를 유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수단으로써 그 기능을 분명히 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에 대한 시기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71년의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총 13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즉 그것의 법률적 목표는 결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역사에 대한 시기 구분을, 13차례 개정된 개정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나 또는 정권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먼저, 아래 [표1]에서 확인되듯이 13차례 개정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표1] 국가보안법 주요 제ㆍ개정 내용3)

 

제ㆍ개정

시기

내용

제정

1948. 12. 1.

여수ㆍ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

1차 개정

(전부 개정)

1949. 12. 19.

건국 사업을 적극 방해하고 있는 좌익공산분자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국가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대음모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50년 1월 9일에 시행.

2차 개정

(일부 개정)

1950. 4. 21.

형사 절차 규정 중에서 단기 4년 이하의 사건은 1인의 판사가 심판할 수 있게, 구류 갱신은 각 심급마다 2회 초과할 수 없게, 보도 구금과 형의 집행이 경합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만을 집행하고 2년 이하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도 구금의 집행을 먼저 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게 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50년 5월 12일에 시행.

3차 개정

(폐지 제정)

1958. 12. 26.

1958년 12월 24일 2ㆍ4 파동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은 끝에, 12월 26일에 북의 전쟁에 의하지 아니한 침략을 의미하는 위장평화통일 공작을 주 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이 결여되어 국헌 문란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방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권 옹호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북의 흉계를 철저히 분쇄하고 인권 옹호에도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59년 1월 16일에 시행.

4차 개정

(전부 개정)

1960. 6. 10.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과 형법, 국방경비법, 해양경비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파괴 활동을 일삼는 공산분자들만을 단속 규정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당일 시행.

5차 개정

(일부 개정)

1962. 9. 24.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그러한 반복적인 범행에 대하여는 최고를 사형으로 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62년 10월 25일에 시행.

6차 개정

(전부 개정)

1980. 12. 31.

반공법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조문이 많아 반공법을 폐지하여 통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을 침해하는 범죄의 처벌ㆍ예방에 일원화를 기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당일 시행.

7차 개정

(타법 개정)

1987. 12. 4.

군법회의법 개정에 의하여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88년 2월 25일에 시행.

8차 개정

(일부 개정)

1991. 5. 31.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성립하고, 금품수수죄, 잠입ㆍ탈출죄, 찬양ㆍ고무죄, 회합ㆍ통신죄 등의 구성 요건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와 불고지죄의 성립 범위를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등의 죄에 한하여 인정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적용한계를 명백히 하면서 처벌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대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당일 시행.

9차 개정

(타법 개정)

1994. 1. 5.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법원 관할관을 군 판사, 군사법원 검찰관을 군검찰부 검찰관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4년 7월 1일에 시행.

10차 개정

(타법 개정)

1997. 1.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7년 7월 14일에 시행.

11차 개정

(타법 개정)

1997. 12. 13.

제17조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로 변경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1998년 1월 1일 시행.

12차 개정

(타법 개정)

2011. 9. 1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하여,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는 보상 범위에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을 추가할 목적으로 개정하여 2012년 7월 1일 시행.

13차 개정

(타법 개정)

2016. 1. 6.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검찰부 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개정하여 2017년 7월 7일에 시행.

 

 

다음으로 정권의 교체에 따른 국가보안법 시기 구분도 마찬가지이다. 이승만 정권 이후 지금의 문재인 정권까지 단 한 차례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표2] 참조). 이는 정권의 성격에 따른 국가보안법의 시기 구분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2] 정권별 국가보안법 기소 인원4)

 

정권

기간

기소 인원(명)

박정희 정권

1961-1979(18년)

6,944

전두환 정권

1980-1988(8년)

1,759

노태우 정권

1988-1993(5년)

1,529

김영삼 정권

1993-1998(5년)

2,075

김대중 정권

1998-2003(5년)

2,158

노무현 정권

2003-2008(5년)

412

이명박 정권

2008-2013(5년)

202

박근혜 정권

2013-2017(4년)

181

문재인 정권

2017-

20

 

 

물론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구분할 때 정권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2]에서 확인했듯이 소위 민주 정권(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들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었고,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의 기소 인원을 보면,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 정권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권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어느 정권이든지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굳이 국가보안법 역사에 대한 시기 구분을 해야 한다면, 필자는 크게 한국(조선) 전쟁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신 체제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조선) 전쟁과 유신 체제 그리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1950년 한국(조선) 전쟁 이전까지

2. 1950년 한국(조선) 전쟁부터 유신 체제가 종료되는 시기

3. 1980년 전두환 정권부터 1987년 노동자 대투쟁까지

4.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현재까지

 

 

 

1.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1950년 한국(조선) 전쟁 이전까지

이 시기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미는 사회주의 세력을 포함한 좌익 세력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49년 12월 19일 1차 개정이 그리고 한국(조선) 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21일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의 국가보안법 제ㆍ개정은 미군정에 이어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탄압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1948년 제주 4ㆍ3 항쟁과 이에 대한 진압을 거부한 여수ㆍ순천 지역 주둔 제14연대 군인들의 봉기 및 이를 지원했던 남로당 등 조선 인민의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기 위한 국가 폭력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의 역사였다.

 

주요 탄압 사례(1948년 12월-1950년 5월)5)

 

▣ 1948년

ㆍ 12. 1.-12. 8. 서울 100건 영장, 춘천 30여 명 검거,

               12. 10.까지 총 270명 구속.

ㆍ 12. 1. 남로당 간부 40명 연행 문초.

ㆍ 12. 7. 문교부에서 전국 교직원 이력서를 바탕으로 좌익 혐의자 해고 축출.

ㆍ 12. 13. 수도관구 경찰청,

          문장사 사장 김연만과 편집책임자 정지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1949년

ㆍ 1. 10. 여순 사건 관련 2,817명 재판(410명 사형, 563명 무기 징역 선고).

ㆍ 2월-11월 여순 사건 관련 352명 고등군법회의 회의.

ㆍ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여순 사건 관련

   장교 총 242명 파면, 사병 4,133명 불명예 제대.

ㆍ 1년 동안 서울시 경찰국에서 취급한 국보법 위반 사건은 4,216건.

ㆍ 1년 동안 118,621명이 검거ㆍ투옥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됨.

ㆍ 1. 19. 남로당 기관지 ≪노력인민≫ 비밀 인쇄소 검거.

(≪한성일보≫, 1949. 1. 19.)

ㆍ 2. 15. 계엄령 해제된 광주지검 관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총 44건 114명 수리 건수 가운데 42명이 보안법 위반자로서

         보안법 해당이 수위.

ㆍ 3. 27. 검찰, 민족공화당 프락치 활동 혐의로

         남로당 프락치부원 연희대학 강사 박남수(36)와

         용산구 이태원동 이종혁(24) 기소.  (≪동아일보≫, 1949. 3. 27.)

ㆍ 4. 16.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이환기(26),

         남로당 중앙당원 이명복(30), 동 김동진(24) 외 3명

         국가보안법 포고령 2호 위반 등으로 기소.

ㆍ 5. 3. 공보처, 반국가적인 보도 태도와

        파괴 음모적인 공산 계열과 같은 신문 제작의 이념을

        일척하기를 경고하면서 ≪서울신문≫ 정간 처분.

ㆍ 5. 6. 정당 프락치 활동 강화를 꾀한

        남로당원 서홍옥(동아문화사 편집국장), 전우진, 정해근 등 3명 기소.

ㆍ 6. 6. 공산당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서명한 남북통일운동을

        선전하는 기사를 실어 공산당을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매일신문≫ 폐간 처분.

ㆍ 5. 20.-6. 20. 속칭 국회 프락치사건.

               국회의원 이문원 노일환(징역 10년), 김약수, 박윤원(징역 8년),

               김옥주, 강욱중, 황윤호, 김병회(징역 6년), 오택관(징역 4년),

               이구수, 최태규, 신성군, 서용길, 배중혁(징역 3년),

               변호사 오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ㆍ 6. 21. 대검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약수 국회부의장 등

         7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했다고 발표.

         강욱중, 김병회, 노일환, 박윤원, 김옥주 의원은 헌병에,

         황윤호 의원은 경찰에 각각 체포되었다고 보고.

(≪조선중앙일보≫, 1949. 6. 23.)

ㆍ 7. 6. 남조선로동당 중앙청 세포 조직 관계자

        총무처 비서실 수석서기(남로당 종로구 책임자)

        남홍진(28) 이경호(31) 권상택(28), 서울지검으로 송청.

(≪경향신문≫, 1949. 7. 7.)

ㆍ 7. 11. 보안법 적용자, 정삼월간에 2천여 명.

         나날이 긴급하여 가는 시국을 틈타서 국가를 좀먹고

         갖은 악질적인 행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교란시키는 자들을

         치안 당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정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이러한 치안교란 및 파괴행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 수는 도합 551건이고 그의 인원은 2,189명이고

         기소된 건수는 271건이고 그의 인원은 560명이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건수는 126건이고 인원은 1,046명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점차로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가 늘고 있는

         경향으로서 2월의 170건에 비하여 3월에는 그보다 21건이나

         증가한 191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ㆍ 7. 18. 6월에 서울상대 강사 박천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ㆍ 8. 2. 국제연합 한국위원회 출입 기자 중 ≪서울타임스≫ 최영식,

        ≪고려통신≫ 이문남, ≪조선중앙일보≫ 허문택 등을

        남로당 가입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수감하고

        ≪국도신문≫ 심래섭, ≪자유신문≫ 박인환, ≪공립통신≫ 정중완

        을 불구속 입건.               (≪조선중앙일보≫, 1949. 8. 4.)

ㆍ 8. 11. 원장길 등 5명의 국회의원에게 구속 영장 발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약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피검된

         후 일시 잠잠하던 국회의원 체포 사건은 금번 국회 휴회를

         계기로 재연되어 전기 10명의 의원 사건과의 관련자로서

         원장길, 배중혁, 김영기, 김익로, 차경모 등 5명의 의원에게도

         지난 11일부로 구속 영장이 발부.  (≪서울신문≫, 1949. 8. 17.)

ㆍ 8. 24. 보안법 영장 발부자 국회의원 이문원 등 19명,

         법조계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 11명,

         언론계 김성호 등 31명.

ㆍ 8. 29. 체포된 쏘련 영사관 직원과 처, 검찰에 송청.

         지난 11일 서울시 경찰국에 검거된 쏘련 영사관 관리인

         니꼴라이 끄레오쎄프(37) 및 그의 처 줄리안(34)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9일 송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동사건은 국제적 관련성에 비추어

         그간 외무장관과 유엔 한위 사이에 교환된 서한을 비롯하여

         검찰청의 이에 대한 견해가 파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시경에서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 추방 정도의

         미온적인 처리를 떠나 단호한 국법의 재결을 받도록

         하게 한 것이라 한다.

         피의자 니꼴라이는 20세에 모쓰끄바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제2차 미쏘 공위 시에 쉬띄꼬프 씨를 따라 남하해 온 자인데,

         그 후 남북연락이라는 구실 밑에 10여 차에 걸쳐 남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자유신문≫, 1949. 8. 30.)

ㆍ 8. 3. 서울 중부경찰서,

        서울 시내 금융기관 직원 21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중부서에서는 지난 31일 식산은행원 조영희(22)를 비롯하여

        시내 각 은행원 근 30명을 검거하고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는

        한편 도주한 은행원을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 사건 내용이 업무횡령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남로당 자금융자 세포에 관한 것으로

        직원을 이용하여 남로당에 자금을 변통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949. 9. 4.)

ㆍ 9. 6. 검찰청, 남로당 관련으로 구속된 신문기자 19명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

ㆍ 9. 8. 김두한 대한청년단 건설국장,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검에 송청.

ㆍ 9. 20.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금속노조 마포공작소분회 조합원

         이경복, 전평 가입과 임금 인상 파업 참가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ㆍ 10. 6. 서울시경, 남로당 특수정보부 신문기자 프락치 사건과

         관련자 고흥상 외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

ㆍ 11. 18.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 김약수 의원에 대한 재정 지원자 구속.

          김 의원이 동래에서 입후보 당시 500만 원의 재정 원조를 한

          부호 모 씨를 구속.            (≪경향신문≫, 1949. 11. 20.)

ㆍ 11. 14. 내무부 사찰과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7일 현재까지

          14일 동안의 남로당 자수 기간 중 자수자 2,300명.

ㆍ 11. 25. 인천 시내 부호 남로당 자금 조달 사건 언도 공판이 개정.

          30만 시민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던

          세칭 시내 부호 남로당 자금 조달 사건 언도공판은

          작 25일 상오 11시 반부터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대법정에서

          열렸는데 본 사건의 주동 인물인 심만택에

          국가보안법 제1조 1호를 적용하여 10년 징역을 언도하였으며,

          조상길 외 5명에 대하여는 각각 무죄를 언도하였다.

(≪대중일보≫, 1949. 11. 26.)

ㆍ 12. 5. 정백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남한 총책임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송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총책임자로 파견되어

         11월 4일 평양으로부터 서울에 잠입하여 맹활동을 전개해 오던

         정치위원회 파견수습원 정백(52)은 11월 16일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에 피검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청.

(≪동아일보≫, 1949. 12. 5.)

ㆍ 12. 14. 서울지방검찰청,

          판사와 검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 9일 새벽 4시경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호 배심판사 김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하고,

          계속하여 14일 현재 김 판사 외에,

          김 모 판사, 양, 이 모 검사 등 4명을 구속하였다.

(≪서울신문≫, 1949. 12. 14.)

ㆍ 12. 16. 법조계 프락치 사건으로 충주지방법원 모 판사,

          음성 경찰서원 7명 구속 인치.

          이들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 중에 있는

          전(前) 음성경찰서장 최기홍과 더불어

          경찰 세포 조직 혐의자들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1949. 12. 18.)

 

▣ 1950년

ㆍ 1. 18. 김진홍 전(前) 판사 외 5인, 법조 프락치 사건으로 기소.

ㆍ 1. 24. 서울시 전(前) 사찰과 부과장 공하윤(45),

         체신부 박석주, 상공부 최대식 등 12명,

         남로당 활동 혐의로 기소.         (≪평화일보≫, 1950. 1. 25.)

ㆍ 3. 6. 서울시 경찰국,

        신문사 언론인들을 남로당 선전부 공작 혐의로 송청.

        3ㆍ1절을 전후하여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시내 수개 신문사에서 언론인들을 다수 검거하여

        그간 여러 명은 석방되었으나

        3월 6일 일부 언론인 19명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청되었다.

        구속 11명, 불구속 8명.             (≪조선일보≫, 1950. 3. 7.)

ㆍ 3. 10. 국민보도연맹 경상북도 간사장 백기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         (≪영남일보≫, 1950. 3. 12.)

ㆍ 3. 25. 1차 법조 프락치 사건 언도 공판에서

         김영재 전 차장검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ㆍ 5. 30. 조선노동당 남반부정치위원회 관련자들을 1차로 구속.

(≪한성일보≫, 1950. 6. 3.)

 

 

2. 1950년 한국(조선) 전쟁부터 유신 체제가 종료되는 시기

전쟁은 인민의 고통이었다. 한국(조선) 전쟁은 전선의 확대와 반복된 이동을 통해 수많은 사상자와 함께 소위 부역자를 양산했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1호로 공포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을 활용했다. 한국(조선) 전쟁 기간 동안 당국이 확인한 부역자 수는 총 55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조선 인민을 부역자라는 딱지를 붙여 처벌했고 수많은 인민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했다. 전쟁 기간에 터진 국제 공산당 사건이나 전국 혁신 지도위원회 사건 등이 대표 사례이다.

한국(조선)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1954년 4사5입 개헌으로 연임의 길을 열었으나,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진보당) 후보의 선전으로 위협을 느껴 1958년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조봉암 등 진보당 인사 10여 명을 구속하고, 1959년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1958년 12월 폭력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을 감금한 상태(2ㆍ4 파동)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3차 개정)하였다. 언론과 국민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해 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곧바로 ≪경향신문≫을 폐간(1959년)시키는 등, 국가보안법은 1961년 제정된 반공법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력을 떨쳤다.

4ㆍ19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6월 국가보안법의 4차 개정을 진행했는데, 이전에 없던 불고지죄를 신설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확대ㆍ강화하였다.

민주당 정권에 이어 5ㆍ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 이외에도 반공법(1961년 7월 3일), 중앙정보부법(1961년 6월 10일) 등을 제정하여,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주요 탄압 사례(1950년 6월-1979년)

 

▣ 1950-53년 한국(조선) 전쟁

ㆍ 한국(조선) 전쟁이 발발한 후, 전선의 전국적 확대와 반복된 이동은 소위 적 치하에서의 수많은 부역자를 양산하였다. 부역자는 일반적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전쟁은 더욱 엄중한 형을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고할 수 있는 법을 요구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당일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되었다. 이어 서울지검에 군ㆍ검ㆍ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었다. 특별조치령은 국가보안법보다 형량이 높았으며, 절차 또한 간결하여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았다. 특별조치령과 국가보안법으로 전쟁 기간 중 대량 처벌한 것이 바로 부역자이다. 한국(조선) 전쟁 전 기간을 통해 부역자로 처리된 자는 550,915명에 이르고 있으나, 어떤 종류의 형벌을 받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ㆍ 이 시기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부역자 딱지를 붙여 처벌하였을 뿐 아니라 정권의 정적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대표적 예가 바로 임시 수도 부산에서 발생한 국제 공산당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 이 시기 국가보안법의 적용 양상을 엿볼 수 있다.

   1952년 5월 25일, 부산, 경남, 전남북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다음 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던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5ㆍ26 부산정치파동). 연행된 국회의원 47명 가운데 서범석, 임흥순, 김의준, 이용설, 이석기 의원 등 5명이 구속되고 뒤이어 곽상훈, 권중돈 의원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국제 공산당의 비밀 공작비를 받고 정부 정복을 음모한 혐의를 받았다.

 

▣ 1958년

ㆍ 1월,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표의 23.8%를 얻은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조봉암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1959년 7월 31일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진보당은 해산당했다.

 

▣ 1961년

ㆍ 7. 3. 국가 재건 과업의 제1 목표인 반공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 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반공법(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과 통합) 제정되었다.

ㆍ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농담, 경찰관과의 다툼에서 생긴 언동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활동을 동조, 고무, 찬양한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6ㆍ25의 도발은 쏘련 놈과 미국 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고 언동하였거나, 술자리에서 이북의 군가를 부른 경우, 전문적인 우표 수집가가 이북의 선전 문구가 있는 우표를 매수ㆍ취득한 경우에도, 반공법 제4조 1항의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하였다.

ㆍ 가옥을 철거하려는 철거반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점 관광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수틀리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말한 경우에 대해서도 체포하여 구속 처벌하였다.

 

▣ 1964년

ㆍ 11월,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가 ≪세대≫지 64년 11월호에,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남북 연방론, 남북 간 불가침 조약 체결, 남북 군대 감축 등의 주장을 담은 논설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을 발표하여,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1965년

ㆍ 3월, 대전방송국 편집부장 김정욱 씨 사건(일명 송아지 사건).

ㆍ 7월, 남정현의 소설 분지(糞地)(≪현대문학≫, 65년 3월호) 사건.

ㆍ 9월,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 1966년

ㆍ 6월, 민사당 창당준비 위원회 위원장 서민호 의원의 김일성 면담 용의 발언 관련 사건.

▣ 1970년

ㆍ 5월, 김지하의 풍자시 오적(五賊)(≪사상계≫, 70년 5월호) 사건.

 

▣ 1971년

ㆍ 통일사회당 위원장 김철 씨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북한 실체 인정 발언 관련 구속 사건.

 

▣ 1972년

ㆍ 4월, 김지하 비어(蜚語)(≪창조≫, 72년 4월호) 사건.

 

▣ 1974년

ㆍ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 1975년

ㆍ 3월, 한승헌 변호사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떤 조사(≪여성동아≫, 72년 9월호) 사건.

ㆍ 4월, 김지하 고행…1974(≪동아일보≫, 1975. 2. 25-27.) 사건.

 

▣ 1976년

ㆍ 5월, 박형규 목사 등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사건.

 

▣ 1977년

ㆍ 5월, 강희남 목사 설교 관련 구속 사건.

ㆍ 11월, 리영희 교수의 ≪8억 인과의 대화≫ 사건.

 

 

3. 1980년 전두환 정권부터 1987년 노동자 대투쟁까지

1980년, 지난 19년 동안 국가보안법과 함께 노동자 민중을 탄압했던 반공법이 국가보안법으로 통합되었다. 광주 인민의 학살로부터 시작된 전두환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을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노동자 민중 탄압으로 찾았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건의 통계를 보면, 찬양ㆍ고무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ㆍ가입죄는 정권 초기인 1981년과 전두환 정권의 최대 위기 시기인 1986년에 집중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을 흡수한 국가보안법은 80년대 내내 그 위력을 떨쳤다. 전두환 정권 초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인원수는 1980년 159명, 1981년 234명이었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어 1984년 96명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1985년 전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고, 1986년에는 323명, 1987년에는 432명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보안법 기소 인원수가 늘어난 시기를 보면, 전두환 정권의 위기 시기와 맞물린다(아래 [표3] 참조).

 

[표3] 전두환 정권 시기 국가보안법 기소 인원

연도 

기소 인원(명)

합계(명)

80

159

1,759

81

234

82

184

83

153

84

96

85

178

86

323

87

432

 

 

주요 탄압 사례(1980년-1987년)

 

▣ 1980년

ㆍ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김대중 사형, 문익환 등 12명 징역 5년-20년 등).

ㆍ 신귀영 납북 어부 간첩 사건(신귀영 징역 15년 등).

ㆍ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무기 징역 등).

 

▣ 1981년

ㆍ 6월, 무림 사건(징역 2년-12년).

ㆍ 8월, 나 씨 남매 간첩 사건(징역 7년-15년).

ㆍ 10. 1. 한울회 사건(징역 7년).

ㆍ 11. 3. 박동운 가족 간첩단 사건.

ㆍ 11. 10. 재일교포 모국 유학생 위장

          서울대 재외국민 교육원 학생 사건(징역 7년).

ㆍ 11. 10. 서강대 유인물 사건.

ㆍ 11. 26. 금강회 사건.

ㆍ 재일교포 손유형 간첩 사건.

ㆍ 재미교포 홍선길 간첩 사건.

ㆍ 12. 17. 납북 어부 사건.

 

▣ 1982년

ㆍ 1. 22. 학림 사건.

ㆍ 2. 11. 아람회 사건.

ㆍ 2. 13. 무림파천황 사건.

ㆍ 2. 17. 재일교포 전자기술자 위장 간첩 사건.

ㆍ 3. 4. 한울출판사 사건.

ㆍ 3. 15. 횃불회 사건.

ㆍ 4. 13.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ㆍ 6. 9. 남민전 산하 민주구국학생연맹 사건.

ㆍ 7. 2. 문화총림열애사 사건.

ㆍ 7. 6. 무림 사건 3차 기소.

ㆍ 7. 12. 강원대 유인물 살포 사건.

ㆍ 8. 11.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ㆍ 9. 27. 전남대 총학생회장 광주교도소 투쟁 사건.

ㆍ 10. 7. 서독 광부(전직 초교 교사) 간첩단 사건.

ㆍ 11. 17. 호스티스 여간첩 사건.

ㆍ 12. 8. 최양준 간첩 사건.

ㆍ 12월, 차풍길 간첩 사건.

ㆍ 12. 27. 공화당, 대학교수, 회사중역 등 간첩단 사건.

 

▣ 1983년

ㆍ 1. 14. 연세대 강의실 유인물 배포 사건.

ㆍ 2. 23. 교회, 학원, 노조 등 침투 간첩단 사건.

ㆍ 3. 16. 전북 김제 일원 농민 간첩단 사건.

ㆍ 2. 29. 총신대 신학원생 사건.

ㆍ 5. 3. 재일교포 김장호 간첩단 사건.

ㆍ 5. 24. 연세대 교내 집회 선동 사건.

ㆍ 5월, 반국가단체 활동 국내 잠입 재일교포 사건.

ㆍ 5. 24. 오송회 사건.

ㆍ 6. 17. 범아해운 김양수 사건.

ㆍ 6월, 김상순 간첩 사건.

ㆍ 7. 24. 민중문화협의회 유언비어 유포 사건.

ㆍ 9월, 조총련 거점 간첩단 사건.

 

▣ 1984년

ㆍ 1. 27. 재일교포 간첩 사건.

ㆍ 3월,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ㆍ 5. 2. 오징어잡이 배 납북(1971년) 어부 김용태 간첩 사건.

ㆍ 11. 11. 이장형 간첩 사건.

ㆍ 11. 15. 승룡호 납북(1967년) 어부 서창덕 간첩 사건.

ㆍ 12월, 재일교포 윤정현 유학생 간첩 사건.

 

▣ 1985년

ㆍ 4월, 직파간첩 정해권 사건.

ㆍ 7. 23. 이준호 간첩단 사건.

ㆍ 7월, 깃발 사건.

ㆍ 10. 24. 제주행 KAL 납치 미수 사건.

ㆍ 10. 28. 전남대 삼민투 사건.

ㆍ 11. 2. 서울대 사대 학생회장 사건.

ㆍ 11. 12.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시위 사건.

ㆍ 11. 14. 서울대 교내 유인물 배포 사건.

ㆍ 12. 16. 민단 와해 공작 간첩 사건.

ㆍ 12. 19. 납북(1969년) 어부 정삼근 간첩 사건.

 

▣ 1986년

ㆍ 1. 7. 서강대 삼민투 사건.

ㆍ 1. 15. 깃발 사건.

ㆍ 1. 20. 조선대, 서울대 등 간첩단 사건.

ㆍ 1. 26. 명동성당 학원안정법 반대 시위.

ㆍ 2. 1. 이념서적 탐독 사건.

ㆍ 2. 13. ≪민중교육≫지 사건.

ㆍ 2. 25. 지하신문 발간 사건.

ㆍ 2. 26. 개야도 간첩단 사건.

ㆍ 3. 4. 서울대 민추위 사건.

ㆍ 3. 10. 일본 유학생 간첩 사건.

ㆍ 3. 17. 서울대 민추위 배후 조종 사건.

ㆍ 3. 19. 전학련 삼민투 사건.

ㆍ 3. 20 서울대 삼민투 사건.

ㆍ 3. 21. 연세대 삼민투 사건.

ㆍ 3. 25. 성균관대 삼민투 사건.

ㆍ 6. 13. 김진경, 송기원, 윤재철 사건.

ㆍ 6. 20. 성균관대 서일봉 사건.

ㆍ 6. 26. 김양기 간첩 사건.

ㆍ 7. 7. 깃발 제작 참여 사건.

ㆍ 7. 8. 불온서적 번역 사건.

ㆍ 8. 14. 5ㆍ3 인천 투쟁 관련 민통련 부의장 이창복 구속.

ㆍ 8. 18. 전학련 의장 구속.

ㆍ 8. 22. 국민대 유왕의 사건.

ㆍ 9. 27. 다산기획 사건.

ㆍ 11. 5. 성균관대 전방 입소 거부 투쟁 사건.

ㆍ 11. 11. 5ㆍ3 인천 투쟁 참여 관련 사건.

ㆍ 11. 18. 서울대 민민투 중앙상무위원장 구속.

ㆍ 11. 21.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서울대 자민투 부위원장 구속.

ㆍ 11. 27. 서울대 사회과학학습팀 구속.

ㆍ 12. 9. 이대 앞 다락방 서점 주인 구속.

ㆍ 12. 18. 구명우 간첩 사건.

ㆍ 12. 29. 서울대 자민투, 구국학생연맹 사건.

ㆍ 12. 30. 서울대 민민투 사건.

 

▣ 1987년

ㆍ 1. 7. 고려대 민민투 사건.

ㆍ 1. 12. 구국학생연맹 총책 및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 박요한 구속.

ㆍ 1. 30. 건국대 농성 사건.

ㆍ 2. 5. 한양대 안산캠 총학생회 사무실 인민해방남조선투쟁위원회 표기 사건.

ㆍ 2. 9. 민통련 사무처장 이부영을 숨겨 준 이돈명 변호사 구속.

ㆍ 2. 23. 민통련 총무국장 장영달 구속.

ㆍ 2. 25. 해고 노동자 불온 유인물 소지 사건.

ㆍ 3. 13.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건설 기도 사건.

ㆍ 3. 21. 건국대 농성 투쟁 관련 서울대 구학련 은재형 구속.

ㆍ 3. 23.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결성 관련 사건.

ㆍ 3. 28. 성균관대 출신 해고 노동자 구속.

ㆍ 4. 4. 86년 전남대에서 연설한 난산교회 강재우 목사 구속.

ㆍ 4. 13. 전남대생 파출소 화염병 시위 구속.

ㆍ 5. 7. 반제동맹당 결성 기도 사건.

ㆍ 5. 14. 민중미학연구회 사건.

ㆍ 6. 3. ≪말≫지 보도 지침 사건.

ㆍ 6. 30. 동녘 출판사 대표 구속.

ㆍ 7. 3. 연세대 민민투 이선영 구속.

ㆍ 7. 13.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

ㆍ 7. 13. 미래사 출판사 대표 구속.

ㆍ 7. 14. 사계절 출판사 대표 구속.

ㆍ 7. 20. 제헌의회그룹 사건.

ㆍ 8. 5. 통일노조 위원장 문성현 구속.

ㆍ 8. 12. 풀빛 출판사 대표 구속.

ㆍ 10. 19. 녹두 출판사 대표 구속.

ㆍ 11. 16. 장의균 간첩단 사건.

ㆍ 12. 24. 서울대 총학생회장 구속.

 

 

4.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노동 운동은 1985년 구로 민주노조 동맹파업 투쟁을 거치면서 한 단계 성숙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양적ㆍ질적으로 비약했다. 전두환 정권기, 즉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의 국가보안법은 노동 운동을 지지ㆍ지원하는 대학생과 지식인의 노동자 의식화 활동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다. 노동 운동 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1981년 6월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자연맹(민노련)에 대한 탄압 등이 있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한 노동 운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주요 탄압 사례(1988년-현재)

 

▣ 노태우 정권(1988-1993)

ㆍ 1988년 4월 4월, 시인 이산하 구속 사건.

ㆍ 1989년, 문익환 목사는 불법으로 입북, 김일성 주석과 3단계 통일 방안 원칙을 합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6회에 걸쳐 투옥.

ㆍ 1989년, 임수경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통일운동을 위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규현과 함께 투옥.

ㆍ 1991년,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이 임수경 방북 사건으로 연달아 투옥.

 

▣ 김영삼 정권(1993-1998)

ㆍ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예술 조직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초청으로 방북(1989년 3월)하여 방북 기간 동안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면담하였던 황석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

ㆍ 1995년,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 184명, 불구속 19명, 이첩 3명, 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 찬양ㆍ고무 등으로 구속 53명, 불구속 11명, 이첩 7명, 회합ㆍ통신 등으로 구속 6명, 불구속 1명, 이첩 1명.

ㆍ 1996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 180명, 불구속 20명, 이첩 9명, 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 찬양ㆍ고무 등으로 구속 121명, 불구속 18명, 이첩 6명, 회합ㆍ통신 등으로 구속 6명.

ㆍ 1997년, 이벤트 업체 대표 이 모 씨가 한총련에 각종 현수막, 깃발, 자료집을 납품하였다가 반국가단체에 대한 편의 제공 혐의로 경찰청 보안부에 연행됨.

 

▣ 김대중 정권(1998-2003)

ㆍ 1998년, 사회과학서적 전문 출판사 책갈피의 대표 홍 모 씨는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 등 11종의 책을 출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배포에 해당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서적들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음.

ㆍ 2000년,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동창 씨는 6ㆍ15 남북 정상회담 직후 승용차에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하룻밤 조사를 받고 풀려남.

ㆍ 2000년, 인터넷 방송 청춘의 대표 윤 모 씨 등 방송관계자 3명은 사이트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ㆍ선동하는 등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 및 소지 등,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ㆍ 2001년, 민족해방 계열 신문인 ≪자주민보≫의 발행인과 기자 2명은 조총련 인사에게 원고를 받기 위해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가 반국가단체에 대한 편의 제공 혐의로 구속.

 

▣ 노무현 정권(2003-2008)

ㆍ 2003년, 오랫동안 독일에서 생활하던 송두율 교수가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ㆍ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음.

ㆍ 2003년 9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글을 통해,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반북 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았다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ㆍ19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던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을 선동한 죄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이 접수됨.

ㆍ 2004년, 전 대학 교수 남궁 모 씨가 2003년 10월부터 서울의 모 PC방에서 구국전선에 실린 김일성ㆍ김정일 부자 찬양글을, 국회의원,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9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울산 경찰청 보안과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됨.

 

▣ 이명박 정권(2008-2013)

ㆍ 2008년 8월 26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결성한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ㆍ가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각.

ㆍ 2008년 8월 26일, 산청 간디학교의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ㆍ배포)로 불구속 기소.

ㆍ 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라는 글을 올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는 장난스러운 글을 올린 가수 신해철에 대해, 4월 17일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

ㆍ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북 매체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이북 매체가 유튜브 등에 올린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박정근 씨를 구속.

 

▣ 박근혜 정권(2013-2017)

ㆍ 2013년 8월 11일, 2심 법원은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이석기 의원을 징역 9년ㆍ자격정지 7년에 선고(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ㆍ 2014년 12월 10일,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서울시의 등록 취소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청구의 항고심(2014라753)에서 원심과 같이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판결(2015년 2월 27일, 대법원 재항고 기각 판결).

 

▣ 문재인 정권(2017-현재)

ㆍ 2018년 1월 8일, 이북에 두고 온 아들을 탈북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자신의 탈북 전력 처벌을 모면하고 다시 이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충성선물로 쌀 200톤을 북에 상납했다며, 2012년 탈북한 함경북도 출신 이 모 씨를 체포, 2월 1일 수원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ㆍ금품수수ㆍ잠입ㆍ탈출ㆍ회합ㆍ통신 혐의로 이 씨를 기소.

ㆍ 2018년 9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북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이북에 전달했다며, 대북사업가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국보법상 자진지원ㆍ금품수수ㆍ편의제공ㆍ회합ㆍ통신 혐의로 구속 기소.

ㆍ 2018년 11월 16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5. 역대 정권별 국가보안법 기소 현황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정권은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표4] 정권(연도)별 국가보안법 기소 인원6)

 

정권

기간

연도 

기소(명)

합계(명)

이승만

48-60

통계 자료 없음.

장면

60-61

통계 자료 없음.

박정희

61-79

61

182(26)*

6,944(4,625)

62

38(23)

63

57(48)

64

212(112)

65

210(124)

66

69

67

338(207)

68

651(381)

69

881(627)

70

572(368)

71

493(276)

72

682(507)

73

424(260)

74

380(228)

75

402(328)

76

507(386)

77

357(322)

78

238(208)

79

251(194)

전두환

80-88

80

159(136)

1,759(136)

81

234

82

184

83

153

84

96

85

178

86

323

87

432

노태우

88-93

88

104

1,529

89

312

90

414

91

357

92

342

김영삼

93-98

93

136

2,075

94

403

95

226

96

413

97

897

김대중

98-03

98

830

2,158

99

501

00

336

01

228

02

263

노무현

03-08

03

153

412

04

122

05

50

06

54

07

33

이명박

08-13

08

27

202

09

34

10

43

11

39

12

59

박근혜

13-17

13

70

181

14

34

15

50

16

27

문재인

17-

17

14

20

18

6

 

* ( ) 안의 숫자는 반공법 적용 인원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제정되었다.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조선 인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고자 일제가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이 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그 자체가, 여수ㆍ순천 투쟁을 진압하고,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 소유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한국의 자본주의 제체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이었다.

7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존재 목적은 바뀌지 않았고, 그 적용 사례를 보면, 정권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한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 적용 탄압은, 그 사례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아래, 노동 운동 탄압 사례를 보라).

국가보안법의 적용 사례를 보면, 국가보안법이 정확하게 어느 계급을 겨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겨냥한 투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공황기ㆍ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투쟁이라 할 수 있는 체제를 뛰어넘는 투쟁을 위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통해 노동 해방의 한길로 한 걸음 다가서는 투쟁이, 지금 당장 노동자계급이 움켜쥐어야 할 투쟁 방향인 것이다.

 

노동 운동 탄압 사례7)

 

1. 이적표현물 관련 구속 사건

 

1) 1985. 8. 2. 대성목재에 위장 취업한 김형성이 대성목재의 해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의 역사≫, ≪노동조합사≫, ≪임금이란 무엇인가≫ 등을 교재로 의식화시킨 혐의로 구속되었다.

 

2) 1986. 6. 3. 노동현장 이전팀으로 이북 방송을 청취하고 의식화 학습을 진행한 박홍순, 박인규, 홍진표 등 7명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되었다.

 

3) 1986. 6. 20. 이천전기 노동자 이수원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었다.

 

4) 1986. 10. 29. 서울시경은 서울 성수동 일대 근로자들을 상대로 의식화 모임을 구성하여 불온책자와 유인물 등을 통해 의식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혐의로 동부지역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소속의 신명식, 고경옥, 김영명, 김정녀 등을 구속하였다.

 

5) 1986. 11. 7. 노동현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대학 졸업생 이봉춘, 김창한, 조승수, 이의례 등이 ≪원시공산제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을 제작, 소지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6) 1986. 11. 17. 인천의 로얄동도주식회사 노동자 안기원이 인천카톨릭사목위원회에서 근로자 자발교육을 받고 동료들에게 우리나라의 체제도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의 노동자, 농민이 살기 좋은 이유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7) 1987. 1. 30. 해고 노동자 조지영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되었다.

 

8) 1987. 3. 30. 노동자 이상준은 구로공단 3단지 협진정공 기숙사 벽에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고 동료들에게 제헌 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한 혐의로 서울남부경찰서에 의해 구속되었다.

 

9) 1987. 6. 7. 문성현은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국노동운동론 1≫,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등의 교재로 의식화 학습을 했다는 혐의로 마산지검 충무지청에 구속되었다.

 

10) 1987. 8. 신창용, 이명호, 최중묵 등은 위장 취업자로서 이북 방송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불온의식화 학습을 벌여 왔다는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의해 구속되었다.

 

11) 1987. 9. 15. 안수철, 정태환, 권혁철, 김민숙은 노동현장침투 좌경용공학습소조를 조직하여 매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맑스 철학, 세계 공산주의 혁명사 등을 학습해 왔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12) 1987. 10. 3. 김영주, 고성범, 오명록, 손용석은 성남공단 내 기업체에 위장 취업한 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좌경의식화 교육을 시켰다는 혐의로 성남경찰서에 의해 구속되었다.

 

13) 1988. 6. 2. 구초혜, 한난석, 현광일은 노동 운동 및 의식화 학습을 위해서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987. 4.부터 ≪레닌주의의 기초≫ 등 700여 종의 반체제 유인물 및 서적을 수집하였다는 혐의로 치안본부에 의해 구속되었다.

 

14) 1989. 1. 27. 유봉인, 정규옥은 1987. 7.부터 1988. 10.까지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홍보부장 및 홍보부원으로서 ≪민주노조≫ 1-23호를 제작, 발간하여 노동자계급 투쟁을 전개했다는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3부에 의해 구속되었다.

 

15) 1989. 4. 19. 나우정밀노동조합 조직부장 이은순은 회사와의 쟁의 중에 1986. 11.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민중의 바다≫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16) 1989. 5. 10. 경희대직원노조위원장 장백기는 자신의 자취방에 ≪민중의 바다≫, ≪세계철학사≫, ≪조선통사≫ 등 이북 원전 20여 권과 김일성 주체사상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5장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17) 1989. 5. 10.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구로노동상담소 실무간사로서 구로공단 일대의 노조 결성과 활동을 지원한 신원철은 ≪사적 유물론≫, ≪세계와 인간≫ 등의 이념 서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18) 1989. 7. 2. 창원공단에 소재한 효성중공업노동조합 총무부차장인 서우근은 1989년 6월의 파업을 주도하다가 ≪사람됨의 철학 1, 2≫(채광석 외 1인 저) 책자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우근은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자본주의 법정을 혹독하게 비난하여 검사의 구형량이 징역 4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 1989. 7. 18. 사북카톨릭노동상담소 간사 유일권은 사무실 압수 수색 후에 일부 이적표현물이 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1989. 8. 7. 성완희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원기준 역시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후 일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강원도 광산지역의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에 악용된 경우이다.

 

20) 1989. 10. 24. 인천 영신정밀공업사노동조합 사무장 박지훈과 덕창기업노동조합 홍보부장 차남호가 ≪노동자의 깃발≫과 이북 원전인 ≪봄우뢰≫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21) 1989. 10. 28. 서울대 출신으로서 울산 현대중공업에 위장 취업한 조유식이 김수영, 김석문, 정봉진 등 노동자들에게 대중활동가의 자세와 풍모, 고려연방제, 노동의 역사 등에 관하여 사상 학습을 시키고 상호 토론하였다는 이유로 4명 모두 구속되었다.

 

22) 1989. 11. 22. 서울대 출신으로 창원 소재 주식회사 대웅에 프레스공으로 위장 취업한 이영오는 이제 우리는 일어서서 외쳐야 한다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노동자의 길≫, ≪마창청년 소식지≫, ≪노동계급≫, ≪사회와 사상≫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23) 1990. 1. 11. 인천 명성전자노조 위원장 김기자(인노협 사무차장), 홍보부장 한선화 등 노조 간부 3명은 노조 사무실에 비치된 서적을 이유로 구속되었고 결국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총무부장이 노조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조선통사≫ 등의 사진을 찍어가 1989. 8.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문제로 되었다. 고발 당시 노조 간부들이 위 책을 조합원이 맡겨놓아 소지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오히려 회사의 무단 침입과 사진 촬영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여 그대로 무마되었던 것인데, 임금인상 투쟁을 앞두고 갑자기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었던 것이다.

 

24) 1990. 2. 2. 마산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한 의식화 학습 장소인 일꾼도서원의 관리자들인 이성희, 이정희, 이미경은 ≪강좌철학≫, ≪애국통사≫, ≪조선통사≫, ≪항일무장투쟁사≫, ≪철학문답≫, ≪백두산≫, ≪해방조선≫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25) 1990. 2. 7. 태평양화학 노조 서울지부장 윤명선은 월간 ≪노동해방문학≫에 실린 김우중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비판한 박노해의 김우중 회장의 자본 철학에 대한 전면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인쇄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연행되어 같은 달 9일 자로 구속되었다.

 

26) 1990. 2. 23. 양산공단 대우정밀과 창원공단 대림자동차노조 사무실에 대하여 경남도경이 압수 수색을 벌여 대림자동차노조 사무실에서 ≪분단을 뛰어넘어≫ 등 이념 서적 33종 239점을 압수하고 노조 사무장 신강호, 쟁의부장 조익식을 연행하고, 1990. 3.경 위원장 이승필과 홍보부장 김윤수를 노조의 도서문고를 운영하면서 ≪태백산맥≫(조정래 저), ≪남부군≫(이태 저), ≪무기의 그늘≫(황석영 저), ≪뜻으로 본 한국역사≫ 등을 책자를 소지, 대출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였다.

 

27) 1990. 3. 5. 현대정공 창원공장 노조 홍보부장 김상명은 ≪임금의 기초이론≫, ≪새벽≫ 제6호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조선대학교 교지 ≪민주조선≫에 실린 민족사를 바로 알자라는 논문을 미국,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로 제목을 바꾸고 주요 내용을 편집하여 노보인 ≪맥박≫ 제17호에 게재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제시한 그 유명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판결). 소수 의견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홍보부장의 직책에 있던 자로서 시내 서점에서 구입하여 보관한 ≪임금의 기초이론≫과 노조 사무실에서 가져와 집에 보관한 ≪새벽≫ 제6호 책자의 내용에 이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이적행위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고 있고 임금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달리 이적행위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수 의견은 이적행위목적은 피고인의 자백이 없어도 피고인의 전력, 지위 및 활동 상황 등 상황 증거에 의하여 이적행위의 경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향성의 유무는 당해 표현물의 내용과 용도를 가려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광범위하게 그 경향성을 인정함으로써 목적 범의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소수 의견은 미국,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라는 글은 그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규제 대상인 반국가활동성 있는 불법표현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8) 1990. 3. 27. 박학락, 유희영은 울산노동자협의회 결성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통일전선과 노학연대 등 이적표현물 12종을 제작하여 울산지역 7개 현대계열사 작업장에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29) 1990. 4.경 전북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 조성훈, 사무국장 겸 현대자동차서비스노조 전주지부장 이선재는 전주, 군산, 이리지역을 순회하면서 민족과 조국의 통일 속에서의 노동 운동이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인 강의안을 작성하고 반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30) 1990. 4. 28. 목포의 행남사라는 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식화 학습을 하면서 행남사민주화건설추진위를 결성한 이은주, 박인애 등 10명이 전남도경에 의하여 입건되었다.

 

31) 1990. 5. 17. 금성사 창원 제1공장의 도장공인 김현식은 1989. 3.경에 있었던 임금 협상 당시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과 결탁한 어용노조라고 생각하고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측의 파업 지도부에 동조한 것을 빌미로 ≪노동해방문학≫, ≪한국민중사≫, ≪함께 여는 세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32) 1990. 6. 11. 인천 선미산업 노조사무장 한상봉 등 3명이 인천시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노동자의 철학≫등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었다.

 

33) 1990. 6. 22. 석탑노동연구원장 장명국은 ≪새벽≫에 게재한 논문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치안본부에 의해 구속되었다.

 

34) 1991. 2. 부천 한일초음파노조 사무장 엄천용은 술자리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강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죄로 구속되었다.

 

35)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김남석은 노동자대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건설하자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하고, 기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적표현물 중에는 ≪말≫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36) 한양고무공업노조 교선부장 김현중은 업무방해죄, 공ㆍ사문서위조로 구속되어 조사 도중 레닌의 책을 소지한 혐의로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추가되었다.

 

 

2. 이적단체 결성 관련

 

1) 노동운동후원회

치안본부는 1987. 1. 14. 대학전임강사, 공무원, 회사대표 등 사회직장인들인 남춘호, 박재균, 윤윤규, 김종명, 성두현, 강상호 등 11명을 연행하여 이적단체인 노동운동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구속 직후 관련자들은 망년회를 한 것은 사실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기회합을 가진 바 없고 특히 노동운동후원회라는 단체로 조직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다. 검찰은 노동운동후원회의 조직 결성이나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1987. 2. 28. 남춘호를 비롯한 7명을 구속취소로 석방하였고, 성두현, 강상호 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였으나 이적단체구성죄는 빼고 이적표현물소지 등의 혐의만으로 기소하였다.

2)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노해사)

치안본부는 1987년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를 이적단체로 기소하면서 공계진, 박태연, 김진형 등에 대해서도 구성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적단체구성 부분에 대해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적단체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철회하고 이적표현물소지 등 부분만을 유지하였다.

 

3)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그룹

치안본부는 1987. 10. 2. 윤영주, 구정화, 최진수 등 10명을 이적단체인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그룹을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성남 일대의 노동현장에 위장 취업하여 근로자들을 좌경 의식화시켜 노학연대투쟁을 전개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는 1987. 9. 8. 중소기업에 위장 취업하여 공장 활동 소조를 결성해 활동해 오면서 남로당 조직을 재건하려 한 이른바 남로당재건기도사건의 관련자 조찬숙, 손개화, 김영애, 김영복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적단체구성에 대하여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었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적단체구성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 찬양ㆍ고무 및 이적표현물소지 등만으로 기소하였다. 조직 지도책으로 발표되었던 윤영주조차 1988. 2. 3.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4) 남도주체사상연구회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 2. 5. 경남노동자협의회 교육부 간사인 임채정을 남도주체사상연구회의 일원으로 연행ㆍ구속하였으나 무관함이 밝혀지자, ≪일제하 조선노동운동사≫라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임금의 기초이론≫(사계절 간)을 기초로 맑스ㆍ엥겔스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제도 철폐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였다.

1990. 5. 12.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생산업체에 위장 취업한 김용숙도 남도주체사상연구회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무관함이 밝혀지자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이라는 책자와 노동대중과 더불어 사업하며라는 유인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5) 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노련)

공안수사기관은 1990. 2. 13.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최종명, 이승용, 왕해전, 박남일, 이병기(2. 13.), 이경숙(3. 12.), 임종명, 김형철(4. 29.) 등 공개 단체인 북부노동자회관 노동자정치학교 강사 등을 연행하여 북부지역노동자연맹(북부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노맹 조직원 신형록이 진술한 상부선의 인상착의가 최종명과 비슷하여 수사기관이 최종명을 연행하면서 비롯되었다. 수사기관은 최종명에게 사노맹의 중앙위원이라는 자백을 강요하다가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최종명이 활동하고 있던 서울 북부지역의 노동단체들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경은 1990. 3. 11. 서울북부지역 및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군 일대의 기업체 근로자와 제적된 운동권 학생들이 북노련을 결성하여 서울북부노동자상담소, 노동자교육연구소, 노동자사랑방 등을 개설하여 주체철학을 남한변혁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세워 현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ㆍ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폭력혁명을 이룩할 것을 선동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적단체구성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게 되자 관련자들이 ≪노동운동론 연구≫(백산서당 간)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만으로 기소하였고,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6)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인천노동상담소)

치안본부 대공3부는 1990. 4. 12. 양재덕, 이상옥, 조성범, 이형진, 유해우, 양홍영, 장일수, 박용수 등 7명을 연행하여 이들이 1988. 8. 중순경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을 결성한 뒤 인천 노동상담소를 개설하여 인천, 부천 등지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이념 및 계급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이영대 판사는 양홍영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소지했던 서적과 유인물은 기존의 시사 잡지 기사를 전재한 것으로 이적목적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고 찬양ㆍ고무 혐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속에 포함되어 소극적 수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후에 몇 명에 대해 다른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기소단계에서 이적단체구성 부분은 빠지고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의 혐의만으로 기소되었다.

 

7) 한누리노동청년회

1994. 9. 7. 4명이 구속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노동계를 대상으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이적단체인 한누리노동청년회를 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기소단계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4명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3.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여 처벌한 경우

 

1) 전국민주노동자연맹(민노련)

최초로 이적단체로 처벌된 노동운동단체로서 1980년대 운동사의 시작이라고 평가된다. 1981. 6. 10. 광민사 대표 이태복의 연행으로 시작되어 1-2개월에 이르는 장기불법구금과 밀실고문수사에 의하여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로 의식화된 좌경의식분자들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학생운동은 노동운동의 보조집단 내지 문제제기집단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한 뒤 노동자들이 민중운동의 주체집단으로서 혁명주체가 되어 폭력혁명으로 현 정권을 전복시키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고 조작되었다. 민노련은 변혁지향적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노총 외부에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중심체를 만들려는 시도로써 결성되었으나 결국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버린 것이다. 수사기관은 총책 이태복 산하에 전국민주노동자연맹과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있다는 조직체계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이태복, 김병구, 양승조, 유해우, 김철수, 신철영, 박태연 등이 구속되어 처벌받았다.

 

 

2)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서울노동운동연합은 1985. 6. 구로공단의 동맹파업 이후 노동자의 정치조직을 공공연히 표방하면서 활동한 최초의 조직으로서 1985. 9.경부터 기관지로서 ≪노동자신문≫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보안사령부는 1986. 5. 3.부터 6. 사이에 김문수, 최한배, 윤현숙, 김진태 등 13명이 연행하여 조사한 후 장안동 서울시경 대공5계 분실로 이송하여 같은 달 15.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관할권을 갖지 않는 보안사령부가 불법연행을 하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

수사기관은 서노련이 삼민이념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민중ㆍ민주ㆍ민족통일 등 이른바 삼민이념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을 맑스적 계급개념에 따라 분류, 그중 피지배계급인 노동자ㆍ농민ㆍ도시빈민이 역사창조와 사회변혁의 실천적 주체인 민중이며 이들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현 정부를 타도하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이 주인되는 이른바 삼민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으로서 따라서 서노련은 북괴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고 주장하였다.

 

3)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원회(전노추)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1986. 10. 12.경 박요한 등 7명을 연행하여 구국학생연맹(구학련) 등 대학운동권 출신들이 노동운동에 침투하여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등의 단체를 결성한 뒤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지하비밀조직으로 전노추를 구성하여 각종 불법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고 과격한 노동투쟁과 가두시위를 배후조종하였다고 발표했다. 구학련의 배후 총책으로 지목되었던 박요한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4) ML당 결성 기도

서울지검 공안부 1986. 10. 24. 김선태 등 27명을 연행하고는 이들이 학원가의 급진적인 죄경세력이 노동현장에 들어가 노동자들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조직하기 위한 지역노동자동맹을 결성하는 한편 이를 모체로 북괴의 노동당과 동일한 성격의 마르크스ㆍ레닌주의당 결성을 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은 실제로 9명만을 기소하였고 강령이나 규약도 제시하지 못했고, 김선태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지역노동자동맹, 지역협의체 등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단순히 구로지역 현장조직을 결성했다는 사실만 이적단체구성죄로 남겼다. 결국 검찰의 초기 발표가 엄청난 과장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5) 반제동맹당

치안본부는 1986. 10. 27.부터 박충열, 우종원, 구용회, 이민영, 조정식 등 16명 연행하고 11. 12.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는 이들이 사회주의혁명을 일으킬 목적으로 반제동맹당(AILG) 결성을 기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운동에 투신한 대학생 출신 근로자들이다. 검찰은 반제동맹당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 철폐와 자주적 민중정권의 수립, 파쇼독재체제의 소탕과 사회, 정치생활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자위적 민족군대의 창설 등 통일혁명당 강령을 부분 수정하여 강령을 채택하였고, 따라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고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다.

 

6) 안산지역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치안본부는 1987. 1. 10.경 최석주, 방병규 목사, 성두현 등 11명을 연행하여 이들이 용공지하단체인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반월공단 지역에서 위장취업자 등 근로자 100여 명을 포섭, 민중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북괴방송 청취, 김일성 주체사상 학습, 용공이적 유인물 살포, 파출소 방화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반월공단에서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반월공단노동자권리투쟁위, 반월공단통일협의회, 노동자생존권투쟁위, 안산선교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들로서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7) 사상정치교양학교

인천시경 대공분실은 김남중, 문재갑, 윤미리, 김영란, 백선화 등을 구속하고 반제반파쇼민족민주혁명을 달성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동자 핵심조직을 건설하고자 사상정치교양학교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8) 친북괴반미공산혁명 기도 사건

서울지검 공안부는 1987. 2. 24. 북괴 김일성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을 모델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의(NLPDR) 이론을 정립하여 학원 및 노동계의 좌경운동권을 배후조종한 친북괴반미공산혁명음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총책 김영환, 수도권노동자해방동맹 심진구, 반제청년동맹 양기철, 인노련 실제장악조 이춘자, NLPDR 전파조 김동욱, 병사혁명운동조 하영옥, 구국학생연맹 정대화 등 13명을 구속기소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그 배후세력으로 고전연구회 OB팀, 민중미학연구회, 종교계 인사 등을 지목하여 발표하였다. 검찰의 친북괴반미공산혁명 기도 사건이라는 작명은 일반 국민에 대해 섬뜩한 느낌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는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중미학연구회 관련으로 1987. 1. 17. 구속된 조정환, 정남영의 경우 위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혀 없고 배후인물로 지목된 김명환, 신두원 등 민중미학연구회 관련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9)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노해사)

치안본부는 1987. 1. 15.경부터 김영진, 김덕형, 박재국, 공계진, 박태연, 김진형 등 10명을 이적단체인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구성 혐의로 연행ㆍ구속하였다. 치안본부는 1987. 2. 26. 이들이 대학 제적자들을 포섭해 용공지하단체를 결성하고 노동야학(한광야학, 신도림야학, 작은자리야학)을 개설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론으로 근로자들을 사상무장시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왔다고 발표했다. 수사기관은 공계진, 박태연, 김진형의 경우에는 이적단체구성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적표현물소지 등의 혐의만으로 기소하였다.

 

10)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치안본부는 1987. 5. 1. 유용화, 이재권 등 13명을 이적단체인 남노련 구성 혐의로 구속하였다. 치안본부는 이들이 좌경의식화 근로자를 양성하여 경인지역 공단에서 노사분규와 시위 등을 배후조종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기도하였으며, 노해사 관련자들도 남노련 소속의 하부조직이라고 발표했다. 구속 당시 유용화는 남노련 위원장으로 발표되었는데, 1987. 11. 최규엽이 구속되자 최규엽이 중앙위원장으로, 유용화는 중앙위원으로 변경되었다. 남노련 관련자들은 노동현장에 투신한 고려대 운동권 출신의 운동써클 수준에 불과한 단체였고, 서노련의 활동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차이와 그 후 1986년 봄에 있을 임금인상투쟁에 대한 지침의 차이 때문에 분리된 집단과 서노련 결성에 참여하지 못한 활동가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적 문제의식의 공유에서 싹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1)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

국가안전기획부는 1988. 5. 3. 안양노동상담소장 송운학 외 배금주, 김점진 등이 노동계와 학원가에 침투하여 죄경지하조직인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KPF)을 결성하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을 이적단체구성예비죄로 기소하였고, 관련자들은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정세에 관한 평가와 토론을 한 것일 뿐 어떤 조직을 구성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1988. 10. 14. 송운학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석방하였다.

 

12) 인천ㆍ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인노회)

서울지방검찰청은 1989. 2. 11. 손형민 등 6명에 대하여 이들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념으로 하는 지하조직인 인노회를 결성하여 각종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최근에는 전두환, 이순자 부부 구속촉구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원 백영엽 판사는 인노회가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단순한 노동운동단체로 보이며 이들이 제작한 유인물도 이적표현물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2. 17. 다시 손형민, 이동진, 신정길, 이성우, 고남석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조희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치안본부는 나아가 1989. 4. 3. 인노회와 관련하여 강병권, 한기성, 송명진 등 3명을 ≪고추잠자리≫, ≪김일성선집≫ 등의 소지 혐의로 구속하였고, 1989. 4. 최동을 구속했고, 1989. 6. 5. 안제환 인노회 회장을 구속했다.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 인노회 측에서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민주노동운동단체로 전민련, 전국노운협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회칙상 인노회의 목적은 첫째, 노동형제와 조국을 위해 의로운 삶을 살며 상부상조하고 노동자로서 올바른 품성을 함양한다, 둘째 회원 나아가 노동형제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앞장선다, 셋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모든 노동단체와 단결하며 각계각층의 민주단체와 협력한다로 되어 있다. 인노회가 실제로 해온 활동은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에 대한 지원, 노동법개정을 요구하는 유인물 작성, 광주항쟁기념순례단 참여, 노동자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송년대잔치 개최, 전두환, 이순자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유인물 작성 등이다.

인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손형민에 대한 상고사건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77). 위 판결의 요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던 최동은 조사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문과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해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고 출소 후에도 정신분열증에 시달렸으며 결국 고문후유증으로 1990. 8. 7.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에서 시너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였다.

 

13)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

치안본부는 1989. 9. 12. 이기동, 김혁, 이성호, 김학원, 김대영, 이숙희 등이 안양민주노동자일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안양과 군포 두 군데에 자취방을 얻어놓고 근로자들을 의식화시켜 기아산업 등 일대 14개 기업체에 들여보내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위 단체는 지역 내 노동운동 상황을 토론하고 몇 개의 문건과 유인물을 작성한 학습써클 단계의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즉, 안양, 군포, 안산 등의 사업장에서 현장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활동가들이 민중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일정에 동참하고자 1989. 4. 편집팀을 구성하고 1989. 9.까지 6개월 동안 노동자 정치조직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노동자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은 각각 어떤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서로 어떤 연관을 갖고 활동해야 하는가 등등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방안에 대하여 연구, 토론하였을 뿐이고 확고한 정치조직의 건설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판ㆍ검사의 불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숙희에 대한 구속기간이 1989. 10. 18. 만료되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19일에야 발견하고 구속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서 18일에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김혁, 김학원, 김대영, 이성호, 이기동, 이숙희 등은 재판과정에서 노동자계급정당의 결성이 시급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4)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

치안본부는 1989. 10. 16.부터 오동렬, 노병직, 윤철호, 최남기, 노회찬, 김진희, 이면재, 정종주, 최건섭, 최병국, 이현영, 김용숙, 권우철, 이태주, 신동수, 김창덕, 김혜인, 심은남, 장인성, 신진화 등을 이적단체인 인노련 결성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1987. 6. 사회주의혁명노선에 따라 서울대와 고려대 운동권 출신 30여 명을 중심으로 인노련을 결성하여 인천, 부천지역 공장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의식화 교육을 시켜왔으며, 인천 경동산업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는 등 이 지역 공장근로자들의 노조결성 및 파업을 주도해왔으며, 기관지로서 ≪정세와 실천≫ 4호까지, ≪노동자의 길≫을 41호까지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인노련은 1987. 6. 26. 발족하였고 1987. 10. 대의원대회에서 기본노선을 확정하여 정치조직으로 정확히 위치 지우고, 민중민주정부 수립을 전략적 목표로 채택하였다. 강령에서 인노련은 당면한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인천ㆍ부천지역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통일과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인노련은 노동조합활동 지원, 연대활동 강화, 민중의 정치세력화 도모,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사상적, 조직적 기초를 다지는 일에 일상적 활동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노련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였고, 재판투쟁과정에서 남한사회주의자로서의 개인과 조직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인노련은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607).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노련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정치권력은 매판자본과 결탁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을 수탈하고 강압정치를 하여왔다는 현실인식 아래 이를 타도하고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제1단계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진보적 지식인 등 민중이 연대하여 반제, 반독점, 반파쇼의 계급투쟁을 벌리되 우선 민중을 선전 선동하여 의식화, 조직화한 다음 합법, 비합법 등 모든 수단으로 민중혁명을 수행하여 민중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제2단계로 생산수단을 사회의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북한과 동질적인 사회가 된 다음 자연스럽게 남북통일을 이룬다. 이러한 반제, 반독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조직을 만들 목적으로 선진적 전위대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들에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사상을 고취시키고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정치세력화한 다음,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민중정당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표면적인 투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역량을 감당할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자정당을 결성하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정치신문 발간, 개별교양학습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주의 교육, 노동현장에 들어가 현재의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운동과 활동을 지원하며 이러한 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의원회의,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구위원회, 분회, 총무국, 조직국 등의 기구를 둔 단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현실인식, 통일이념, 목적, 사업 및 조직의 인노련 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 각종 투쟁형태를 적절히 배합한 반제,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남한 단독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다음 북한과 통일을 이룬다는 북한의 선전선동활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노련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15) 인천지역노동자그룹

치안본부는 1989. 12. 19.부터 21. 사이에 이적단체인 인천지역노동자그룹을 결성했다는 혐의로 김능구, 김영민, 정찬, 서경선 등을 연행하고 12. 25. 서울대운동권 출신인 이들이 1988. 2.부터 인천ㆍ부천공단 내 기업체에 위장 취업하여 위 단체를 결성한 뒤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고 혁명운동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지하역할 등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해 왔다고 발표했다.

위 단체는 1987년 인천기독노동자연맹의 해체 이후 정보교환 및 정세토론을 위해 만든 써클 수준의 모임이고, 치안본부는 처음에는 인천ㆍ부천민주노동자일동의 조직으로 추궁하다가 아님이 확인되자 인천지역노동자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했다고 한다.

 

16) 노동계급

변혁이론가로 알려진 박태호(필명 이진경)가 1990. 1. 17. 합법출판물인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현실과 과학≫에 실린 글을 이유로 구속되었고, 안민규가 1990. 1. 23. 연행ㆍ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이들이 1989. 3.부터 맑스ㆍ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남한사회주의혁명투쟁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혁명적 노동자계급 전위당을 건설하기로 하고 60여 명을 규합하여 노동계급을 결성하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의 노동현장과 학원가 등에 기관지 ≪노동계급≫을 제작ㆍ배포해 왔다고 발표했다.

박태호는 진보적인 이론가로서 이 사건은 학문ㆍ사상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되어 학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17)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기문노련)

치안본부는 1990. 2. 15. 이승재, 최은석, 이덕준, 김근주, 김선희, 임영환, 민병곤, 강문대, 이덕주, 박현희, 조선경, 박문재 등을 구속하고, 이들이 기문노련을 결성하여 서울대와 구로공단 주변에서 대학생 및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족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의식화 학습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대에 공식 등록된 써클인 기독교문화연구회 내의 노동부문 모임인 기독교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기소하였고, 공개적인 회지인 ≪대학기독신문≫, ≪복음청년≫을 이적표현물로 기소하였다.

관련자들은 야학활동, 농촌봉사, 공장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념에 의거하여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억눌린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신앙고백적인 선교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8) 일꾼노동문제연구원

마산, 창원지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노동운동에 대한 상담활동을 하던 이성희가 1990. 2.에, 이재구, 문진헌, 박기영이 1990. 3. 이적단체인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을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1989. 4.경부터 마산지역에서 노동자의식화교육을 벌이고 있던 남도민족교육원과 동일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노동상담교육원 및 노동자문학교실을 통하여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을 구성하고, 자주ㆍ민주ㆍ통일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적인 변혁이념을 노동현장 속에서 조직화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관련자들은 이 단체는 자주적인 노동자교육기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관련 부분은 원심은 … 피고인은 공소외인들과 같이 현장 밖에서 광범한 노동대중을 상대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반미자주화의식을 고취시키고, 반파쇼 민주화투쟁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조국통일촉진투쟁의 선두에 노동자들이 나설 수 있도록 대중교육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마창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의식화교육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남도민족교육원, 노동상담교육원, 문화교실 등의 3개 단체를 통합하여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을 만들고 주재석이 원장, 문진헌이 사무장, 피고인 등 10여 명은 상담원이 되어 사무실은 마산시 오동동 244의 1 최내과 5층에 두며, 부서로는 교육부서와 상담부서를 두고 운영은 근로자들의 수강료를 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교재작성 등 일상적인 사무는 문진헌이 맡아서 하기로 하여 1989. 7. 7.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사이에 노동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일꾼교실 1기 교육을, 또 같은 해 10. 5.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노동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일꾼교실 2기 교육을 각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내용은 일제하의 3ㆍ1 운동을 노동자, 농민, 애국시민 등이 중심이 된 기층민중의 반부르주아, 반제민중봉기라고 하고, 해방 직후에 들어선 조선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는 데 헌신한 단체라고 하며 당시에 활약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산하 근로자들의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을 정당시하고, 4ㆍ3 제주폭동을 미국과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중의 의거라고 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식민지로서 그 속에는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노동자, 농민 등의 계급과 미국에 빌붙은 매국관료, 매판자본가 등의 두 계급이 있는데,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투쟁을 통하여서는 노동자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한 차원 높은 정치투쟁을 통하여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과 연대하여 외세와 매국관료, 매판자본가를 상대로 싸워 매국관료와 매판자본가를 타도하여 자주, 민주성을 찾고 노동자의 손으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며, 민족분단은 노동자, 농민들을 억압하는 구실이므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 통일의 주역은 민족의 주인이자 분단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계급이어야 한다 등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을 받아 높은 지식수준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북한공산집단이 그들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내지 매판체제 또는 종속적인 지배관계라고 허위선전하면서 끊임없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공지의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그들의 판시 소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위와 같은 대남적화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더구나 원심판시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의 조직목적과 그 교육내용이 객관적으로 모두 북괴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미선전책동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들이므로 피고인은 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갖춘 위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인들과 같이 원심판시와 같은 목적의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을 조직하여 위 목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강의를 하였으니, 피고인이 공범들의 강의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강의의 내용이 당초 위 단체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 이상 그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한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은 서로 대립되는 수많은 이해집단의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또는 왜곡된 역사인식에 기하여 교육을 한 것으로써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신장시키고 그들의 정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을 각 조치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19) 인천노동자대학

인천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인 신언직, 박재영, 김기나, 이상준 등은 1990. 3. 22. 노동자대중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노동자대학의 설립을 준비하다가 이적단체구성죄로 구속되었다. 1991. 9. 29. 한유식이, 1993. 5. 17. 이미경이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사상과 철학을 교육하는 공개적인 교육기관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노동자동맹)

치안본부는 1990. 4. 27. 김태진, 이명학, 김진국, 박윤배, 김용기, 구자욱, 권용수, 김인선, 김중성, 서재석, 신남회, 신준수, 이강석, 하승창, 황순헌, 김소영 등을 구속하고, 이들이 1988. 10.경 경기 시흥군 소래읍에서 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따라 민중정권 수립을 강령으로 노동자동맹을 결성하여 ≪노동자의 깃발≫이라는 기관지를 28호까지 발행하고 경인지역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작업을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기도하였다고 발표했다.

노동자동맹은 서노련 와해 이후 핵심활동가들이 1989년 여름 대의원대회에서 우리의 현실과 과제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수행해야 할 당면한 혁명의 성격을 민족통일민주주의민중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강령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사회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 남한사회에는 독자적인 국가권력이 존재하며 이는 남한사회의 독자적 자본주의 발전에 조응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분단과 체제대립은 남북한의 사회발전을 공히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이자 미제국주의의 남한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므로 분단의 해소와 민족통일은 남북 민중의 공통의 과제일뿐더러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주요과제이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근원은 소수독점재벌이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전체 민중을 억압ㆍ착취하는 동원체제에 있다. 분단과 체제대립에 기초하고 독점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공군사독재정권이 바로 그 표현물이므로 민중권력을 수립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구속된 사람들은 이 사회의 모순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으며 대개는 노동현장(대우중공업, 후지카, 한일스텐레스 등)에서 위장취업자, 불순세력이니 하는 날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투쟁을 이끌고 해고와 구속을 기꺼이 감수한 이들이라고 가족들은 성명서에서 밝혔다.

1심 재판부는 1990. 10. 24.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 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21)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1990. 8. 22. 박대호 등 17명이 반국가단체인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을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사시관은 이들이 제헌의회파 핵심요원 출신으로 1987. 3. 혁명의 불꽃이라는 단체를 결성한 뒤 1989. 4. 조직명칭을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노동자동맹으로 바꾼 뒤 1989. 8. 경기도 소래읍 작은 자리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혁노맹으로 개칭해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825).

 

22)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1) 사노맹

1990. 9. 19. 현정덕(중앙위원) 등 3명이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1990. 10. 중순경까지 18명이 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 10. 30. 사노맹은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하조직으로서 노동계, 학원, 종교계, 청년운동단체에서 1,600여 명이 활동해 왔으며 당시 40명을 구속했고 150명을 추적ㆍ수배 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노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당시 구속된 사람은 남진현(중앙위원), 이명애, 현정덕(연락국장), 정은희, 이수한, 전금숙, 장오영, 이귀영, 황성록, 전광철, 정종혁, 심재섭, 최영준, 정현민, 조정래, 정은미, 장해숙, 윤경수, 김옥현, 정미화, 이동기, 차무정, 전해룡, 유경종, 최병규, 한두석, 윤진환, 권종길, 전인현, 박강태, 서상덕, 이동균, 김은미, 이성주, 공인현, 이덕기, 이성철, 이우철, 박형민, 임준, 최성철, 이영자, 정주용, 양봉안, 이중섭 등이다.

사노맹은 1988년 제헌의회(CA)그룹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이 수사로 말미암아 와해되자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1989. 1.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하는 핵심세력 140명을 규합하여 1989. 11. 12. 공개적으로 그 결성을 선언했다. 사노맹은 각종의 유인물과 책자, 월간지 ≪노동해방문학≫ 등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민중통일전선 형성→노동자 전위당 결성→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민중공화국 수립→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전국 규모의 조직을 결성했다고 한다.

핵심지도자인 박기평(필명 박노해), 김진주 부부가 1991. 3. 구속되었다. 박기평에 대하여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 노동운동탄압에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형량이 구형되고 선고되었다.

1993. 8. 26.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원주지부 소속 지재근(지부장), 이충희(사무장), 성낙윤, 전훈, 공인표, 이수진, 박홍렬, 이은영 등이 이유도 모른 채 연행되었다가 8. 28. 사노맹 관련으로 구속되었다.

1993. 12. 15.과 16. 민중정치연합 광주전남협의회와 광주지부 소속 심우춘(공주지부 사무국장), 최유락(광주전남위원회 중앙위원), 박종인, 고용출, 정찬호, 김남수, 유상렬, 송원주, 김선희, 김동성, 봉철의, 장평기, 이판재 등이 사노맹 재건 기도 혐의로 구속되었다.

1994. 2. 16.과 17. 민중정치연합 순천지부장 김영기, 광주지부 연대사업부장 신현숙, 광주지부 조직부장 김병규, 송진이, 김화정 등이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하여 연행되었다.

1994년 해체 이후에도 85명이 검거(73명 구속, 10명 불구속, 2명 이첩)되었다고 한다.

1994. 11. 2. 민정련 포항지부 박창호(지부장), 김숙향, 박은영, 이은아, 김용억, 여은희, 신윤정이 사노맹 관련으로 포항지방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사노맹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조항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조항이 적용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대법원의 관련 부분은 원심은 … 사노맹은 현실의 사회체제는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단순대립구조라고 획일화한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소수 독점재벌이 노동자 등 민중을 임금노예의 사슬로 지배 착취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의 사회라고 인식하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만이 노동해방을 이루는 길이라고 단정하여 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헌법 개정 등의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불가능하고, 제1단계로 전위활동가들에 의한 비합법적인 선전선동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무장봉기로써 대한민국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중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임을 표방하면서, 지옥불 훈련과정을 거쳐 조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조직원들을 선별하였으며,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상무를 담당하는 상임중앙위원회를 두어 그 상임중앙위원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백태웅이 취임하고, 중앙위원회와 그 산하에 정책분과위원회, 조직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각 위원회 및 전국에 원심판시와 같은 각 조직편제를 두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 및 지시와 그 집행 및 보고가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조직과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었고, 원심판시와 같은 강제모금활동과 철저한 암호체계 및 점조직으로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노동자대학, 노동해방문학사 등 원심판시의 각 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비밀인쇄소를 통하여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였고, 노사분규 현장에의 개입, 파출소 습격 등 사회혼란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당, 학원, 노동, 종교단체 등에 조직원을 은밀히 투입시켜(소위 프락션망) 거점을 확보하는 등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또한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사노맹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백태웅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739 판결)은 위와 같은 판시에서 나아가 사노맹이 스스로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선전ㆍ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을 조장하여 노동자계급 중심의 봉기를 일으킬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전ㆍ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의 조장도 폭력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므로 사노맹이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노맹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은 사노맹이 근자에 이르러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 활동방향이 다소 수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 조직 및 노선 등 기본적 골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비록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을 선전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무장력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일정지역을 점령하거나 점령하려고 시도한 바도 없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일단 사노맹이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이후에는 관련자들은 모두 반국가단체 가입 또는 반국가단체 찬양ㆍ고무 등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2) 노동문학실(노문실)

장민성, 소종민 등이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실체를 알면서 이에 가입한 다음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노문실을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노맹의 방계단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의율한 것인데, 대법원에서도 노문실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3)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황주석, 조국 등이 반국가단체인 사과원을 구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들은 반국가단체구성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반국가단체가 아닌,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의 이적단체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 1813 판결).

대법원 판결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적단체 역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된다 할 것이니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위 판결은 사과원이 그 직접적이고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이론을 연구하여 이를 선전. 전파하고 장차 성립하게 될 사회주의정당의 강령을 기초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 사과원이 그 자체로써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로서 단순한 사회주의이론에 관한 학술ㆍ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다.

 

23)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치안본부는 1990. 11. 20. 김진철, 김진웅, 설상웅, 송명재 등 8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1990. 6. 1. 사무실을 빌려 ≪국가와 혁명≫ 등의 자료집을 만들어 사상학습활동을 해오면서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국가건설을 획책해왔다고 발표했다. 1991. 12. 2. 송영인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위 단체가 정치적 조직이 아닌 써클적 수준의 조직이었고, 조직결성대회를 개최하거나 강령과 규약을 작성ㆍ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4) 경수지역노동자연합(경수노련)

1991. 3. 14. 이용석, 김진훈, 김태연, 장기영 등 6명이 이적단체인 경수노련을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25)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

1991. 8. 26. 박성인, 김용수, 유명석, 위성남, 강우근, 이근화, 고진숙, 이창우, 고춘완, 고민택, 김재환, 고성범, 정현영, 민경서, 박종관, 유재천 등이, 1991. 10. 2. 서민호가, 1991. 10. 5. 박춘석이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맑스ㆍ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하였다.

 

26)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

1991. 11. 12. 김현성, 김영지, 최형 등 3명이, 1991. 12. 2. 유화숙이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27) 성남노동자투쟁위

성남 노동자의 집 상담요원 박진현, 유한례가 성남노동자투쟁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28) 일동그룹

1992. 1. 10. 정창교, 이응석, 유곤정 등이 구속되었다.

 

29) 한국사회주의노동당

1992. 1. 11. 주대환(인민노련 정책실장 역임), 민영창, 이용선, 전성, 김동호 등이, 1992. 4. 1. 구인회, 이상민, 최정익, 여을환, 정광필, 임영탁 등이, 1992. 4. 28. 신형록, 송은하, 이호성, 이지연, 한삼현, 이정태 등이 각 구속되었다. 이들을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구성하고자 기도하였으나 이적단체로 몰려 처벌받은 것이다.

인민노련(민중민주주의), 민주주의민족통일노동자동맹(삼민), 노동계급의 세 정파가 조직사건으로 파괴되자, 1991. 7.경 노동자 정치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관련자들에 의하면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991. 12. 3. 자체 논의를 통하여 해산결의를 하였다고 한다.

한편 1991. 12. 15. 241명의 노동운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노정추)를 결성하고 합법적인 공개정당 결성을 준비하였고, 1992. 1. 19. 한국노동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공개적인 정당의 결성과 활동을 선언한 이들을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혐의로 체포, 구속하였다.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구속자들이 비합법 전위노선을 폐기하고 폭력혁명노선을 부정하며 합법정당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운동권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구속자 중에는 징역 7년 구형을 받고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30) 안산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1992. 1. 21. 박태하, 김기연, 임현택, 박지연, 김금옥, 황용수 등이 구속되었다.

 

31) 노동자문화 마당일터

1992. 9. 27. 김동호, 우현정, 어성찬, 김진선, 장규덕, 이상돈이 인천에서 구속되었다.

 

32) 국제사회주의자들

1992. 2. 20. 김주서, 2. 22. 박효근, 오민환, 박정미, 장선, 은영숙, 김동창, 한상수, 권병섭, 조승희, 3. 2. 이성복, 김주희, 이정구, 김용운, 3. 3. 정수경, 조현정, 3. 13. 박진희, 신순례, 3. 24. 부혜진, 9. 2. 양효식, 10. 28. 최일붕 등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트로츠키의 사회주의 영구혁명론에 입각하여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 11.경 국제사회주의자들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위 조직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발행한 기관지와 소책자 등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고 사상학습과 토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1991. 11.경 위 최일붕이 주도적으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목표로 하여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제작하여 집회시위 현장에 이를 배포하여 자신의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1994. 10. 15.경부터 서울지역에서 최일붕, 남수경, 이혜숙, 정원현, 국경하, 안우춘, 한규한, 한은솔, 박순봉, 이택규 등이, 영남지역에서 1994. 9. 10. 김영민, 9. 11. 김태현, 10. 14. 최은광, 10 15. 김동철, 정필재, 박정수, 고희용, 한은희, 서수진, 정도근, 정은경, 최은정, 임유현, 박정주, 10 16. 임철진, 12. 8. 이혜선 등이 구속되었다. 정은경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1995. 1. 17.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석결정하여 석방했다.

1998. 5. 7. 박종호, 주수영, 박효근, 문명주, 류민희, 한규환, 한은솔, 이정원 등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김동철, 유영미, 조영재 등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이 때 26명이 구속되었는데, 그중에서 1심에서 21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5명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 단체는 지속적인 검거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직보위전술을 구사하여 그 조직을 유지하여 왔고, 1998. 8. 31.까지 국제사회주의자들 관련 혐의로 103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이 단체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수사과정에서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관련자 중 한 사람의 경우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만 하고 간인과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다만 임의성은 인정하였는데 이 때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로 되었다.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임됨으로 말미암아 이적단체가입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어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은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학습 토론하거나 조직에서 발간한 신문과 책자를 집회장과 대학가 등에서 판매한 것이 전부이고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한 바가 없다. 결국 이 단체관련자들의 행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원리의 선전에 그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3) 노동자계급해방투쟁위원회(노해투위)

1992. 11. 1. 성두현, 이철수, 김상희, 박철수, 문용주, 조휘택, 양승호, 양태석 등이 구속되었다. 성두현, 문용주, 김오성 등이 1989. 8.경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노선에 입각한 노동자계급해방투쟁위원회(구 노해투위)를 구성하였고, 그 후 1990. 7.경 구 노해투위와 마창지역 혁명적 사회주의그룹이 통합하여 노해투위를 결성하였으며 기관지로 ≪계급해방≫을 발행ㆍ배포하였다. 과학적 사회주의에 근거하여 온갖 기회주의적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전위당 창조의 사상적 기초를 공고히 함을 조직의 목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활동은 기관지 배포와 학습 정도에 머물렀다.

성두현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문용주, 이철수, 김상희 등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34) 노동자정치활동센타

1992. 11. 23. 문순덕, 한영숙, 정서영, 이경재, 강영심 등이 구속되었다.

노동자정치활동센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도1369 판결). 대법원은 노동자정치활동센타는 혁명적 임시정부로 파쇼정권을 타도하여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는 민중정권을 수립하고 대공장을 무상 몰수하며 모든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등 대한민국의 현실을 파쇼정권과 독점재벌이 함께 노동자계급을 탄압ㆍ착취하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자본주의경제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실시와 혁명적인 방법에 의한 노동자계급 지배하의 사회주의정권의 수립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한 선전, 선동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의 당면 3대 투쟁강령을 그 강령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표자를 두고 사무국, 조직부, 선전부, 대외협력부 등의 상부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전사, 밀알, 붉은 바위 등의 이름으로 소모임을 두어 조직원들을 지도ㆍ통제하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쓰게 하며 조직원들을 심사하여 조직에서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의 비밀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며, 조직원들에게 일정한 과제나 임무를 부과하여 수시로 조직에 보고하게 하였으며,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게 하는 등으로 계속적이고 강력한 통솔체계를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단체를 형성한 것이므로 결국 노동자정치활동센타는 그 지향하는 바가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 조직이 강력한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다.

 

35) 혁명적국제사회주의노동자투쟁동맹(혁사노)

경찰청 보안국은 1993. 7. 22. 유창민을, 1993. 7. 24. 김영미, 박형순을, 1993. 11. 9. 장운, 안훈찬, 최문실, 오세중, 김미라, 이진영, 이용철을, 국군기무사는 1993. 11. 9. 윤종현, 김진원을 각 연행하고 이적단체인 혁사노 구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남한통치기구를 파괴하고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한 뒤 국제적 연대로 공산화혁명을 완성한다는 강령을 채택하고 기관지로 ≪노동자 권력의 깃발≫을 배포하고 전국적인 지하당을 건설해왔다고 발표했다. 혁사노는 1991. 5. 결성된 노동자권력 쟁취를 위한 국제사회주의자 일동 그룹(일동그룹)이 1992. 10. 초순 지리산대회에서 선조분파와 사조분파의 대립으로 현장노동자의 조직화를 중시하는 선조분파가 혁사노로 변경된 것이다.

1994. 3. 28. 현대중공업 노동자 조돈희, 백형록과 동흥전기 노조위원장 이완순, 삼익악기 해고노동자(전국 구속ㆍ수배ㆍ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조직부장) 함평기가 혁사노 가입 혐의로 홍제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1994. 7. 11. 천석복이 경남지방경찰청에 연행ㆍ구속되었다.

1995. 1. 28. 이진형, 함평기, 김미라, 오세중, 강미자, 김태무 등이 구속되었고, 1995. 8. 12. 정미숙이 구속되었다.

구성원 중에 한 명(최문실)이 이완순의 재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혁사노는 준비위원회의 성격으로 구 일동 그룹의 명칭을 변경한 동일한 조직으로서 새롭게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강령이나 규약도 존재하지 않고, 조직원 가입은 중앙위원회에 후보사원 신청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간의 활동에 근거하여 중앙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인정된 사람만이 가입되도록 되어 있고 조직원은 혁사노의 모든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모든 문건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스켓으로 유통되고 조직원에게는 차량 이름의 통신명이 부여되는데, 지지자에게도 통신명이 부여되나 차량 이외 명칭이 부여되고 깃발 정도의 문건만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완순 씨는 조직원이 아니라 지지자라고 하였다.

 

36) 국제공산주의당

1993. 7. 28. 송재희, 김종식, 주상우, 남승희, 장광덕 등이 국제공산주의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37) 노동과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자들(노해투사)

1994. 2. 21. 이백규, 김인숙, 조계은, 최영익, 이태성, 백상현, 최향숙, 임현숙, 최은하, 우태봉, 조용관, 김창훈 등이 구속되었고, 1994. 2. 22. 이정님, 박소영 등이 구속되었다.

38) 성남지역노동자회

1994. 7. 2. 황규식이, 1994. 9. 3. 김영욱, 장석철, 이영숙, 송경숙 등이, 같은 달 5. 이병석이 각 구속되었다.

 

39)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1994. 8. 26. 최창우 등 10명이 이적단체인 사민청 구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민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도939 판결). 대법원은 사민청이 사회주의를 기본강령으로 하고 우리 사회를 계급 간 적대가 존재하는 계급사회로, 우리나라를 외세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대중의 의식화ㆍ조직화 사업을 통한 사회적 해방을 완수하고,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을 배제하고 군부파시즘을 종식시키며, 자본의 국유화 등으로 사유재산제도를 변혁시키고, 외세의 영향력하에 있는 정권을 청산하기 위하여 그 변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는 대중정치투쟁과 민중항쟁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거, 타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1997. 3. 18. 최인기(1995년 의장), 조창묵(의장), 전경희(교육사업위원장), 강승현(총무국장), 위홍환, 변성민(노동사업위원장), 김치영(대중사업위원장), 박수정(사무처장), 박종석, 김정환, 방진옥, 이미정, 김현일, 김은하, 1997. 4. 10. 김종산(의장직무대행), 염오순, 한수정, 정희빈, 차승업, 이경은 등이 사민청 구성 혐의로 연행ㆍ구속되었다. 당시 사민청은 회원이 모두 29명으로서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정치학교를 개설하고 노동법 개악반대 집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해왔다. 1994년에 처벌받은 이후 사민청은 교육사업과 영상사업, 산악회 모임 등의 활동만을 해왔다고 관련자들은 주장했다.

 

40)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노민문연)

1994. 9. 27. 연성수, 김동미, 이승구, 박병철, 이철우, 김미정, 임창기, 1995. 2. 24. 유현수 등이 구속되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들이 노동현장에 침투해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선동했으며 북한의 원전으로 학습했다고 발표했다.

노민문연은 구로, 중부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공개문화단체로 문화학교, 풍물, 노래교실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구속자 중 이철우는 이미 2년 전에 활동을 그만둔 상태였다고 한다. 관련자들은 정부가 공안정국 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공소보류나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으로 1심 재판과정에서 석방되었다.

 

41)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

1995. 6. 6. 지영미, 김란희, 김미옥, 권순진, 박지연, 서승현, 서갑수, 변은영, 김진희, 문순덕, 김성식, 강진관, 김종석, 최재현, 정봉철 등이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단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대법원은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는 사실상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의 노선과 투쟁전략 및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치적 단체로서 그 활동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이적단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제작, 소지, 반포한 이 사건 신문, 유인물 등에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이것들을 이적성 있는 표현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2)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

1995. 11. 1. 김영곤(의장), 문성현(전노협 사무총장), 박찬식(전 편집부장)이 연행ㆍ구속되었다. 이들은 노운협의 기관지인 월간 ≪노동운동≫에 게재한 글, 노운협의 강령, 1992년에 북한 직업총동맹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관련하여 보내온 팩스전문, 한국통신 사태 등 노사분규의 배후조종 혐의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노운협 결성부분을 이적단체구성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법원(서울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 민형기)은 1996. 4. 27. 노운협의 결성시기가 1988년이고 1990년 대의원대회는 단지 단체를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적단체구성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세 사람 모두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1997. 2. 이용석이, 1997. 5. 24. 김윤규, 박성철(경남)이 구속되었으며, 1998. 8. 박승호가 구속되었다. 이용석에 대해서도 1, 2심에서 이적단체구성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98. 3.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박승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1심 재판과정에서 이적단체구성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하했다. 대법원 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의 범죄 성립 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전노운협은 피고인이 가입한 1989. 6.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후인 1997. 3. 8.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43) 공산주의자연합

1996. 1. 29. 조윤미, 김상일, 양정희, 김선태, 정택진, 곽선영, 고영미 등이 공산주의자연합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44) 한국노동청년연대

1996. 4. 24. 이기주(의장), 전상훈(부의장), 정미은(총무국장), 오치근(대외협력위원장), 박선미(편집국장), 인미숙(서부지부사무장), 한영직(대전지부장), 정희진(이상 서울), 강윤숙, 유정화, 정영민, 하종규(이상 부산)가 연행ㆍ구속되었다. 한국노동청년연대는 1996. 2. 노동자, 서민을 위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창립된 대중청년단체로 서울, 부산, 대전 등지에 8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45) 노동자해방통일전선

1996. 5. 29. 김영복, 김영덕, 오상용, 박진석 등이 대구에서 노동자해방통일전선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46)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1996. 10. 7. 성두현, 정성우, 김우룡, 이철의, 강성모, 김광수, 이지은, 문용주, 송호준 등은 서울에서, 심종섭, 차준국, 조봉호, 양승호, 양응모 등은 인천에서, 김운철, 이상미, 이태훈, 진기종, 서재덕 등은 부산에서, 유병일, 정광석, 박지순, 원대용, 안기호, 배경미, 송홍복 등은 경남에서 이적단체인 노진추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진추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전국적 규모로 결성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되었고, 공개적인 기관지를 발행하고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등의 공개적인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로 보아 관련자들을 구속하였던 것이다.

노진추에 참여한 대부분의 관련자가 1996년에 구속된 후 그 석방을 위해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음 해에 재차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즉, 1997. 4. 7. 류수진, 박선미, 박지순, 금인숙, 안태정, 신동식, 윤현경 등이 구속되었고, 1997. 5. 29. 조용진, 양정승 등이 경남에서 구속되었으며, 1997. 6. 11. 하정기, 1997. 6. 14. 정광석이 구속되었다.

노진추는 대법원에서도 이적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대법원은 노진추는 사회주의를 기본강령으로 하고 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규정한 다음, 변혁을 위하여는 부르주아 지배체제하의 선거나 의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므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노동자가 지도하는 민중권력을 수립하고 독점자본을 몰수, 국유화하여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여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혁명을 포기 내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고 있을 뿐이므로, 노진추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판시하였다.

 

47) 노동정치연대(노정연)

1997. 4. 23. 김혜련(전 대표), 이용근(전 집행위원장), 김종박(전 안양지부장), 윤문호(전 북부지부장)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ㆍ구속되었다.

노정연은 1986. 3.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창립되었고, 노동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총파업 속보인 ≪노동과 정치≫를 발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48) 북부노동자회(북노회)

1997. 5. 8. 안종수(대표), 송석현, 조진희, 정길희, 윤재조, 김명수 등이 이적단체인 북노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그 후 서헌성, 김광호, 장영호, 이○○ 등이 구속되었고, 다시 1998. 5. 13. 위경희, 김명희, 김영옥, 유송현, 이수진, 박영균, 박종성 등이 같은 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비합법 노동자계급당 건설을 목표로 북노회를 결성하여 노동자교실을 개설하여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학습을 실시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관련자들은 북노회는 1989년 지역의 소규모 야학조직들이 통합하여 만든 자생적인 노동자교육단체로서 1995년 여름부터 시작한 노동자교실은 노동자철학, 정치경제학, 서유럽 및 러시아 혁명사, 한국노동운동사, 기타 특강의 내용으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강사를 맡아 왔으며 신문에 광고를 내어 학생을 모집하는 등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대표인 안종수와 총무인 이○○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모두 1심에서 석방되었다. 1998년에 구속된 사람들은 그 직책이나 활동내용이 미약하여 1997년에 사건화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구속자 석방활동 등을 하자 이에 대한 탄압조치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49) 한국노동청년연대(한청련)

1997. 6. 4. 김상하, 신효섭, 이상구, 이애향(인천), 1997. 6. 20. 오진석(부의장), 김수영, 박용덕, 최대엽, 고승천, 김숙이, 강인성, 정용석, 박성덕(서울) 등이 구속되었다. 한청련은 노동자학교 등 대중강좌사업을 벌여왔으며, 강령과 규약이 없고,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권리 확대와 진보정치운동의 발전, 올바른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50)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참여노련)

1997. 6. 30. 김봉임(위원장), 임승철, 문재훈, 이규태, 정현곤(대중사업국장), 곽은주(대성딕스타노조 교육부차장), 정경화(나우정밀노조 사무장), 김순희, 최정우, 이선호, 최석희 등이 서울시경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결국 구속되었다.

 

51)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1997. 11. 17. 박재현(의장), 신익정, 김미경, 이종명, 천옥남, 이옥선, 장경희, 배동관, 양승철, 오창열(교육부장), 이은영 등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간부와 회원들이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위 단체는 1993년 지역 내 노동청년들이 구성하여 철학, 역사, 노동법강좌 등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문화학교, 풍물교실 등 대중문화사업을 벌였으며, 1997. 11. 당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97대선 노동청년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과 전국 차원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검찰은 부민노청이 사회주의를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정치학교 등을 통해 사상학습을 한 이적단체라고 기소했고, 법원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 1심재판부는 1998. 4. 15. 박재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52) 디딤돌

1997. 대구에서 4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53)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김대중 정권하에서의 최초의 조직사건이다.

1998. 2. 18. 윤순재(회장), 윤수근, 홍정표, 이은희, 최백길, 나정현, 김경진, 조백현 등이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관노청은 당시 회원이 10여 명 안팎으로 1987년 설립된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가 노동조합 지원 및 야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94. 3. 관노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좌 및 학습(노동법강좌), 노래, 시사토론 등의 소모임활동을 하고,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1998. 5. 28.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윤순재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윤수근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고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54)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1998. 6. 2. 강명옥, 김종박, 김대기, 채원희, 김선희, 강현수, 윤여창, 안은미, 정경희 등이 이적단체인 안민청을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1988. 3.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안민청을 결성한 뒤 기관지 ≪안양두꺼비≫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선전 선동하였고, 매년 민중학교를 개설하여 노조간부와 학생 및 노동자들에게 변증법적 유물론, 조직론 등의 사상학습을 실시하였고 파업현장과 불법시위에 참가하여 노동자계급투쟁을 선동해왔다고 발표했다.

관련자들은 안민청이 1988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산하의 지역단체로 창립된 이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회봉사기관인 안양시민학교를 운영하여 3천여 명의 문맹자를 교육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였고,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로서 진보산악회 활동을 하였고,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지원 사업을 하였고, 진보적인 인문사회과학을 가르치는 비정기적인 교육강좌를 개설하였고, 교통문제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위원회 활동 등을 벌여왔으며, 지방자치선거에 적극적으로 입후보자를 내는 등 진보적인 지역청년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지역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김종박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김종박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55)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

1998. 6. 24. 김봉태(의장), 김경윤(사무처장), 유영주(정책실장), 정종권(상임집행위원), 강기웅, 오재영 등이, 1998. 8. 11. 박승호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민중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진보민청을 결성한 뒤 기관지 ≪청년통신≫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고 발표했다.

관련자들은 진보민청이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청년연석회의로 출발해서 진보민중청년협의회를 거쳐 1996. 3. 상급연합단체로 정식 출범하여 평화적 합법적 활동을 해왔고 시대의 변화와 추이에 맞게 강령과 규약의 내용 및 조직을 변경해 왔으며, 특히 1997년 대통령선거기간에는 권영길 선거운동본부와 결합하여 활동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보민청의 1993. 11. 진보민청단체협의회 준비위 발족을 위한 대의원대회 당시의 강령(노동해방, 인간해방이 구현되는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해를 옹호하는 사상을 실천한다, 자본가권력의 불평등한 억압과 편견에 맞서 투쟁한다 등의 9개항)과 규약을 문제삼아 기소하였다.

진보민청은 기관지로 ≪당당하게≫, ≪청년통신≫, ≪물결≫ 등을 발행하였고, 1998. 6. 당시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공개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보민청에 가입된 단체들인 사민청(1994. 3., 1997. 4. 30여 명 구속), 우리청년회(1994. 12. 6명 구속), 부천민주노동청년회(1997. 10. 11명 구속), 관악노동청년회(1998. 2. 8명 구속),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1998. 6. 9명 구속) 등이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탄압을 받았다. 이는 수사기관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이들 단체들의 모든 활동내용을 파악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차례로 사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보민청 사건으로 구속된 정종권과 안민청 사건으로 구속된 정경희는 부부인데 2살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같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정경희가 제출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어 반인륜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1998. 10. 30.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김봉태 의장에 대해 징역 2년, 김경윤 부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봉태와 김경윤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56)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1998. 12. 3. 함선규(부회장), 유한경, 김판태 등 9명이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에 연행되어 그중 7명이 이적단체인 민청노회를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들이 1995. 3. 26.부터 4. 29.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새조직 결성준비위모임을 갖고 1995. 5. 4. 창립총회를 열고 자주ㆍ민주ㆍ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회칙과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이적단체인 민청노회를 구성하였고, 기관지인 ≪민족사랑의 길≫을 5호까지 발행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배포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경찰은 1998. 12. 10. 이들이 북한방송인 구국의 소리 녹취문을 교재삼아 매주 한 번 꼴로 사상학습을 하고 100여 차례에 걸쳐 각종 불법집회와 시위에 조직원을 파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발표했고 검찰도 처음에는 공소장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게 되자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관련자들은 창립총회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령이나 회칙을 의결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는 창립총회 자료집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민청노회의 자료집이 아니며, 기관지는 회원들의 동향과 인천지역의 활동 및 신문기사 등을 모아 자료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사과연

 

 


 

1) 국가보안법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12. 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은 공식적(명목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이다. 이후 1949년 6월까지 미군정은 유지되었고, 군정장관 직무대리 찰스 헬믹(Charles G. Helmick)은 군정장관 직무대리 겸 한국 정부 고문단 대표의 자격으로 계속 활동했다.

 

3) ≪위키 백과≫에 게재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항목의 내용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가보안법’ 연혁 법령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200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 대검찰청 내부 자료; 국가지표체계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편집한 것이다.

 

5) 이 글에서의 주요 탄압 사례는 ≪위키 백과≫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편집한 것이다.

 

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200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 대검찰청 내부 자료; 국가지표체계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편집한 것이다.

 

7) 김선수 변호사,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에서 재인용(출처: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 <http://www.yangsimsu.or.kr/index.php?mid=board_psja60&page=2&document_srl=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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