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채만수 | 노동사회과학연구소장

 

 

I

 

노동자와 국가보안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노동자와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묻는 노동자들이, 후진 노동자들 사이에뿐 아니라 선진 노동자들 사이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근하게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민주노총이 이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것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노동자들 사이에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데에는 물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71년 동안 그 주요 희생자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노동자들보다는, 주로 통일 활동가들과 재야 민주화 운동가들, 학생 등 일부 지식인들이었다는 사실이 그러한 사고에 아마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제물이 된 노동자들도 물론 적잖이 있긴 하지만, 저간에 노동자들을 주로 억압해 온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노동 관련 법률들이나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체로 국가보안법의 사정권 밖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과연 국가보안법이 노동자들, 노동자계급을 그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그것이 아무리 악법이더라도, 노동자 혹은 노동자계급과는 직접적ㆍ기본적으로는 무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대체로 국가보안법의 사정권 밖에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노동자계급을 겨냥한 국가보안법이 그 목적을 위력적ㆍ절대적으로 달성해 왔음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직접 발동할 필요도 없을 만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노동자계급이 거세당하고 계급으로서의 영혼을 잃어, 그러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즉 자신들이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 무의식ㆍ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의식ㆍ무기력한 존재로까지 전락해 있다는 사실은, 1980년대 중반 이전에야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상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말할 나위조차 없거니와, 근래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상태, 총노동자 수가 2,500만 명을 훌쩍 넘고 10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이 존재하는 현재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상태를, 총노동자 수가 300만 명도 안 되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시절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상태와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평 시절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혁명적 정치 지도부, 혁명적 정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II

 

주지하는 바이지만, 무릇 사회가 계급적으로 분열하여 원시 공산 사회가 해체된 이후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였다는 사실, 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투쟁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제 사회에서의 국가는 피착취계급인 노예들의 저항ㆍ반란을 억압하기 위한 노예주들의 지배 도구였고, 봉건제 사회에서는 농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봉건적 토지 소유자들의 지배 도구였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을 억압해 두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지배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로서 사회의 주요한 생산 수단들을 자본가들이 사유하여, 즉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소유하여 무산의 노동자들을 착취, 그 자본을 거대하게 축적해 가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에서 대중의 사상ㆍ이론, 언론,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직접적인 피착취계급인 노동자계급과는 무관하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자 품어서는 안 되는 환상 아닙니까?

 

 

III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주요 억압 대상은 노동자계급입니다.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노동자로서의 계급 의식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정치적 단결을 금지하며, 그에 저항하는 자들을 사형을 포함한 폭력으로 억압하여 그들을 정치적 무권리ㆍ무능력 상태에 억눌러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한 파쑈 악법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는 물론 자본-임노동 관계라는 착취 체제, 착취 질서를 영구히 온존시키기 위해서지요.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한 파쑈 악법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목적을 십분무의하게 달성해 왔습니다.

앞에서도 물었지만, 지금 한국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투쟁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터져 나온 민주노조 운동들, 그리고 특히 1980년대의 대투쟁을 통해서 암흑과 같았던 전면적인 무권리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것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이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무권리ㆍ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노동 운동은, 한편에서는 100만 민주노총이 상징하는 것처럼 크게 발전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주의ㆍ조합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요컨대, 노동 해방을 외치고, 노동 해방가를 부르지만, 사실은 입에 발린 소리일 뿐,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어떤 주체적 조건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게다가 왜 현재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그러한 정치적 무권리ㆍ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지조차, 아니, 그러한 정치적 무권리ㆍ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절실히, 반성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노동자계급의 자주적인 사상ㆍ이론과 언론, 결사를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쑈 악법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계급이 과연 그러한 정치적 무권리ㆍ무능력ㆍ무의식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그러한 정치적 무권리ㆍ무능력ㆍ무의식 상태에서 허우적대고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것이란 것은 사실 국가보안법의 존재 그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계급이 그러한 정치적 무능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은 애초부터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반(反)인권적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버리면 그만일 터인데, 그렇게 폐지하는 대신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비판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V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많은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에는 국가보안법이 없지만, 그들 국가의 노동자계급들도 역시 오늘날 정치적 무기력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것은 왜인가? 하고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에는 국가보안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국가의 노동자계급들도 오늘날 정치적 무기력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국가의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무기력 상태로 전락한 경위와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그렇게 전락하게 된 경위 사이에는 가히 소양지차가 있습니다. 그들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 격화 및 그에 따른 대전쟁과 특히 쏘련 사회주의의 발전을 목격하면서 노동자계급이 혁명 지향적으로 진출하자 독점자본의 국가가 이런저런 복지 제도를 통해서, 특히 노동자계급 상층부를 매수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체제 내로 포섭ㆍ회유함으로써 그들을 정치적 무기력 상태로 유도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에서는 파쑈적 억압을 통해서 정치적 무권리ㆍ무기력을 강제했습니다.

이 차이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다른 나라의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 무기력ㆍ무능력할망정 정치적으로 무권리하지는 않은 데에 비해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무권리를 강제당하고 있고, 그 결과 무기력ㆍ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계급들은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혹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들 독점자본과 그 국가가 노동자계급을 경제적으로 포섭ㆍ회유할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서 그들이 혁명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쑈 악법에 의해서 그 혁명적 진출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입니까?

 

 

V

 

참고로 말하자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노동자계급을 경제적으로 포섭ㆍ회유할 능력은 이미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 능력은, 발달한 자본주의 체제에 고유한 역설이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대대적인 파괴에 살육에 의해서만, 즉 그러한 파괴와 살육에 따른,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리는 전례 없는 장기 호황에 의해서만 조성되고 유지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 국가의 노동자계급이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복지에 만족하여 체제 내에 안주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세계 체제가 해체되면서 노동자계급이 사상ㆍ이론적 혼란에 빠져 혁명적 좌표를 상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독점자본과 그 국가들은 사실상 더 이상 노동자계급을 회유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히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의한 이른바 복지 국가 체제의 대대적인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노동자 복지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노동자계급이 그에 만족하여 혁명성을 잃자마자 이내 사라지는 것이라는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노동자계급의 친구ㆍ대변자를 자칭하는 일부 소부르주아 진보 지식인들기본소득 운운하며,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독점자본과 그 국가의 자선에 의탁하자니!? 참으로 어이없지 않습니까?)

 

 

VI

 

한편,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노동자계급을 경제적으로 포섭ㆍ회유할 능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 경제적ㆍ전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가히 비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제4차 산업 혁명AI(인공지능) 혁명은 생산과 재생산 과정 전반의 자동화ㆍ무인화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한으로까지 격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편에서는 제국주의 간 경쟁ㆍ갈등ㆍ대립이,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 대중의 빈곤과 고통이 격화돼 가고 있습니다. 계급 투쟁 역시 당연히 격화되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앞마당이라는 천혜의 조건 때문에 으레 그래 왔던 중남미 국가들에서만이 아니라, 한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서유럽 국가들에서조차 오늘날 좌ㆍ우익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격화되고 있는 계급 투쟁의 한 양상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들 국가의 노동자계급이 어떤 형태든 더 이상은 기성의 체제 내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며, 이윽고 사상ㆍ이론적 혼란을 극복하는 대로 새로이 혁명적으로 진출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추상적으로는 새로운 제국주의 대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제1차ㆍ제2차 대전의 교훈이 그러한 대전을 억지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량의 그리고 다국의 핵무기 시대라고 하는 조건이 역설적으로, 그러한 대전을 억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계적으로 노동자계급이 혁명적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몰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쑈 악법이 그러한 진출을 정치적ㆍ폭력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멍에를 분쇄하는 것, 그것은 현재 한국 노동자계급의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VII

 

현재 한국의 노동 운동이 경제주의ㆍ조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선 고용 문제를 제쳐 두고 말하자면, 아직도 물론 형편없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1987년 대투쟁 이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그리고 특히 조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간의 투쟁의 성과로서 그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맑스가 지적했듯이, 보다 나은 의복ㆍ음식ㆍ처우 및 보다 큰 특유 재산으로 노예의 종속 관계와 착취가 폐지되지 않는 것처럼, 임금 노동자의 종속 관계와 착취도 폐지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상승은 사실은 단지, 임금 노동자 스스로가 이미 단조(鍛造)한 금(金)사슬의 길이와 무게가 다소 그 긴장의 완화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1) 즉, 임금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임금 노예는 여전히 임금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더구나 고용 문제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현재 비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제4차 산업 혁명AI 혁명은, 사실상 누구나 피부로 느낄 만큼, 재생산 과정 일반의 자동화ㆍ무인화를 급속히 실현해 가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경쟁의 강제 때문에 결코 투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역사 발전의 필연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지하려는 투쟁은 19세기 초 영국 노동자들의 러다이트 운동처럼 반동적인 것이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 문제는 이미 체제 내의 투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야 물론 노동 시간을 대폭, 예컨대, 주당(週當) 10 내지 15시간으로 단축하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그 경쟁이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근하게 최근의 상황, 즉 주당 52시간으로의 단축에 대해서조차 극심한 자본의 저항과, 52시간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려는 정책을 52시간제 보완이라는 명분으로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뻔한 간교함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VIII

 

앞에서, 양차 대전의 교훈과 다국의 대량의 핵무기가 대전을 억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대량의 핵무기가 대전을 억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자칫 인류 전멸의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는 사실상 이미 더 이상 양립할 수 없게 된 고도의 생산력 발전 때문에 오늘날 심화돼 가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전면적 위기는, 지금 인류에게, 인류 전멸이냐, 공황도 전쟁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는 보다 고도한 사회로의 비약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재생산 과정 전반의 사실상의 전면적인 자동화ㆍ무인화로까지 내닫고 있는 고도의 생산력 발전은,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전면적 위기를 급격히 격화시키면서, 전쟁에 의한 인류 전멸의 조건으로도, 보다 고도한 사회로의 비약의 조건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칫 핵전쟁으로 인류 전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독점자본과 그 국가들의 탐욕과 경쟁이고, 보다 고도한 사회로의 비약은 혁명적 사상ㆍ이론으로 무장하고 국제주의로 연대한 노동자계급의 임무입니다. 그러한 노동자계급만이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계급이 기필코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인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계급으로서 한국의 노동자계급도 물론 이 임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임무의 거부는 곧 제국주의 전쟁을, 따라서 인류의 전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정치적 무기력ㆍ무능력으로, 즉 자신의 혁명적 정치 참모부, 혁명적 정당도 없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하에서 사상ㆍ이론, 언론, 결사의 자유 없이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과연 자신의 혁명적 정치 참모부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야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쑈 악법인 국가보안법하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 참모부의 건설은 지극히 지난하기 그지없는 작업일 것이며, 그 성공 확률도 지극히 희박할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과거의 그것이 뿌리째 뽑힌 채, 지금까지도 다시 그것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입증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절박한 이유입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국가보안법만이 노동자계급의 전진을 가로막는 유일한 정치적 억압 장치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어떤 의미 있는 전진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팽두이숙(烹頭耳熟)!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다른 장벽들 역시 필연적으로 균열이 가고 무력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변증법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노동자계급에게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민주주의 없이 노동자계급은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노사과연

 

 


 

1) ≪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646.(채만수 역, 제1권 제4분책[근간], 노사과연, p. 1032.)

 

채만수 소장

2개의 댓글

연구소 일정

3월

4월 2024

5월
31
1
2
3
4
5
6
4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7
8
9
10
11
12
13
4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14
15
16
17
18
19
20
4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21
22
23
24
25
26
27
4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28
29
30
1
2
3
4
4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4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