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일본군국주의 패전 70주년―오늘날의 의미 : 전쟁법안의 성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야마시타 이사오(山下勇男) │ 사회주의이론연구

번역: 편집부

 

 

[번역자의 말]

이 글은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의 계간지 ≪사회평론≫ 183호(2015년 겨울호) 중 야마시타 이사오의 글(pp. 26-35)을 번역한 것이다. 동일본 지진피해와 더불어 일본 대중을 엄습한 원전 방사능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아베 정권은 원전 재가동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주요 보안 사항 등을 적어도 5년간(갱신가능) 공표하지 않아도 될(오히려 누설하면 처벌) ‘특정비밀보호법’이 성립되었으며,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그 이전지를 놓고 아직까지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에 대해 헌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헌법을 ‘해석’하여 집단자위권을 추구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이 2014년 7월에 내려졌다. 이 집단자위권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항은 ‘특정비밀보호법’이 적용되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아베 총리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대중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한국에도 들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SEALDs(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등이 그것이다. 이 단체는 한국의 각종 언론매체에도 소개된 바 있는데, 일본의 최근의 운동이 ‘새롭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종래의 일본 운동과 대비한 다음 더 나아가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구태의연함을 온건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아래의 야마시타의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 정세의 개괄과 최근 운동의 특징 및 한계, 전망 등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의 정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일본 운동을 통해 한국 운동을 반추해볼 수 있는 글이라 생각되어 번역하여 싣는다.

 

 

 

들어가며

 

2015년은 일본제국주의 패전 후 70년 시간의 흐름에 새로운 역사적 반동을 각인시킨,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진 해이다. 아베 정권이 부르주아 헌법의 규범이라 할 만한 입헌주의를 침입하는, 사실상의 쿠데타로 궁극적으로 해석 헌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독일 시인이며 극작가인 B. 브레히트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히틀러의 사진에 붙인 4행시에 ‘이 녀석이 하마터면 세계를 지배하려 했었던 남자이다. / 인민은 이 남자에게 승리하였다. 하지만 / 너무 흥분해서 승리의 환성을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 / 이 남자가 기어나온 모태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쓴 기억이, 아직 우리들의 뇌리에 되살아나고 있다.

아베는 노동자 인민에게 뚜렷하게 존재하는 적이다. 하지만 사실은 아베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자본이 아베를 필요로 하며 전쟁국가를 수행하는 도구로서 그를 정치의 무대 위에 등장시켰다. 일본국 헌법 3대 원칙 중 하나인 ‘국제평화주의’는 물론이거니와, ‘기본적 인권’과 ‘국민주권’도 전쟁국가화를 수행하는 데 질곡이 되어 왔다. 군수생산에 활로를 뚫고자 하는 아베의 ‘성장전략’과 이것은 표리 관계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브레히트가 언급한 ‘모태’에 눈을 향해야 한다.

전쟁법안에 위기감을 느낀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며 행동을 벌였다. 국회 앞에 12만 명이 모인 8월 30일 행동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노년ㆍ장년ㆍ청년, 여성,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여성, 학생, 학자ㆍ지식인이 일어섰다. 운동은 널리 확산되어 분위기가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환호성을 지를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쟁 법안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할 노동자ㆍ노동조합의 대열, 그리고 그 지도부가 결정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전쟁법안의 성립을 계기로 일본 인민은 이를 왜 저지할 수 없었는가, 이를 심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일본이 전쟁에 휘말린다’로 대표되는 위기감은, 과연 전쟁법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일까. 반대운동 측에는 아베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중국과 조선 ‘위기’론을 보완할 수도 있는 언동도 눈에 띤다. 이르기를 아베 정권의 헌법무시는 ‘북조선과 마찬가지다’, ‘이래서는 군 확충을 추진하는 중국과 다를 바가 없다’ 등등. 여기에는 명백하게 ‘선진국’ 일본, 부활한 일본제국주의 70년 역사와 현실이 북조선과 중국을 대비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던 일본’, ‘평화로운 나라 일본’으로 긍정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대로 보자면 각종 여론조사가 나타내는 전쟁법안 반대와 일ㆍ미 보안체제 지지ㆍ오키나와 미군 기지 고정화 묵인이 병행하는 여론 동향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혹은 허위와 책임 회피로 도배된 ‘전쟁 70년 담화’ 후에 아베 정권 지지율이 회복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의 미청산과 역사관의 왜곡,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현상인식의 결여, 이로 인한 계급적 관점을 결여시키는 투쟁의 양상 등 모든 것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 승리로부터 98년이 지났다. 100주년이 2년 뒤로 곧 다가온다. 10월 혁명이 열어젖힌 20세기 현대사의 새로운 지평은 불가피한 차질이 있었다고는 하나 인류사의 발전 방향을 지금도 규정하고 있다. 부르주아와 그 앞잡이 대중매체가 일제히 목소리를 내지르며 대대적인 선전을 했지만 사회주의 세계체제 붕괴는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자본은 목적(이윤)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전쟁을 영속화함으로 연명한다. 이 4반세기의 경험이 웅변해 주고 있다.

우리들은 아시아에서 2,000만 명, 일본인 310만 명이 넘는 희생 끝에 세계 반파씨즘 세력의 지원을 받아 쟁취한 일본국 헌법을 방치하지 않고 전쟁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사회주의 깃발을 치켜들고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전후사의 전환점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전 종결에 이르는 역사 인식에 대한 두 가지 커다란 조류로 세계가 명확하게 나뉘어졌다. 사회주의 정권이 타도하였다고는 하지만 독ㆍ쏘전에서 2,000만 명이나 되는 희생을 치루고 세계를 파씨즘 지배에서 해방시킨 쏘련국의 역사를 계승하자는 러시아와, 아시아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종지부를 찍는 투쟁의 중심적 역할을 짊어졌던 중국이 역사의 정통적인 계승자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미ㆍ유럽ㆍ일본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大)조국전쟁(대(對)독일전쟁) 승리 70년 기념식전은 5월 9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의장,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등 20개국, 지역ㆍ국제조직 지도자가 출석하여 모스끄바에서 개최되었다. 미ㆍ유럽ㆍ일본 각국 수뇌는 독일 메르켈 수상이 하루 늦게 ‘무명전사의 묘’에 헌화한 것을 제외하면 초대되었지만 보이콧했다.

또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파씨즘 전쟁승리 70주년 기념식전은 9월 3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정치국원 사무국 서기장인 최용해, 한국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 등 49개국, 11개의 국제기관 대표가 출석하였으며 베이징에서 열렸다. 모스끄바와 베이징 두 기념식전에 수뇌 출석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국제정치상황의 반영임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이르는 반파씨즘 투쟁을 둘러싼 역사인식의 차이가 투영된 것이다.

수뇌 참가를 보류한 미국ㆍ유럽은 베이징 식전에는 형식적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 현지 주재대사를 출석시키는 최소한의 예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대리인을 세우지도 않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출석에 불만을 표출하는 무례도 범하였다. 이러한 것은 영원히 기억에 담아 두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이 기념해야 할 해에, 하필이면 반파씨즘 투쟁 승리로 초래된 전후 세계질서의 구조를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폭거, 위헌인 전쟁법안의 성립을 강행하였다. 아베는 부르주아 헌법 규범인 입헌주의를 공공연하게 유린하고 사실상의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아베가 의도하는 것, 노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전쟁책임에 시치미를 떼고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배경으로 대두하는 중국에 대항하고, 아시아에서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ㆍ정치적ㆍ군사적인 패권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것이었다. 꿈이여 다시 한 번, 이런 것이다. 아베의 야망은 경제적ㆍ정치적ㆍ군사적으로는 물론 아무리 좋게 말해 준다 하더라도 일본제국주의가 단독으로는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미국 제국주의의 군사력 재배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력 집중이라 하면서 ‘동맹강화’를 지렛대로 일본제국주의의 독자적 이해를 추구하려 하였다. 그것이 전쟁법안을 강행한 아베의 진의였다고 나는 본다.

 

 

2. 전쟁법제 입안에서 성립까지, 그 무대 뒤

 

전쟁법안 반대 투쟁의 총화, 그리고 향후 투쟁 방향과도 관련하여 전쟁법제 폐지와 함께 입헌주의 회복이 주장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이 국가를 견제하는 것이며 그 반대는 아니라는 ‘입헌주의’의 기본적인 사항 중 한 가지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입헌주의가 성립한 배경이나 역사, 그리고 지금 회복되어야 할 입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ㆍ논의되고 있지 않은 채 말로서만 되풀이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사고해야 되지 않을까.

입헌주의는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근대 여명기에 확립되었다. 국민의 권리보장, 이를 담보하기 위한 권력 분립, 권력의 남용방지와 상호견제가 이 이념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국민의 권리보장’은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경제적 자유(자본 입장에서의 자유)권의 보장’으로 주로 파악되어 왔다.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일단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입헌주의에 대한 해석 문제는 이 정도로 해 두고 좀 서둘러 가겠다.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체제의 유지ㆍ연명을 위해 입헌주의를 장애물로 보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이러한 인식이다. 이것은 자민당 헌법 개정초안(2012년 4월 27일 결정)에서 노골적으로까지 표현되었다. 인민을 수탈하고 억압하기 위해서라면 자본주의는 어떠한 정치형태라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전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1930년대 성립한 파씨즘 지배는 그 전형이었다. 입헌주의 회복을 주장한다면 입헌주의의 파괴를 필연화시키는 자본주의의 토대, 브레히트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파씨즘을 낳은 모태는 아직 살아있다’고 주의를 환기한, 그 모태에 지금이야 말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헌법 개정 수속에 의하지 않고 실현하는 시나리오, 즉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비책은, 미ㆍ일 쌍방에서 이미 사전에 준비되었던 것이었다. 민주당 노다 정권하였던 2012년 8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ICS)로부터 제3차 아미티지 나이 보고 ‘미일동맹: 아시아의 안정을 보지한다’가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다.

 

ㆍ 자위대는 시대 착오적인 헌법이 완화된다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ㆍ 여론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다 수상 정부는 원전의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적절한 책임 있는 방식이다.

ㆍ 미국은 일본의 정책변경―방위산업의 무기수출과 기술수출―을 장려해야 한다.

ㆍ ‘도모다치[역자 주: 일본어로 친구라는 뜻] 작전’에서 미군과 자위대는 집단자위권 금지 규정에 주의할 필요 없이 행동하였다. 집단자위권 금지는 동맹의 장애물이다.

 

제3차 아미티지 나이 보고는 헌법 개정 수속을 거치지 않고 9조의 확대해석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아베 정권도 이 시나리오를 따랐다. 그 뒤의 과정을 간략한 연표로 정리해 보았다.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 훈련 등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를 포함하여 합법화에 앞서 기성사실이 착착 축적되었으며 국회심의는 그들에게는 이러한 기성사실을 추인시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정권 발족.

2013년

1월

아베가 중의원본회의에서 96조 선행개헌론.

 

2월

아베의 사적 고문기관 ‘안전보장의 법적 정비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이하 안보법 간담회) 설치.

 

11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설치법 성립.

 

12월

‘특정비밀보호법’ 성립

2014년

5월

‘안보법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행사용인’을 제언

 

7월

‘집단적 자위권행사용인’에 대한 각의결정.

 

10월

2+2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의 중간보고.

2015년

4월

전쟁법안각의결정.

2+2 ‘가이드라인’ 개정, 전쟁법제를 선취.

 

5월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전쟁법안의 성립을 전제로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및 평화안전법제 관련 법안에 대하여’ 책정. 비밀리에 부대편성계획, 그 뒤, 국회심의에서 공산당이 폭로.

 

무엇이 이토록 아베를 내달리게 하고 있는가. 목전의 경제와 사회가 깊게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력의 쇠퇴는 이미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국내 총생산(GDP)는 과거 20년 이상 늘고 있지 않다. 인구 감소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정부는 GDP 대비 200%를 넘어, 1945년 패전 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다. 왜 이렇게 재정적자가 부풀어 오르고 있는가. 오랜 시간에 걸친 자본주의 연명책의 청구서가 돌아오고 있는 것인데, 그 책임은 절대 추궁되지 않는다. 거대자본은 막대한 과잉자본을 껴안고 있다. 그 액수는 300조 엔을 훨씬 넘었다. 그런데도 질리지도 않고 경단련(経団連)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다. 자본의 강렬한 욕구에는 제한이 없다.

아베 정권은 지금 경단련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군사국가화와 표리일체인 군수산업 확대를 ‘경제전략’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경단련 방위생산위원회(가맹 60개사)와 아베 정권이 완벽하게 호흡을 일치시킨 2인 3각을 나타나게 위해 간단히 연표를 작성했다. 경단련은 예전부터 국산품 수출 해금, 무기 수출에 관한 전문부서의 설치, 국가주도의 대규모 공동개발 등을 정부에 요청해 왔는데 이를 받아, 방위예산은 3년 연속 증가했다.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책정.

2014년

4월

‘무기수출 3원칙’ 개정 ‘방위장비품 이전3원칙’. 이후 방위연구ㆍ공동개발로 미ㆍ영ㆍ프ㆍ호주 등 연속 협정.

 

6월

‘개정방위성 설치법’ 성립. 이른바 양복 관료 중심의 ‘운용기획국 폐지’ 제복 중심의 ‘통합막료감부로의 권한 집중’, 문관 통제 무력화.

2015년

9월

경단련 간부회, 무기 등 방위장비품 수출의 국가전략으로서의 추진을 요구하는 ‘방위산업정책의 실행을 향한 제언’.

 

10월

방위장비청 1800명 체제로 발족.

 

2016년도 예산요구는 5.1조 엔.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의 존재를 클로즈업 시켜야 한다. ‘안전보장환경의 변화’ 등, 언제나 반복되는 이유를 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일단락지어질 지음, 아베는 여론 동향을 크게 의식하였을까, 본심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중국ㆍ조선의 ‘위협’을 기탄없이 언급했다.

전쟁법안이 설립된 지금, 아베를 정권의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그러나 우리들의 투쟁은 그 앞의 아베 정권이 입각하고 있고 그들을 배후에서 지탱하고 있는 ‘모태’, 즉 다국적화한 거대자본의 존재를 정면에서 파악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법안 반대 투쟁에 결여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통찰력이었다.

 

 

3. 전쟁법안반대 투쟁의 교훈

 

전쟁법안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행동은, 중앙 수준에서는 ‘전쟁을 용서치 않는 1000인 위원회’, ‘해석으로 헌법 9조를 파괴하지 말라 실행위원회’, ‘전쟁하는 국가만들기 스톱-헌법을 지키고ㆍ살리는 공동센터’ 이 3자로 구성되는 ‘전쟁을 하게 하지 말라ㆍ9조를 파괴하지 말라 ― 총집중 행동실행위원회’가 호소한 8월 30일 국회 앞 행동에 12만 명이 집결하여 최고조에 달하였다. 행동에 참가한 층은 다양한 장르의 학자나 학생, 아이를 둔 여성으로 확산되어 최고조로 고양되었다. 60년 안보투쟁 이래 처음이라는 평가도 들을 수 있었다. 그 반면 우리들이 추구하려 한 노동자ㆍ노동조합이 투쟁의 선두에 선다는 구상은 역량부족이 역력하였다.

‘60년 안보투쟁을 짊어진 것은 기성정당ㆍ노동조합 중심의 조직행동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번에는 ‘자립한 시민의 자발적 참가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며 그 ‘새로움’에 공명하는 여론이 두드러졌다. ‘21세기형 시민혁명’ 등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무조건적 찬미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것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시민혁명’이란 자본주의 발흥기의 부르주아혁명을 지칭한다는 기본적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담은 이제 그만하고 조직과 개인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풍조가 이러한 평가의 기저에서 보인다. 내가 한마디 하자면, 문제는 오히려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그들이 말하는 ‘기성조직’이 기대되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

60년 안보투쟁에 대해 이것저것 말할 여유는 없다. 하지만 60년 안보투쟁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발언을 접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60년 안보투쟁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든 학습이든 해왔던 것일까, 염려가 앞선다. 유치 아사오(湯地朝雄)가 ≪신일본문학≫ 1960년 8월호에 기고한 에세이 “<질적전환>론 비판”을 자료로 다시 수록하였다[역자 주: 이 글이 실린 ≪사회평론≫, p. 36에 게재]. 시민주체의 운동에 대한 과대한 평가와 기대가 개정안보조약이 강행 체결된 1960년 5월 19일(6월 19일 자연성립) 후 상황과 쏙 빼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60년 안보투쟁에서는 마지막으로 기시 노부스케를 퇴진하도록 내몰았다. 하지만 기시는 이케다 하야토에게 뒷일을 맡기고 정부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전쟁법안 반대투쟁은 그 수준에조차도 달하지 못하였다. 아베는 여전히 권좌에 앉아 있는 상태이다.

다케이 테루오는 ≪일본독서신문≫의 1960년 7월 4일자에 “현대 문학의 상황 비판”을 기고하고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지난날까지를 격렬한 정치 계절이라 한다면, 이를 빠져나온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접속하고 대응할 사상의 계절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일본 인민 사이에 일으켜 세웠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의 변동과, 이 과정에서 끓어오른 위대한 행동참가의 에너지를 정착시키고 확대해 나갈 이론의 창조가 그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패배의 원인을 구하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시민주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창하는 ‘기성정당이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60년 안보투쟁에서 발휘된 반체제 의식이 <사상의 계절>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경험하고 체제내로 회수ㆍ통합되고 말았던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이 해체돼 버리고 노동운동이 기초부터 파괴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요인이었다. 국회 앞이라는, 상징적이지만 절대 주요 전장(戰場)이 아닌 특정 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이 모였다 하더라도 들떠서는 안 된다.

이 점에 관련하여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공투조직 내부에서 정세인식이나 운동의 방향성을 둘러싼 이론을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절차탁마(切磋琢磨)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 분열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론(異論)의 제출과 이를 둘러싼 토론을 자기규제하는 것을 운동의 통일을 유지케 하는 전제로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리라 생각된다.

논점은 다기에 이른다. 한 두 개의 예를 들어보자.

입헌주의의 옹호는 헌법개정의 ‘절차’론에 빠지지는 않았을까. 9조는 ‘개별적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위대 합헌’ 주장이 암묵적으로 전제가 되어 버린 느낌이 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아베가 반복하는 중국ㆍ조선 ‘위협’론을 보완할 수도 있는 논조도 마음에 걸린다. 반복되지만, ‘중국과 조선은 군사대국’이라던가, ‘전쟁법안이 통과하면 중국이나 조선 같은 국가가 되어버린다’ 등이 그것이다. 일ㆍ중 간 불화는 왜 발생한 것일까. 일ㆍ중 공동성명(1972년) 정신을 짓밟아 온 것은 어느 쪽인가. 그것은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역대정권이었다. 역사인식을 문제시하거나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문제시하거나. 아베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대중의 무지를 틈탄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만주사변’(리우타아호 사건, 1931년) 이후 방향을 잘못 잡아 전쟁에 대한 길을 걸었다는 듯이 묘사하였다. 러일전쟁(1904년)이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전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소멸시켰을 뿐 아니라 일본의 승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복돋았다’라면서 자기 멋대로인 역사관으로 날조하였다.

조선에 대한 혐오와 적대 감정은 수십 년 동안 대중언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출현하였으며 아베 ‘전후 70년 담화’에도 나타난 역사관의 왜곡과 더불어 대중의식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운동 내부에 이러한 감정이 무의식ㆍ무자각적인 상태로 도입되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의 책임은 아직까지 청산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에서 조선계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전쟁법제를 강행한 아베 정권하의 일본과 비교ㆍ대비해야 하는 것은 중국과 조선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자국일본에 의한 전쟁과 침략의 근현대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반전ㆍ평화의 사상을 확립하는 투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전쟁법안성립후의 투쟁 방향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엇갈리고 있다. 전쟁법제의 폐지ㆍ헌법주의회복의 ‘국민연합정부’의 수립이 일본공산당에 의해 제창되었다. 초점은 향후 참의원선거에서 선거 협력을 하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선거 따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시민주체의 운동 고양만이 언급되며 사람들의 의식과 운동의 <질적 전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일ㆍ미안보조약이 헌법 상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전쟁법안에 반대한 시민의 문제의식이 일ㆍ미안보체제에 향해졌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대중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일ㆍ미안보조약을 지지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신기지건설 반대투쟁에 대한 본토 주민의 이해는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진하게 머물고 있다.

전쟁법제로 인해 입헌주의가 파괴된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체제 이후 조금씩 진행되는 해석헌법과 입법개헌에 의해 ‘국제평화주의’도 사회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도 ‘국민주권’도 지금은 너덜너덜해졌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날의 생활의 장에서,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는 투쟁과 결합하지 않고 국회 앞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피아의 역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 몰아치는 공격은 일본제국주의의 체제유지와 연명을 건, 전면적이며 계급적인 그것이다.

 

 

4.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하여

 

11월 7일은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 98주년 기념일이다. 쏘련이 해체된 것은 1991년. 이미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회주의 재생의 길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사회주의’를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지는 세계가 출현했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최근 제국주의 열강국가들은 내외적으로 심각한 모순과 대립을 안고 있으면서도 국가에 의해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총체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체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광의의 반제세력에 대한 공격, 즉, 시장의 지배와 자원의 약탈에 저항하는 뜻에 따르지 않는 정권에 대해 내분을 일으키고 무력으로 개입하며 지상에서 일소하는 공격은, 사회주의 세계체제를 소멸시키는 기운을 등에 업고 최근 24년간 절대 멈추지 않았다. 중동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광대한 지역이 지금 전화의 확대와 영속화로 국가적ㆍ사회적 질서의 붕괴 위기에 휩싸여 있다.

오바마 정권은 앞서 14년에 걸쳐 아프가니스딴에 전개된 병력을 2016년 말까지 완전 철수시킨다는 방침을 철회하였다.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한 전쟁을 열거해 보았다. 여기에는 ‘부흥지원’이라던가 ‘급유활동’, 혹은 ‘해적소탕’, PKO라던가, 일본 정부가 이것저것 갖은 명목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한 사실은 생략되어 있다. 아베 정권은 전쟁법제 성립을 강행한 지금 자위대를 미국 제국주의 침략군의 원조대로서 반대하는 여론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결국에는 대범하게 자위대를 지구 반대편까지 파견할 태세를 갖출 것이다. 우리들의 반전ㆍ평화 투쟁의 진가는 그 때에 시험받게 될 것이다.

쏘련의 해체이후에 한정하더라도,

 

이란ㆍ이라크 전쟁의 모습을 바뀐 채 계속된 걸프만 전쟁(1991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인도개입’한 베오그라드 공중폭격(1991년),

9ㆍ11이후 미국제국주의가 ‘동료 연합’을 맺어 시작한 아프가니스딴 침략전쟁(2001년-),

있지도 않은 대량파괴병기 존재를 구실로 시작한 이라크 침략전쟁(2003년-)

‘아랍의 봄’에 편승한 리비아 내전에 대한 개입ㆍ카다피 정권의 배제, 더 나아가 시리아 반정부세력을 지원한 아싸드 정권배제 책동(2011년-)

 

등이 권력 공백을 불러 IS(이슬람국가)가 대두할 소지를 만들었다. 수만 명의 무고한 인민이 살해당했다. 난민 무리의 물결이 유럽에 몰려들고 있다. 세계를 혼란 와중으로 끌어들이면서도 제국주의의 누구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끄라이나의 거취를 둘러싸고 미국ㆍEU와 러시아 간 대립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대중언론은, ‘서방측’ 세계에서는 그것이 상식일 것인데,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악마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동ㆍ서 독일의 통일(실제로는 서에 의한 동의 흡수) 시에 쏘ㆍ미 정부 간에 NATO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나누었었다. 이 교섭을 담은 외교문서가 남아 있으며 러시아 정부에 의해 공표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EU의 동부 확대, 즉 제국주의에 의한 시장지배의 중ㆍ동유럽 국가들로의 확대는 전략 미사일 방위망의 배치와 더불어 NATO에 대한 가맹촉진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쏘련의 해체 후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방측’에 붙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측’에 머물 것인가, 위협적인 양자선택을 강요당했다. 그 무렵의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민족배외주의의 소동이나 내전의 촉발, 쿠데타를 부추기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동측’에 남은 마지막 사회주의 연방국가 유고슬라비아가 미ㆍ유럽 제국주의와 NATO의 먹잇감이 되었다. 우끄라이나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종언’으로 평화로운 세계가 다가올 것이라고 언론은 기세 좋게 선전하였다. 미 클린턴 정권(1993년-2001년)은 ‘평화의 배당’이라 칭하고 군사비의 삭감을 시도하였으나, 도로아미타불, 고작 3년 동안 진행되었다. 자본은 목적(이윤)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나오미 클라인은 일찍이 ≪쇼크 독트린≫(이와나미 서점, 2011년)을 저술하고 현대자본주의를 적절하게도 ‘참사편승형 자본주의’라 명명하였다. 이 규정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자본은 확실히 ‘참사’에 ‘편승’한다. 동일본대지진 후 ‘부흥특수’에 몰려든 거대자본의 움직임을 탐색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가네노 마사하루, “‘모두 새롭게’”를 향하는 지진피해 복구―피해지역에서의 현지 레포트”, ≪사회평론≫ 171-172호). 하지만 자본은 그것이 이득을 낳는다고 확신하면 적극적으로 ‘참사’를 만들어낸다. 군산복합체의 지배가 미국의 역대정권의 향방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인가 공화당 정권인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전쟁은 자본에게 절호의 돈벌이 수단이며 자본주의는 전쟁을 영속화함으로써 연명한다. 이러한 점들은 최근 4반세기 세계의 흐름을 되돌아본다면 일목요연할 것이다.

우리들은 세계 평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사회주의를 재건하는 길을 추구한다. 그리고 일본국 헌법이 전문과 9조로 높은 뜻을 노래한 전쟁부정, 비무장 정신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치켜들고자 한다.

 

전쟁을 만들어내는 근원에 다가서는 투쟁이 필요하다!

오키나와 현민이 몸으로 계속 실천하고 있는 비폭력 투쟁에 연대하자!

우리들은 전쟁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계급의식을 벼려내 사회주의 미래를 열어젖히기 위하여 향후에도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본고는 2015년 11월 7일에 열린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 98주년 기념 “전쟁안내”(B. 브레히트) 낭독과 노래와 강연의 모임’의 강연내용에 보고자인 필자가 약간의 수정을 덧붙인 것이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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