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3. 11 대지진 이후 일본의 정세

 

닛타 스스무(新田 進) ∣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번역: 임덕영(노사과연 편집위원)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피해ㆍ원전사고 이후, 활발하게 ‘국난 캠페인’을 벌인 일본의 지배계급은 ‘지진부흥’이라는 이름하에 위기-지진피해 이전부터의 세계적ㆍ구조적인 자본주의의 위기와 관련되어 일본 자본주의가 빠져든 위기로부터 탈각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독점은 1987년 국철분할ㆍ민영화, 1989년 총평 해체를 비롯한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분쇄를 시작으로 노동조합의 체제내화를 완성시키는 한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패배하는 가운데 획득된 일본국 헌법의 개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지금, ‘지진참사 이후’라는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방침으로 함으로써 그 스피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닛타(新田)의 논문 “‘전후’의 박살과 ‘3. 11 이후’의 강제”가 파악한 일본 정부독점의 존재방식은 9월 13일 발족한 노다(野田) 정부에 있어 보다 선명하게 되었다. 두 번째 논문 “‘부흥’의 이름으로 개헌과 신자유주의 노선매진 ― 노동운동의 재건으로 대항을”은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이며 우익 내셔널리스트를 수상으로 앉힌 현 정권의 위험성을 그 발족 당초에 지적한 것이다.

장기간의 자민당 지배가 파탄 나고 민주당 하토야마(鳩山) 내각이 탄생했지만 하토야마 수상 등이 후텐마(普天間)기지의 현외 이전이라는 공약을 깨뜨리고 간단하게 일ㆍ미 동맹 강화에 복귀한 이후, 계속된 간(菅) 정권에서도 일미에 일ㆍ미ㆍ한, 일ㆍ미ㆍ호, 인도나 베트남, 필리핀을 추가한 중국포위망의 강화가 한층 더 추진되었다. 외부적으로는 대(對) 중국을 의식하고 내부적으로는 ‘부흥’을 키워드로 한 부르주아 내셔널리즘이 관철되었던 것이다. 현재 노다 정권은 이를 이어받아 보다 발전시키며 독점자본의 의향에 따라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착착 구체화시키고 있다.

두 논문이 작성된 이후, 현재에 이르는 현황을 이하에 덧붙여 두고자 한다.

간 정권의 원전 수출 방침에 뒤이어 사고의 수습도 불완전한 채 노다 정권은 국내의 원전 재가동방침을 내세웠다. TPP 협의에 참가하고 그 역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ㆍ미 군사동맹 강화책을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다. 사키시마(先島) 제도ㆍ요나구니(与那国)의 자위대 배치 문제로 지역을 분단시키고, 오키나와 후텐마 이설문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연내에도 제출하여 일미 합의의 현내(헤노코(辺野古)) 이설로 몰아 부칠 태세다.

재일 코리안이 다니는 민족학교가 ‘고교무상화’에서 배제된 문제도 있다. 간 정권이 총사직하기 직전에 ‘수속 재개’를 명령했지만, 노다 정권은 보류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무상화’ 운동을 향한 우익들의 공격이 그 격렬함을 더해가고 있다. ‘지진참사 이후’ 일본에 거칠게 불고 있는 내셔널리즘은 ‘일장기ㆍ기미가요’를 강제, 교육노동자를 통제ㆍ관리하면서 독점과 일체가 되어 간사이 광역재편을 획책하고 있는 ‘유신의 모임’(維新の会) 하시모토(はしもと) 오사카 시장ㆍ마츠이(松井) 오사카 부지사 더블 선거*1)를 초래하였다.

노다 정권은 11월 18일에 개헌원안을 심의하는 헌법심사회를 가동시켰다. 한층 더한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는 정부독점=개헌세력의 본질을 계급적인 관점에서 간파하고 직장ㆍ생산거점에서 독점에 타격을 가할 노동자를 축으로 한 투쟁의 강화가 급선무이다. 우리들은 기타 단체ㆍ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원전 철폐! 스톱 헌법 심사회, 96조 ‘개정’을 용납치 않는 11. 25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후에도 노동자ㆍ시민과 학생의 연대를 확대할 것이다. 투쟁은 힘들지만 전망도 있다. 9월 19일 도쿄 원전 데모에 6만 명의 노동자 인민이 초당파적으로 참가하였다. 원전 철폐와 피폭 노동규탄, 그리고 원전 관련 업무 거부로 일어선 조합도 생겨났다.

두 논고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지진피해 후’ 일본의 상황과 노동자의 과제에 대해 이해가 넓어진다면 보람되겠다.

 

 

2011년 12월 11일

<활동가 집단 사상운동> 상임운영위원회

 

 

‘전후’의 박살과 ‘3. 11 이후’의 강제*2)

― 지진참사를 이용한 신자유주의 국가개조ㆍ개헌공격

 

최근 이어져온 최고재판소의 ‘국철개혁’과 ‘일장기ㆍ기미가요’ 재판의 상고기각 결정에는 그 근본에 노동자 배제의 사상이 관철되고 있다. 그 연원은 신자유주의 전략=‘규제완화ㆍ민영화ㆍ구조개혁’ 노선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가 계급은 3월 11일 발생한 지진피해 사고ㆍ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돌파구로 하여, 일거에 지금까지의 그들 현안 해결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정부ㆍ독점자본의 노림수를 정확히 꿰뚫어 본다면, 노동자계급ㆍ인민의 투쟁의 방향은 명료하다. 우리들 투쟁의 열쇠는 직장ㆍ생산거점의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투쟁의 복권이다.

노동자계급ㆍ인민 측에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최고재판소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사고ㆍ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혼잡을 틈타 ‘국철개혁’과 ‘일장기ㆍ기미가요’ 재판에서 각각 상고를 기각했다.

 

 

국철ㆍJR 재판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나스코헤이(那須弘平) 재판장)은 2011년 6월 7일 부로 1987년 국철분할 민영화에 반대한 국철노동조합원 등 1047명 JR 채용문제에 대해 조합원 3명이 구 국철(계승한 국철공단ㆍ현 철도운수기구)에 고용관계확인과 위자료 지불을 요구한 재판에서 조합원, 국철기구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조합을 이유로 한 구 국철의 채용차별을 인정하고 1인당 550만 엔의 지불을 명령한 2009년 3월 25일 도쿄 고등재판소 미나미(南) 판결을 확정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0년 4월 9일 당시 여당 3당(민주ㆍ사민ㆍ국민신당)과 공명당이 중개하고 정부와 4자ㆍ4단체(국노(国労) 투쟁단, 철건(鉄建)공단 소송원고단, 철도운수기구 소송원고단, 전동노(全動労) 투쟁단, 국노(国労), 건교노(建交労), 국철투쟁 지원중앙회의, 국철투쟁공투회의) 간에 정치해결이 실현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같은 해 6월 28일 최고재판소에서 조합원 904명 당 사업체기금ㆍ연금ㆍ해결금으로 1인당 2200만 엔, 총합 약 200억 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일괄화해가 성립되었다. 이번의 기각 결정은 이 화해에 응하지 않았던 6명 가운데 3명에 대한 것이다.

철도공단 소송변호단의 하키오 겐타(萩尾健太) 변호사도 지적했지만, 본 결정에 의해 구 국철에 의한 채용차별 사실이 확정된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미나미 고등판결과 1987년 4월 JR로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조합차별에 대해, “국철개혁법의 해석으로 JR은 사용자로서 부당 노동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여 중노위(中労委)를 비롯한 국노ㆍ전동노의 상고를 기각한 2003년 12월 22일의 최고재판결정을 한 묶음으로 파악하여 그 의미를 해명하지 않으면, 재고재판소의 꿍꿍이를 알 수 없다.

간단히 말하자면 최고재판소는 조합기술로서 독점자본의 의향을 수용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수상 등의 총평해체ㆍ렌고(連合)발족, ‘임시행정조사회(臨調)ㆍ행정개혁(行革)’ 노선, 그리고 ‘규제완화ㆍ민영화ㆍ구조개혁’을 이어받은 파헌ㆍ개헌을 향한 도정에 ‘법적’ 보장을 부여했던 것이다.

국철개혁법 무엇보다 23조가 일련의 ‘국철해체ㆍJR 발족’ 재판의 반동적 판결을 낳았고 국법ㆍ행정ㆍ사법 등 3국가권력이 국철노동자 10만 명의 해고, 1047명의 재판투쟁, 철건(鉄建)공단ㆍ철운(鉄運)원고단, 국철공투회의 등에 30년 가깝게 이르는 간난신고(艱難辛苦)의 투쟁을 강요했던 것이다.

철건공단ㆍ철운소송원고단 및 국철투쟁공투회의는 1년에 이르는 정치해결 고용부분의 실행을 요구하며 니헤이 히사카츠(二瓶久勝) 국철투쟁공투회의 의장을 선두로 정치적 절충을 진행했지만, 여당ㆍ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 JR 각사의 완강한 채용거절회답을 받고 애끓는 심정으로 6월 23일 양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 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억울하고 또한 유감이지만 이것은 1987년 국철분할 민영화이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일본노동운동의 노자 역관계의 반영이다.

우리들은 국철투쟁 공투회의에 참가하여 ‘고용ㆍ연금ㆍ해결금’을 요구하며 함께 투쟁하고 대중투쟁ㆍ재판투쟁을 축으로 정치해결을 지향했다. 고용 [해결-역자] 없이 금전해결에 국한되어 승리적 해결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치해결이 24년간 투쟁의 성과라는 것을 확인해 두고 싶다.

 

 

‘일장기ㆍ기미가요’ 재판

 

‘일장기ㆍ기미가요’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재빨리 결착을 내리고 ‘일장기ㆍ기미가요’에 저항하는 교육노동자에 대해 순종적인 교사가 되라면서 빠르게 언도하고 있다.

7월 4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스도 마사히코(須藤正彦)재판장)은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 시 기립을 명한 교장의 직무명령을 둘러싼 2건의 소송에서 “명령은 사상ㆍ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하여 도쿄도 내의 학교 정교사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언도하였다.

그 가운데 1건은 2004년 졸업식에서 기립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아 퇴직 시의 재임용선고에서 불합격되어 그 취소를 요구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한 건은 2005년 소학교 졸업식에서 기립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요구한 것이었다. 판결은 “사상ㆍ양심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약하고 있지만 제약에는 필요성ㆍ합리성이 있다”라는 지금까지의 부당한 재판을 답습하고 있다. 이 판결은 선행한 동종 4건의 최고재판소 판결과 동일한 판단으로 그 어느 것도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계속해서 7월 7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사쿠라이 다츠코(桜井龍子) 재판장)은 도쿄도 이타바시(立板橋) 고등학교에서 2004년 3월, ‘국가’ 제창 시 기립하지 않도록 보호자에 이해를 구하여 졸업식을 방해하였다 하여 위력방해죄로 문제시된 같은 학교 전 정교사 후지타 가츠히사(藤田勝久)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벌금 20만 엔의 1ㆍ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은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 등의 주장에 대해 “졸업식의 원활한 진행에 간과할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죄를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그는 2004년 3월, 내빈으로 출석예정이었던 그 학교 졸업식에서 개식 전에 출석하고 있던 보호자에 기립강제 문제를 쓴 잡지 복사분을 나눠주고 “국가제창 시 교직원은 부르지 않으면 처분됩니다. 가능하다면 착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였을 뿐이었다.

그 1년 전인 2003년 10월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기미가요의 기립제창을 교직원에게 의무화한 통달을 내고, 처음으로 맞이한 졸업식이었다. ‘기립하지 않으면 교직원은 처분’이라는 흐름은 1989년 학교 식전에서 ‘기미가요’ 제창ㆍ‘기미가요’ 제창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고시나, 1999년의 ‘일장기’를 국기, ‘기미가요’를 국가로 결정한 국기ㆍ국가법의 성립 이후, 전국으로 퍼졌다. 문부과학성의 결론으로는 제창 시 기립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받은 ‘일장기ㆍ기미가요’에 저항한 교육노동자는 2000년-2009년에 전국에서 연 1143명이다.

올해[2011년-역자] 6월 3일, 오사카부 의회에서는 교원의 복무규율을 엄격화하는 것을 목적을 한 ‘일장기의 상시게재, 기미가요 제창시의 교원의 기립과 제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가결하였다. 9월 부의회에서는 위반자에게는 면직을 포함한 벌칙조례의 추가를 준비하고 있다. 하시모토 부지사에 의한 이 강제는 명확하게 헌법 제19조 사상ㆍ양심의 자유,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제23조의 학문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는 교육노동자뿐만 아니라 아동, 또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교육의 자유, 인민주권ㆍ민주주의의 기초형성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에 의한 부당한 교육지배이다. 교육기본법의 개악 등의 입법ㆍ행정ㆍ사법에 의한 일련의 교육반동화공격은 근평[근무평가-역자] 반대ㆍ학력테스트 반대ㆍ이에나가(家永)교수 등의 교과서 검증3)ㆍ‘일장기ㆍ기미가요’ 반대와 계속되어 온 전후 교육재판 투쟁을 매듭짓고 교육현장ㆍ교육학회 등에서 발언해온 교육노동자의 입을 봉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권력이 노동자ㆍ근로인민의 속에 구둣발로 들어와 ‘정당한 가치’를 강요하는 것을 우리들은 감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고재판소가 뭐라 이야기하려 해도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고 투쟁할 것인가이다. 표면상의 원칙이지만 헌법을 지키는 존재로서의 최고재판소가 권력의 개로 전락하여, 15명의 재판관이 스스로의 존재 기반인 일본국 헌법을 뭇매질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전후’에서 ‘지진피해 후’가 의미하는 것

 

동일본 대지진 참사로 인한 일본경제의 몰락은 보다 그 심각성을 더해감에도 불구하고 자본가ㆍ경영측은 이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반드시 “부흥”시킨다며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생산이나 수출은 7월-9월에 호전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의 미적지근하였던 일본경제가 대지진으로 싹없어지고 각성되었다는 이해에서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전후부터 질질 끌어온 자학적 ‘일본’감(感)이 일소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일본’감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일본 독점자본은 이번의 대지진참사로 ‘전후’를 끝장내고 ‘대지진 참사 이후’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시작한다는 인식인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지금까지 ‘일본을 어떻게든 해보자’ ‘각성시키자’라고 주장하면 제2차 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가 연상되어 반발과 자주 부딪치게 되었지만, 이것이 지진피해로 일변하였다. 비굴하게 ‘일본’을 느끼는 것과 자랑스럽게 스스로 지키려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 일장기에 대한 감각도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시련에 대한 준비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생각된다. 같은 변화가 ‘유대(絆)’를 중시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원래 경영자와 사원의 유대가 강조되어온 일본 사회를 되살리게 될 것이다. 사원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끌어안는 것이야 말로 창조, 개발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하는 회사가 늘어난다면 일본 경제의 활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유대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은 확실히 부흥의 축이며 지진참사로 인한 희생자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것이다. ‘전후’라는 시대가 끝나고 ‘지진참사 이후’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4)

 

‘전후’에서 ‘지진참사 이후’로의 ‘경제기상대’는 “새로운 사회”를 예상하며 요설을 말하면서도 얄궂게도 두 개의 재판에서의 최고재판소의 꿍꿍이를 간파, 사실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일련의 ‘국철ㆍJR재판’과 그 투쟁은 “오래된” 총평 형태의 노동운동을 질질 끌고 왔던 것이며, 재판투쟁과 대중투쟁에서 국철분할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ㆍ노동조합의 투쟁 등은 ‘지진참사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직장ㆍ생산거점에서 아직도 계급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며 ‘유대’를 끊어내려는 “무뢰한들”이 존재하는, 25년간이나 단련된 노동운동 동지들 등을 절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ㆍ여당, JR 자본은 니헤이 히사카츠(二瓶久勝) 국철투쟁 공투회의 의장을 선두로 4자 4단체가 정치해결의 ‘고용’ 부분의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고하게 거절했던 것이다. 직장에서 토론하고, 공투회의가 중심축이 되어 일본노동운동의 역사와 연계한 성과 등의 흔적을 ‘지진재해 이후’의 JR 직장에서는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본가ㆍ경영자 측의 계급으로서의 단호한 회답인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일장기ㆍ기미가요’ 재판에 대해 투쟁하는 교육노동자의 경우도 그렇다. 하시모토 부지사[당시-역자]는 “일장기를 존경하고 기미가요를 기립하여 부르는 것은 논리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상식은 선거와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립하지 않는 교원은 선거민에 대한 반역이다. 반역자는 공직에서 추방하자”라고 말한다. 그는 실로 좋은 독점자본이 요망하는 ‘지진피해 후’에 적합한 공무원 직장을 이해하고 있다. 직원 회의에서 또는 학교 행사에서 교직원의 의견 금지는 국철투쟁의 현장투쟁 전철점이 된 이른바 교육판 현장협의제 폐지라 부를만하다.

“국난”, “부흥” 캠페인은 장대한 국가ㆍ사회통합의 ‘노사공동선언’이다. 미군, 자위대, 천왕ㆍ황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통치기구를 풀어내어 “힘내자 일본”, “힘내자 동북” 캠페인에 ‘일장기에 대한 감각도 변화하여’ “대활약”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전후’의 ‘일장기ㆍ기미가요’에 집착하는 교육ㆍ공무원 노동자는 ‘지진참사 이후’의 직장에는 필요 없다. 의견을 말하는 노동자ㆍ노동조합을 직장ㆍ생산거점에서 배제하는 그 하나의 예로서 두 개의 재판은 훌륭하게 글로벌 사법제도를 실천했다.

최고재판소는 그 어느 것도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사법판결을 나타냄으로서 자본가 계급의 착취ㆍ수탈의 최대추구, 신자유주의 전략=‘규제완화ㆍ민영화ㆍ구조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스스로 일본국 헌법에 무덤을 파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시작된 ‘지진참사 이후’ 캠페인에 대응할 수 없는

일본국 헌법옹호운동

 

자본가계급은 간 민주당 정권에서는 세제ㆍ제정과 사회보장의 일체개혁, TPP(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 참가, 농업ㆍ교육개혁, 안보 등의 중요과제의 실현은 도저히 무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돌파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천재(天災)’가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이것을 실현하는 데에는 ‘전후’를 끝내고 ‘지진참사 이후’라는 시대구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추진 주체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간 정권, ‘대연정’을 포함한 민주당, 자민ㆍ공명 양당과의 연계의 움직임이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 지자체에 따라서는 3할, 4할의 공무노동자가 사망ㆍ행방불명되었다. 게다가 지금의 직장상태로는 노동재해ㆍ과로사ㆍ과로자살ㆍ정신질환의 증대가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7월 7일, 지역의료 의료계획에 지금까지 지정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당뇨병에, 정신질환을 추가 ‘5대 질환’으로 한 방침을 결정했다. 2008년 정신질환자는 323만 명, ‘5대 질환’ 가운데 제1위이다. 13년간 연속되어온 연간 3만 인 이상에 달하는 자살자의 약 9할이 정신질환에 이환된 사람들이다. 정부ㆍ여당은 지진피해 대응으로 업무가 증대하였다 하여 공무원 감원 계획을 동결했다. 복구ㆍ지원노동으로 소정 근무시간을 넘어도 초과근무수당 등이 청구될 수 없는 직장환경ㆍ노동조건이 만연하고 그 악화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아수라장에서 확실히 불난 집에 도둑질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얼씨구라듯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개헌세력이다. 헌법 심사위 시동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졌으며 위험한 개헌합작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세력이 착착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파헌, 개헌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측에는 위험한 현황인식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운동 측의 최대 위기이다. 정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파헌수속법(국민투표법)은 2010년 5월 18일 시행되었다. 이후 중ㆍ참의원 양원에 헌법심사회 규정이 정해졌다. 양원과 헌법심사회의 멤버는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조차 정해진다면 언제라도 헌법개정 원안의 심의개시=헌법심사회의 시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지금, 일본국 헌법은 헌정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이 자본가 계급 자민당은 지진피해와 원전에는 함구하고 헌법 심사회의 시동을 노리고 있다.

자민당은 2011년 4월 27일 열린 같은 당 헌법개정 추진본부임원회에서 ‘비상사태조항’ 없는 일본국 헌법은 결함헌법이라고 하여 지금 작업 중인 개정 ‘신헌법 초안’에 이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결정하였다. 민주ㆍ자민ㆍ공명, 다함께 당(みんなの党) 등이 만든 ‘중의원ㆍ참의원 대등통합일원제 국회실현의원연맹’(회장=엔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중의원부회장)은 4월 2일 헌법심사회의 시동을 중ㆍ참 양의원장에 신청했다. 동 연맹은 양원제를 결정하고 있는 헌법 제42조의 개정안을 정리하여 그 호소문으로 “헌법개정을 향한 제1보가 되기 위해 제96조 개정원안을 제출하여 중ㆍ참 헌법심사회를 가동시키기 위한 압력을 넣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5월 10일 상임간부회에서 당헌법 조사회를 설치하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외무상을 회장으로 앉혔다. 참의원 본회의는 5월 18일 파헌수속법에 근거 개헌원안의 심사권한을 가진 헌법 심사회의 규정을 타결. 6월 7일, 민주ㆍ자민ㆍ공명ㆍ다함께 당 등 200명 의원이 모여 헌법을 발의하는 요건을 중ㆍ참 양원의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할 것을 노린 ‘헌법 96조 개정을 지향하는 의원연맹’의 발족총회를 개최. 동 의원연맹은 통상국회에서 기회가 있다면 헌법 제96조 개정안을 제출하고 올해 안에 성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 96조 개헌을 선행제안하고 여야당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중ㆍ참의원심사회에 실질심의를 제촉하여, ‘국회에 개헌발의를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노렸다. 의연 부회장인 시모무라 하크분(下村博文) 전 내각관방부장관은 “헌법 96조 개정, 총정원 500명의 일원제국회, 그리고 헌법 9조 개정”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동 의원연맹은 그 제안이유에 대해 “일본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헌법개정발의 요건은 엄격함이 지나쳐,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의 길을 엶과 동시에 국민이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 하나의 개헌책동은 저널리스트인 이마이 하지메(今井一), 작가 가타야마 쿄이치(片山恭一)등의 ‘원전을 국민투표로 묻는다’라는 시민운동 측의 국민투표법 실시운동이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독점자본에 의한 ‘지진참사 이후’ ‘원전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 “새로운 헌법 만들기”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한 노동자ㆍ근로인민의 통합운동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파헌수속법 철폐운동을 전개하고 헌법 96조 운동을!

 

일본국 헌법은 상처투성이다. 최근에는 기본적 인권존중, 국민주권(인민주권), 전쟁폐기ㆍ국제평화주의의 파괴ㆍ침해라는 뼈까지 이르는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 제96조도 파헌수속법의 성립ㆍ시행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다. 이에 더욱 몰아치는 계기가 된 것은 제96조 ‘개정’ 논의이다. 이것은 일본국 헌법조문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제96조의 개정수속을 완화하여 현안의 제9조 ‘개정’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노림수인 것이다. 제96조의 ‘개정’=자살에 의해 일본국 헌법은 개헌파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천일야화≫의 ‘알라딘과 마술램프’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일본국 헌법은 전문 제1단에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원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그 권위는 국민에서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것을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향유한다. 이것은 인권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관련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에 반하는 일절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라고 헌법개정 수속에 대한 내용의 제한을 마련해놓고 있다. 일본국 헌법 스스로가 제96조 개정은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는 제96조의 개정 수속에 따르는 이상, 헌법의 기본원칙까지 바꿀 수는 없다. 또한 개정 수속에 의해서도 일본국 헌법의 근본원리=기본적 인권존중, 국민주권(인민주권), 전쟁폐기ㆍ국제평화주의를 바꿀 수는 없다. 이 기본 부분의 삭제는 아무리 제96조의 개정 수속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실현하려 한다면 일본국 헌법과는 별도의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 추진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말로, 개헌세력의 소굴은 신헌법 제정의원동맹(회장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수상)을 이름에 올리며 일본국 헌법의 파괴ㆍ전복ㆍ반혁명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 측이라 하더라도 올해 5. 3 집회에서도 참의원 헌법 심사회 규정의 성립책동에 대해서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사민당 당수가 약간 다루었을 뿐이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도 실행위원회에 참가했던 ‘원전정지ㆍ파헌저지 국민투표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5. 18 집회’가 이러한 개헌동향에 근거하여 또한 대지진 피해나 원전도 사정에 넣어가면서 일본 노동운동에 있어서 초미의 과제를 헌법적 시야로 파악한 집회를 가졌다는 의미는 크다.

호헌운동을 중심에서 짊어지고 있는 공무원 직장은 ‘가짜 전임자’ 문제로 자리를 뜨는 것을 체크하는 것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토론할 수 없는 직원ㆍ직장이 만연하고 있다. 노동조합 서기국은 뻐꾸기가 운다[한적하고 쓸쓸하다는 비유-역자]. 전임자는 매우 바쁘다. 전임자 없는 노동조합은 기능마비ㆍ기능부전상태이다. 게다가 지진피해 “부흥” 재원염출이라는 명목으로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채 인사원 제도를 무시한 10% 임금인하가 강행되려 한다. 헌법 25조의 생존권, 27조의 노동권, 28조의 노동기본권은 아예 무시되어 죽은 몸이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ㆍ후쿠시마 제1원전위기, 사회생활위기, 직장ㆍ생산거점에서의 노동자ㆍ근로인민의 건강위기, 헌법 25조ㆍ27조ㆍ28조의 위기,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에 의한 헌법 9조의 위기, 그리고 일본국 헌법총체의 위기, 정말이지 위기의 총출연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위기는 벗어날 수 있는 극적인 즉효약은 없다. 요원한 것처럼 보여도, 싫은 것은 ‘노’라고 말하는 용기를. 그 제1은 직장ㆍ생산거점에서 노동자ㆍ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지역ㆍ가족ㆍ친구도 목소리를 높인다. 헌법 25조ㆍ27조ㆍ28조에 근거하여 살아가기 위해 단결ㆍ단체교섭ㆍ쟁의권 등 노동3권을 일체로 하여 힘껏 행사한다. 이러한 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일본 노동운동의 재건ㆍ재생은 없다. 지그시 효과가 나오는 한방약과 같은 투쟁일지 모르지만 이것이야 말로 특효약이다.

우리들은 동일본 대지진피해 사고ㆍ후쿠시마 제1원전 사건으로 ‘전후’를 끝내게 되어 ‘지진피해 후’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 만들기” “새로운 헌법 만들기”를 노리는 정부ㆍ독점에 저항하고 일본국 헌법의 파헌ㆍ개헌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당면한 긴급과제로서, 헌법 제96조 개정수속의 ‘개정’을 허용하지 않는 광범위한 노동자ㆍ근로인민에 의한 통일전선적 대중운동을 만들어내자.

 

 

노다 신정권

‘부흥’의 이름으로 헌법과 신자유주의 노선매진*5)

― 노동운동의 재건으로 대항을

 

9월 13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새 수상은, 중ㆍ참 양원의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지진 피해로부터의 복구ㆍ부흥과,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의 양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최우선으로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하며 야당 측의 협력을 구했다. 세출의 삭감이나 국유재산의 매각 등으로 재원을 염출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임시증세는 경제상황을 살펴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부터의 복구ㆍ부흥은 이 내각이 다루어야 할 최대, 또는 최우선의 과제다”라고 말하며 또한 “재원은 다음 세대로 부담을 늦추는 것이 아닌 지금을 살고 있는 세대 전체가 연대하여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노동자ㆍ근로인민의 부담을 강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원전사고의 수속은 ‘국가의 도전’이다. 후쿠시마의 재생 없이 일본의 신뢰회복은 없다”, 국가의 책임으로서 임할 것이라며 거국일치로 이 ‘국난’을 맞서나가자고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쓸모없으며 반인민적인 실태가 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을 뒤흔들 운동을 일으켜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피해 ‘부흥’을 구실로 노동자ㆍ근로인민이 자본가 수탈의 제물이 되는 사태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 위기는 자본가 계급 측에 있지만, 노동자ㆍ근로인민의 주체적 위기가 보다 이를 능가하고 있다. 모든 것은 투쟁하는 노동운동의 부재, 부르주아ㆍ이데올로기의 승리ㆍ석권에 기인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후쿠시마 원전 168개분의 방사성 세슘이 쏟아져 나와도, 이웃 노동자가 과로로 정신질환에 걸리려 해도, 자살에 내몰리려 해도, 또 동료가 부당히 해고당하려 해도, 전혀 알지 못한 척 묵묵히 일하는 일본의 노동자. 그리고 노동이 끝나면 양식 있는 일개의 시민이 되어 생활한다. 이러한 세계에 으뜸가는 일본적 노자관계가 모든 모순을 노동자로 전가시키고 있다. ‘국난’을 함께 극복하자고 외치며 “부흥”의 이름으로 수많은 불행이, 차디찬 생활이 강제되려 해도 노동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걸을 수밖에 없다, “힘내라 동북부”ㆍ“힘내라 일본” 캠페인은 이러한 사고ㆍ사건을 계기로 노동자ㆍ근로인민의 분노가 경제위기ㆍ정치위기에 의해 심각하게 되어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부ㆍ독점자본ㆍ대중미디어가 인민의 의식을 내셔널리즘의 방향으로 통합하기 위한 책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파탄 직전의 일본자본주의의 구제와 재정비에 전 정력을 쏟아 부을 각오를 가지고 노다 신정권은 발족했다. 일본 경제련을 비롯한 독점자본의 두목들이 신정권의 탄생에 차례차례로 기대를 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ㆍ미 지배계급에 가장 충실한 정권이라 해도 좋을 정도이다. 마츠시타(松下) 정경숙(政経塾)6)출신자나 신진당에서 민주당 결성에 합류한 부분 등, 일ㆍ미 동맹의 강화와 개헌, 신자유주의 노선의 추진을 강하게 지향하는 보다 반동적인 정치가가 당이나 정권의 중축을 점했다.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자본가ㆍ경영 측은 제3차 보정예산안편성, “부흥” 대책의 입법, 공무원 임금의 10% 인하, 중의원 비례정수 80ㆍ참의원 40 의석삭감안, TPP(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의 추진, 세제와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 도ㆍ주(道州)제도로 이끌 ‘지역주권개혁’의 과제가 밀어닥친다고 노다 정권의 엉덩이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한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우정개혁법안이나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은 2년간이나 방치되어 있다.

 

 

피해자로 미꾸라지 탕을 해먹는 노다 내각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부터 반년, 지금부터의 인생을 결정할 원주민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 미야기(宮城)현 나토리시(名取) 유리아게(閖上) 지구는 오래된 항구 마을. 쓰나미가 각 집을 무너뜨려 그 지구 7000명 가운데 10%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집단 이전이나 구획정리를 하여 고지대 이전ㆍ항구재생이나 주민에 의한 지역간담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 괴로운 선택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弘) 미야기현 지사는 예전부터 표명해왔던 수산부흥특구 신청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8월 26일 “수산부흥특구에 대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곧 특구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며 국가에 정식으로 특구 적용을 요구할 생각을 표명하였다. 고향의 어업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어업권을 상사나 대기업 어업회사가 취득하기 쉽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피해로부터의 “부흥”을 서두른다고 말한다. 그 미야기현은 잔해 철거율이 이시노마키(石巻)시 26%, 다가죠(多賀城)시 28%로 철거율의 열악함이 눈에 띈다. 이와테(岩手)현에서는 100% 철거율인 시정촌(市町村)이 많지만 미야기현은 제로이다. 후쿠시마현은 제1원전 주변지구에 데이터 없음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무라이 요시히로 주지사는 의도적으로 잔해철거를 사보타지하고 대기업의 유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역 사람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해현황은 ‘사망 1만 5781명, 행방불명 4086명’ 신원불명 시체가 1100구(2011년 9월 10일 현재, 경찰청 집계). 살 집을 잃은 재난민은 10만호의 가설주택이나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주. 아직도 ‘피난자 8만 2945명’(2011년 8월 25일 현재, 부흥대책본부 집계), 지금도 피난소에 6000명 이상이 머물고 있다. 정부는 5년간 부흥채 13조 엔, 연금재원 보충분 2.5조 엔, 합계 15조 5000억 엔의 재원 찾기를 시작했다. 소비세, 소득세 등 서민증세가 주축이다. 노다 수상은 “부흥”을 구실로 세제와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을 실행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소비세 증세에 사명감을 갖고 2010년대의 중반에[대략 2015년 전후한 시기-역자], 소비세를 10% 인상할 법안을 내년 2012년 정기국회에 성립시킬 속셈이다.

노다 정권은 집단자위권의 행사, 파병항구법제정, ‘무기수출 3원칙 수정’, ‘무기사용완화’, 후텐마 이설ㆍ헤노코(辺野古) 신기지건설 등등, 지금까지의 정권이 쌓다 남긴 헌법파괴의 과제에도 적극적 자세를 보인다. 11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에서 TPP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9월 6일 기자회견에서 표명했다. 노다 수상은 일미 동맹을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국제공공재”라 이야기한다. 또 노다는 8월 15일 패전기념일에 “‘A급 전범’은 전쟁범죄인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처럼, 야스쿠니(靖国) 신사를 신봉하는 역사인식에 선 우익 내셔널리스트이다.

요리의 재료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맛있는 것이 밑간을 붙여 우엉, 파, 두부를 넣은 것에 산 채로 미꾸라지를 넣어 끓인다. 미꾸라지는 괴로워져서 ‘큐우ㆍ큐우’ 울면서 차가운 두부에 들이받으면서 기절. 취향에 따라 계란을 떨구면 그대로 맛이 스며들어 뼈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부글부글 삶는다. 이때 불쌍하다 생각하여 냄비의 뚜껑을 열면 안 되며, 확실히 손으로 눌러 두지 않으면 미꾸라지가 튀어 나온다. 이 요리를 중국에서는 지옥냄비라고도 한다. “금붕어는 아니지만 미꾸라지도 좋지 않은가”라고 말했던 노다 수상7)은 인민을 미꾸라지로 완성, “부흥” 냄비에 던져 넣어 미꾸라지 탕으로 만들어 자본가계급과 함께 먹을 작정인 것이다.

 

 

헌법심사회 시동=개헌기반의 완성으로

 

국회에서의 신수상 선출의 결과는 국정단계에서 호헌세력의 무력함을 생생하게 노출시켰다. 우리들은 의회주의자가 아니지만 일본국 헌법의 위기라는 정치정세에 있어서는 역시 개헌을 저지할 의회정당의 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중의원 476석 가운데 일본 공산당 시이 카즈오(志位和夫) 위원장 9표,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당수 6표. 참의원 241석 가운데 시이 위원장 6표, 후쿠시마 당수 5표이다. 중ㆍ참 양원 총수 717석 가운데 26의석. 이것이 국회에서 헌법 개악과 싸울 정당의 의석수이다. 노다 신정권 하에 개헌 ‘대연립’ 내지는 개헌 ‘협의’가 갖추어진다면 언제라도 일본국 헌법의 ‘개정’ 발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헌법 정세이다.

8월 30일 참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민주당이 “검토사항을 조정함에 있어 차기 국회에 헌법 심사위원회 명부를 내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자민ㆍ공명 양당은 이에 동조했다. 이어 8월 31일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개헌법안을 심의할 헌법심사회에 대해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헌법 심사위원의 선임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의원에서도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해 위원선임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당은 중의원 헌법심사회의 회장에 오하타 아키히로(大畠章宏) 전 국토교통상을 내정했다. 중ㆍ참 양원은 함께 10월 중순 개회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개헌원안의 심의권한을 가진 헌법심사회 위원을 선임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 및 사민당은 중ㆍ참 양의원에서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노다 신수상 하에 ‘명문개헌’이라는 최대 현안사항에 신속히 착수하여 신내각의 자세를 자본가 계급에 어필했다. 헌법심사회 위원이 선출된다면, 바로 개헌원안 심의에 들어갈 태세가 갖추어진다. 헌법 심사회가 시작되고, 일본국헌법개악ㆍ해체를 위한 국민투표법 시행체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이 민주당 전 마에하라 세이지(原誠司) 정무조정 회장이 재빨리 국제무대에서 헌법파괴 발언을 시작했다. 9월 7일 미국 방문지에서의 연설에서 PKO(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에 관련되어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타국가의 군대를 방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의 해석에 반하며 타국의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무력의 행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자민ㆍ공명 정권 시대부터 획책되고 있는 파병항구법의 일부를 위한 것이다. 노다 정권은 자민ㆍ공명과의 3당 협의의 테이블에 개헌문제를 올려놓을 것을 획책하고 있다.

국제연합군 참가를 비롯한 자위대의 한층 더한 해외전개, 제약 없는 무기수출, 미군과 자위대와 군사연계의 한층 더한 강화, 원전건설의 추진ㆍ수출,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본국 헌법이 지금이야말로 최대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 자본주의 그것이 일본국 헌법을 허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재건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일본국 헌법은 전후 헌정사상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이 자본가 계급은 지진피해와 원전을 핑계 삼아 헌법 심사회의 시동을 노리고 있다. 자민당은 올해 4월 27일 열린 같은 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임원회에서 ‘비상사태조항’ 없는 일본국 헌법은 결함헌법이라 하며 지금 작업 중인 개정 ‘신헌법초안’에 그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개헌작업을 “부흥”에 포함시키는 책략이다. 이러한 수준에서도 조만간, 노다 정권은 자민ㆍ공명과의 ‘연립 ’‘협의’를 진행시킬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1975년 파업권을 위한 파업이 실패한 이후, 그때까지는 이럭저럭 파업 투쟁을 배경으로 임금인상투쟁=‘춘투’로 투쟁해왔던 총평 노동운동은 급속히 힘을 잃어 해체로 내몰렸다. 대신 노동협조(자본가와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를 기초로 한 렌고(連合)의 우파노선이 일본의 노동운동 전체를 지배해 간다. 압도적 우위에 선 독점자본은 근로인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원하는 대로 가능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수행했다. 이 프로세스는 아직 노동조합 운동이 평화운동이나 호헌운동에 있어 짊어져온 중핵적ㆍ선도적 역할을 방기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사이 일ㆍ미 동맹의 강화의 흐름 가운데 항상적인 해외파병체제 만들기가 계획되고 있다.

일본의 노동운동재건의 과제는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제 권리의 획득 등의 노동자 독자의 과제의 추구뿐만 아닌 평화운동이나 호헌운동을 비롯한 일본 인민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운동의 강화ㆍ전진을 위해 절대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동운동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노동조합의 역량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는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쟁의건수이다. 쟁의건수는 한없이 0에 가깝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전후 최저 수준으로 정체 상태에 있다.

2010년 6월말 현재, 노동조합원수는 1,005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 4000명 감소. 고용자 수도 5,447만 명으로 8만 명 감소했기 때문에 조직률은 겨우 18.5%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노동단체의 조직인원은 렌고 687만 6000명으로 68.4%, 전노련이 86만 9000명으로 8.6%, 전노협이 13만 3000명으로 1.3%이다. 렌고는 4만 4000명 증가하였으며 전노련은 1만 4000명, 전노협도 7000명 감소했다.

노동조합에 의한 파업 등의 쟁의행위 건수가 2년 연속으로 사상 최저였다.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노동쟁의통계조사”에 따르면 2010년 쟁의건수는 단지 85건. 비교 가능한 1957년 이후에 가장 적었던 2009년 92건을 더욱 하회한다. 10년 전인 2000년(305건)과 비교하면 약 7할이 감소하고 있다. 이 수치는 노동조합이 투쟁하지 않는 실태를 여실이 나타내고 있다. 리만 쇼크 후에도 계속 된 국제금융공황 하에서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 최대 재정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이 팔리는 것은 그 배경에 ‘안정적’(물론 자본가에게) 노동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셔널센터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직장ㆍ생산거점에서 노동조합의 바람이 ‘살랑살랑’조차 불지 않는 서글픈 상태이다. 민주당의 최대 선거기반이며 노사정 협조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렌고라 하더라도 ‘투쟁하는 계급적 내셔널센터’ 전노련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동일하다. 더욱 죄가 무거운 것은 그러한 실태가 명확한데도 운동을 제대로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방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동자ㆍ근로인민의 다수가 억압ㆍ박해받아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뇌사상태’로 ‘국난’에 거국일치로 대응하는 ‘관제사회운동’에 휘말려 있다. 쟁의노동조합은 집회ㆍ가두선언행동을 자숙하고 2011년 춘투도 반빈곤운동도 건너뛰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일목요연하지만 국제수준에서 보자면 일본노동운동은 세계에서 극히 낮은 수준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자본가계급에게는 세계 최고의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장ㆍ생산거점에서 노동운동을 재생시키고 이를 기점으로 동료를 늘려 운동의 축을 넓혀나가고, 긴요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나가자. 원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같은 노동자로서, 목숨과 교환하는 피폭노동 등을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다 신정권에서는 개헌책동이 급 스피드로 진행될 것이다. 이를 저지할 노동자ㆍ근로 인민의 대중운동의 파고를 시급히 만들어내어야 한다. 지금보다도 한층 더 통일 전선의 형성, 이를 향한 제 단체의 협력ㆍ공투가 촉구된다. 우리들은 2006년 이후 7번에 걸쳐 ‘헌법수속법=국민투표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거듭하며 작년 5월부터는 격월 18일, 몇 개의 역전에서 가두선전을 진행해 왔다. 직장ㆍ지역ㆍ가두에서 다양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하나의 집약점, 호소의 장으로서 11월 말이나 12월 상순에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결집을 호소한다.

 


 

1)* [역주] 하시모토 토오루(橋本徹)는 변호사로, 2008년 오사카 부지사에 당선된 이후 작년 사퇴했다. 사퇴 시 내세운 대표적인 이유로는 행정개혁이었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1도(都:도쿄)1도(道:홋카이도)2부(府:오사카ㆍ교토)43현(県)이다. 이는 매우 복잡한 행정체계이며 관리적 측면에서 애매함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오사카의 경우 오사카 부에 다양한 시정촌이 포함되면서 오사카 광역시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오사카 시에 살고 있는 경우 오사카 부, 오사카 시가 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행정의 이중성이다. 이를테면 어떤 도로를 관리하는 데 곳에 따라서는 불과 10m 떨어진 도로가 오사카 부 소관, 다른 쪽은 오사카 시 소관 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적 불합리성을 개선하며, 침체되어 있던 오사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오사카 부를 마치 도쿄도처럼 단일한 메트로폴리탄(오사카도 구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시모토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을 모아 ‘유신의 회’를 만들고, 이를 검증받기 위해 오사카 시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던 2010년 오사카 부지사를 사퇴, 오사카 시장 선거와 오사카 부지사 선거가 동시에 열리게 되었다(더블 선거). 이때 하시모토 전 부지사는 오사카 시장 선거에, ‘유신의 회’ 소속 마츠지 이치로(松井一郎)가 오사카 부지사 선거에 출마, 둘 다 압승을 거두었다. 69년생으로 젊은 나이, 텔레비젼 쇼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도 출연했을 정도로 대중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안주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공무원ㆍ행정에 대해 가한 그의 충격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토론회 등 공개석상에서 거침없는 그의 발언은 그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었다. 하시모토 토오루 등은 행정 개혁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공무원 개혁, 사회개혁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교육 노동자에 대한 개혁을 빙자한 탄압은 도를 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뒤의 닛타(新田)씨의 논문에도 언급되어 있다. 이는 지진피해ㆍ원전 사고가 났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느린 행정에 대한 염증, 빈곤에 허덕임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등의 상황들이, 독재자, 하시즘 등으로 비판받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중의원ㆍ참의원 선거의 참여도 거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부진ㆍ분열을 거듭해온 오사카 운동 진영에서는 새로운 단결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도 한다.

 

2)* 이 글은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의 계간지 ≪사회평론≫ 제166호(2011년 여름)에 발표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3) [역주] 이에나가 교수 재판은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신일본사’의 집필자인 이에나가가 교과용 도서검증에 관해 국가를 상태로 벌인 일련의 재판이다. 이 재판은 1965년에 시작되어 1997년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종결되었는데 총32년이 걸려 가장 오래 걸린 소송으로 기네스북에도 인정되었다. 요는 교과서 검증이 헌법에 위반되었다라는 이에나가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결국 최고재판소는 “일반도서로서 발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닌 발표 금지 목적이나 발표 전의 심사 등의 특질이 없으므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합헌이라 언도하였다.

 

4) “경제기상대 ‘전후’에서 ‘지진참사 이후’로”, ≪아사히(朝日) 신문≫, 2011년 7월 8일.

 

5)* 이 글은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이 발행하는 “사상운동” 제877호(2011년 9월 15일 발행)에 발표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6) [역주] 마츠시타 전기산업(현재의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츠타 코노스케(松下幸之助)에 의해 1979년에 설립된 정치기숙사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ㆍ지방수장ㆍ지방의원 등 정치가를 중심으로 경영자ㆍ대학교수ㆍ대중매체관련자 등 각계에 다수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위키피디아, 일본어 판, 2012년 2월 6일).

 

7) [역주] 노다 수상은 수상이 된 소감 회견에서, 자신의 얼굴을 미꾸라지에 비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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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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