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서평] 노동해방・인간해방 :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서 노동하고, 각자에게는 그 필요에 따라서 주어진다”

 

* 이 글은, F. 엥엘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과 V. I. 레닌의 ≪국가와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에 대한 서평이다.

 

김용화 │ 연구위원

 

 

머리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며 푸념을 하면서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최첨단의 21세기에 아직도 100년 더 지난 구닥다리 공산당 이론 책을 읽고 있느냐며 누군가는 타박하듯 묻곤 한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100년 전보다 여러모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 이상의 노동을 끊임없이 죽어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활고는 여전하다. 사회에는 먹거리와 물품이 넘쳐나지만 어느 상품 하나 금전적 지불 없이 필요한 만큼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다. 모든 상품(생필품)을 노동자들이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지만, 노동자계급의 고달픔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자본주의 발전의 시스템으로 인해 온갖 통제와 감시, 불안, 경쟁 속에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노예로서 착취의 세월을 살고 있다. 최첨단의 시대라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한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로서의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는지 도리어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아직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자율주행 트럭, 고속도로 요금수납, 은행의 CD기 등등 최첨단의 무인시스템화로 인해 더 늘어만 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잉시간은 양적 실업으로 현상되고 있다. 무인생산 기계화로 더 커져만 가는 상대적 과잉상품, 임금의 경향적 하락 등등 노동자계급, 소상인, 농민 등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인류가 절멸하느냐 마느냐 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자본의 자기운동, 자본 간의 경쟁의 필연성 때문에 계급 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고,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저항은 필연성과 목적의식성의 통일의 과정을 통해 증대하게 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투쟁 없이는 최악의 경제적 궁핍에 더욱 더 허덕일 것이고, 자유란 상상 속에나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모든 과학의 발전이 인민대중을 위해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라면, 생산력의 발전은 제약됨이 없이 무한할 것이고, 무정부적 생산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인력 낭비 등등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과학의 발전과 생산 수단을 자본주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낭비의 원인인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생산시설들을 사회적으로, 계획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낭비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인간이 인간에 대한 착취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상품이 풍성하고 임금으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여행지도 다니며 온갖 자유를 만끽하는데 무슨 허튼소리냐고 말이다. 현상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본질)에는 노동자들 어느 누구도 임금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 않는가!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내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먹고사는 문제에 처절하게 맞닥뜨리고 만다. 즉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적 소유인 생산수단으로부터 신분으로만 자유로운 내 처지, 즉, 무산자인 노동자계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노동의 생산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즉 생산수단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적 소유가 끝나지 않는 사회라면, 대다수의 인민들은 인간의 본능이면서 권리인 먹고 사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주요 생산수단들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적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들을 비롯해 이름뿐인 공공기관들을 인민대중의 진정한 발전과 이익을 위해 사회화한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절대로 말처럼 호락호락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기득권을 영속시키려는 한 줌의 지배 권력자들과 노동해방을 위해 저항하는 대다수의 인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필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역동적인 혁명이 존재했고, 앞으로는 더 치열한 그러한 혁명이 다가올 것이라 본다. 물론 좋은 세상을 가장 평화적으로 이루고 싶은 계급은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자들은 지금의 자본의 사회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도 고통스럽게 법정 투쟁을 감내해야 한다. 현실에서도 목도하고 있듯이 불법파견을 둘러싼 자본과 정부, 법원의 합작으로 경찰,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은 저들이다. 자본가계급, 자본의 하수인인 국가와 노동자계급 간에는 절대로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지 않은가.

 

자본주의의 속성상 갈수록 극악해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하루라도 빨리 끝장내기 위해선 주체적인 투쟁 실천이 가장 우선적인 것임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야만 하는 자본주의사회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가를 먼저 고찰해보며 성찰도 해보고, 이 사회를 지양하며 이루어 가야 할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사회, 프롤레타리아독재 국가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 고찰하는 이 책들은 단지 추상적인 이론만 서술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론이기 때문에 더욱 현장투쟁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레닌은 “변혁적 이론 없이 변혁적 실천 없고, 변혁적 실천 없이 변혁적 이론 없다”고 했는데 정확한 이론에서 정확한 실천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레닌은 실천은 이론보다 고차원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엘스 저작 선집 책의 내용 중 ‘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고 싶다.

 

“비판의 무기는 물론 무기의 비판을 대신할 수 없다. 물질적 힘은 물질적 힘에 의해 전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론 또한 대중을 사로잡자마자 물질적 힘으로 된다. 이론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되자마자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 근본적으로 되자마자 대인적으로 증명된다. 근본적이라 함은 사태를 뿌리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뿌리는 인간 자신이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엘스 저작 선집 1권, 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 p.9)

 

투쟁현장마다 여기서 고찰하는 책들의 변혁적 이론을 변혁적 실천의 무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에 몰두하고 있는 단체운동가들, 개량주의자들,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라고 말만하는 당, 진보인 듯 착각하는 부르주아 나팔수 지식인님들께서는 더욱 더 이 책의 변혁적 이론 내용이 필요할 듯싶다. 그리고 이들 또한 인민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계급적 투쟁의 실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부르주아의 국가는 대다수의 인민을 착취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롤레타리아에 의해, 또한 자본들 간의 경쟁에 의해 필연적으로 폐지될 거라 본다. 그러나 결단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투쟁, 근로인민 전체의 주체적 투쟁 없이는 그러한 귀결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대다수의 인민의 이익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시작되고 인민을 억압하는 부르주아 잔존물이 제거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독재 국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잔존물이 완전히 제거된 이후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사멸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꼬뮌과 그 안에서의 각인의 자유가 펼쳐진다. 그러나 이렇게 하얀 종이위에 그림 그리듯 혁명이 간결하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되고,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까지 착착 도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은 그리 쉽사리 노동해방 세상의 도래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가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무리 투쟁정신이 투철한 노동자라 할지라도 이 단어를 분리하거나 애국심이라는 것을 쉽게 떨쳐 버릴 수 없을 거라 추측된다. 나를, 가족을 먹고 살게 해주며 보호해주는 것 같은 국가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 국가에서 태어났고, 지금의 국가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질서에 어긋나고 도덕적이지 않고 애국심이 없는 몰국민이 돼버리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막연한 소외와 불안한 의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의 지배계급을 정당화하며 그에 동조하기를 강요하는 온갖 이데올로기 교육과 매스미디어를 접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속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살고 있고 저들에게 강제당하고 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노동자계급은 지금의 국가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자본가계급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할 때 애국심 따위는 가지지 않게 될 거라 생각된다.

 

 

1. 국가의 발생(탄생)

 

“국가란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해 온 것이 아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도 있었으며, 국가나 국가권력이란 개념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던 사회도 있었다. 일정한 경제적 발전단계에 이르러 사회가 여러 계급으로 분화되면서 국가는 필연성으로 되었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여러 계급들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계급의 존재가 생산력(발전)에 오히려 제약이 되는, 그러한 생산력 발전단계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계급은 생길 때와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사멸한다. 계급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필연적으로 사멸한다. 그때의 사회는 생산자들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결합에 기초하여 생산관계를 재조직하게 될 것이며, 모든 국가기구들을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즉 고대박물관으로 보내어 물레나 청동도끼 옆에 나란히 전시하게 될 것이다.”1)

 

엥엘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역사적 분석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국가란 외부로부터 사회에 강요된 권력도 아니며, 헤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도 아니며, ‘이성의 형상이나 이성의 현실태’도 결코 아니다. 국가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른 그 사회의 산물이다. 국가는 사회가 해결불가능한 자기모순관계에 빠져 있다는 점과, 그 사회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화해불가능한 적대감으로 분열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상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계급간의 경제적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이 계급들 간의 적대감으로 인하여 자신과 사회가 무익한 투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는 외견상 사회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권력이, 즉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사회를 유지하고 계급간의 갈등을 조화시킬 권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즉 사회로부터 나왔지만 사회보다 상부에 위치하며 사회로부터 그 자신을 점점 소외시키는 권력이 바로 국가인 것이다.”2)

레닌은 “엥엘스의 언명은 국가의 의미와 그 역사적인 역할에 대한 맑스의 기본사상을 명료하게 밝힌 것이다.”라며 다시 정리한다.

 

“맑스에 따르면, 국가가 계급들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었다면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사 등장했다손 치더라도 더 이상 국가 자신을 유지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관이며, 그와 동시에 계급 사이의 갈등을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는 기관으로서, 이른바 ‘질서’의 창출자이다.”3)

 

이와 같이 엥엘스, 맑스, 레닌이 정리한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에도 거의 다 해당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현 시기 자본주의 사회에 봉사하며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국가인지, 아니면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대다수의 인민대중의 이익,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지의 차이에 대해서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는 왜 자본가계급에게만 당연히 봉사하는 것일까? 가장 간단한 해답은 인민을 착취해야만 존속할 수 있는 지배계급의 존재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착취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착취가 당연시되기까지의 구체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 최초의 분업과 교환, 화폐

“씨족제도 내부에서는 권리와 의무 사이에 아직 아무런 구별도 없다. … 또한 종족이나 씨족이 상이한 계급으로 분열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 분업은 순전히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남녀 양성 간에만 있었다. 남자는 수렵, 어로, 식료를 채취하고, 이에 필요한 도구를 만든다. 여자는 가사를 돌보며 음식과 의류를 장만한다. 각자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의 소유주이다. 가정 살림은 공산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몇 개의 가족, 종종 많은 가족에 의하여 운영된다. 공동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공동재산이 된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어디서나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다. … 목축종족은 다른 미개인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우유 제품 및 수피, 양모, 산양모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원료의 증대와 더불어 증가해 가는 다량의 실과 직물도 가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규칙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초의 교환은 쌍방의 씨족 우두머리를 통하여 종족 간에서 수행되었다. 가축 군이 개별재산으로 되기 시작하자 개인들 간의 교환이 점점 더 우세해졌으며, 마침내 그것은 교환의 유일한 형태로 되었다. 가축은 모든 상품을 평가해주며, 어디서나 기꺼이 교환될 수 있는 화폐의 기능을 획득하고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신속하게 상품교환 발생 당초에 특수한 상품, 즉 화폐에 대한 욕구가 발전하였던 것이다.”4)

 

– 계급분열

“목축, 농업, 가내 수공업 등 모든 부분에서 생산이 증대됨으로써 인간의 노동력은 자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개별 가족의 각 성원에게 부과되는 매일 매일의 노동량이 증가되었다. 이제 새로운 노동력을 들여와야만 했고, 전쟁이 충족시켰다. 전쟁포로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최초의 거대한 사회적 분업의 결과 두 계급, 주인과 노예, 착취와 피착취로서의 최초의 거대한 사회적 분열이 일어났다. … 가축군과 기타 새로운 재부의 출현과 더불어 가족 내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획득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었고, 남자의 소유였다. 가축과 교환하여 얻은 상품과 노예들 역시 남자의 것이 되었다. 여자는 잉여의 소비에는 참가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다. 전에는 가정에서의 여자의 지배를 보장해주었던 바로 그 원인, 즉 여자가 가사노동에만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가정에서의 남자의 지위를 보장해주었다. 남자의 노동이 전부였고, 여자의 가사노동은 보잘 것 없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여성해방, 남녀의 평등은 여자가 사회적 노동에서 배제되어 사적인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고 있는 한 불가능하며, 여성의 해방은 그들이 사회적 규모의 생산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돌봐야할 가사가 아주 적을 때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근대적인 대규모 공업에 의해서만, 여성노동을 대대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것을 요구하며, 또 사적인 가사노동을 점점 더 공적인 생산 활동으로 전화시키려고 하는 근대적인 대공업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5)

 

여기서의 첫 번째로 눈여겨볼 점은 사회의 분업의 시작과 함께 주인과 노예, 착취와 피착취로서의 거대한 분열이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모권(여성)에서 부권(남성)으로의 자연발생적인 권력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원시공산제에서 사적 소유로의 전화를 의미한다.

 

“사유재산제도의 확립과 함께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되기 시작하였고, 여성을 멸시하며 억압하는 시대가 시작하였다. 모권은 공산제와 만민평등을 의미한다. 반면 부권의 발흥은 사유재산의 지배와 더불어 여성의 예속과 억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6)

 

분업과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역사가 시작된다. 사람이 직접 잉여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생산도구와 수단으로 되는 노예가 하나의 계급으로 되는 사회가 출현하였다.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인민에 대한 모든 억압과 착취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배타적으로 독점적인 사적 소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예의 사슬을 끊는 출발점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이지 않는 사적 소유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농노제이며 봉건제 사회인 중세시대에서도 억압과 착취의 세월은 마찬가지였으며, 노동자가 신분에서만 그리고 생산수단으로부터만 자유로운 근대, 현대 임금노동의 사회,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주요 생산수단이 배타적으로 독점적인 사적 소유의 형태가 인민의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억압을 받는 노예들이 노예제 사회를 종식시켰었고, 억압 받았던 계급들이 봉건제를 종식시켰듯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도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이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점은 생산양식이 양성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사적 소유가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된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상상이상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 현대에도 변형된, 발전된 형태로 여성억압이 자행되고 있는 부분은 허다하다.

 

가사노동이 여성의 억압적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인 가사노동을 공적인 생산 활동으로 전화시키는 것은 대공업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고 엥엘스는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여성들이 공장에서 또는 기타 노동현장에서 착취를 당하며 노동을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공동 생산에 참여하여 생산력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당당한 노동자(인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사일도, 아이들의 보육도 전적으로 여성 개인 또는 남성 개인의 고달픈 부담이 아닌, 보다 발전된 생산수단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보다 공업이 발달한 근대적 사회에서는 생산력 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토대라는 면에서는 여성들의 자유가 다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상품생산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즉 이윤을 위해 인간이 인간을 착취할 필요가 없는 사회라면,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종식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임금노동의 관계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는 여성들의 경제적, 문화적 신장이 다면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 또한 자본주의의 성장, 발전에 의한 것으로 현상적으로는 맞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본질)에는 여성들에 대한 진정한 인격의 존중이 신장이 되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임노동의 관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본의 사회가 변함에 따라 나타난 부분적 현상일 뿐이다. 소소하게는 임금을 누가 더 받느냐 못 받느냐의 경제적 힘의 관계가 가정 내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더 주눅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찌 보면 여성들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면서도 임금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중첩된 고달픔(억압)을 겪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잘잘못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개개의 경제적 힘에 의한 관계의 테두리에 가두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언론에서 조장해서 부추기는 것처럼 여성 대 남성, 남성 대 여성으로 서로 대립하는 소모전을 벌이기보다는 임노동관계의 사회가 문제인 것을 확실히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향상을 포함한 계급적 의식으로 자본가계급과 국가폭력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노동자(전체인민)가 원하는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길이 될 것이라 본다.

 

주변의 여성노동자들을 보더라도 퇴근 후 커피 한잔, 술 한 잔 마실 여유를 내기가 쉽지 않다. 회사 회식 때도 집에서 딱히 돌봐줄 사람이 정해지지 못하면 택시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다 데려와서 시끌벅적한 술자리를 함께 하고, 토요일 근무 주는 아예 회사 사무실 방 한 켠은 놀이방을 방불케 한다. 절대로 탁아시설을 따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주말까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매일매일 어떤 음식을 해서 가족들에게 끼니를 대령해야하나, 매일 반복되는 청소 등등 골머리 아픈 나날들이라 하겠다. 물론 그 와중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소소한 행복으로 위로는 된다. 필자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아이들 유아시절부터 유치원, 초・중・고까지 각종 비용과 의식주 해결을 위해 숨막히게 생활하며 여성임금노동자로 살아왔고, 살고 있다. 물론 지금은 허울만 좋은 대학이라는 교육시스템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더 숨이 막힌다. 여성들에게 더 고달플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에서 벗어나려면, 왜 자신들이, 노동자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나를 자각하며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을 하는 길을 갈 때만이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분노들을 모아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언감생심과도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너무 막연하지만, 먼저 자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선진노동자들의 선전・선동과 지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즉 어느 조직이든 정확한 이론적 이념을 가진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아마도 정확한 이론적 이념으로 실천하고 있는 조직을 대중이 먼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 본다.

 

내친 김에 조금 더 말을 해보자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우리 노동자들과 인민대중들은 죽어라 허리띠 졸라매서 각각의 개인부담으로 자녀들을 키워놓으면 기업들이 데려다가 실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저임금과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주면서 또 착취해 간다. 이는 젊었을 땐 나의 저임금을 떼어내어서 아이들 케어하고, 나이 들어서 돈벌이를 못하게 되면, 아이들의 저임금에서 떼어낸 세금이든 뭐든 최소한으로 살아야 할 것이 뻔할 듯하다. 노동자, 인민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수의 인민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 상황의 재생산은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된다면 여성노동자・임금노동자로서의 고달픈 상황은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 남성・여성 노동자들은 과연 현재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직시해보아야 한다. 그들의 입으로 떠들어 대는 것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있는 국가라면 이런 극악한 상황이 재생산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들은 자신들의 본질을 은폐하고, 온갖 공권력, 법령들을 들이 대며 인민대중들을 억압과 착취하며 자본가계급에게 봉사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싶다. 하는 것이라고는 임금의 일부를 떼어 내어 선심쓰듯 주는 떡고물 같은 최소한의 복지, 인민의 혈세로 기업들에게 물쓰듯 퍼주는 특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거짓 약속, 위선, 노동력 착취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마저 묵살하는 폭력뿐이다.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국가를 향해 나쁜 것들이라고 아무리 아우성쳐봤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특성 그리고 부귀영화를 영구히 지속해야 하는 저들은 저절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니,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의 단결투쟁만이 여성억압・인간억압의 재생산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 상품생산의 발생

“모든 문화인이 자기의 영웅시대, 즉 철검의 시대 역사에서 모든 혁명적 역할을 한 모든 종류의 원료가운데 최후의 가장 중요한 원료인 철이 인간에게 봉사하게 되었다. 철은 광대한 삼림지대를 개간하여 경지로 만들 가능성을 제공하였고, 어떠한 금속도 당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고도 예리한 도구를 수공업자에게 제공하였다. 진보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꾸준하고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 제2의 거대한 분업이 발생하였다. 수공업이 농업에서 분리되었다. 생산의 끊임없는 증가와 이에 따르는 노동생산성의 끊임없는 향상은 인간의 노동력의 중요성을 드높였다. 노예는 이제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며, 수십 명씩 전야와 작업장에서 혹사당한다. 생산이 농업과 수공업이라는 두 개의 기본 부문으로 분열되면서 직접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즉 상품생산이 발생한다.”7)

 

“국가는 문명사회를 총괄하는 힘으로서 모든 전형적인 시기에 예외 없이 지배계급의 국가이며, 또 본질적으로 모든 경우에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계급을 억압하는 기관이다. … 반면에 문명은 한 계급에게 거의 권리만을 주고, 다른 계급에게는 거의 의무만을 부담시킴으로써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권리와 의무 간의 차이와 대립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배계급은 사회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마치 지배계급에게 좋은 것은 전체 사회에도 좋은 것처럼 말한다. 문명은 전진하면 할수록 자신이 생산한 부정적 죄악을 점점 더 사랑의 보자기에 싸서 미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만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관례로 된 위선을 부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침내 이 위선은 절정에 달하여 착취계급의 피압박계급에 대한 착취는 오로지, 또 전적으로 피착취계급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된다. 따라서 피착취계급이 이런 줄을 모르고 반란까지 일으킨다면, 그것은 은인, 즉 착취자에 대한 그야말로 비열하고 배은망덕한 소치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8)

 

위 글과 같이 지금도 역시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이어져 오고 있다. 억압과 착취가 강제되는 동시에 거대한 낭비가 시작되는 사적 소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무정부적 상품생산, 상대적 과잉생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다. 또한 여기에 함께 동조하며 기생하는 국가는 결코 인민의 편일 수 없는 것이고, 이윤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는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강제되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반대로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야 하는 물품이 필요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 사용가치로서만 생산하는 사회라면 억압과 착취는 없을 것이고, 계급과 국가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 “지배계급에게 좋은 것은 전체 사회에도 좋은 것처럼 말한다.” 현재 지상파 뉴스, 신문 전체와 각종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떠들어 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노동현장 등에 이 이데올로기는 다 전제되어 있다. “인민대중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미화하고 또는 기만하여 착취가 관례이며 전적으로 피착취계급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되어버리게 하고, 반항은 은인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함으로 장식하는 것이다.” 지금도 저들의 일방적 외적 상황의 굴레는 달리진 것이 없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더 고도화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의식마저 마비시키고, 실천은 생존권 투쟁 그 이상을 할 수 없게 하는 이 상황에, 착취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노동자계급은 결코 편승,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한국 자본주의를 비롯한 세계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존권투쟁을 넘어 정치권력의 쟁취를 향해 의지를 불사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주체적 실천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고 더욱 더 죽음과도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한 마디로 각각의 분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전술로서 투쟁하며, 사회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전략으로 단결투쟁 하는 길 말고는 다른 도리가 있겠는가.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목숨을 건 단식투쟁, 고공농성 등등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투쟁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 본다.

 

하루 빨리 필자도 저들의 온갖 통제와 감시와 억압과 간섭, 잔소리, 동료들과의 경쟁으로 인한 상대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으며, 같은 노동자끼리 경쟁하면서 받아야 하는 수당제 시스템 등,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의 일부를 갈취하듯 쥐어짜서 저들에게 고이 갖다 바치는, 미치도록 싫은 이 회사영업활동 상황(자본주의사회)을 타도하고, 나를 비롯한 모든 인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간의 신성한 권리로서의 노동을 하고 싶다. 즉 저들의 이윤을 위한 한낱 부속품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인간해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 처지와 같은 노동자들 자신은 어느 쪽 계급에 처해 있는지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맑스주의 이념을 전제로 한 학습과 현실의 실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노동자계급은 학습・실천・인식・전술・전략・투쟁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모든 인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아름다운 노동을 할 수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역동적이었던 역사적 투쟁을 먼저 살펴보려 한다.

 

 

2. 국가와 혁명; 1871년 파리꼬뮌의 경험

 

“파리꼬뮌을 유심히 보라. 이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였다. 노동자만이 마지막까지 꼬뮌에 충실하였다. 부르주아 공화주의자와 소부르주아는 결국은 꼬뮌에서 떨어져 나갔다. 어떤 사람은 운동의 혁명적・사회주의적・프롤레타리아적 성격에 대단히 놀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운동이 끝내는 패배할 운명에 있음을 간취했을 때 그로부터 이탈했다.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트만이 겁내거나 피로를 느끼지 않고 자기정부를 지지했고, 그들만이 자기정부를 위해, 즉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모든 근로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간 것이다. 어제의 동맹군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그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게 된 꼬뮌은 불가피하게 패배의 고배를 마셔야만 하였다.”9)

 

“사회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과 프롤레타리아의 준비가 그것이다. 그러나 1871년에는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프랑스 자본주의는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한 단계였으며, 소부르주아지(수공업자, 농민, 소상인 등)가 주요 계급이었으며, 한편 노동자는 당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조건과 짧은 기간밖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꼬뮌은 그 참된 의미와 목적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충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지배계급의 수중에 있는 맹목적인 무기인 상비군을 전인민의 무장력으로 대체시켰다. 교회의 분리를 선언하고 종교예산을 폐지하고, 국민교육에 전적으로 무종교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법의를 걸친 헌병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인민의 정부, 노동자의 정부로서의 꼬뮌의 성격을 충분히 밝힌 것이다. 빵집의 약간작업이 금지되고, 법제화된 노동자 약탈수단인 벌금제도가 폐지되었으며, 포고령에 의해, 경영자가 폐쇄했던가 휴업시키고 있던 모든 공장과 작업장은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노동자의 협동조합으로 이전되었다. 행정기관과 정부 내 모든 관리의 보수를 평균적 임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했다.”10)

 

“꼬뮌은 부르주아 사회의 매판적이고 부패한 의회 제도를, 의사발표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가 기만으로 전락되지 않는 기구로 대체했다. 그것은 곧 의회 구성원 자신들이 일해야 하고, 그들 자신의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실제로 얻어진 결과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뽑아 준 사람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잔존하는 대의기구는 결코 입법과 행정의 노동을 분리시키거나 의원들의 특권적 지위와 같은 특수한 체계로서의 의회는 아니다. 우리는 대의기구 없는 민주주의, 특히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도 없다. 노동자들의 표나 얻으려는 단순한 선거가 아닌 우리의 진실되고 성실한 열망이라면, 의회없는 민주주의가 상정될 수도 있고 상정되어야만 한다.”11)

“관료제를 일시에 모든 곳에서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유토피아일 뿐이다. 그러나 낡아빠진 관료기구를 일시에 때려 부수고 모든 관료제의 점진적인 폐지를 가능케 할 새로운 것을 즉각 세워나간다는 것은 결코 이상이 아니며, 그것이야말로 꼬뮌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이며,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해야 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임무인 것이다.”12)

 

“비록 대중혁명운동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전으로서, 그리고 몇백 가지의 강령이나 논의보다도 더욱 중요한 실천적인 발걸음으로서 규정지었다. 맑스는 그러한 경험을 분석하고, 그 혁명으로부터 전술적 교훈을 얻으려 했으며, 그 혁명에 비추어서 자신의 이론을 재검토하려고 노력했다. ≪공산당 선언≫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 유일한 수정 작업을 맑스 파리꼬뮈나르드의 혁명적 경험을 토대로 행했다.”13)

 

“1871년의 파리 꼬뮌은 취약하긴 했지만 노동자계급이 자기의 지배력을 확립하고자 했던 최초의 시도이다.”14)

 

맑스 또한 파리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인민을 억압하는 소수의 자본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즉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전복시키고 억압받는 인민의 해방을 위해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혁명은 정말 유명하다. 그저 뭔 대명사처럼 유명해서 유명한 것처럼 막연히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하지만, 하고 있지 못하는, 말과 다르게 아직은 현실에선 너무도 어렵고도 어려운 혁명이라는 것이었다. 혁명이란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뒤따를 때에도 될까 말까하는 쉽지 않은 것이라 보는데, 파리혁명의 주역인 노동자들과 인민들은 해내었다. 물론 부르주아지들은 노동계급의 해방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혁명이 되자마자 오히려 노동자들의 무장을 제일 먼저 교묘하게 해제시켰다. 그것은 바로 임노동의 사회를 유지하며, 자본에게 이윤을 창출해줄 수 있는 대상은 노동자들의 노동력뿐이었고, 그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서만이 그들의 부의 원천인 이윤의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본능적으로 안 것이다. 노동자들은 시대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한 무지 때문에 무장해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강고히 해야 함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르주아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수는 더욱더 광범하게 증가하고 진보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파리혁명 뿐만 아니라, 러시아혁명을 비롯해 크고 작게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고,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 끝이 언제인지는 현재의 투쟁 현실이 전제 할 것일 뿐이고 … 수많은 투쟁들에서 수없이 쓰러져간 선배동지들을 책이나 동영상, 사진 등의 간접경험과 또는 직접 경험을 통해 접하면서, 나 개인이 그 주역의 역할을 해야 할 순간에 목숨을 건 희생・투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장담은 예측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한낱 저들의 이윤을 위한 부품으로 살아 보았자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며, 진정한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어도 죽는다는 의미에서는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무서울 것이 있겠나 싶기는 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민중은 처참하게 억눌리면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필연성과 목적의식성으로 인한 저항이 혁명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어찌 보면 혁명이란 것은 당연한, 간단한 명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자문해 본다. 혁명이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인민들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것은 아니다.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마냥 무턱대고 이상한 것은 아니다.

 

1871년의 파리혁명은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근로대중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수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짧았지만, 사적 소유의 폐지와 인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3.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 프롤레타리아 독재

 
–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혁명적 이행기 시기가 놓여 있다. 여기에 부합하여 또한 국가가 단지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할 뿐인 정치적인 이행기가 그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맑스의 결론은 근대 자본주의의 사회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분석과, 그 사회의 발전에 관련되는 자료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이익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 부르주아계급을 타파해야 하고 정치권력을 타도해야 하며,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그 자신의 혁명적 독재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정치적 이행기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시기에 있어서 국가는 단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5)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소수에 대한 압도적 다수의 독재로서, 이것은 착취자를 반대하고 각국 인민, 제민족의 억압에 반대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모든 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근로대중 전체의 이익을 표현한다. 모든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며, 그 획득물을 사회주의의 적들로부터 수호하는 것이다. 피착취 계급에 의한 독재요, 착취와 빈곤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독재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최후의 독재이다. 이와 같은 독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곤란한 임무를 지니며, 역사상 가장 많은 투쟁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레닌의 말처럼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강대한 적에게 승리하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권력의 고도 집중을 요구한다. 고도로 집중된 권력은 고도의 민주주의와 결부되어야 한다. 집중제가 일반적으로 강조되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점도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잘못이 있던지 간에 인민대중에게는 뭐니뭐니 해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제도가 착취계급에 의한 모든 제도보다, 부르주아지의 독재보다 훨씬 우월하다.16)

 

대부분 독재는 다 나쁜 것이라고들 생각이 들 것이다. 독재로 억눌려왔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부르주아・자본주의, 제국주의 독재에 갇혀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독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처럼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부르주아독재인지,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 전체를 위하고 부르주아계급을 완전 박멸하기 위한 독재인지 구분을 잘 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어느 누구의 독재도 아닌, 왜 프롤레타리아 독재여야 하는가? 지금은 전 세계가 거의 자본주의 사회이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회라는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아서 노동의 대가의 일부를 저들이 지불하는 비용, 재생산의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으로 받는다. 노동의 대가를 덜 주려는, 노동력의 착취로서만 존재가 가능한 자본가와 착취의 임금노예 사슬을 끊어야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게 되는 노동자는 적대적 모순관계일 수밖에 없고, 이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목도하듯이 자본가들은 노동의 대가를 덜 주고, 부를 영속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부르주아사회 법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투쟁마저도 폭력과 가압류, 법원과 정부동원이라는 악행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임금이라는 제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노동자계급과 전체인민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임노동의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임금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당사자인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길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파리혁명들의 경험들을 보더라도 노동자가 중심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이 꼬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소부르주아들, 근로인민 전체와의 동맹과 결사투쟁의 연합은 필수이다.

 

–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조건 때문에 근대의 임금노예들은 너무나도 기아와 빈곤으로 압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나 정치를 귀찮게 여기게 된다. 일상적으로 평화로운 사건들의 전개과정 속에서 대다수 대중은 정치와 공화국에의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다. 극소수를 위한 민주주의,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인 것이다.”17)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그것은 필연적으로 협소하며 빈곤계급을 음흉하게도 배제시키고 있고, 철두철미하게 위선적이며 허위적인 것이다. 돈주머니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최초로 빈자와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는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확산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기존의 억압자들과 착취자들과 자본가들의 자유에 대한 일련의 제한을 가하게 된다. 우리는 임금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억압해야 하며, 그들의 반동적인 저항을 무력으로 타파해야 한다. 억압과 폭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 어떠한 자유나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18)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편협하고 비열하고 허위에 찬 민주주의, 즉 부자와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공산주의로의 이행시기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최초로 착취자와 소수에 대한 필연적인 억압과 더불어서 인민을 위한, 대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를 창조할 수 있으며, 그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되면 될수록 빨리 그 민주주의는 필요 없게 되면서 스스로 사멸되어 버릴 것이다.”19)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것이 중세사상에 비해 대단한 역사적 진보라 할지라도, 제한되고 불완전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부자에게는 천국이고, 피착취자, 가난한 자에게는 함정이며 속임수인 것은 항상 여전하며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나 카우츠키는 모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부자를 위한 민주주의로 만든 그러한 제 조건을 과학적으로 비판하지는 않고 부르주아지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20)

 

부르주아 민주주의 위선의 징표를 어디서나 보게 될 것이다. 공공질서의 교란의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는 피착취계급이 자신의 노예 신분을 어기고 노예답지 않게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에, 아무리 민주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그 헌법에 노동자를 향해 군대를 출동시킬 가능성,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 등을 부르주아지에게 보장하는 단서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지 않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카우츠키는 뻔뻔스럽게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미화하면서, 부르주아지가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비열한 짓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에게 민주주의는 소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따위의 동화를 들려주기를 더 좋아한다.”21)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위선의 징표들은 지금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스매디어, 교육시스템 등과 함께 합작하여 보다 더 집요하고 고도화되어서 노동계급, 근로인민대중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저들이 직접 입으로 말한 국민들인 인민들을 선거 등을 통해 적절하게 십분 활용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나몰라라 하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거짓 선전으로 기만까지 한다. 정부는 문민정부라든가, 평화통일이라든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앞세워 민족주의를 조성하며 자본주의 사회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식을 흐리게 하는 거짓선전이 무수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카우츠키와 같은 반동들이 지금 현실에서도 판치면서 적들보다 앞서서 본인들의 살길만을 찾으며 기회주의적으로 인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포함한 모든 정부관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 서로 죽일 듯이 물고, 헐뜯고, 할퀴고, 비방하면서, 국민들을 위한다며 민주적이랍시고 위선을 떨며 싸우다가도 노동계급에게서 저항이 일어날 조짐만 보여도 한 치의 용납도 없이 바로 손 맞잡고 힘을 합쳐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저들의 본성인 것이다.

한국사회만 해도 수많은 선배동지들의 목숨을 건 투쟁의 산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단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코 노동계급과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여전히 없다. 하지만 극소수를 위한,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한다면 그 결과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에 지배계급 그 자신들을 가둬 버리고 옥죄일 수는 있을 것이라 본다.

 

 

4. 국가의 사멸

 

“국가는 사회전체의 공식적인 대표자이며, 눈에 보이는 하나의 단체가 사회전체를 총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렇게 된 것은, 다만 그것이 각 시대에 스스로가 전 사회를 대표한 계급의 국가인 한에서만 그러했다. 국가는 사실상 사회전체의 대표자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억압하여야 할 사회계급이 완전히 없어지자마자 계급지배와 함께 지금까지 생산의 무정부상태에 근거하던 개인적 투쟁과 더불어, 그리고 또한 이런 데서 일어나는 충돌과 교란이 제거되자마자 특수한 억압기구인 국가권력을 가지고 억압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국가가 실제로 전사회의 대표자로서 등장하는 최초의 행위-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 그것은 동시에 국가가 국가로서 행사하는 자주적인 마지막 행위이기도 하다. 사회적 제 관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은 일정한 영역마다에서 점차 불필요한 것이 되고 끝내는 스스로 잠들어 버린다. 사람들에 대한 통치에 대신하여 사물의 관리와 생산과정의 지도자가 나타난다.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멸되는 것이다.”22)

 

“국가가 사멸하는 과정은 지도적인 사회주의 세력의 주관적인 의지에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관계가 발생・발전・성숙한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세력이 성장한 것의 유기적인 결과로써, 과도기의 수많은 어려움이 사회주의적으로 해결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23)

 

–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주의사회)

“공산주의 첫 번째 국면에서는 아직 공정과 평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여전히 부에 있어 차별과 불공평한 차별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한사람에 의한 또 다른 한사람에 대한 착취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거머쥐고 그것을 사적 소유화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 단지 개인의 손에 장악되는 생산수단의 불공평만을 제거하고자 하는, 다른 종류의 불공평은 일시에 제거할 수 없는, 그리고 아직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행한 노동의 양에 따른 소비재의 분배가 유지되는 공산주의 사회로의 발전과정을 밝히고 있다.”24)

 

“첫 번째 국면이나 단계에서의 공산주의는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적인 전통과 유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다.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지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물론 소비재의 분배에 관련하여 부르주아적인 권리는 불가피하게 부르주아적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권리란 권리의 기준에 대한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공산주의 하에서는 부르주아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지는 없지만 부르주아적 국가도 계속해서 남는 것이다.”25)

 

“우리가 이상주의에 빠져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킴으로써 인민이 일시에 그 어떠한 권리기준도 없이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본주의 철폐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전제조건을 즉시 창출하지는 않는다. 현재에는 부르주아적 권리 이외의 다른 표준척도가 없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는데, 그 국가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보호할 동안에 노동과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서 평등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그 어떠한 자본가들과 계급들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국가도 사멸하게 되며, 그 결과 그 어떠한 계급도 억압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실질적인 불평등이 인정되는 한, 국가는 아직 완전히 사멸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완전히 사멸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필요하다.”26)

 

–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보다 높은 국면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즉 개인을 노동 분업에서 노예적으로 복종시키는 대립이 제거되고 그와 더불어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에 존재했던 대립이 제거된 후에, 또한 노동이 생존만이 아니라 삶의 제일의 요구가 된 후에, 생산력이 개인의 전반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신장되고 모든 합동적인 부의 신장이 보다 광범위하게 물결친 후에-바로 그때에만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지평은 그 조종을 울리게 되고, 사회는 자신의 진정한 기치 아래 굳건하게 성립되는 바, 그 기치는 곧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가 될 것이다.”27)

 

“자본가들과 관료들을 타도한 연후에 무장한 노동자들과 무장한 대중 전체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통제, 노동과 생산물의 회계 작업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을 대체할 수 있다. 통제와 회계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훈련된 기술자나 농경학자 등과 같은 참모의 문제와 혼동되어선 안 된다. 이들은 오늘은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하고 있지만, 내일에는 무장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28)

 

“모든 사회구성원, 또는 적어도 대다수가 국가를 자신들이 관리하도록 배우게 되고, 이 작업을 자신들의 손으로 하게 되고, 극소수 자본가와 자본가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과 자본주의에 깊숙이 매수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그 필요성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민주주의가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민주주의가 불필요하게 되는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무장한 노동자들로 구성되고 더 이상 고유한 의미로서의 국가도 아닌 국가가 점점 민주적으로 될수록 점점 더 급속하게 모든 형태의 국가는 사멸되기 시작한다.”29)

 

국가의 사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마구 설렌다. 난 더 이상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착취당하면서는 안 해도 되는 건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 등등 그러나 지금은 자본과 정치권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지는 없어졌어도 그간에 익혀왔던 부르주아 사회의 질서, 일상적 생활, 교육, 문화 등등 무엇보다 잔존하는 부르주아 저항세력들, 사적 소유들이었던 주요 생산수단들의 국유화 과정들,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실현과정들 등등 어디가 끝인 줄 아직은 알 수 없는 지난한 진통의 세월을 현명하고도 단호하게 겪어야 한다. 모든 인민이 부르주아적 지배에서 경제・정치적으로 해방될 때에만 진정한 자유의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누차 말하고 또 말했지만,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들의 독자적 주체적 투쟁의 시작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계급・인민대중의 진정한 자유, 노동해방・인간해방을 위해 노동계급 단결투쟁으로 전진 또 전진을 바라며 글을 마친다. 

노사과연

 


 

1) V.I.레닌. ≪국가와 혁명≫. 논장. 1988, p.27, 엥엘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으로부터 레닌의 인용

 

2) V.I.레닌. ≪국가와 혁명≫. 논장. 1988, p.17, 엥엘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의 인용

 

3) V.I.레닌. ≪국가와 혁명≫. 논장. 1988, p.18

 

4) F.엥엘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pp.179~181

 

5) F.엥엘스. 같은 책, pp.181~183

 

6) 아우구스트 베벨, ≪여성론≫, 이순예 역, 까치글방, p.39

 

7) F.엥엘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pp.183~184

 

8) F.엥엘스, 같은 책, pp.198~199

 

9) V.I.레닌, ≪국가와 혁명≫. 논장. 1988, pp.178~179

10) V.I.레닌, 같은 책, pp.179~180

11) V.I.레닌, 같은 책, p.65

12) V.I.레닌, 같은 책, p.67

13) V.I.레닌, 같은 책, pp.52~53

14) V.I.레닌, 같은 책, p.180

15) V.I.레닌, 같은 책, p.108

16) V.I.레닌, 같은 책, p.174

17) V.I.레닌, 같은 책, p.109

18) V.I.레닌, 같은 책, pp.110~111

19) V.I.레닌, 같은 책, p.112

 

20) V.I.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소나무. 1991, p.29

 

21) V.I.레닌, 같은 책, p.31

 

22) V.I.레닌, ≪국가와 혁명≫. 논장. 1988, pp.196~197

 

23) V.I.레닌, 같은 책, p.201

24) V.I.레닌, 같은 책. p.116

25) V.I.레닌, 같은 책, p.122

26) V.I.레닌, 같은 책, pp.117~118

27) V.I.레닌, 같은 책, p.118

28) V.I.레닌. 같은 책. p.124

29) V.I.레닌. 같은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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