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노동운동의 전술 원칙

 

김태균 │ 연구위원

 

 

 

서론

 

지난 2017년 5월 9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2위와 가장 큰 표 차이로1) 당선된 것을 재확인이라도 하듯이 출범 직후 1년 내내 80%에 육박하는 국정 지지도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촛불투쟁의 적자임을 자임하면서 기존의 정권과는 달리 친 노동자 정권인 양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소득주도성장론’,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선언’, ‘최저임금 1만원 선언’, ‘적폐청산’ 등을 주창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 계급을 상대로 제기한 주요한 노동정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질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관련한 노동정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관련한 노동정책,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중심의 노동정책이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관련한 노동정책은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 왔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있어 고용 영향 평가제 강화 실시, 공공부문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 창출 관련한 정책이다.

두 번째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과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사내하청 간접 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 법제화,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 관련한 노동정책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설치, 연간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체불임금 제로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알바 존중 법, 청소년과 청년 노동기본권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 가입률 및 단협 적용률 높이기,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최초 복직 판정으로 복직 가능,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 30만 택시 노동자 생존권 보호 등과 관련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 관련,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관련, 노동존중 사회 실현 중심의 노동정책은 기존의 정권의 정책과는 달리 ‘소득주도성장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이 아닌 경제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를 핵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님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임기 2년이 되는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 ‘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자본의 위기라 할 수 있는 경제위기(공황기) 시대에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개하는 자본의 정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창출 관련한 노동정책은 ‘최저임금 1만원’을 폐기 선언하면서 그 성격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2018년 16.4%(1,060원) 인상하여 7,530원으로 된 후 2019년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소폭인 10.9%
(820원)가 인상된 8,350원이 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질적으로 폐기가 되었다.

세계 최장이라 할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적정한 노동시간으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노동정책은 결국 임금(휴일 근로 수당)삭감과 처벌유예에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강화 의도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노동정책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정책임이 확실해졌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노동정책은 2020년 1,800시간이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2022년 1,800노동시간으로 둔갑시키면서 2018년 3월 12시간의 시간 외 근무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할증 임금을 삭감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당시 노동계의 많은 항의를 받았던 지점이다. 그런데 반쪽짜리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조차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기로 했으나 2019년 2월까지 처벌을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도입 유예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을 전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함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이 누구를 위한 노동정책임이 드러났다. 할증임금 삭제와 처벌유예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으로 귀결되고 있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상쇄함과 동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의 명분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시간 단축 노동정책이 어느 계급을 위한 노동정책인가가 드러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로 표현되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정책은 공공부문의 기간제 7만 명과 파견용역 11만 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무기 계약직의 고착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파견 용역 전환자 50% 이상이 자회사 직고용을 통한 고용으로 귀착하면서 이로 인해 자회사 설립이 난립하면서 공공부문에 있어 또 다른 비정규 확대와 차별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민간부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10대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화 통계2)를 보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이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 또한 위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노동정책과 마찬가지로 허구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2019년 ILO 창립 100주년, 한국 정부의 ILO 가입 28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권은 ILO 기본 협약 중 87호와 98호 등 핵심협약 일부를 비준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의 방법으로 ‘선 입법 후 비준’ 방식을 제시한 문재인 정권은 경사노위에서의 법 개정 합의를 압박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의 경사노위 운영, 2019년 10월 현재까지 국회 파행 등으로 ‘선 입법 후 비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중심의 노동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ILO 핵심협약 비준은 꼼수에 꼼수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비준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결국 촛불항쟁의 적자를 자임하면서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간의 주요 노동정책을 평가해 보면 ‘최저 임금 1만원’은 실질적으로 폐기되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할증 임금 삭감과 대기업 처벌 유예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은 무기 계약직과 자회사를 통한 또 다른 비정규 확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맞물려 비준 자체의 위기 등으로 나타났다.

출범 이후 2년간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분명하게 노동자계급을 겨냥하면서 공황기 자본가 계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르주아적 계급 정책임이 드러났다.

물론 초기에 촛불투쟁의 적자 또는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민주당 정권이라는 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진보성(?) 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대한 노동자, 민중의 지지는 비판적 지지를 넘어 적극적 지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을 했듯이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지지는 당연하게도 철회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지지는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5월, 9월 세 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5월에 이어 2019년 2월 하노이, 6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조미 정상회담 등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정책과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소위 ‘조국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노동자, 민중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지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톨게이트, 거제의 대우조선, 울산의 현대중공업, 영남대 병원의 고공농성 투쟁, 삼성 노동자의 목숨을 건 고공투쟁, 한국 GM 노동자들의 투쟁 등 현장에서 목숨을 건 노동자 투쟁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상황 속에서 고립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문재인 정권의 반 노동 정책이 한반도 정책과 조국 정국에서 명분과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문재인 정권의 반 노동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책과 조국 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기대심리를 넘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드러내는 노동자 민중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 해석을 넘어 지금의 정세에서 노동운동이 가져가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본 글은 현재의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이 취해야 할 원칙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의 계급적 본질이 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 및 ‘조국 정세’에서 나타난 노동자 대중의 이중적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세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본 글은 답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글을 구성했다.

서론 이후 본론은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1장에서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운동의 개념적 차이를 구분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와 성과를 정의했다. 그리고 모든 착취의 근절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의 목표와 자본주의 매 시기마다 노동자계급의 행동규범으로 규정되어지는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의 조건에 대해 정리했다.

2장에서는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이 노동운동의 목표로부터 규정된다. 그런데 그것은 자본주의 각 시기별 총 자본의 노동통제전략과 노사관계의 특징에 의해 영향 받으며 형성된다. 이를 고려하여 노동자계급의 행동규범이라 할 수 있는 (전술적) 원칙을 정리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순환기로 구분되어지는 공황기 총자본의 통제전략과 노사관계의 특징 그리고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에 대해 별도로 정의했다.

3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시대가 자본주의 단계별 시기 구분에 따른 독점자본주의 시대이고 자본의 순환 구분에 의한 공황기 시대임을 규명하고, 공황기와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전략과 노사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노동운동의 목표에 의해 규정되면서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 계급의 행동규범으로서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은 지금까지 제기한 내용에 대한 정리와 함께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인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대한 독려로 글을 마무리 하였다.

 

 

1. 노동운동

 

1) 노동운동이란?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이다.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 노동자 대중이 만든 노동자 조직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계급이 건설하는 노동자 조직의 일반 형태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생산과 착취의 현장인 공장에서 직접 조직되는 노동자 대중의 조직이기에 노동자 대중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관련한 경제적 요구가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된다.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둘러싼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의 법과 제도 그리고 노동탄압 기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요구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이데올로기 투쟁 요구 등이 노동조합 운동의 주요한 요구로 등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의 경제투쟁・정치투쟁 그리고 이데올로기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노동자 대중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개량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 한계 또한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긍정성을 가진다.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지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계급적 조건, 즉 임금 노예라는 착취의 구조를 해소하는 길이다. 노동조합 운동의 대자적 요구, 즉 임금노예 제도의 철폐, 계급의 철폐를 중심으로 모든 착취를 철폐하는 노동해방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하는 노동조합 운동이 개량이라는 노동조합 운동의 긍정적 의의를 계승하면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노동자 대중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운동하는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요구라 할 수 있는 계급 철폐・노동해방적 요구를 걸고 운동하는 노동운동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W. Z. 포스터는 노동조합 운동을 1) 순수・단순한 노동조합 운동, 2)맑스주의적 노동조합 운동, 3) 무정부 생디칼리즘 노동조합 운동으로 구분하였다3). W. Z. 포스터는 암묵적으로 대체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계급의식과 국제주의 정신이 낮은 노동조합 운동을 순수・단순한 노동조합 운동으로 칭했다.

이에 반해 맑스주의적 노동조합 운동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사회 민주주의적 제 정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으며, 조직 형태는 산업별 형태를 띠고, 중앙 집권적 통제 방식을 가지고 그 사고방식이 명백히 정치적 운동이라 칭했다.

그리고 무정부 생디칼리즘 노동조합 운동은 무정부나 반(半) 무정부적인 사고방식으로 혁명적인 전망을 가지고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미래 사회를 위해 무장봉기로까지 성장하는 총 파업 투쟁 등을 조직하는 노동조합 운동을 칭했다.

본 글에서 노동운동이라 함은 노동조합 운동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행하는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투쟁 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향해 전개하는 해방투쟁을 포함하는 즉 W. Z. 포스터의 분류상 맑스주의적 노동조합 운동을 노동운동으로 지칭하고 있다4).

 

2) 노동운동의 목표

맑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계급 분리에 기초한 착취 경제제도이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노동자계급인 무산 계급을 창출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소수의 자본가 계급은 자본주의 경제를 통제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적 소유를 통해 정치적 체제까지 통제한다. 이러한 자본가 계급의 경제・정치적 통제는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경제・정치로부터 배제한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가 계급과 다수의 노동자계급간의 불가피한 계급 대립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혁명을 통해서만이 자본주의 내재적 모순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 혁명적 전환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자본주의는 생산의 기지라 할 수 있는 공장의 대형화를 창출하며, 이로부터 노동자 대중을 집결시키고 혁명의 수행자로서의 노동자계급을 준비시킨다. 결국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몰락시킬 노동자계급을 집결・육성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몰락을 위해 무덤을 파는 자를 스스로 생산하게 된다.

해방 투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 투쟁에서 노동운동은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노동운동의 1차적 조직인 노동조합은 가장 원초적으로 노동자 대중의 자기 방어 수단이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노동자의 대중 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 왔으며 노동자 대중의 개량과 혁명 투쟁을 수행하는 가장 기초적 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왔다.

레닌은 노동자들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노동조합 의식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혁명정당이 이러한 노동조합을 견인, 발전하도록 하여 전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혁명적인 비판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해 보면 노동운동의 목표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노동자 대중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지위 향상을 조직해 들어가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노동해방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와 조직 그리고 교육과 투쟁 등의 혁명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운동은 자본주의라는 생산양식을 전제로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들의 1차적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운동이다. 또한 노동운동의 목표는 노동조합 운동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목표가 존재해야만 존재가 가능한 조건부 진리이다. 즉 그 어떠한 사회적 조건 또는 생산양식과는 무관하게 절대적이고 선험적인 행동규범인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조건부 그리고 조건의 변화에 조응하는 상대적 진리라는 점이다.

 

3)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의 조건
– 노동운동의 목표

노동운동은 비록 자본주의 안에서지만 자본주의 계급투쟁의 영역, 즉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 노동자 대중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량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육・조직하고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해방된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환을 조직해 들어간다. 바로 이러한 노동운동의 목표는 자본주의가 유지, 존속되는 한 상대적으로 유지, 존속되는 노동운동의 유일무이한 목표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목표는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하는 이상 그 안에서 변함없이 존재하는 상대적 진리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자본주의는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된 생산양식이 아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식이라 할 수 있는 봉건제 사회의 한 복판에서 중상주의적 자본주의(merchant capitalism)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는 인류사에 등장했다.

초기의 자본주의는 자본가 계급에 의해 통제되는 수공업 장인들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졌다. 생산이 자본에 의해 지휘되는 수공업 장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형태를 ‘공장제 수공업’, 또는 매뉴팩춰(manufacture)라고 칭했다. 공장제 수공업(매뉴팩춰)방식의 초기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제 대공업’으로 이행되면서 자본주의는 급속하게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기계제 대공업 방식의 자본주의에서 각각의 자본이 개별적으로 모든 국가와 산업 내에서 그리고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다.

노동자 계급을 상대로 한 잉여가치의 착취라는 자본의 집적과 자본 간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자본을 흡수하는 자본의 집중이 모든 국가에서 그리고 모든 산업과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자유경쟁 체제가 바로 경쟁적 자본주의라 칭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공장제 수공업(매뉴펙춰) 방식의 초기(중상주의)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제 대공업 방식으로 경쟁적 자본주의로 발전한 것이다. 경쟁적 자본주의는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본을 중심으로 독점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독점 자본을 중심으로 한 시장 지배가 일반화되면서도 자본 간의 경쟁이 더욱 더 격화되는 발전을 거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우리는 독점 자본주의 단계라 칭한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통해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라 칭하면서 이를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필연적 속성으로 칭했던 것 또한 바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과정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규명했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 공장제 수공업 방식(매뉴팩춰)의 자본주의→기계제 대공업 방식의 자본주의’로 발전을 해 왔으며, 또 다른 의미에서 ‘초기 자본주의→경쟁 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해 왔다.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운동의 목표는 자본주의가 비록 각 단계별 발전의 과정을 거치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상대적 행동규범, 자본과 노동이라는 계급의 대립으로부터, 모든 계급적 대립을 근절하고 계급 없는 해방 사회로의 전진하는 것이다.

 

–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의 조건 1 : 자본주의 단계별 노동자 계급의 행동 규범이다.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노동해방이라는 계급적 노동운동의 목표 속에서 자본주의 발전 단계로부터 규정받는 단계별 노동운동의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목표나 (전술적) 원칙은 사회적 물적 조건과 별도의 ‘선험적인 행동 규범’이 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원시 공산주의 사회나 또는 노예제・봉건제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목표를 운운할 수 없듯이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또한 자본주의 생산양식 안에서만 논의가 가능한 조건부 행동 규범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전 과정으로부터 규정되는 계급적 대립의 철폐와 모든 착취의 근절이라는 노동운동의 목표와는 달리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자본주의 각각의 발전 단계별 행동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초기 자본주의와 비 독점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라는 자본주의 단계별로 규정되는 노동운동의 행동 규범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의 조건 2. 경기 순환에 조응하는 행동규범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계제 대공업 성립 이후 1825년 영국에서 발발한 최초의 근대적 공황을 시작으로 평균 10년을 주기로 과잉 생산 공황에 빠져 왔다. 과잉생산이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필요한 만큼의 생산을 하지 못해 나타나는 과소생산을 특징으로 했던 기존의 공황과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공황은 가치 증식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자본에 의해 소비를 훨씬 상회하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황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공황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황이라는 점 이외에도, 모든 산업과 전체 세계 시장에서 발생을 한다는 점, 고정 자본의 회전기간에 따라 일정한 주기(평균 10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이러한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황은 전반적이고도 주기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10년을 주기로 ‘불황 – (회복) – 호황 – (번영) – 공황’이라는 산업 주기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산업주기―1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공황―의 변동에 조응하는 노동자 계급의 행동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변하는 원칙이 아니라 불황기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과 호황기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그리고 공황기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각 시기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기별 행동 규범인 것이다.

 

– 노동운동의 목표와 (전술적) 원칙과의 관계

노동운동의 목표와 (전술적) 원칙은 인류가 형성해 온 사회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사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사유를 전제로 한다. 즉 인류가 형성해온 생산양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이러한 변화・발전에 조응하는 인류(노동자 계급)의 행동을 규정한다. 그러하기에 노동운동의 목표나 (전술적) 원칙이라 하는 행동규범은 사회 발전과는 무관한 선험적 관념의 총체가 아닌 상대성 속에 존재하는 진리이다.

노동운동의 목표와 (전술적) 원칙은 각각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절대적 진리로 규정된다. 즉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목표는 노동해방이라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의 성격을 가지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발전 단계별로 각 단계 안에서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단계 내에서의 절대적 진리라는 위치를 부여 받는다(아래 표1 참조).

 

 

표1) 노동운동의 목표와 (전술적) 원칙

계급

무계급사회

계급사회

생산양식

원시

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단계

 

 

 

초기

자본

경쟁

자본

독점

자본

경기순환주기

 

 

 

불황

호황

공황

노동운동의

목표

 

 

 

 노동운동의 목표

단계별

(전술적)원칙

 

 

 

원칙A

원칙B

원칙C

순환주기별

(전술적)원칙

 

 

 

원칙D

원칙E

원칙F

 

 

 

2.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1) 노동운동의 목표에 내용적으로 지배되는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계급간의 투쟁은 계급 사회의 전유물이다.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바로 계급투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전 사회인 노예제 사회나 또는 봉건제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과는 그 내용과 형식이 판이하게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계급 사회에서의 계급투쟁, 특히 노예제나 봉건제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은 새로운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급투쟁이고 계급사회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자연 발생성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은 또 다른 계급사회로의 이전이 아닌 계급이 없는 사회로의 이전을 위한 목적의식적 계급투쟁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계급투쟁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 즉, 노동운동의 목표는 계급사회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착취에 대한 근절을 요구하는 투쟁이며, 계급투쟁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이 또 다른 지배 계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없는 해방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급 철폐 즉 노동해방을 위한 목적의식적 투쟁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에 의한 전술적 노동운동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해방투쟁・노동운동의 목표를 초지일관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단계별로 그리고 자본주의 경기 순환 주기별로 목적의식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일관된 혁명적 계급은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자계급만이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폐기할 수 있으며 노동해방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이해만이 전체 계급의 이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진보적 사회발전과 함께 한다.

노동자 계급은 노동해방을 위해 자신의 정당과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노동자 계급 자신의 정당은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에 대해 과학적 이해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키며 노동해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 계급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투쟁을 전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노동자 처지의 개선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을 임금노동이라는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투쟁의 주체로 전환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라 할 수 있는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수립하고, 이를 전제로 모든 착취를 근절하며, 노동해방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방투쟁이야 말로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 계급이 행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부분적 투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노동해방 투쟁의 목표가 바로 노동운동의 목표이며, 노동자 계급의 자신의 정당과 대중조직인 노동조합 운동의 목표를 지배한다.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또한 이러한 노동운동의 목표・노동해방 투쟁의 원칙에 지배를 받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 전략
–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로서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 단계는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의 단계인 제국주의 단계이다. 레닌은 1917년 발표한 ≪제국주의 –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와 기타 저작에서 제국주의를 독점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자 자본주의의 최고, 최후의 단계,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라 규정하고 그 주요한 특징으로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독점자본의 일반적 지배를 이야기 했다.

레닌에 의하면 제국주의(독점자본주의)는 ①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독점체가 경제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 되고, ② 산업자본과 결합된 은행자본은 금융자본과 금융 과두제를 창출하며, ③ 상품 수출보다 자본 수출이 더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고, ④ 국제 독점체가 형성되어 세계를 분할하며, ⑤ 주요 자본주의 열강 사이에서 세계가 폭력적으로 분할이 완료됨을 그 특징으로 한다.

 

–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사관계의 특징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자간의 관계는 ①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균등 발전법칙으로 인해 자본주의 모든 국가가 동시에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없고 일부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는 것을 기초로 세계 혁명과정이 발전할 수 있으며, ② 계급 모순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을 격화시키고, 착취율을 높이려는 자본의 충동으로 독점자본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이 더욱 더 첨예화 되고, ③ 착취자의 상층은 점차 소수화 되고 대기업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의 수가 점점 늘어나며, ④ 독점자본의 이윤탐욕으로 인해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지식인, 중소 부르주아의 일부까지 수탈과 억압을 당하고, ⑤ 식민지 종속국의 수탈은 더욱 더 심화된다.

 

–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 전략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 전략은 ① 독점이윤을 통한 노동귀족층 형성, ② 노동귀족층을 활용한 노동운동의 노사협조주의 전략, ③ 노동해방 투쟁을 개량적 경제 투쟁으로의 한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든 시기는 20세기 초부터이다.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은 숙련된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조합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 계급은 전국적 수준에서의 중앙조직과 국제 산업별 조직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까지 확립 시켰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부에서 노동운동을 개량주의, 노사협조주의로 타락시키기 위한 기회주의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독점자본주의 시기이다. 식민지 국가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독점자본의 초과이윤 중 일부는 노동운동 상층 단위를 노동귀족화하는 재원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독점이윤을 활용한 노동운동 내부의 노동귀족층 형성은 독점자본주의만이 가지고 있는 노동통제 전략의 주요한 특징이다.

독점이윤 중 일부에 의해 배양된 노동귀족층은 숙련・대공장・정규직 노동자들 중 일부를 조직하며 이들을 통해 노동조합 운동을 개량적 노사화합주의로 이끈다. 또한 독점이윤 중 일부에 의해 배양되는 노동귀족층은 여타의 노동자들보다는 비교적 높은 임금을 제공받으며 독점 자본에 의해 노사협조기관이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국회의원 자리 등 각종 편의를 음으로 양으로 제공받으면서 육성된다.

한편 계급 모순이 격화되는 독점자본주의 시대에는 수많은 반숙련・미숙련 노동자5)들이 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나는 반숙련・미숙련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노동조합에 대거 가입하는 경향이 점차 증대된다.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 전략은 바로 이렇게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노동조합 운동을 독점이윤에 의해 육성된 노동귀족층을 통해 통제한다는 점이다.

비록 반숙련・미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이 거대화되지만 노동조합의 상층을 장악한 노동귀족층에 의해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투쟁에 한정되는 개량화의 길에 접어든다.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영역 중에서 경제적 영역의 투쟁은 노동조합이 수행하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투쟁은 정당이 담당한다는 독점자본의 분리 통제 전략에 따라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운동의 목표 즉 노동해방 투쟁이 아니라 단지 자본주의 체제 내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적 요구에 투쟁을 한정시키는 개량주의적 요구와 투쟁으로 변질되게 된다.

 

3) 공황기 노동통제 전략
–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 : 과잉생산 공황

자본주의 사회는 평균 10년을 주기로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황을 겪는다. 일국을 넘어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 공황은 ‘불황과 호황 그리고 공황’이라는 산업 주기를 반복하면서 나타난다.

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이자 동시에 자본가계급의 위기이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위기이기도 하다. 수많은 기업과 자본이 파산하거나 조업을 단축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파산한 자본가계급 및 소부르주아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공황에서 자본의 이윤율이 압박을 받으면서 자본은 하나 둘 파산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자본이 그 생명력을 다해가는 과정에서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자본 파괴, 즉 전 방위적 구조조정을 전개하게 된다.

 

– 공황기 노동통제 전략

공황의 경제적・사회적 귀결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대대적 공격으로 나타난다.

공황 시대는 자본 지배에 대한 위기이다.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하고 그 축적과 재생산을 새롭게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의 공황탈출은 자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거대 독점자본의 일부를 포함하여 다수의 중소자본이 부도를 내고 도산해 가는 과정이 역설적으로 공황기 자본의 위기 탈출 방안인 셈이다. 과잉 생산된 자본을 자본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공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자본은 그 자체로서 생산을 축소하고, 자본 간의 경쟁을 완화하며 실업을 증대시켜 임금삭감을 통한 이윤율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더불어 자본은 공황기 저하된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후화 된 생산설비와 생산방법을 갱신하게 된다. 생산설비의 평균 수명이라 할 수 있는 1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공황의 주기성은 바로 새로운 기계와 새로운 생산수단의 도입,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윤율 저하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공황에 따른 수많은 자본의 도산과 폐쇄, 조업단축, 새로운 기계 및 설비와 생산방법의 도입은 상대적 과잉인구를 증대시킨다. 해고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취업한 노동자들 중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의 노동자의 수가 증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불어 공황기에는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각종 자본의 집적 과정과 이를 위한 국가 수준에서의 법과 제도 정비가 진행된다. 또한 거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자본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자본의 집중 과정 또한 범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전개된다.

 

4)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총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의 특징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는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이자 사회주의 전야인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시대에 공황이 닥친 시기를 의미한다.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는 공황기 노동통제의 특징과 독점자본주의 노동통제의 특징을 모두 보여준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공황기 노동통제의 특징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다. 공황기에는 자본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거대 독점 자본 중심으로의 폭력적 재편이 광범위하게 전개된다. 과잉 생산된 생산을 축소하고, 자본 간의 경쟁을 완화하며 실업을 증대시키고 임금의 삭감을 통해 이윤율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겪는다. 더불어 생산 설비와 생산 방법에 대한 전면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갱신의 경쟁의 과정에서 조기 갱신이 활성화 된다. 이러한 공황은 수많은 자본의 도산과 폐업, 조업 단축, 새로운 설비 및 생산 방법의 도입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공황기 자본위기 극복 방안은 상대적 과잉 인구를 증대시킨다. 해고 노동자의 수 증대, 비정규 취업 노동자의 증대, 노동조합 무력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가 바로 공황기 노동통제의 특징이다.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이자 사회주의 전야의 시대인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의 특징은 독점이윤을 통한 노동귀족층을 형성하고 노동귀족층으로 동원하여 노동운동을 노사 협조주의화 하며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분리시키면서 노동해방 투쟁을 개량투쟁으로 변질시킨다. (표2 참조).

 

 

표2) 공황과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 특징

시기

공황기

독점자본주의시대

특징

– 실업 증대

– 임금삭감

– 자본의 도산・폐업으로

실업 증대

– 비정규 노동자 증대

– 노동조합 무력화

– 자본의 집적・집중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독점이윤을 통한 노동

귀족층 형성

– 노동귀족층을 통한 노동운동을 노사협조주의로 강화

– 노동해방 투쟁을 개량주의로

 

 

–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노동운동의 목표 안에서 존재하는 노동자계급의 상대적 행동 규범이다. 원시 공산제 사회 이후 고대 노예제와 중세 봉건제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라는 계급 사회의 모든 계급적 착취를 근절하고 새로운 노동해방으로의 전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 행동 규범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목표아래 자본주의 각 시기별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이 존재하며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노동운동의 목표로부터 강제된다.

독점자본주의 시기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이자 사회주의 전야 단계로서의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① 노동해방 의식으로 노동운동을 강화해야 하며, ② 노동해방의 유일무이한 수단인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 ③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노동해방으로 가기 위한 혁명적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④ 노동조합 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고 전면적인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평균 10년을 주기로 순환되는 공황기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본 스스로 과잉 생산된 자본과 잉여를 파괴하는 총 자본에 맞서 ①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 시간 단축 투쟁으로 자본의 집적 분쇄 투쟁, ② 퇴출당하는 자본의 국유화 투쟁으로 자본의 집중 분쇄 투쟁, ③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법 제도화 하는 각종 법제도 분쇄 투쟁으로 모아진다(표3 참조).

 

 

표3) 공황과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노동운동의 목표

정치・경제・이데올로기 영역에서 개량 투쟁을 노동자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육・조직하고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해방된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투쟁으로 전환

시기

공황기

독점자본주의시대

전술적

원칙

①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 시간 단축 투쟁으로 자본의 집적 분쇄 투쟁

② 퇴출당하는 자본의 국유화 투쟁으로 자본의 집중 분쇄 투쟁

③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법 제도화 하는 각종 법제도 분쇄 투쟁

① 노동해방 의식으로 노동운동 강화

②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

③ 혁명적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제기

④ 노동조합 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고 전면적인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실현

 

 

 

3.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1) 문재인 정권 시대가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인가?
– 문재인 정권 시대가 독점자본주의 시대인가?

문재인 정권 시대가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황기와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특징과 현재 문재인 정권을 비교해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특징과 문재인 정권의 시대, 즉 2019년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비교해 보자.

독점자본주의란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이자 새로운 사회인 사회주의의 전야 시기이다6). 독점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주요한데, 독점체가 경제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고도화되고 거대 독점자본이 형성되어 시장과 사회를 지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자본이 은행자본과 결합하여 금융자본과 금융 과두제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상품 수출보다 자본 수출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며 네 번째로 국제 독점체가 형성되어 세계 시장을 분할 지배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가 세계 시장을 폭력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완료된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독점자본주의의 5가지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2019년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규정하다면 명확하게 한국 자본주의 사회는 독점자본주의 사회라 규정7)할 수 있다.

 

– 문재인 정권 시대가 공황 시대인가?

IMF 등 세계 주요 부르주아 기관들이 2019년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3%대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2019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치가 매우 낮은 상황8)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공황(경제위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 공황은 지난 2007년 4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세계 규모의 경제 공황의 한복판에 2019년 현재가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경우 2008년부터 근 10여 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2%대에 머물면서 장기적 침체 현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지난 1/4분기 경제 성장은 -0.4%대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공황적 징후가 2019년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과 임금의 축소 등의 통계치를 근거로 보면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0년이 넘어가는 장기간에 걸쳐 경제 성장률이 1~2%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이후 전망도 그리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에 대한 ‘공황 여부’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기침체 현상 속에서 공황기 나타나는 노동통제의 여러 가지 특징이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문재인 정권의 공황기・독점자본주의의 노동통제 특징

위 표2)에서 확인했듯이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 특징은 광범위한 실업의 증대와 임금삭감 그리고 자본의 도산・폐업, 비정규직 증대, 노동조합 무력화, 자본의 집적・집중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이상 공황기 노동통제)와 독점이윤을 통한 노동귀족층 형성과 노동귀족층을 동원한 노동운동의 노사 협조주의화 및 노동해방 투쟁을 개량화(이상 독점자본주의 노동통제)하는 것이다.

특히 독점자본주의의 노동통제 전략은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된 노동귀족층을 동원한 노동운동 내부의 기회주의 세력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계급에게 커다란 해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육성된 노동귀족층은 노동조합 운동의 상층부를 장악하면서 경제 투쟁의 주체로 노동조합을 그리고 정치투쟁의 주체로 정당을 내세워 노동운동을 개량주의의 늪으로 내몰았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노동통제는 노동귀족을 동원한 노동조합 운동을 자본과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9)의 노동 진영 주체로 내세워 노동조합 운동을 독점자본이 시장 및 사회에서의 전 방위적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2)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공황・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이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2019년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있어 독점자본주의 시대이며 자본 순환의 시기 구분 상 공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통제 전략은 공황・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전략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대공장 정규직 및 민주노총 상층 단위 등 노동귀족층을 동원하여 노동운동을 노사협조주의와 개량주의로 점철되게 하는 행위는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 전략과 동일하다. 또한 실업증대와 임금삭감 및 자본의 도산 및 폐업과 비정규 노동자의 증대, 노동조합 무력화 기도 및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등 공황기 노동통제 전략은 그대로 문재인 정권의 노동통제 전략과 동일하다(표4 참조).

 

 

표4) 공황・독점자본주의와 문재인 정권의 노동통제 전략 비교

공황・독점자본주의

문재인 정권

공황기

– 실업증대

– 임금삭감

– 자본의 도산・

폐업

– 노동조합 무력화

– 법 제도 정비

–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정책의 허구성

– 최저임금 1만원 폐기

–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

– 대우조선 등 조선 산업 구조조정

– 교육 및 일반 공무원 노동3권 부정

– 주52시간 근로기준법(18.3), 최저임금법(18.5), 지역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18.8), 산업융합촉진법(18.8)

독점자본주의

– 노동귀족층 형성

– 노사협조주의

강화

– 개량주의 강화

– 경사노위 공세

– 조미・남북 정상회담 및 조국 정국을 동원한 국가・애국주의 공세

– 연동형 비례 대표제 중심의 선거법 개정

 

–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운동의 목표 즉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모든 착취를 근절하고 계급이 없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노동해방된 세상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독점자본주의・공황기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에 의거해서 노동자계급 행동 규범이 된다.

이러한 원칙하에 문재인 정권에 맞선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이윤율 회복을 위한 자본의 집적에 맞서 노동자계급은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로 표현되는 자본의 집적에 전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정규 철폐,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는 공황기 과잉 생산된 생산설비 및 자본 스스로의 파괴 공작에 맞서 파괴되는 대규모 자본의 국영화를 요구해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공황기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법과 제도로 옹호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각종 법과 제도의 철폐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네 번째는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된 노동귀족층의 기회주의를 폭로하고 노동조합 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다섯 번째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은 정당이라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공작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 투쟁을 전면에서 지도・집행하는 노동자계급의 정당 건설을 전면에 걸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여섯 번째 노동자계급의 모든 투쟁에 있어 자본주의 철폐! 노동해방 쟁취! 만이 정답임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투쟁의 영역에서 노동해방의 깃발을 전면에 내 걸어야 한다.

 

 

결론

 

본 글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행동규범 즉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에 대한 글이다.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운동과는 달리 노동자계급에 의해 모든 착취를 근절하고 계급이 없는 해방된 세상을 쟁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 운동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개량적 투쟁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와 성과를 지양하는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이라는 자기 목표를 가져가야 한다.

노동운동의 목표는 계급 사회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즉 자본주의 사회라는 물적 토대로부터 규정되는 해방 투쟁이다. 계급 사회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사회의 전야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해방 투쟁인 노동운동은 모든 착취를 근절하고 계급이 없고 모든 인류가 해방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에 반해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자본주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철되는 노동운동의 목표와는 달리 자본주의 발전의 각 단계별 그리고 자본의 순환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이자 새로운 사회의 전야라 할 수 있는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에서의 노사관계는 ①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균등 발전법칙으로 인해 자본주의 모든 국가가 동시에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없고 일부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과 이에 기초하여 세계 혁명과정이 발전할 수 있으며, ② 계급 모순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을 격화시키고, 착취율을 높이려는 자본의 충동으로 독점자본의 노동자, 민중의 탄압이 더욱 더 첨예화 되고, ③ 착취자의 상층은 점차 소수화되고 대기업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의 수가 점점 늘어나며, ④ 독점자본의 이윤탐욕으로 인해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지식인, 중소 부르주아의 일부까지 수탈과 억압을 당하고, ⑤ 식민지 종속국에 대한 수탈은 더욱 더 심화된다.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 전략은 ① 독점이윤을 통한 노동귀족층 형성, ② 노동귀족층을 활용한 노동운동의 노사협조주의 전략, ③ 노동해방 투쟁을 개량적 경제 투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평균 1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공황기 총자본의 노동통제전략은 ① 실업 증대, ② 임금삭감, ③ 자본의 도산・폐업, ④ 비정규 노동자 증대, ⑤ 노동조합 무력화, ⑥ 자본의 집적・집중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으로 나타난다.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전략과 노사관계는 공황기와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전략과 노사관계의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①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 시간 단축 투쟁으로 자본의 집적 분쇄 투쟁, ② 퇴출당하는 자본의 국유화 투쟁으로 자본의 집중 분쇄 투쟁, ③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법 제도화 하는 각종 법제도 분쇄 투쟁, ④ 노동해방 의식으로 노동운동을 강화해야 하며, ⑤ 노동해방의 유일무이한 수단인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건설, ⑥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노동해방으로 가기 위한 혁명적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⑦ 노동조합 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고 전면적인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은 공황기이자 독점자본주의 시대인 문재인 정권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노동자 계급의 (전술적) 행동 규범이다.

특히나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통제 전략에서도 나타났듯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통제 전략은 노동귀족층을 활용한 노동운동의 노사협조주의 강화와 개량화로 나타나고 있다. 경사노위 공세를 비롯한 남북과 조미 정상회담 및 조국 정국(검찰개혁) 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몰 계급적 태도와 애국이 점철된 국가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 계급이 어떠한 태도와 원칙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바로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가 있다.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노동운동의 목표와 공황기・독점자본주의의 노동운동의 (전술적) 원칙에 따라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남북 및 조미정상회담 등으로 표현되는 한반도 정책과 조국 정세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태도는 명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는 물적 토대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일 뿐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 대중을 상대로 노동운동의 목표와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 계급의 (전술적) 원칙을 분명하게 제기하는 길이다. 공황기・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노동귀족층의 기회주의적 작태를 폭로하고 자본의 집적과 집중에 대해 정면에서 전선을 구축하고 투쟁하는 노동자 대중을 전국적・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이 길을 위해 전국의 변혁적 노동운동 진영은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실천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과연

 

 

참고문헌

 

W. Z. 포스터,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 편집부(1987) 동녘.

屈江正親, 이태준 엮음(1986), ≪노동운동론 연구≫,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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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2019),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 평가와 과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자료집.

김태균 (2015), <한국 노동자 계급의 경제공황기 대응 방안 –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김태균 (2017), <민주노조운동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오늘의 과제>, ≪2017, 한국산업노동학회 가을학술대회≫

김태균 (2018),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

리차드 하이만, 이홍승(옮김), (1997),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운동≫, 연구사.

모리스 돕 외, 김성구 편역 (1983), ≪공황론 입문≫, 돌베개.

박대원 (1990), ≪경제위기론의 역사적 논쟁≫, 문원출판.

배규식 외 (2008), ≪87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미래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채만수 (2013), <≪자본론≫의 논리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노동사회과학≫(3호), 노사과연.

채만수 (2015), ≪노동자 교양 경제학≫ (6판)

 

 


 

1) 이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홍준표 자유 한국당 후보의 7,852,849표보다 24.03%, 5,570,951표 많은 13,423,800표 득표(41.4%)로 당선이 되었다.

 

2)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 노동자 : 2017년 192만 명(40.3%) → 2018년 194만 명(39.8%). 10대 재벌 기업 비정규 노동자 : 2017년 48만 명(37.6%) → 2018년 48만 명(37.2%).

 

3) W. Z. 포스터,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 동녘. 편집부 역, 1987 참조.

 

4) 물론 영역적 측면에서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체적 측면에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식인, 노동조합 외부의 단체 활동가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영역적 측면이나 주체적 측면이 아닌 내용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정치・경제・이데올로기적 투쟁 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노동해방 투쟁을 전개하는 내용의 노동운동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5)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흔히 비정규직 또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라 할 수 있다.

 

6) 혹자는 독점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최후(고)의 단계가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고)의 단계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 관련한 논쟁이 본 글의 주제는 아니기에 간단하게만 관련한 내용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다. 독점자본주의는 레닌의 말 대로 제국주의의 다른 말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최고)의 단계이다. 이와는 달리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보면, 독점자본주의 중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 독점자본주의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나눌 수가 있다. 즉 자본주의 단계 구분별 개념으로 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최후(고)의 단계의 자본주의이며, 국가 독점자본주의는 혹자들이 주창하는 독점자본주의 이후의 자본주의 단계가 아니라 독점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독점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점자본주의 시대는 국가의 개입을 필연화하기에 ‘독점자본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채만수 (2015), ≪노동자 교양 경제학≫ 10강 독점자본주의를 참조하라.

 

7) 지금의 한국 자본주의 사회가 독점자본주의 사회인가에 대한 연구는 본 글의 주제와는 다른 연구 주제이기에, 관련한 연구는 다른 곳에서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본 글에서는 이 정도의 규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8) 2019년 7월 IMF가 미국 2%, 중국 6%, 일본 0.5%로 2019년 하반기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9)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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