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공정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장 시행하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을 더 이상 방조하지 말라!! 노동계급 단결투쟁으로 파견법 자체를 무효화하자!!!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불법파견 행정명령의 이행을 요구하며, 김수억 지회장은 온몸이 타들어 가는 단식투쟁을 40일 넘게 버티고 있다. 김 지회장의 건강에 대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걱정이 앞선다. 허나 법원은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관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 내용만 들먹이며 전체공정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이 무색하게 직접고용 명령이라는 간단한 방안조차 시행을 미루며 자본가들에게 봉사하는 정책만 궁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입장은 수장이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상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월 5일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는 8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임단협 요구 쟁취를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업으로 라인이 멈출 위기가 닥치자 현대자동차는 버스 12대에 용역깡패를 싣고 금천산업을 급습하여 태업 투쟁 중인 조합원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다. 현대차 자본의 불법 행위를 무마하고자 폭력을 휘두르며 차마 용납하기 어려운 악랄함을 더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최후 수단인 파업조차도 폭력과 가압류로 짓누르는 저들의 악행을 무엇으로 저지할 것인가? 더욱 단결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필요하겠지만, 단식과 고공농성이라는 목숨을 건 투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 현실에 분노만 치밀어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확인한 것이 무려 15년 전이다. 그 뒤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판결만 무려 11건에 이른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행정기관은 직접고용 명령과 함께, 불법파견 업체에 대한 폐업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금껏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범죄 행위를 알면서 기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며 투쟁했다는 이유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196명이 해고되고,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이 바로잡히지 않는 동안 한국도로공사, 아사히글라스 등의 노동자들도 각각 6년, 4년씩의 투쟁 끝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냈다. 자본의 사주와 행정기관의 은밀한 동조 속에 오늘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에게 일말의 명분도 없음이, 노동자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법원을 통해서도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불법파견의 뿌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를 넘어 파견법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이다.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중간관리자가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의 임금 일부를 떼어 가는 걸 묵인하는 대가로 고용과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게 하는 것이 자본에게 훨씬 큰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 대한 온갖 업무 지시와 통제 권한은 그대로인 채, 복지와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정부가 애초에 왜 파견법을 노동자들로부터 교묘하게 얻어냈는지 상기해야 한다. 파견법 자체는 자본에게 봉사하는 법일 뿐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하에 제정된 파견법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 자본은 파견법을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법과 정부도 그에 동조 중이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파견법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참한 실태와 자본의 위법성, 각종 범죄 행위들은 갈수록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자본의 편에 선 알량한 법과 정의조차 이것을 숨겨 둘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불법파견을 방조하지 말고, 기아-현대차를 비롯해 불법으로 판결받은 현장들부터 당장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시행하라. 또한, 만악의 근원인 파견법 자체를 폐기하고 백지화하라. 마지막으로 법원은 이행을 어기는 사 측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노동자계급 단결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기간제법을 반드시 폐기하자!!!

 

 

2019년 9월 8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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