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론]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 정성진 교수님‘의’ ‘어소시에이션’론에 대한 촌평

채만수 | 소장

 

 

* 정성진,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 책갈피, 2005, p. 11.

 

 

1. 소문

 

2017년, 대한미국 마르크스주의 혹은 꼬뮌주의 학자님들의 격년제 학술제인 맑스코뮤날레가 열리고 난 후에 조금은 기이한 소문이 들렸다. 대한미국 부르주아지의 양대 정당이 인민을 기만하고 현혹할 목적으로 수시로 당명을 바꾸는 것처럼, IS(국제사회주의자들)에서 다함께로, 그리고 다함께에서 다시 노동자연대로 이름을 바꿔 온 일군(一群)의 뜨로쯔끼주의자들과, 20년 넘게 그들의 이론적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해 오셨던1)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 정성진 교수님께서 헤어졌다는 …, 그리고 그 이유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 정 교수님께서 맑스코뮤날레에서 발표하신 논문을 통해서 레닌을 비판하셨기 때문이라는 ….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께서 뭐라고 레닌을 비판하셨나 하는 다소의 호기심이 없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선 뜨로쯔끼를 좇아서 이렇게 저렇게 반쏘ㆍ반쓰딸린주의를 왜장쳐 대는 것 빼고는, 서로 간에도 으르렁거리면서 살인까지를 불사하며 물어뜯는 분파가 수십 개나 되는 것이 뜨로쯔끼주의고 뜨로쯔끼주의자들의 장기이기 때문에,2) 그리고 정성진 교수님께서 어떠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이신지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진흙탕 싸움에 아랑곳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웃어 버리고 말았다.

 

 

2.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 정성진 교수님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에서 참고로, 정성진 교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이시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간단히라도 밝혀야 할 것 같다. 혹시 너무나도 궁금하다든가, 아니면 너무나도 한가한 분들이 있다면, 정성진 교수님의 예의,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책갈피, 2005)를 읽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는 저자 스스로 그 출판의 배경 내지 동기를 절절이 설명하시는데, 그 일부를 여기에 옮기자면,

 

… 근자에 들어 당신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소련ㆍ동유럽 블록 붕괴 전에는 스탈린주의와 반공주의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는데,3) 이제 소련ㆍ동유럽 블록이 붕괴한 지 15년이 되고 스탈린주의와 반공주의도 결정적으로 약화됐는데, 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를 자임하는 당신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여전히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소수파냐, 당신네들이 지지하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거나, 무력한 혹은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사상이 아닌가 하는 식의, 말하자면, 이제 당신네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카드가 있으면 한번 내놔 보라는 요구가 자주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우리 쪽에서도 하드카피 단행본의 정치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필자가 간헐적으로 발표한 글들을 묶어 내라는 요청이 거듭됐다. … 미뤄 두고 있던 … 출판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 압력 때문이다. (강조는 인용자.)

 

라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극히 겸손하게도,

 

이 책의 출판이 21세기 한국에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르네상스 시대가 개화하는 데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원할 뿐이다.4)

 

라고, 야무진 꿈을 펼쳐 보이고 계시기도 하다.

 

*          *          *

 

그건 그렇고, 사실상 누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컨대, 노동의 생산력 곧 그 생산성은5) 경제학을 관철할 수밖에 없는, 경제학의 기초 개념들 중의 기초 개념의 하나다. 따라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이신 정성진 교수님께서 이 노동생산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은, 저들이 수호하신다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결코 무용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이신 정성진 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노동생산성의 정의는,

 

노동생산성=부가가치/종업원수

 

이다!6) 다른 말로 하자면, 동일한 량의 노동이, 노동생산력이 상승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 즉 더 많은 가치생산물, 그리하여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노동생산력이 하락하면, 더 적은 부가가치, 즉 더 적은 가치생산물, 그리하여 더 적은 가치를 생산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정통하신 교수님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체제 내화되어 있는 현재의 국가독점자본주의7)의 화폐ㆍ통화 제도하에서의, (필시 그가 거듭거듭 되뇌고 있는 마르크스적 의미의) 시간당 실질노동생산성(!)을 정의하시고, 그것을 논의 전개의 주요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8) 아무튼 정말 놀라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다!

그러면 정작 맑스는 노동생산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동생산력은 경제학을 관철하는, 경제학의 기초 개념들 중의 기초 개념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컨대, ≪자본론≫ 제1권, 제1편, 제1장, 제1절에서부터 제3권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무수히 확인되고 또 전제되고 있다. 정성진 교수님께서 어떠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본론≫ 제1권, 제1편, 제1장, 제1절에서의 정의와 그 제2절에서의 정의를 발췌해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 어떤 상품의 가치 크기는, 만일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불변(不變)이라면, 불변이다. 그런데 이 노동시간은 노동의 생산력이 변동할 때마다 그에 따라 변동한다. 노동의 생산력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의 평균적 숙련도, 과학과 그 기술적 응용 가능성의 발전 단계, 생산과정의 사회적 결합, 생산수단들의 규모와 성능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 상황에 의해서 규정된다. 동일한 분량의 노동이 예컨대 풍년에는 8부쉘의 밀로 나타나고, 흉년에는 단지 4부쉘의 밀로 나타난다. 동일한 분량의 노동이 부광(富鑛)에서는 빈광(貧鑛)에서보다도 더 많은 금속을 공급한다, 등등. …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의 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한 물품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은 그만큼 더 적고, 그 물품에 응결된 노동량이 그만큼 더 적으며, 그 가치가 그만큼 더 작다. 반대로, 노동의 생산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한 물품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은 그만큼 더 많고, 그 가치는 그만큼 더 크다. 따라서 한 상품의 가치 크기는 그 상품에 실현되는 노동의 량에 비례하여, 그리고 그 노동의 생산력에 반비례하여 변동한다.9)

 

어떤 보다 큰 분량의 사용가치는 그 자체로서 보다 큰 소재적(素材的) 부를 이룬다. 즉, 1개의 상의보다 2개의 상의가 그렇다. 2개의 상의로는 두 사람을 입힐 수 있고, 1개의 상의로는 단 한 사람만을 입힐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적 부의 량은 증대하는데 그것들의 가치는 동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 상반된 운동은 노동의 이중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생산력은 당연히 언제나 유용한, 구체적인 노동의 생산력이며, 실제로도 주어진 시간 내에서의 합목적적(合目的的), 생산적 활동의 작용도(作用度)를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유용노동은, 그 생산력의 상승 혹은 저하에 비례하여 보다 풍부한, 혹은 보다 빈약한 생산물의 원천이 된다. 그에 반해서, 생산력의 변동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에 표현되어 있는 노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산력은 구체적인, 유용한 형태의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유용한 형태가 사상(捨象)되자마자, 당연히 더 이상 노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력이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동일한 노동은 동일한 시간 동안에는 언제나 동일한 크기의 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나 그 노동은 동일한 시간 동안에 서로 다른 량의 사용가치들을, 즉 생산력이 올라가면 더 많이, 생산력이 내려가면 더 적게, 공급한다. 따라서, 노동의 풍도(豊度)를 증대시키고 그리하여 그 노동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용가치들의 량을 증대시키는, 생산력의 동일한 변동은, 만일 그 변동이 그 사용가치 총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의 총계를 단축한다면, 이 증대된 사용가치 총량의 가치 크기를 감소시킨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10) (강조는 인용자.)

 

어? 그런데 맑스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과는 전적으로 다른, 정반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 생산력이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동일한 노동은 동일한 시간 동안에는 언제나 동일한 크기의 가치를 생산한다고!

 

이러한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에 든 맑스의 서술들은, 다른 곳도 아니고, ≪자본론≫ 제1권, 제1편, 제1장, 제1절과 그 제2절에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이신 정성진 경제학 교수님께서, 그것들을 읽으시고도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필시 그 천재적인 머리를 모욕하는 것일 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자본론≫ 제1권, 제1편, 제1장, 제1절도 읽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주워 모은 인용문 쪼가리들을 예의 그 천재적 머리로 요리하시면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를 자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도 유난히도, 유난히도 요란한 목소리로!11)

예컨대, 예의 저서 속에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께서 부르주아 통계를 대하는, 가히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스러운 태도ㆍ방식에 대해서는 이 넓지 않은 지면에서 굳이 논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12)

 

 

3.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 정성진 교수님 마르크스 대안사회론 혹은 어소시에이션론

 

3-1) 부르주아ㆍ소부르주아 언론의 각광13)

다시 본래의 얘기로 돌아오면, 아무튼 지난번엔 그렇게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웃어넘기기가 좀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이 대한미국에서 그중 가장 진보적인 언론이라는 ≪한겨레≫(김지훈 기자)가, (2019년 5월 23일자 인터넷 판에서 인용하자면,) 다시 더 낫게 실패하기 위한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야리꾸리하고 가히 진보스러운 제목 하에,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눈길이니, 레닌주의 극복한 대안사회론 극복이니 하는 글줄기까지 뽑으며,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 정성진 교수님의 고견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고, 그렇게 되자, 많지는 않지만, 나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 사람들까지 생겼기 때문이었다. (관심 밖이라서 읽어 보지도 않았다고 대답했다가, 너어~는?! 하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한겨레≫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소련 등 공산권의 붕괴 이후 한동안 마르크스주의 또한 파산했다는 의식이 득세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현실은 인간의 예측을 넘어섰다. 오히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현재까지 가치론, 대안사회론, 철학,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수많은 영역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9회 맑스코뮤날레가 24-26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다. …

여러 세션 중에서 25-26일 세 차례에 걸쳐 경상대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포스트자본주의14)와 마르크스주의의 혁신 연구팀이 주관하는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 사회사상 연구의 혁신 세션이 눈길을 끈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 연구의 혁신: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어소시에이션(조합) 개념을 열쇳말로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읽어가며 그의 대안사회론이 초ㆍ중ㆍ후기에 걸쳐 진화해가는 과정을 밝혔다.

1990년대 이후 다바타 미노루와 오타니 데이노스케 등 일본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은 마르크스 대안사회론의 핵심이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즉 어소시에이션에 있음을 입증한 어소시에이션론적 전회를 이뤄냈다. 이것은 새로 출간된 마르크스ㆍ엥겔스 전집(MEGAㆍ메가) 등을 포함한 마르크스 텍스트에 대한 엄밀한 문헌고증학적 연구의 기반 위에서 거둔 성과였다. 어소시에이션이란 공동체(가족), 위계(국가), 시장과 같은 다른 인간관계의 형태와 달리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의지에 기초하여 힘과 재화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생산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의해 생산되는 사회(다바타)를 말한다.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대안사회론과 극명하게 대립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기초했던, 주로 <공산주의 선언>에서 드러나는 초기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이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국가관을 견지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850년대 이후 경제학 비판 연구의 심화와 1871년 파리 코뮌의 영향으로, 중ㆍ후기의 마르크스는 초기와 이론적으로 단절하(!: 인용자) 협동조합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적 참여계획과 생산 당사자들의 자주적 경영관리를 구상했다는 것이 정 교수의 분석이다. (강조는 인용자.)

 

이 기사만 봐도,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이실 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누구보다도 탁월한 엄밀한 문헌고증학적 연구자(!), 발전자님이심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너무도 심오하신 나머지, 천학무재(淺學無才)한 나한테까지,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3-2)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 정성진 교수님 앞에서는 레닌도, 엥엘스도 …

아니나 다를까! 수소문 수소문하여 맑스코뮤날레 홈페이지에서 제9회 맑스코뮤날레 주관단체세션 자료집.pdf(20.8Mb)를 내려받아 정성진 교수님의 예의,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 연구의 혁신: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를 펼쳐 보니, 이, 진정할 뿐 아니라, 새로 출간된 마르크스ㆍ엥겔스 전집(MEGAㆍ메가) 등을 포함한 마르크스 텍스트에 대한 엄밀한 문헌고증학적 연구의 기반 위에서 성과를 거두실 만큼 성실하고 근면ㆍ탁월하기까지 한 희대의 석학님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까지 느껴야 할 지경이었다!

우선, 논문의, 서론맺음말까지를 포함한 본문은 불과 20쪽이 채 안 되는데, 그 뒤에 촘촘히 열거된, 한글ㆍ일본어ㆍ영어ㆍ독일어ㆍ프랑스어로 이루어진 참고문헌은 2쪽 반에 이르렀다. 역사학자 김기엽 선생의 글을 읽다 우연히 발견한 구절, 교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Publish or Perish!(논문을 발표하거나 망하거나)15)가 생각났다. 그런데 어찌 단순히 Publish뿐이겠는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연구했음을 무수한 참고문헌으로 입증ㆍ과시해야지! 석사학위 논문들에서부터 대한미국 학자님들, 특히 인문ㆍ사회과학 학자님들이 제출하는 논문ㆍ저서들에 딸려 있는 그 엄청난 량의 참고문헌! 과연 학자님들은 다르구나! 하고 감탄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거짓이 거짓을 낳고, 표절(복사)이 표절(복사)을 낳고, 불량품이 불량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인용된 맑스의 저서ㆍ논문 등이 대략 15종쯤 되는데, 맑스로부터의 인용문 어느 하나 재인용된 게 없이 직접 인용하시고 계셨다! 앞에서 본, 마르크스적 의미의 노동생산성 등에 관한 언설들도 필시 그렇게 직접 맑스의 저서를 독파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내가 오해했나?

아무튼 이렇듯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이실 뿐 아니라 희대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이시니, 레닌이나 엥엘스인들 그 앞에서, 시쳇말로,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정 교수님의 글에서 레닌은, 예를 들면,

 

필자는 …에서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의 주요 요소들을 … 등으로 요약하고, 레닌의 사회주의론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대안사회론은 이들과 정면으로 대립됨을 밝힌 바 있다.16)

라는 식의, 그리고 엥엘스는,

 

엥겔스는 『반듀링』에서 이 부분17)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안사회에서 개인적 소유의 대상은 소비재에 국한되며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 하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엥겔스는 대안사회에서 사회적 소유를 사회에 의한 소유 혹은 국가에 의한 소유와 동일시하여 사회를 실체화하고, 개인은 사회의 우연적 존재로 간주했다. 또 엥겔스는 대안사회에서는 소비재만이 개인적 소유의 대상이며,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개인을 단지 소비주체로만 간주했다 (…).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달리 노동하는 개인을 분석의 출발점에 두고 있지 않다 (…).18)

 

라는 식의 대접을 받고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의 눈에는 엥엘스가 얼마나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게 보였던지, 그는 엥엘스가 편집한 ≪자본론≫ 제2권과 제3권을, 그것도 김수행 번역판을 번연히 전거(典據)로 내세우면서도, 소절(小節)들의 표제에서는 “『자본론』 2권 초고 (1870), “『자본론』 3권 초고 (1864-65)라는 식으로 내세우고 있다!19)

오~, 위대하고, 위대하고, 또 위대할 손! 우리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3-3)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 정성진 교수님 마르크스 대안사회론 혹은 어소시에이션론

사람의 됨됨이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이 있다. 그 자체로서는 당연히 꽤 과장된 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이신 정성진 교수님의 마르크스 대안사회론 혹은 어소시에이션론이 얼마나 맑스주의적인가를 (감히!) 검증하는 데에는 그 옛말이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실제로, 앞에서 밝힌, 특히 경제학 교수님이라서 그의 저서 ≪마르크스와 한국 경제≫와 관련하여 밝힌,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의 됨됨이만으로도 독자들은 이미 그가 어떠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이신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여기에서 더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사족(蛇足)이 될 만큼.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극히 간단히 논급하기로 하자.

우선 우리의 정 교수님은 맑스와 엥엘스가 ≪공산당 선언≫(1848)에서 국유를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본 형태로서 천명했음을, 아주 인색하게지만, 인정하고 있다.20) 그런데 1848년 혁명을 분수령으로 하여 중ㆍ후기 이후 마르크스는 그러한 견해를 지양, 즉 폐기하고 이른바 어소시에이션론적 전회21)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맑스는 저들의 주장대로 이른바 어소시에이션론적 전회를 한 것인가?, 즉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본 형태로서의 국유화론을 지양, 즉 폐기하고, 국유와는 정면으로22) 혹은 극명하게23) 대립되는 이른바 어소시에이션론을 취한 것인가?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다바타 미노루(田畑稔, ≪マルクスとアソシエーション≫(増補新版), 新泉社, 2015)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신다.

 

마르크스의 대안사회의 핵심은 소외된 노동의 폐지와 어소시에이션에 기초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다. 이때 어소시에이션은 자유로운 개성(Individualitat)을 공동사회성(Gemeinschaftlichkeit)과 결합하는 개인들의 연합화(Vereinigung)를 뜻하며, 어소시에이션의 주체는 어소시에이트한(assoziiert) 개인들, 즉 협동하는 개인들, 사회화된 인간이다. 즉 자유로운 개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의지에 기초하여 힘과 재화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생산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의해 생산되는 사회(田畑稔, 2015: 8)가 어소시에이션이다. 어소시에이션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위기와 투쟁을 통해 지적ㆍ도덕적ㆍ정치적으로 성장하여 자본에 의해 외재적으로 묶여진 결합된(kombiniert) 노동을 어소시에트한 노동으로 주체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립한다 (田畑稔, 2015: 31, 141).24) (강조는 인용자.)

 

교수님이나,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그가 사숙(私淑)(?)하고 계시는, 일본의 기라성 같은, 그러나 사실은 아직 지면(地面)에 도달하지 않고 허공에 있는(!) 학자님들이신, 말하자면, 어소시에이션 대안사회론자들어소시에이션을 위와 같이, 즉 자유로운 개성(Individualitat)을 공동사회성(Gemeinschaftlichkeit)과 결합하는 개인들의 연합화(Vereinigung)를 뜻하며, … 협동하는 개인들, 사회화된 인간이다. 즉 자유로운 개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의지에 기초하여 힘과 재화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생산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의해 생산되는 사회로 규정하는 한, 그 자체로서는, 그것이 바로 맑스의 사회주의 사회상(社會象)이었고, 공산주의 사회상이었다는 데에, 저들이 최대의 적의를 실어 스탈린주의자로 규정해 마지않는 나로서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작을 보자.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의 주요 요소들 중에서 핵심은 어소시에이션이다.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은 마르크스 이후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대안사회론과 극명하게 대립된다. 마르크스 이후 기존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가 대안사회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언급했을 뿐이며 체계화된 이론은 제시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마르크스주의 대안사회론을 구성했다. 옛 소련의 『정치경제학교과서: 사회주의』로 체계화된 스탈린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은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대안사회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대안사회가 국가 사회주의와 동일시된다.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분리되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동일시된다. 또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의 대안사회의 핵심을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사적 소유의 폐지, 국유화, 중앙 계획에서 찾는다. 이 점에서는 트로츠키를 비롯한 일부 이단적 마르크스주의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컨대 트로츠키는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소유를 “‘원리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기업이라고 하면서 콜호즈 즉 협동조합적 소유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25) (강조는 인용자.)

 

마르크스의 사상은 초기에서 중기, 후기에 걸쳐 크게 진화 발전했다. 필자는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의 전개 과정을 1848년 혁명을 전후로 하여 초기와 중기로 구별하고, 다시 1871년 파리 코뮨을 전후로 하여 중기와 후기로 구별한다. 초기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은 연속혁명론에 기초하여 소외된 노동의 폐지 및 어소시에이션을 지향한 반면, 국가의 소멸이 아니라 국가집권적 접근을 취했고, 경제학비판의 미진함으로 인해 소외된 노동의 폐지를 가치생산의 초월로 이론화하지 못했으며, 어소시에이션도 개인적 소유의 재건에 기초한 참여계획경제로 구체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초기 마르크스 대안사회론에서 이러한 불충분한 부분은 1848년 혁명 이후 즉 중기 이후 경제학비판이 심화되면서26) 이론적으로 보완되었고, 이는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 창설 이후, 특히 1871년 파리 코뮨 이후, 즉 후기 이후 실천적 전략으로도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 역시 중ㆍ후기에 이르러서야 기본적 골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초기 마르크스가 대안사회에서 국가의 폐지를 사고하지 못하고 생산수단의 국유화, 중앙집권적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중ㆍ후기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국가적 집중이나 중앙계획이 아니라, 협동조합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적 참여계획과 생산 당사자들의 자주적 경영관리를 구상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혁명론 혹은 대안사회론은 경제학비판과 달리 이미 청년기에 완성되었고, 그 핵심은 1848년 『공산당선언』에 전부 제시되어 있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27) 한편 1871년 파리 코뮨 이후 후기 마르크스, 특히 1870년대 말 이후 만년의 마르크스는 …28)

 

우선,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께서, 초기 마르크스가 대안사회에서 국가의 폐지를 사고하지 못하고 생산수단의 국유화, 중앙집권적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중ㆍ후기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국가적 집중이나 중앙계획이 아니라, 협동조합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적 참여계획과 생산 당사자들의 자주적 경영관리를 구상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분명히 일체의 생산수단의 국유화중앙계획을, 그가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의 주요 요소들 중 제1로 꼽고 있는 연속혁명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ㆍ공산주의적 소유형태로도, 그 생산의 운용방식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당신의 원숙한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천명하시고 계신다! 과연 교수님께서 떠벌리는 대로일까?

그는 국가니, 국가 사회주의니 하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른바 연속혁명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선, ≪공산당 선언≫에서의 맑스와 엥엘스의 견해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 혁명은 종래의 소유관계와의 가장 근본적인 절연이다. 이 혁명이 그 발전 과정에서 종래의 이념과 가장 근본적으로 절연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위에서 우리는 이미, 노동자 혁명의 제1보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 계급으로 높이는 것, 즉 민주주의의 쟁취임을 보았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로부터 점차 모든 자본을 탈취하여, 모든 생산용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하고 생산력의 량을 가능한 한 급속히 증대시키는 데에 그 정치적 지배를 이용할 것이다.29)

 

이것이 바로 ≪공산당 선언≫에서의 맑스와 엥엘스의 견해, 즉 천하의 교수님에 따르면, 대안사회에서 국가의 폐지를 사고하지 못하고(!) 전개하는 견해다.

그런데, 우리의 주제와 관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자 혁명의 제1보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 계급으로 높이는 것, 즉 민주주의의 쟁취이며,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로부터 점차 모든 자본을 탈취하여, 모든 생산용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지로부터 탈취하는 모든 자본, 즉 모든 생산수단의 소유를 그 수중에 집중시키는 국가란, 다름 아니라, 다시 말하거니와, 다름 아니라,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als herrschende Klasse organisierten Proletariat)라는 점이다!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이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국가를 교수님께서는, 사회의 일부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유(私有)에 기초한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와 동일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악의적 곡해를 배제하고 나면, 이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와 저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개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의지에 기초하여 힘과 재화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생산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의해 생산되는 사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굳이 차이가 있다면, 저들이 말하는 … 사회가, 맑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말하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즉 발전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라면, ≪… 선언≫의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는, 높은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필연적 단계로서의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즉 저들이 죽은 개 취급하는 레닌이 말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주의 그것일 것이다.

그런데도 초기 마르크스가 대안사회에서 국가의 폐지를 사고하지 못하고 생산수단의 국유화, 중앙집권적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중ㆍ후기 마르크스는, 초기의 입장을 지양ㆍ폐기하고, 생산수단의 국가적 집중이나 중앙계획이 아니라, 협동조합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적 참여계획과 생산 당사자들의 자주적 경영관리를 구상했다?

그야말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들,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들스러운 사고방식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이다!

저들이 국가라고 하실 때, 저들은 분명히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를, 종파주의적 악의에서, 착취 계급의 지배 도구로서의 국가, 특히 현대의 국가 권력은 단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30)라고 할 때의 국가 그것과 동일시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실 때, 저들은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가 관장했고, 관장하고 있는 20세기의 현실 사회주의를, 역시 종파주의적 악의에서, 비스마르크의 권력에 빌붙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환상에 불과했던 저 라쌀(Lassalle)의 국가 사회주의와 동일시하시고 계신 것이다! ― 이 얼마나 마르크스주의적인가?!

참고로, 이미 본 것처럼,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대안사회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대안사회가 국가 사회주의와 동일시된다.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분리되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동일시된다.31)

 

결국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마르크스주의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내세우기 좋아하시는, 후기) 맑스는, 예컨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혁명적 변전(變轉)의 시기가 있다. 그에 대응하여 역시 정치적 이행기가 있고, 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어떤 것일 수 없다. (Zwischen der kapitalistischen und der kommunistischen Gesellschaft liegt die Periode der revolutionären Umwandlung der eine in die andre. Der entspricht auch eine politische Übergangsperiode, deren Staat nichts andres sein kann als die revolutionaere Diktatur des Proletariats.)32) (강조는 맑스.)

 

비록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ㆍ원인 때문에 대부분이 해체되었지만, 현실 사회주의, 20세기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쏘련 등이 바로 그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혁명적 변전(變轉)의 시기, 곧 정치적 이행기(였)다는 것은, 저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아니면, 누구도 제정신을 가지고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주장에 의하면, 방금 인용한 맑스의 서술에 비추어 맑스는 분명 비(非) 혹은 반(反) 마르크스주의적이다!

나는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이신 정 교수님을 포함한 저들이 어쏘시에이션을, 자유로운 개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의지에 기초하여 힘과 재화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생산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의해 생산되는 사회로 규정하는 한, 그 자체로서는, 그것이 바로 맑스의 사회주의 사회상(社會象)이었고, 공산주의 사회상이었다는 데에, 저들이 최대의 적의를 실어 스탈린주의자로 규정해 마지않는 나로서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규정한 후에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를 간단히 짚어 봤다.

그 수작의 핵심은, 맑스가 말하는 어쏘시에이션은, 20세기 사회주의에서의 생산수단의 기본적 소유형태로서의 국유와는 극명하게, 정반대로 대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국유의 주체로서의 국가,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를 생산수단의 사유에 기초한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로 슬그머니 대체했다. 저들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그러나 맑스가 말하는 어쏘시에이션은 결코 저들이 수작으로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맑스가 어쏘시에이션이라고 할 때, 혹은 조금 뒤에 우리 정 교수님의 인용에서 보는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어소시에이션들로 이루어진 한 사회라고 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개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의지에 기초하여 힘과 재화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생산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의해 생산되는 사회, 즉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조건으로서 맑스와 엥엘스는 국가의 수중으로, 즉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으로 생산수단의 집중을 요구했고,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공산주의 사회로의 혁명적 변전(變轉)의 시기, 곧 정치적 이행기로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필연적이라고 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작은 것(?) 두 가지만 더, 극히 간단히 짚어 보자.

우선,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이신 정성진 교수님께서는, 「토지 국민화론」(1872)이라는 표제 하에 맑스의 토지의 국유화(The Nationalisation of the Land)를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읊고 계신다.

 

마르크스의 「토지 국민화론」(1872)은 마르크스가 1871년 파리 코뮨 이후에도 『공산당선언』 시기처럼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대안사회 구상의 핵심으로 주장했다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해석의 전거로 흔히 인용된다. 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것은 생산수단의 국민으로의 집중, 국민화(nationalization), 국민 소유이며, 토지의 국가로의 집중, 국가화(Verstaatlichung), 국가 소유(Staatseigentum)가 아니다.33)

 

그러고 나서, 해당 문장은 다음과 같다며,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그 때에만 계급 구별과 특권은 그것을 낳은 경제적 기초와 함께 소멸하고 사회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어소시에이션으로 전화할 것이다. … 생산수단의 국민적 집중은 공동의 합리적 플랜에 근거하여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어소시에이션들로 이루어진 한 사회의 자연적 기초가 될 것이다 (마르크스, 1995a: 155-156. 강조는 마르크스)34)

 

그리고 이 인용문에 붙인,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의 각주가 걸작이다. 이르시기를, ― 기존의 국역본은 토지의 국민화어소시에이션을 각각 토지의 국유화, 연합으로 번역했다.35)

사실, 내가 감히 문제 삼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논문,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 연구의 혁신: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는, 방금 본 것처럼, 개념 하나하나, 번역어 하나하나의 엄밀성을 파고드시는 일종의 논전(論戰)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 드려야 예의일 것이다. 그리하여, 정 교수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을 좀 더 맥락을 살려 인용하면, 이렇다.

 

… the social movement will lead to this decision that the land can but be owned by the nation itself. To give up the soil to the hands of associated rural labourers, would be to surrender society to one exclusive class of producers.

The nationalisation of land will work a complete change in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and capital, and finally, do away with the capitalist form of production, whether industrial or rural. Then class distinctions and privileges will disappear together with the economical basis upon which they rest. To live on other peoples labour will become a thing of the past. There will be no longer any government or state power, distinct from society itself! Agriculture, mining, manufacture, in one word, all branches of production, will gradually be organised in the most adequate manner, National centralis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will become the national basis of a society composed of associations of free and equal producers, carrying on the social business on a common and rational plan. Such is the humanitarian goal to which the great economic movement of the 19th century is tending.36) (… 사회 운동은, 토지는 국민 그 자체에 의해서만 소유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37) 토지를 어소시에이트한 [정 교수님의 취향에 아부하기 위한 번역임: 인용자] 농촌 노동자들에게 넘기는 것은, 사회를 하나의 배타적인 생산자 계급에 내맡겨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토지의 국유화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 완전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결국엔, 공업적인 그것이든, 농촌적인 그것이든, 생산의 자본주의적 형태를 제거할 것이다. 그러면 계급차별과 특권들은, 그것들의 경제적 기초38)와 더불어 사라질 것이다. 타인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거지사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사회 그 자체와 구별되는 어떤 정부나 국가 권력은 없을 것이다! 농업, 광업, 제조업, 한 마디로, 모든 생산 부문들은 점차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조직될 것이다. 생산수단의 국민적 집중은, 공동의 합리적 계획에 따라 사회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어소시에이션들[역시 아부!: 인용자]로 구성된 사회의 국민적39) 기초가 될 것이다. 이것이 19세기의 위대한 경제적 운동이 지향하는 인류의40) 목표이다.)41)

 

여기에서 먼저,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에게 감히, 감히 묻고 싶다. ― 인용을 하시면서, 토지를 어소시에이트한 농촌 노동자들에게 넘기는 것은, 사회를 하나의 배타적인 생산자 계급에 내맡겨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를 생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악의적으로, 즉 종파주의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42) 토지를 어소시에이트한 농촌 노동자들에게 넘기는 것은, 사회를 하나의 배타적인 생산자 계급에 내맡겨 버리는 것이 될 것 ― 이것을 인용하는 순간 교수님의 주장이 모두 사기라는 것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으로, nationalisation of land, 즉 토지의 국유화(토지의) 국민화라고 번역하시면서도, 역시 정작 인용문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역시 같은 이유, 같은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nationalisation을, 국유화가 아니라, 국민화로 번역할 권한, 그렇게 사실상 사전(事典)까지도 수정할 권한은 누구한테서 부여받으셨나요? 국가가 소멸하기 때문이라고? 만일 그렇다면, 국가 없는 국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nation은 본래 국민이지 않은가? 하고 항변하신다면, 묻겠습니다. 저 유명한 UN, 즉 United Nations는, 직역하면, 연합한 국민들이네요? United States가 아니니까!)

아무튼, 물론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국가는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멸하는 국가란, 위에 인용한 맑스의 글에서의 사회 그 자체와 구별되는 어떤 정부나 국가 권력!(any government or state power, distinct from society itself!) 그것 아니던가? 그리하여 맑스가 nationalisation 하고 말할 때의 nation, 즉 국민은 그러한 사라지는 국가와는 다른 성격의 국가, 즉 당신이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주장하는 어소시에이션, 다만, 한 사회 전체적 규모의 어쏘시에이션 혹은 그것들의 연합체를 전제하는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국민이라는 규정도 가능한 것 아니던가?!

그리고 그토록 엄밀하게 개념 하나하나, 번역어 하나하나를 따지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산수단의 국민화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생산수단이 국민이 되다(!) 혹은 생산수단을 국민으로 만들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또한, 중ㆍ후기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국가적 집중이나 중앙계획이 아니라, 협동조합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적 참여계획과 생산 당사자들의 자주적 경영관리를 구상했다고 주장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교수님께서도 인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맑스가 생산수단의 국민적 집중공동의 합리적 플랜에 근거하여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등으로 말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혹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어떤 요설(妖說)을 떠실 요량이신지, 무척 궁금하군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이신 우리 정 교수님, 교수님께서 중ㆍ후기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국가적 집중이나 중앙계획이 아니라, 협동조합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적 참여계획과 생산 당사자들의 자주적 경영관리를 구상했다 운운하시면서 팔고 계신, 그 어소시에이션은, 맑스주의가 아니라, 낡고 낡은 싸구려 쌩디칼리즘(syndicalism), 일종의 무정부주의일 뿐이라오, 교수님!

교수님, 앞에서 인용한 ≪한겨례≫의 기사는, 정성진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 연구의 혁신: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어소시에이션(조합) 개념을 열쇳말로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읽어가며 그의 대안사회론이 초ㆍ중ㆍ후기에 걸쳐 진화해가는 과정을 밝혔다라고 썼더군요.

제가 볼 때, 어소시에이션(조합) 개념을 열쇳말로 교수님께서 설을 풀고 계신 것은 반쯤 진실이지만,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읽어가며는 그동안 교수님께서 보여 주신 행태로 봐서 믿기 어렵고, 교수님께서 맑스의 [소위] 대안사회론이 초ㆍ중ㆍ후기에 걸쳐 진화해가는 과정을 밝혔다??? 아니지요. 밝혔다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어소시에이션(조합) 개념을 열쇳말로 교수님께서 설을 풀고 계신 것이 반쯤 진실인 이유를 말하자면, 사실은 어소시에이션(조합) 개념을 열쇳말로 설을 풀고 계신 게 아니라, 어소시에이션(조합)이라는 단어를 열쇳말로 설을 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방법이 교수님 같은 천재들께서 흔히 애용하시는 수법인데, 그런 면에서라면 서울산업대에도 교수님 못지않은 천재적인 마르크스주의자, 마르크스를 뛰어넘은 마르크스주의자가 한 분 계시지요, 아마!

교수님께서 어소시에이션(조합) 개념을, 아니 그 단어열쇳말로 문제를 제기하시니, 불초소생도 감히 한번 교수님 흉내를 내보고 싶군요. 그것도 교수님을 따라 후기 맑스로부터, 혹은 자본론』 3권 초고(1864-65)에서! 그리고 교수님 식으로 번역하면서!

 

Das ○○○○○○○ … erhält hier direkt die Form von Gesellschafts○○○○○○○ (○○○○○○○ direkt assoziierter Individuen) im Gegensatz zum Privat○○○○○○○, und seine Unternehmungen treten auf als Gesellschaftsunternehmungen im Gegensatz zu Privatunternehmungen. (○○○○○○○이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적○○○○○○○에 대립하는 사회[적]○○○○○○○(직접적으로 어소시에이트한 개인들의 ○○○○○○○)의 형태를 취하고, 그 ○○○○○○○의 기업은 사적기업에 대립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나타난다.43)

 

직접적으로 사적○○○○○○○에 대립하는 사회[적]○○○○○○○, 직접적으로 어소시에이트한 개인들의 ○○○○○○○, 사적기업에 대립하는 사회[적]기업! ― 교수님 식으로 어소시에이션(조합) 개념을, 아니 그 단어를 열쇳말로 텍스트를 읽어가면, 얼마나 지상(至上)ㆍ최고의 대안사회적인 ○○○○○○○입니까?

그런데 설마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께서 제가 못되게 구느라 ○○○○○○○라고 복자(伏字) 처리한 게 무엇인지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Kapital direkt assoziierter Individuen(직접적으로 어소시에이트한 개인들의 자본)! 직접적으로 어소시에이트한 개인들의 자본!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당신들 각양각색의 무정부주의자들ㆍ뜨로쯔끼주의자들ㆍ좌익공산주의자들이, 주관이야 어떻든, 현실적ㆍ실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바 그것이라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이신 정성진 교수님께서는 저자 교열의, 프랑스어판 ≪자본론≫ 제1권에서 다음을 친히(?) 번역, 인용하신 후, 다시 야료를 부리신다. 우선 인용문부터 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적합한 자본주의적 취득은,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유도 독립한 개인적 노동의 필연적 귀결에 다름 아닌 이 사적 소유의 제1의 부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연의 변태를 지배하는 숙명에 의해 자기 자신의 부정을 낳는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이다. 이 부정의 부정은 노동자의 사적 소유를 재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시대의 획득물에 기초하여 (fonde sur), 즉 협업과 토지를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의 공동점유(possession commune)에 근거하여 (sur), 노동자의 개인적 소유(proprieté individuelle)를 재건한다 (Marx, 1989b: 679).44)

 

이렇게 친히(?) 번역, 인용하시면서, … 토지를 포함한 모든 생산수단의 공동점유(possession commune)라는 구절 위에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 독어 초판(1867)과 독어 2판45)공동소유를 프랑스어판에서는 공동점유로 수정했다46)라는 참으로 마르크스주의 석학님스러운 놀라운 각주를 붙이시고 계신다!47) 그가 주장하시는 것인즉, possession점유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지 소유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역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당장 사전을, 가능하면, 가장 권위와 정확성을 인정받는 사전을 들춰 보자. 과연 소유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는지? 바로 그리하여 맑스가 독일어 제1판과 제2판의 Gemeineigentum(공동소유)공동점유라는 의미의 possession commune으로 수정했겠는지를 추정해 보자.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물론 Eigentum에 비해서 프랑스어나 영어의 possession, 독일어의 Besitz를 엄밀하게 점유라고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다름 아니라 법률(학)에서!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possession, Besitz는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propriétéEigentum과 같은 의미로, 즉 소유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프랑스인들도, 독일인들도, 모두 그네들의 언어 습관이다! 그리고 그네들은 글을 쓸 때, 같은 사물을 가능한 한 여러 단어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하여, 감히 말씀드리건대, Gemeineigentumpossession commune으로 수정한 것은, 공동소유가 아니라 공동점유여서가 아니라, propriété가 지나치게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봐야 한다오,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식으로, 즉 possessionpropriété와 엄밀히 구별하여 점유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지, 소유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자본론≫에 가히 무수히 등장하는, 예컨대, Warenbesitzer, Geldbesitzer 등을 상품점유자, 화폐점유자로 번역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유자도 아닌, 점유자들일 뿐인 자들이 자신들의 점유물을 사고파는 세상. 비유컨대, 세입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집, 즉 세 들어 사는 집을 팔아 처분해 버리는 세상. 그러한 신세계가 ≪자본론≫ 속에서 전개될 터이니 말입니다!

 

 

4. 옛날 시골 장날엔 …

― 맺음말에 대신하여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께서 자랑스럽게 나열하신 참고문헌 목록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하게 되었다. 田畑稔(2015)의 ≪マルクスとアソシエーション≫의 초판은 1994년 출판되었다48)고 하지만, 일본인들의 저작들이 2011년의 것부터 나열된 것을 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고 김수행 교수님의 선구적 저작,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가 2012년에 간행된 것을 보고!49) ― 감히! 그러면 그렇지! 표절? 하고 말이다.

앞에서 인용한 Publish or Perish가, 초야(草野)의 일개 초개인 나로서야 낯선 이야기지만, 강단의 교수ㆍ학자님들에게야 절실한 문제일 터이니,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이 대한미국의 강단에서는 심심찮게 표절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표절 논쟁이란 것이 사실은 복사 논쟁이라는 현실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물론 내가 여기에서 표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대한미국의 강단 사회에서 벌어지는 표절 논쟁 따위의 저급한(?) 표절을, 즉 복사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표절 본래의 의미대로의 표절을 의미한다. Publish or Perish가 압도하는 교수님들의 사회에서는 어쩌면 그걸 재빠르게 잘하는 교수님들이야말로 유능한 교수로 평가ㆍ대접받을 법도 하다.

 

*          *          *

 

그건 그렇고, 새삼 고백하건대, 나는 이 대한미국에 드물지만은 않은,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 아니!,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과 같은 진보적인, 아니, 혁명적인(!) 교수ㆍ학자님들을 보면, 옛날 시골의 장날이면 으레 볼 수 있었던, 어린 눈으로도 진기하게 보였던 어떤 장사꾼들을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된다. ― 의학이면 의학, 약학이면 약학, 인간 생리학이면 생리학, 모르는 게 없던, 만병통치약을 팔던 약장수들!

온갖 수다를 다 떨며 무엇인지도 모를 물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아먹는 약장수들이나, 온갖 헛소리를 다하면서 부르주아 비과학을 마르크스주의라고 팔아먹는 진보적ㆍ혁명적 교수ㆍ학자님들이 서로 다른 바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아무쪼록 교수님, 사업 번창하시고, 앞길에 영광 있으시길!  노사과연

 

 


1) 예컨대, “… 우리 쪽에서도 하드카피 단행본의 ‘정치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필자가 간헐적으로 발표한 글들을 묶어 내라는 요청이 거듭” ..,, “… 3년 전 다시 이를 출판할 것을 권유하고 주선한 ‘다함께’ 편집자 최일붕 동지와 … 감사드린다.”(정성진, 같은 책, pp. 11, 12.)

2) 뜨로쯔끼주의자들끼리의 살인을 불사한 이러한 분파 투쟁은, 예컨대, 일본에서는 “우찌게바(內ゲバ)”, 즉 “내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악명이 높다. 일본의 노동자, 청년ㆍ학생 운동에 대한 일부 대중의 혐오를 조장하고, 그리하여 그 운동의 쇠락에 크게 일조하면서!

3) 결국,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ㆍ해체에 자신들이 적어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역할을 해 왔음을 고백, 아니 자랑하고 있다!

4) 이상, 정성진, 앞의 책, 같은 곳.

5) 벌써 15ㆍ6년 전의 일이고, 그리하여 구태여 여기에서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대한미국의 강단에는 ‘노동생산력과 노동생산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논문’을 통해서 진지하게 논하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수’님조차도 없지 않으셨다!

6) 정성진, 앞의 책, p. 130.

7) 이 “국가독점자본주의”,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 위기”라는 개념을, 그것이 다름 아니라 쏘련에서의 정설(正說)이었기 때문에, 저들 뜨로쯔끼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아무튼!

8) 정성진, 앞의 책, pp. 20 이하. 교수님에 의하면, ‘시간당 실질노동생산성=(Y/Py)/H로, Y는 ‘산출’, Py는 ‘GDP 디플레이터’, H는 ‘시간’이다!’

9) MEW, Bd. 23(≪자본론≫ 제1권), S. 54. (채만수 역, 제1분책, pp. 72-73.)

10) MEW, Bd. 23, S. 60. (채만수 역, 같은 책, p. 82.)

11) 하기야, 이 대한미국 강단에 그러한 ‘마르크스주의자님들’이 어디 그뿐이랴마는!

12) 나는, 이미 2006년에 정 교수님의 그러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정체를 폭로ㆍ비판했는데―2006년 이후의 나의 ≪노동자 교양경제학≫을 보라―, 정 교수님은 물론 그러한 폭로ㆍ비판에 자기비판하고 자숙할 분이 결단코 아니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이시니까!

13) 저들의 ‘학술제’가 특히 금년엔, 예컨대, 전형적인 부르주아 신문인 ≪매일경제≫에서부터 이런저런 ‘진보적 언론들’, 나아가 ‘운동권’의, 인터넷상의 언론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언론의 각광을 받았는지는, 맑스코뮤날레 홈페이지(marxcommunale.net)의 “대회자료” 중, “제9회 맑스코뮤날레 관련 언론 보도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14) “포스트…주의”! 시쳇말로 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유행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이른바 “포스트…주의” 운운하는 ‘학자님들’의 저 가증스러운 기회주의, 속물근성에 나는 경멸을 감추고 싶지 않다. 예컨대, 예의 “포스트자본주의”를 보자. 도대체 ‘후기’ 자본주의를 가리키는 것인지, 자본주의 ‘이후’의 어떤 사회체제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어느 것을 가리키든, 그것이 지시하는 사회의 특징이나 본질을 드러내는 어떤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아무튼 바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저 ‘연구팀’에는 딱 어울리는 명칭이다!

15) “ … 소위 제1세대 역사학자들은 직업으로서의 학문이 주는 압력에 한편으로 억눌리면서도 원초적 ‘호고지심’을 나름대로 지킨 면모를 종종 느낄 수 있다. 그에 비해 다음 세대 교수들은 ‘Publish or Perish!(논문을 발표하거나 망하거나)’의 전투적 분위기에 압도된 느낌이다.”(김기협, “‘[김기협의 퇴각 일기] 여덟 번째 이야기’: 달만 쳐다보지 말고 손가락도 들여다보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8277>)

16) “제9회 맑스코뮤날레 주관단체세션 자료집.pdf”(이하, “자료집”), pp. 331-332.

17)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이신 정 교수님께서는, 저자인 맑스가 교열한 프랑스어판 ≪자본론(Le Capital)≫ 제1권(MEGA2 II.7, p. 679)을 인용하시면서, “마르크스는 위 인용문에서 대안사회에서 재건되는 개인적 소유의 대상에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수단도 포함됨을 분명히 했다”고 강변한다(“자료집”, p. 346.). 여기서 “이 부분”이란 바로 그러한 자신의 강변을 가리킨다.

18) “자료집”, 같은 곳, 주 214).

19) 각각, “자료집”, pp. 343, 340.

20) “… 1848년 혁명을 분수령으로 하여 중ㆍ후기 이후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은 초기 『공산당선언』에서와 같은 국가 집권주의적 요소를 지양했을 뿐만 아니라, …” 운운(“자료집”, p. 331. 강조는 인용자).; “초기 마르크스의 대안사회론은 … 국가의 소멸이 아니라 국가집권적 접근을 취했고, …”(“자료집”, p. 334.)

21) “자료집”, p. 332.

22) “자료집”, p. 332 등.

23) “자료집”, p. 333 등.

24) “자료집”, pp. 332-333.

25) “자료집”, pp. 333-334. 마지막 구절, 즉 뜨로쯔끼에 대한 언급은, 레닌에 대한 태도를 차치하더라도, ‘노동자연대’가 정 교수에 대해서 분노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26) 하지만 설마 우리 정 교수님만큼까지야 심화되었겠는가?

27) 따라서 ≪공산당 선언≫도 근거가 없다!

28) “자료집”, p. 334.

29) MEW, Bd. 4, S. 481. (최인호 역,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1권, 박종철 출판사, 2008, pp. 419-420.; 단, 위에 인용한 번역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하 동일.)

30) MEW, Bd. 4, S. 464. (최인호 역, p. 402.)

31) “자료집”, p. 333.

32) “고타강령 비판”, MEW, Bd. 19, S. 28.

33) “자료집”, p. 345.

34) “자료집”, pp. 345-346.

35) “자료집”, p. 346, 주 212).

36) MECW, Vol. 23, Progress Publishers, 1988, pp. 135-136.

37) MECW 편집자는 여기에, “거친 수고(手稿)에는 이 문장이 ‘미래는, 토지는 오직 국민적으로밖에는 소유될 수 없다고 결정할 것이다.(the future will decide that the land cannot be owned but nationally.)’라고 쓰여 있다”는 각주를 붙이고 있다.

38) MECW 편집자는 여기에, “거친 수고(手稿)에는 이 문장의 끝이 ‘거기에서 그들이 발원하는’ (경제적 기초와 함께 사라질 것이며) ‘사회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어소시에이션으로 전화될 것이다.(from which they originate and society will be transformed into an association of free producers.)’라고 쓰여 있다”는 주를 붙여두고 있다.

39) MECW 편집자는 여기에, “거친 수고(手稿)에는 ‘국민적’ 대신 ‘자연적’”이라는 주를 붙여두고 있다.

40) MECW 편집자는 여기에, “거친 수고(手稿)에는 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다”는 주를 붙여두고 있다.

41) 김태호 역, “토지 국유화에 관하여”,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4권, 박종철 출판사, 2007, pp. 151-152.

42) 다만, 이러한 부정직하고 악의적인 인용은,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이신 정 교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그의 싸부(師父)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3) “『자본론』 3권 초고(1864-65)”, MEW, Bd. 25, S. 452.

44) “자료집”, p. 346. 여기에서 교수님께서 “Marx, 1989b”라고 할 때, 그것은 “Le Capital, MEGA2 II.7”을 가리킨다.

45) 그토록 엄밀함을 따지시는 분께서, “제1권”, “제2판” 대신에, “1권”, “2판” 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가(大家)스러운 파격이라고 보아 넘기자.

46) “자료집”, p. 346, 주 213).

47) 노동생산성=부가가치/종업원수로 규정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수호자”님께서 역시 천하의 ‘마르크스주의 석학님’스럽게, 그렇게 ≪자본론≫ 제1판과 제2판까지 샅샅이 찾아 읽으시면서, ‘문헌고증’하시고 계신 것이다!

48) “자료집”, p. 332, 주 201).

49) 김수행 교수께서 예의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를 출간하고, 그 여세를 몰아 ‘진보언론’ ≪오마이뉴스≫의 후원인지 알선인지를 통해 전국을 누비면서 그 내용을 설파하시는 걸 보고, 나는 당시에 어떤 글을 쓰면서 “여담” 삼아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다. 여기에 그것을 한 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옮겨보자면,

    여담이지만, ≪자본론≫ 번역자 김수행 교수는 이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그 명성이 드높다. 그리고 맑스의 ≪자본론≫(제1권)에는 예컨대 분명 이렇게 쓰여 있다. ― “… 과잉노동자인구가 축적의, 또는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의 부(富)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라면, 이 과잉인구는 거꾸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 아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생존조건(Existenzbedingung)이 된다. 그것은, 흡사 자본이 자신의 비용으로 육성이라도 한 것처럼, 완전히 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하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MEW, Bd. 23, S. 661. 강조는 인용자). 그리고 아무리 쏘련에 적대적인 자들이라도 최소한의 제정신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도 과거 쏘련에 그러한 과잉노동자인구, 과잉인구, 산업예비군이 존재했다고는 증언하지 못한다. 과문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그러한 증언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자본론≫ 번역자이자 이 사회의 ‘대표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자’이신 김수행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맑스의 이름을 걸고 ‘쏘련은 자본주의 사회였다’는 내용을 아주 비중 있게 담은 저서를 공간(公刊)하셨다고 한다. 참으로 기념비적인 저작이 아닐 수 없다. ≪자본론≫ 번역자이시자 이 사회의 ‘대표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자’이신 김수행 교수님의 ≪자본론≫에 대한 이해(理解)의 심오함, 그리고 교수님 당신의 사회과학 일반의 더 없는 심오함을 손수 만천하에 길이길이 과시하시는 그러한 기념비적 저작 말이다! 아무쪼록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 바이다! (“2012년 대선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토론을 위한 간단한 문제제기”, ≪정세와 노동≫ 제83호(2012년 10월), p. 37, 주 2).)

채만수 소장

5개의 댓글

  • 좀 글좀 안 비아냥대고 쓰면 안되나요? 학습할 가치가 있는 내용인거 같아서 읽어보려고 해도도대체 문단 문단마다 비아냥이니.. 1장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불필요한 사족을 넣어서 가독성만 떨어뜨리는게 맑스, 레닌 코스프레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문제적인 사조, 조류들 탁류 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탁류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조, 조류를 발견했을 때 당연히 분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편 정성진 교수 등이 출간한 도서들을 볼 때 이 편에서도 대응 도서 출간마저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말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성진의 범무정부주의적 사고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있는 글이네요.

  • 정성진 교수가 저 글에서 말한 ‘부가가치’는 가치총액이 아니라 주류경제학에서 흔히 쓰는 순생산액 개념에 가까움. 따라서 저렇게 정의하는 게 틀린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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