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반민주적 공안통치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전교조탄압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지난 9월 23일 박근혜 정권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노조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삭제 할 것과 활동 중인 해고자를 탈퇴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에서 배제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 인가를 취소하여 ‘법외노조’로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적 공안통치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문제 삼고 있는 해고자들은 교육민주화와 사립학교의 독단, 경쟁교육 제도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등 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교사들이다. 9명 해직자의 조합 활동을 빌미로 6만 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교육민주화, 참교육 운동의 가치를 스스로 져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정권에 의한 전교조 탄압은 전교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조직된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탄압은 ‘친 자본 반 노동자 정권’으로서의 박근혜 정권의 향후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진전되어온 최소한의 민주적 법, 제도가 부정당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집권 8개월을 넘어서며 집권세력의 공안탄압은 이제 도를 넘어 공안통치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구들은 사찰과 선거개입, 국내정치개입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의 공안기구 활동으로 회귀되었고, 이러한 토대 위에 집권한 박근혜 정권은 공안 통치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이제 정권의 공안 통치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공작정치에서 보여지듯 국정원 등 공안기구의 직접적 공안탄압과 함께 전교조 탄압과 같은 법제도 질서를 활용한 비민주적 공안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종북 몰이 등 여론을 통한 공안 통치는 새누리당, 정부 관리 등의 발언과 이를 확대하는 극우보수단체들의 직접 행동을 통해 이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모든 사회활동 영역을 짓밟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가 불법, 탈법을 넘나들며 탄압이 확대되고 질적 전환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역사왜곡, 종북몰이 등을 통해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확대가 전면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탄압이다.

 

우리는 독재 정권에서도 참교육과 교육 민주화를 위해 싸워 왔던 전교조의 역사를 기억하며, 조합원들의 한치 흔들림 없는 단결된 힘으로 현재의 부당한 탄압도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제 민중세력의 연대를 통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0월 17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전교조탄압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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