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위헌적 정당해산 심판청구 의결을 전면 취소하고 헌법재판소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

위헌적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

 

정부는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 전격 처리하였다. 65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이 엄청난 일을 다룸에 있어 정부는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사전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심지어 국무회의 안건으로 사전에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긴급 안건으로 몰래 상정, 몰래 의결하였다.

 

먼저 우리는 어제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이 헌법과 법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이고도 불법적인 행위로서, 원천적이고도 전면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한데, 첫째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사유로 내세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경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 개혁,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 등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공작이라는 비판과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아직 1심조차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그야말로 혐의를 적용받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법률에 따라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무죄추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정부는 유죄를 단정하여 헌법 제 8조에 근거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의결하였다. 이는 정부 스스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나아가 헌법 제8조마저 짓밟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민주적 기본권리라며 한사코 주장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똑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부정하는 정부의 처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가 앞뒤도 맞지 않는 엉터리 논리에 초라하게 의지한 치졸한 정치보복임을 입증한다.

 

설사, 100번을 양보하여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에 의하여 일정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의결의 근거로 직결될 수는 없다.

 

둘째 법무부 태스크포스가 ‘법률 검토 결과’라며 내놓은 통합진보당의 강령 역시 위헌적 요소가 전무하며, 따라서 그 강령을 이유로 해산 심판을 청구한 어제 정부의 국무회의 결의는 원인 무효이다.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자부하는 한 결코 위헌이나 불법이 될 수 없다.

 

‘노동자와 민중’은 표현이 다를 뿐 결국 ‘국민’을 뜻하며, 따라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령이 어떻게 위헌이란 말인가? 남과 북 그리고 미군까지 일촉즉발로 대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이며 위험천만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이 너무나도 당위적인 명제를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자주적이며 민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위헌세력이 아닐 수 없다.

 

1958년 이승만 독재정부가 당시 조봉암 선생님이 이끌던 진보당을 강제해산할 때에조차 ‘변혁적 세력의 적극적인 실천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진보당의 강령이 대법원에 의하여 합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오늘날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위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이전, 즉 헌정이 아닌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억지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전혀 근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무리하게 의결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사건에 분노하는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결국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려는 또 다른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대선이 끝난 지 11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이미 그 빙산의 일각이 만천하에 드러나,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국가정보원을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혁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외면하는 한, 이것보다 더한 깜짝 무리수를 동원해도 사태를 수습하고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른바 민주정부 10년이 지나고 새누리당 정권 1기 즉,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모는 추악하고도 비열한 정치보복, 정치공작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2기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대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한 명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로 정치적 타살을 기도하더니 급기야 ‘대화록 실종’ 의혹을 부풀려 검찰 수사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 정당에 대해서는 아예 정당해산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첫째 새누리당 정권 이후 자행된 극단적인 민주주의의 파괴가 지난 6년 동안 차곡차곡 퇴적되어 왔다는 점, 둘째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공중파의 저녁 9시 뉴스조차 “땡박뉴스”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점, 셋째 최근 전교조 노동조합 지위 불법적 박탈과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 공세 전면화 등 민주파괴 공세가 극한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점, 넷째 공안검사 출신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특정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되어 있다는 점 등 우리사회 민주파괴의 극심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고려할 때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정국 물 타기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해산판결로 실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권 분립이 엄연히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당정치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정치체제 하에서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정당이 강제 해산당한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거기서 파탄된다. 국민이 공직을 선출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제2 야당의 지위를 확보한 정당이 대선개입 물 타기를 위해 강제해산당한다면 우리의 민주공화국도 거기서 파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상황진단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여부나 친소관계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오직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려는 민주 시민의 정체성과 책임의식의 발로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위헌적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철회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중단될 때 까지 민주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11월 6일 

위헌적 통합진보당 해산 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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