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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시대에 대한 비판은 식민주의?
오늘 폭로문서 3제는 ‘봉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역사의 필연성 또는 우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김 갑수의 문서 3제로 무엇보다 이전부터 마극사/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불신을 노정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물론 이의 제기는 당연하고 의문 역시도 제기의 권리를 당연하게 지니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식민주의를 도괴하기 위해서 사용(예전에 있었던 변혁운동가에 대한 저서들을 연속물로 한 서적들 중 호지명/호치민 편의 제목이 ‘식민주의를 도괴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객은 ‘호지명/호치민’도 호의적으로 본 바 있습니다.)한 주의를 보고 ‘식민주의’적인 인상을 주는 대목에서는 일군의 국가 자본주의 론 자들이나 누군가반제의 결과물인 그 국가를 보고 ‘제국주의’라고 일갈한 어떤 분(김 남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민족주의’화 한 판본을 보는 듯합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비판을 하면서도 구성체에 대해서는 재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록 이에 대한 재논의는 시작하기 전이지만 무엇보다 마극사/마르크스주의 역사관과 식민사관을 동질로 본 것은 거대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봉건’을 ‘희극(코미디)’로 규정한 문서는 일단의 식민사관의 시작점을 수정했는데 이 점은 일단 신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들 일본, 일제의 침공전략은 그야말로 훨씬 장기적이었던 것이고 이는 정신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폭로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이 완영 박사의 도서들을 통해서도 참고 가능합니다. 또 이어서 일제의 계략으로 인한 조선역사의 사료의 왜곡과 차단도 폭로했는데 이 점 역시도 이전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던 점을 감안할 때 또 하나의 신선한 폭로입니다. 그러나 연속해서는 마극사/마르크스주의자들조차도 역사를 파악하는 실력의 답보를 노정했다고 진술했는데 마극사/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대한 몰이해를 노정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비록 일제의 계략이 있긴 했어도 봉건에 대한 구성체적 정의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는 봉건제가 존재한 장소로 ‘일본’을 언급했지만 일본은 이미 ‘막번제’라는 일종의 ‘모순적 봉건제’를 실시한 바 있고 언급하지 않은 오사만 토이기/오스만 터키(1299 ~ 1922)는 ‘봉읍제(이크타제)’라는 형태의 역시 ‘변형 봉건제’를 실시한 바 있어 ‘봉건제’라고 해서 단일 형태로만 실시하지 않은 점은 이미 핵심적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 이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물론 구성체의 문제는 문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얼마든지 재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의 필연성 또는 우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문서는 지인을 거론하면서 시작하는 데 지인이 마극사/마르크스에 더 호의적인 점을 언급하면서 시작해 ‘역사의 법칙성’을 진술하는데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서술하면서 역사는 ‘필연성’과 ‘우연성’이 아닌 ‘개연성’이라는 점에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문서는 후반으로 진행하면서 아인슈타인과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불란서/프랑스의 수학자겸 물리학자 앙리 푸앵카레의 기여 등등을 언급했고 결론에서 고전역학은 더 이상 옳지 않다고 기술하면서 칸트와 헤겔, 마극사/마르크스를 모두 고전역학적 세계관으로 일방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 2세기 여 전의 사회적 진화론의 역 기시감(데자뷰; 한 때 이 명칭의 소녀가단/걸그룹도 존재한 바 있습니다만;^^)을 감지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변증법에 대해서 몰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념성이 강하다는 서술까지 추가했는데 이 점 역시 전 문서와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역시 동일하게 해석하면 관념론을 극복하기 위한 주의를 관념론으로 매도하는 셈입니다. 마지막 소위 ‘봉건조선’에 대한 문서는 이전의 문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사회의 ‘봉건’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문서의 두 번째인데 문서는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해 ‘봉건제’의 규정을 협소하게 보고 있는 본문으로 돌입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상에서도 일부 특수 예 정확히는 지역적 적용례를 제시했고 추가하면 중국에서 이미 ‘봉건’의 원어로 ‘봉국건후’라는 언사를 사용하면서 적용한 시대의 예가 존재합니다. 물론 조선시대가 구주/유럽 등지보다 더 우수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규명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조선에 대한 ‘봉건’ 규정을 제국주의의 침공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전항에서 몇 회 이상 기술했던 오류들을 범한 것입니다. 문서의 최 말미는 독자 규정의 중요성을 시사했는데 물론 ‘독자’는 찾아야 할 목표이지만 과학변혁의 주도로만 이 ‘독자’를 규정할 수 있는 토대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서들은 일부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강조하고 그 동안 오도된 사실을 폭로한 긍정적인 지점이 있지만 여전하게도 과학변혁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방권의 반제 변혁 등을 보는 관점도 극히 편협한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데 왜 다른 구 식민지 - 구 식민통치방식(이것은 오늘날 보편화한 구 식민지의 외양 하에서도 신 식민통치방식 즉 현지인 총독선출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기한 규정임)의 국가, 지역들이나 반식민지 지역들 중에서도 중국, 월남/베트남 등 극히 일부분에서만 변혁이 성공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오히려 과학변혁으로써만 작금, 현 시기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봉건’등의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그리고 역사의 ‘필연성’ 또는 ‘우연성’에 의문을 제기한 김 갑수의 3제의 문서들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봉건’ 규정에의 이의 제기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63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66
역사의 ‘필연성’ 또는 ‘우연성’에 의문 제기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