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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이병진씨의 재판비용을 모금합니다.

작성자
노사과연
작성일
2016-11-13 14:21
조회
584

양심수 이병진씨의 재판비용을 모금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학문사상의 자유 쟁취하자!

수용자들에 대한 서신검열을 중단하라!

 

 

서신검열에 항의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한 양심수가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월간지 연재 원고의 발송을 불허 당하고 서신을 검열 당한 양심수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27일 대법원 제2(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병진씨는 20126월경부터 월간 <작은책>에 수필 형식으로 방북 에세이를 연재했습니다. 이씨는 편지 봉투에 출판사에 보내는 원고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송했고 이는 <작은책> 20126월호부터 10월호까지 다섯 차례 연재되었습니다. 이씨는 201210월과 11평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연재글 6회분과 평양개구리, 똑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글 7회분을 소측에 발송 신청했습니다. 전주교도소는 서신을 검열하였고 발송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이병진씨는 전주교도소 측의 부당한 처사에 행정재판으로 싸웠습니다. 결국 20145월 대법원 제2(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해당 집필문이 이씨가 약 20년 전 인도에서 북경을 경유하여 평양을 방문하였을 당시 느꼈던 개인적인 감상을 수필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 반미주의 등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 사상을 직접적·무조건적으로 찬양·고무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재판에 승소한 이병진씨는 서신 검열을 자행하고 창작 원고의 발송을 불허한 국가를 상대로 2500원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소하였습니다. 패소를 확정한 2016727일 대법원의 판결은 앞선 2014년 판결마저 뒤엎는 조치입니다. 또한 재판에 들어간 비용마저 패소한 원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형생활 중인 이병진씨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병진은 만들어진 간첩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인도 유학중 1993, 942차례의 방북을 이유로 200999일 체포된 정치학자 이병진씨는 그해 1029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17년간 암약한 간첩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이병진씨는 주요 강력범죄자들보다 긴 8년형을 선고받아 내년에야 출소를 바라보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외로운 유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이 형성된 이병진씨는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방북하였고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였습니다. 2002년 방북한 박근혜도 수없이 북을 드나들었던 정치인과 자본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만을 처벌하면서 반민주 정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지금까지 서슬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이병진을 체포하여 20일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느 동안 운동권 계보를 대며 노골적인 전향 공작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며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의 사례를 들었고 정계에 있는 우리 식구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하였습니다. 뉴라이트 등을 언급하며 전향 이후 활동상까지 그려주었습니다.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회유와 전향공작은 조작된 간첩사건의 실체를 증언해주는 것입니다.

이병진씨는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는 뜻으로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현실 정치에 관여하며 오산시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2005수청동철대위의 진상이라는 글을 열린우리당 오산시협의회 게시판에 올리며 거대 자본의 개발로 인해 소외계층이 피해를 얻는 것을 비판하면서 철거민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이병진씨의 이런 활동들이 정계진출을 노리던 대학강사 고정간첩의 행위입니까?

1948년 제정되어 68년 동안 이 땅의 민중들을 괴롭혀온 반민주,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사회는 공안탄압의 광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유오성씨에 대한 간첩조작이 자행되었으며 김련희씨에 대해서 공안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탈북 기획이 자행되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침탈하며 학문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부정부패의 악취를 국가보안법으로 가리려한다고 해서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이제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병진씨의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인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 이병진씨가 서신검열과 원고발송 불허에 항거한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양심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유의 가치에 소중함에 공감하신다면 조그마한 힘이라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이병진 동지가 무사히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240801-04-335134 장창원(양심수이병진후원회)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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