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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의존할 것인가?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7-19 06:52
조회
560

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의 지난 달 28일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제 16조의 만 25세 피 선거권의 기각과 관련한 논평 문서로 이들 급진 좌파 정당들의 국가 기관 의존현상을 이번에도 노정한 문서입니다. 물론 일부의 판결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상황은 당연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정당으로서의 반응에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이러하다보니 인지부조화마저 노정하는 문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 25세 등등의 연령의 피선거권은 그렇게도 비교를 하기 원하는 선진국, 즉 (서구,) 제국, 열강에서는 찾기 힘든 상황으로 추가 문서를 작성하면서 소개 및 폭로하겠지만 오지리/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당연하게 퇴진압박을 받는 총리의 연령이 86년생인 만 32세의 총리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의 경우와 비교해 많은 문제를 생성하는 측면은 존재합니다. 분명 이러한 상황은 해소를 요하는 상황인데 상황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했다면 거리의 투쟁에 비중을 두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제도적인 기구를 더 활용하는 양상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회와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과 의원들의 연령의 문제는 다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당연하게 이의 영역도 승리를 조직해야 하지만 녹색 당을 위시한 소위 청구를 주도한 진영들에서는 여기까지는 사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비록 작금의 판결을 분명 어떤 이유로든 용인할 수는 없지만 이의 문제 못지않은 기구의 의존문제를 노정한 점은 실질적인 참정권 확대 및 혁파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당연하게 폭로해야 하는 대상인데 이의 폭로방식에서는 역시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역시 폭로했지만 대부분의 변혁 정당 건설 진영에서 경제주의 문제에만 편향한 나머지 이를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회주의, 제도주의, 합법주의, 수권주의, 출세주의 등등의 체제내적지향주의가 당연하게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또한 덜 나쁜 것일지는 몰라도 이 역시도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문서는 공직선거법 제 16조 만 25세 이상 피 선거권의 헌법소원 기각결정의 문제를 기술하면서 시작해 이를 청년들의 사회참여 의지의 봉쇄와 사회 조류의 역행으로 기술했고 청년의 이름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성격의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참정권의 문제인 점으로 기술하고도 유감 표명 정도로 묘사한 점은 투쟁의 의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지난 달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 16조 제 2 ~ 3항의 ‘25세 이상’ 규정의 ‘헌법 위반’ 부분을 합헌의 취지로 기각한 사실을 강조, 기술했고 연속해서 만 19 ~ 24세(2018년 올해의 연령으로는 1994 ~ 9 년생) 청년들이 정치적 미성숙자로 규정받은 치욕적인 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상당한 울분과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의 표출과 유감이라는 단어의 부조화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선 더욱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성취한 상황에서 독자성을 표현한 예의 부족으로 인해 이 역시도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지난 달 중순경의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30세 미만의 당선결과에 대해 기술, 폭로했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의 기각판결을 받은 의제를 포함해 다수의 참정권 관련 조항과 법률 자체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하면서 비로소 청년의 정치참여와 직업선택권의 박탈을 표출했지만 이미 대 제목을 위시한 제목에서 ‘유감’을 기술한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속한 문장에서의 좌절의 표현 역시도 문제로 볼 수 있는 데 운동의 의지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연속하는 결구의 문장에서 고루함과 전환한 시대에의 인식을 문제 삼았습니다만 무엇보다 변화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기가 부재한 상황은 헌법소원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점까지는 인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제를 고려해 이 점에 집중할 수는 있으나 이의 부재의 문제는 연속, 아니 총체의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의 단락에서 시대 전환시기마다 특정 정당의 독식을 문제 삼았고 여기에 피선거권과 관련한 연령의 문제에서 특정 연령대의 지배현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의 문제까지는 정당한 상황인데 현 시기에 참정권 역시도 이행 후의 사회에서의 최소의 부분에도 포함하는 문제라는 점을 보더라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다양성을 상실한 사회의 문제를 폭로했고 기득권의 공고화를 폭로했는데 이 역시 당연한 문제이고 이로 인해 녹색 당 역시도 개헌 등의 과제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결론에서 역시 ‘유감’이라는 단어를 재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진단, 규탄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문제적인 인지부조화의 광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구의 선거제도 등의 참정권 제도의 민의 대표를 위한 헌법소원운동을 이후에도 전개하겠다고 기술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식과 방법의 극단적 분리마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의 상황에 있어서 역시 인지부조화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을 발견하는 셈인데 이는 사회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부의 좌파의 문제들에서도 그리고 변혁 파들의 문제에서도 역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최후 자들의 문제는 경제주의적인 측면에서 시야의 정지현상으로 인해 노동 이외의 현상에 대한 개입을 발견할 수 없어 의도여하와는 무관하게라도 차후에 영향을 미칠 이러한 문제에서도 기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량 및 수정주의 운동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내적 지향과 투쟁해야 하고 변혁 운동에서는 경제주의와 투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녹색 당의 지난 달 28일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제 16조의 만 25세 피 선거권의 기각과 관련한 논평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c%9d%98-%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16%ec%a1%b0-%ed%97%8c%eb%b2%95%ec%86%8c%ec%9b%90-%ea%b8%b0%ea%b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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