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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쟁취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11-26 07:22
조회
390

오늘 폭로문서는 창비 주간 논평의 “‘선거제도 개헌’이면 어떨까?”라는 제목의 문서로 지극히 자유파적인 문서이지만 진보정당 일각의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폭로한 연장선상에서 폭로하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다른 사민주의의 이 주제를 취급한 문서들도 대부분 협의 방면으로 경도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사민주의의 우편에 있는 탓에 더 강하게 부각하는 상황인데 비록 지면의 한정을 고려하더라도 너무나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성취의 대상들이 저 편으로 더 멀어진 상황에는 사민주의나 수정주의 주변의 정당들의 행동과 이러한 자유파적인 행동들에도 존재합니다. 문서는 현 문대통령의 개헌의지를 피력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시작해 개헌특위의 개헌합의 상황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투표 회부 등의 사실들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제도는 일단 총선 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한 유연한 대처의 사실도 추가 기술했고 문서는 단락을 교체해 ‘87년 체제’의 개편에 관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87년 체제의 극복의 여부를 지난 시기까지의 구 여당에서 현 시기의 의석 구조 등을 의식해 찾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논조의 성향 여부를 떠나서 현실의 파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문서는 연결해서 국회의 정치개혁과 관련한 2개의 특위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두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사실도 기술했고 후자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실도 추가 진술했습니다. 물론 내년 2월 말 설날 연휴 직후시기까지 두 특위 모두 최종 성안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술했습니다. 일단 이것 역시도 저들의 상황을 보는 점 까지 에서는 기술할 수 있으나 문서는 상황의 극복이 아닌 편승과 투항의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상황까지 확인하고도 작금에 대한 투쟁을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문서는 당연하게 현실 상황에서 개헌안 도출 일자 그리고 최대의 상대 당 역시도 단독 저지 의석(정확하게 107석)을 지니고 있는 현실을 거듭 폭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자유파로서의 역할을 의식해 이의 돌파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상대들이 당연하게도 비례성을 고양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상황을 알려주었으니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이미 이전의 사민주의 및 수정주의 계통의 정당들에게도 누누이 지적한 사안이지만 자신들이 바로 이런 선거제도를 위시한 실질 참정권의 쟁취의 장애물인줄은 모르고 무엇보다 협의로 탄생할 수 있다는 환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 폭로했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상대적인 강화판으로 조우한 셈입니다. 그래서 문서는 계속 상대 당을 지적하면서 여전하게 협의를 받을 방법으로만 돌입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폭로문서가 아닌 조언문서로 볼 수 있는데 현 시기에 절실한 것은 폭로와 투쟁인 점을 감안할 때 너무나 계절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87년 체제’를 언급하고 있고 이를 극복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의 전제의 가부를 뒤로 놓더라도 87년 체제 역시도 상당 이상의 투쟁으로 성립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수동화 조차도 타파하는 내용을 협의로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문서는 후반으로 가면서 아예 구체제의 부활 방법까지 알려주는 듯 하고 언급한 단체의 명칭 역시도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방향을 천명, 언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에 현존의 체제의 탈피를 주장하는 단체조차도 역량 문제로 그 전망을 확실히는 알 수 없을 상황에 너무나 반대로만 사고한 증거를 고스란히 노정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헌법안의 일부 조항(헌법 제 41조 3항)을 알린 점을 유용한 점으로 인정해야 하는 지는 여러 판단을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너무나 제도적인 편승으로만 경도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문서는 결말부로 가면서는 그야말로 공상 그 자체의 농축이라고까지 볼 수 있고 ‘일괄(패키지) 개혁안’을 언급한 측면은 이의 압축적인 사고를 표현한 문구입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까지 구체제들이 이어져 왔거나 과거 회귀 양상을 자주 노정한 상황에는 저들의 구체제 진영의 상존의 문제가 당연하게 존재해 있지만 이러한 자유 파들이나 사민주의, 수정주의자들의 존재 역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상당부분 이 점을 극명하게 표명했지만 다른 사민주의나 수정주의의 문서들도 전항에서는 극복대상으로 언급하면서 후항에서는 협의의 상대로 기입하는 오류를 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류 의 논의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정치제도의 변혁을 변혁파의 주제로 고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변혁 파들의 다수는 이에서는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편향의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향하기에 다른 문제들일지라도 문제들을 생성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서는 ‘선거제도 개헌’도 중요하게 취급해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의 직선제 복귀의 역사를 보더라도 상당한 투쟁의 주제일 것은 분명한데 이 선거제도들을 위시한 참정권 제도의 투쟁의 문제를 무엇보다 부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창비 주간 논평의 “‘선거제도 개헌’이면 어떨까?”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magazine.changbi.com/%ec%84%a0%ea%b1%b0%ec%a0%9c%eb%8f%84-%ea%b0%9c%ed%97%8c%ec%9d%b4%eb%a9%b4-%ec%96%b4%eb%96%a8%ea%b9%8c/?cat=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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