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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 세상의 탄생 어떻게 가능한가?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3-19 07:22
조회
388

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민중헌법 요구안에 대한 소식의 문서로 문서는 상대적으로 간략한 편이지만 지난번의 노동당의 BE RED 헌법에 연속한 비과학 헌법과 이를 취급한 문서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문서입니다. 물론 영화 ‘1987’이 한 동안 인기를 누린 적은 있고 이의 만 30년 전의 역사에서 수동화로 종결한 상황은 있어 무산자의 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임무들 중 하나이지만 이들의 헌법의 요구는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데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너무나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역시도 일종의 신선 감을 주는 정도이고 실현 불가능성으로 일관한 사실은 고려하기 않고 있고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온건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혁에 있어서의 진척 과정을 무시하는 태도역시도 너무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현존의 유산 국가 등에의 환상과 같은 환상을 담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환상은 과학 변혁의 사조, 조류의 발전과 생성에 너무나 큰 해악을 미치고 있는데 헌법상의 조항으로 그리고 헌법의 하위 명칭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물신적인 면마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작금에 그 동안의 수동 화를 위시한 너무나 많은 극복지점들을 발견, 확인했고 이의 타파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지점에서는 바로 명확한 전제를 요하고 이의 적확한 전제는 현존의 생산양식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들 소위 민중헌법을 주창한 진영은 이것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에서 지적, 폭로한대로 방법마저도 비과학적인 상황의 사고로 한정하고 있어서 난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서의 본문으로 도입하면 공동실천과 투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으로의 전제는 역시나 개헌으로 목표를 삼은듯한데 현 시기의 목표는 생산양식 변혁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들이 주장하는 목표들 중 공공성은 다소 이상에서 비과학적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몇 가지의 것들은 현존 생산양식 하에서도 가능하고 쟁취해야 할 목표 가령 직접민주주의 헌법의 항목에 포함한 것들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존체제를 전제로 하면서 발전적인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환상으로 보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에는 체제이행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를 반영해 비 과학적인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의 문서는 지난 7일 노동당, 녹색 당 등의 정당을 포함해 총 38개의 정당과 사회단체들(문서에는 민중단체들로 기술)이 소위 ‘민중헌법’ 요구안을 발표한 사실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만 30년 전의 상황을 언급한 사실을 기술했고 이의 내용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자신들의 지향을 헌법에 담아내지 못한 사실을 진술한 것과 현 정국 역시 민중들이 개창해가는 상황임을 강조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를 위시한 농민, 청년, 여성 등의 다수의 주역들을 기술했는데 이의 담론 역시도 그 동안의 민중담론들이 이렇듯이 병렬적인 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민중 진영을 포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동등한 주역으로 규정할 수 는 없고 노동을 주도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동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시각역시도 결여하고 있고 문서도 이의 결여까지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이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이들의 실천과 투쟁 의지의 존재를 기술했고 이의 특색을 10가지 조항으로 분류해 등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상에서 지적, 폭로한 대로 비과학과 현존 체제 전제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역시도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존의 체제를 전제하는 한에서는 항구적으로 가능할 수 없고 무엇보다 시대적인 인식의 문제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몰역사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인식을 하는 곳 역시도 이의 인식의 한계에서부터 오도된 인식마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단락을 교체해 민중헌법에서 가장 먼저 노동헌법을 기술했는데 이의 인식은 그나마도 노동의 주역 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동일노동’의 ‘동일가치노동’으로의 ‘가치’의 추가는 이의 흔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치’는 현존체제의 구성요소들 중 하나인데 이것까지는 민중헌법의 주장자들이나 문서의 작성자들 모두가 그다지 크게 의식한 것으로 볼 수 는 없겠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노동자로의 단어의 교체 등은 적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의 공공헌법에 대한 내용은 기반시설의 공공적인 성격의 유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의 내용은 이미 제헌헌법에 등재한 바 있었다고 전쟁과 정변을 거치면서 삭제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일단 현존 체제에서도 가능한 내용이지만 역량의 관계까지 인식한 지점은 찾을 수 없습니다. 공정헌법은 일단 명칭 상에서는 손색없는 듯 하지만 공정의 주역을 인식하지 못했고 문서 역시도 상황에 대한 보고의 성격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공정의 주역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민헌법의 농산물 최저가격 역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한 편에서는 상품 - 화폐 관계를 강화할 위험성도 검토해야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결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문서의 말미에는 이 안의 전달 예정인 일정을 기술했는데 역시 너무나 온건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일단의 성취를 경과하면서 다수의 요구들의 분출을 볼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변혁의 사상, 주의 특히나 과학적인 사상, 주의의 부재내지는 부족 상황에서는 왜곡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지난 만 30여 년 전의 수동화의 상황은 바로 이를 증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민중헌법의 요구에는 당연하게 이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내용과 함께 전항에서 지적, 폭로한 대로 (투쟁을 명시했음에도) 너무나 온건한 대응을 주로 하고 있고 수동 화의 극복의 동력을 한시 바삐 찾아야 할 또 하나의 과제를 앉고 있습니다.
참세상의 민중헌법 요구안의 소식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5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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