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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을 위한 연대, 연합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7-28 07:03
조회
812

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의 재벌체제 정확히 독점자본체제를 공동의 적으로 규정한 논평문서인데 일단 문서는 용어를 교체한다면 제목에서는 손색이 없을 문서입니다. 이미 지난 6월 중순(이의 이유는 직전 주일이 현충일의 휴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의 지방선거 직전에 최저임금을 개악한 사실을 목도, 경험한 바 있고 작금의 인상 역시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인데 문서는 물론 이들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폭로하는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문서들도 일부는 이러하지만 상당한 상수를 인정하거나 다소는 부문적인 정당이라는 성격 상 계급적인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위 재벌(무엇보다 사상, 주의를 효과적으로 노정할 수 있는 독점자본이라는 용어 대신 이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급한 혁파를 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에 대해서는 이의 문제들을 폭로하고 일부는 대안까지 제시(물론 이 대안은 현존체제의 근본구도까지는 건드리지 않은 대안일 뿐 아니라 한 도서는 기본소득이라는 너무나 어이없는 신자유주의의 구축과 관련한 인간 밀턴 프리드만의 대안까지 주장했습니다.)한 도서도 존재하는데 문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혁파의 존재는 존재 아니 건재 이상이지만 이의 주역은 현 시기와 같이 여전히 형성의 장애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문서는 전반적으로 현상을 잘 포착했고 동시에 노동과 소상공인(자영업)의 공동의 적으로서의 독점자본을 폭로했지만 역시 계급성의 문제를 노정했고 무엇보다 국가 성격에 대해서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언급하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의 문서는 이 방향으로 발전한 측면은 볼 수 있는데 정책으로서의 불가능을 부분 이상에서 긍정하면서도 역시 현존체제를 폭로하지 않고 현 상황으로의 악화를 인간의 행동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들이야말로 현 시기에 경제주의마저 극복한 변혁적인 노동자 계급정당을 요하는 증거들입니다. 문서는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소위 재벌체제를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선행해 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은 적이 아님을 올바르게 기술하면서 시작해 지난 14일 결정한 최저임금 8350원/시간을 기술했고 이의 문제점을 연속 기술했습니다. 물론 공약 연도까지 도달은 현 상황에서 거의 1/5(20%; 정확히 19.76%)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도달한 것을 사실화 했습니다만 이의 제도적인 차원만을 기술했을 뿐 운동 차원에서의 돌파까지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문제의 추가적인 심각성을 경고, 피력했고 이미 지 지난달 즉 지방선거를 보름 정도 앞두었던 시기에 최저임금 법을 개악한 사실을 폭로했고 이를 소위 ‘조삼모사의 완성’으로 표현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요구의 온당 성을 설파했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57만원을 받는 사회의 건강성과 174만원을 받는 상황의 협박을 대비했습니다. 이의 대비는 현 사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폭로한 대비로 무엇보다 와각지쟁에 불과한 상황 역시도 소위 지배계급에겐 거대한 붕괴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투영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기술의 부족 내지는 부재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주장을 역시 기술했고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노동자 평균급여의 2/3수준 이하(정확히 후자는 329만원, 전자는 209만원으로 전자의 후자에 대한 비율은 63.53%)인 사실을 기술했고 올해 1분기의 자영업 매출의 1/8(정확히 12.3%)의 감소 사실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독점자본(이들 용어로 재벌) 중심 체제의 희생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이와 같은 대립을 발생한 사실을 최저 임금 인상만의 효과로 진단했고 독점자본들의 행태에 이들이 분노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한 사실을 기술했는데 독점자본 지배의 소유에 대한 지대의 변화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문 까지는 맞습니다만 이 의문 앞에서 그나마 조금 더 힘 센 개량적인 정책들(불로소득과 재산에 대한 중과세 & 독점자본의 경제 집중력 완화)을 제시했고 계급적인 투쟁 과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문을 제기한 문단의 말미에서는 언사만이 아닌 실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종결했는데 이 부분으로 그 분을 위시한 국가의 성격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산 국가라고는 해도 과거 20세기 중반이후의 1970년대 정도까지 무산자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진작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호황과 생산수단, 시설의 과잉을 처리한 상태에서의 일시적인 예외일 뿐 현존체제를 확립한 이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 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현 시기의 소위 재벌에 대해서 적 규정을 했고 너무나 어이없는 작금의 820원의 투쟁의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재벌체제를 공동의 적이라고 강조, 피력했고 문서는 ‘살 맛 나는 나라’의 목표 아닌 목표를 기술하면서 종결했는데 무엇보다 국가문제를 노정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국가의 계급성과 동시에 지대에 대한 과학 등인데 무엇보다 이를 고취할 수 있는 서적의 도움을 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술한대로 마극사와 은격사/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의 ‘토지국유화’와 ‘주택문제’ 등등은 아직 저작 선집 4권내에 존재하는 분량만 존재하고 프레드 골드슈타인의 ‘저임금 자본주의’등은 아직 한글 번역 이전인 상황입니다. 또한 전자의 저작들의 완역여부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지대의 문제는 불완전하게 이해, 인식한 상황인데 이의 인식을 고양할 과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의 독점자본체제를 공동의 적으로 규정한 논평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b%85%b8%eb%8f%99%ec%9e%90%ec%99%80-%ec%9e%90%ec%98%81%ec%97%85%ec%9e%90%eb%8a%94-%ec%a0%81%ec%9d%b4-%ec%95%84%eb%8b%88%eb%8b%a4-%ec%9e%ac%eb%b2%8c%ec%b2%b4%ec%a0%9c%ea%b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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