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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 나라에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7-27 07:03
조회
586

오늘 폭로문서는 노동당의 소위 지난 70주년 제헌절의 논평으로 이번에도 역시 몰 계급적인 논평인데 제헌권의 문제 또한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은 문서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는데 문서에 존재하는 대로 명목은 휴일의 수효였지만 이의 의미는 사뭇 거대한데 형식에서도 제헌 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헌절을 제정할 시점에서도 이후 휴일에서의 제외로 도달하기까지에서 도 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지만 형식면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의 문서는 제목에서 보더라도 국가의 성격, 속성 즉 ‘계급독재의 기구로서의 국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문서에서도 제헌 권을 역시 주장하고 있지 까지는 않고 다소 추상적인 헌법의 구현까지만 기술했습니다. 당연하게 국가의 기술한 속성과 동시에 이의 권리와 문서에서 후술한 정치의 민중화 장치 등을 폭로 및 주장할 과학 변혁 정당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작금에 미 존재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몰 계급, 비 과학의 문서들을 폭로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서만 보면 현 시기의 이동 가능성은 노동자 서민의 의지 까지 에서만 중단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의 의지를 수용하고 실행할 정당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노동당(이는 녹색 당 을 위시한 현존하는 다른 진보정당들에 적용해도 맞습니다.)은 논평을 보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의 실행은 당연하게 과학 변혁 정당을 통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최장 노동시간은 폭로했지만 이의 물질기반인 ‘헐가 노동 사회’를 구성하는 내용들은 문서는 물론 (분량을 고려해) 다른 문서들을 찾아보더라도 역시 이를 분석, 기술한 문서들을 탐색할 수 없었는데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몰 계급적인 문서여서 저들 기득권을 폭로한 측면은 나쁜 행동의 문제로만 귀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아무리 항거를 했다고 해도 역시 국가 성격을 전환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단절, 절단해야 할 저들의 행동들의 지속을 목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70주년 제헌절을 강조하면서 시작해 제헌절의 공휴일 제외이유를 폭로했고 주 52시간제마저도 특정 규모 또는 지위 이상의 직장 한정으로만 시행하는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로 소위 ‘선진화’의 위선까지도 폭로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제헌헌법당시의 상황을 기술했고 문서에서도 연속해서 기술한대로 분명 이 시기의 헌법은 당연하게 민중 친화적이었고 이후 한국전쟁과 516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오늘 날과 같은 헌법으로 재탄생해왔습니다. 비록 지난 만 31년 전의 9차 헌법은 5 ~ 8차 또는 이상의 악성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일부의 민중의 권리를 올리고 최고통치자의 권한의 일부축소 등을 행한 헌법이었지만 이는 수동 화를 반영한 산물로 여전하게 생사여탈의 핵심에서 민중의 권한을 인정하지는 않은 헌법입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현 시기의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술, 폭로했고 공약의 파기 및 주 40시간제의 후퇴의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추가해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즉 권리의 침해 상황의 방치를 폭로했고 일부의 지대 대응을 포기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위 ‘을들의 전쟁’을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지대에 대한 폭로의 핵심 서적을 단행본 서적으로 볼 수 없는 마극사와 은격사/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각기 문서 및 저서인 ‘토지국유화에 관하여’와 ‘주택문제에 대하여’를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 4권(현 시기에는 품절 상황인 곳들이 많습니다.)에서만 볼 수 있는 현실도 이와 중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올해 1분기의 상황들을 추가로 폭로하고 빈부격차심화와는 정반대의 행동들을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계급적인 입장을 찾아볼 수는 없었고 기득권 정도로만 폭로 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존체제의 후기의 축적에 대한 계급적인 방어를 위한 변칙까지는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구주/유럽이나 일부의 중남미 등지에서 상향적인 견제력을 발휘하는 상황은 현존체제라도 실행한 예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체제의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사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는 이의 가능성조차도 이렇게 유실하는 상황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기득권 정치의 심화를 폭로하고 올 상반기의 개헌논의에 대해서 기술했고 동시에 기득권들이 이의 논의를 무산한 것을 폭로했습니다만 저들의 이율배반(이는 저들도 자신들의 개헌을 주장한 점을 의미하는데 문서는 이것까지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까지는 폭로하지 못했고 단지 헌법적 구도에서의 안주만을 폭로한 데 그쳤습니다. 즉 이 점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개헌의 수용 및 거부를 의미하는 데 무엇보다 민중개헌의 지난한 현 과정이야말로 국가성격을 노정한 과정들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에 자신들의 주장들 가령 정치의 민중화 과정으로서의 선거제도와 정치질서의 개정과 민중헌법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과정까지는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 제 1조의 진정한 구현을 기술했지만 이 제 1조의 귀속여부까지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몰 계급적인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 시기의 중요의제에는 권력의 출원만의 문제만이 아닌 귀속의 문제를 확인하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최 말미에 노동자 서민의 의지를 강조, 주장했지만 이의 의지들을 수용 및 확대, 실현할 수 있는 기구의 존재까지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변혁 정당 그것도 과혁 변혁 정당은 어느 시기에 출현해도 다소 이상에서 만시인 상황이지만 현 시기의 시점은 지난번의 투쟁기만큼은 아니(물론 이의 평가는 언제나 변경 가능한 지점입니다.)어도 여전하게 상당부분 만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몰 계급적인 논평을 보더라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 여전하게 노동(소득)을 강조하는 대신 지대와 묻어가는 분위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의 은폐, 차폐도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지대와 관련한 비판을 담은 도서들의 빈한한 출판 현실의 문제와도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쟁 시기마다 권력의 출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이의 선택과 귀속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점 또한 반복하는 점은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의 소위 지난 70주년 제헌절의 논평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category=1650143&document_srl=175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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