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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부터가 부정선거가 아닌가?

작성자
최성년
작성일
2017-09-23 14:56
조회
48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부터가 부정선거가 아닌가?

 

 

 

1. 선관위 위원장 선거부터가 부정선거가 아닌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②17개 광역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③250여 곳의 시·군·구 지역 선관위가 있고, 그 산하에는 ④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광역시·도별 선관위 위원 9명, 시·군·구 선관위 위원 9명, 읍·면·동 선관위 위원 각(各) 7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옮겨서 개표하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권력의 무게중심이 ③시·군·구 지역 선관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원장은 더 고위직이 되겠지요.

  그런데, '한국'의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②광역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와 ③시·군·구 지역 선관위의 위원장들은 놀랍게도, 거의 100%가 법원의 판사들입니다!

  "선관위 짱"이라고 할 수 있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사(대법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위원장)의 제②항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선(互選)"이라 함은,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또는 그런 선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네이버 국어사전 검색)

  결국 위원들끼리 선거를 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것인데요. 시·군·구 선관위(250여곳) 이상의 선관위 위원들은 판사도 있고 -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위원장이 모조리 다 판사가 선출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시그마 250 이상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0.00000…1%인데, 0에 가깝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작위적(作爲的)인 현상입니다. 당선자를 이미 정해놓고 선거하는 것으로써, 선관위 위원회 내부적으로 깰 수 없는 암묵적인 불문율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피아 집단처럼 말이지요.

  만약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출되는 파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선관위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2. 선거소송에 있어서 모든 판사가 다 제척 대상!

 

이런 '한국'적인 현상? 그런 권력구조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①작년인 2016년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는 부적법절차(不 適法節次)로 인해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고,

  ②올해 2017년 '아프리카'의 '케냐'에서는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2012년 18대 대선 때 ②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도 쓰고, ①부적법절차까지 있었는데요, 위의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데다가 거기다 ③국가기관(물리력을 가진 군軍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 등) 이 집권여당후보의 당선을 도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까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해당 선거무효가 안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원(대법원)이 선거소송을 방기(放棄) · 은폐하고, 아예 심리조자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열면 선거무효가 되겠다. 그러면 법을 무시하면서 재판을 안 열어 버리는 겁니다.

  선거소송은 어떤 쟁송보다도 가장 중대하고 가장 중요한 소송인데 말이죠. 그런 일 때문에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런데 법관들이 꼭 양심적일까요만약 법관들이 자기 양심을 어디 우주 저멀리 '안드로메다' 같은 곳에 갖다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이전에는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의 국정농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가 나온 원인이 무엇이냐면, 다시말해, 선관위 위원장이 모두 법원의 판사인 것입니다.

  선거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판사 선관위 위원장이 피고 선관위 위원장을 재판하는 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거소송을 공정하게 재판하려면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를 임명해서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되는 지경입니다.

 

모든 선거소송의 모든 판사가 모두 제척(除斥)의 대상이 됩니다.

 

 

장담컨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한국'에서는 부정선거라도 선거무효가 되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시대의 양심 홍성학교수가 외치는 선관위 개혁과 새누리당해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74

전국 교수노조의 홍성학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우리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촛불을 들고 행동에 나선 아니겠습니까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뛰어넘어 지금은 대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민주주의가 파괴됐을 우리 민초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동안 우리는 잘봐왔기 때문에 이상 물러설 없다고 해서 촛불을 들고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저는 국정원 해체를 넘어서서 새누리당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긴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제 국민들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선출직으로 해야 됩니다경찰 개혁해야 됩니다국정원만 얘기해서는 결코 안됩니다그리고 이번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당은 다음 대선에서 출마조건 자체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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