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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변혁으로의 전진!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10-15 07:03
조회
384

오늘 폭로문서들은 사회변혁 노동자당의 변혁정치의 주택에 관한 3제의 문서들로 지난 1일(한국에서의 10월 1일은 지난 1994년 휴일에서 제외한 모 민감한 일자로 더 기억하는 상황이지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한 특집으로도 취급한 문서들인데 당명과 매체 명에 모두 포함한 ‘변혁’ 지향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문서들입니다. 3제의 문서들은 분석 내용들을 주로 기술해 이의 지향을 확인할 수 없는 점도 존재하지만 결정적으로 ‘주거정책’을 주장해 이의 지향으로 볼 수 없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은 무엇보다 현존체제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단어로 볼 수 있고 이는 문서에서 현존체제에서의 문제를 분명하게 기술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현 시기의 정책의 문제는 당연하게 존재하지만 이 정책의 문제 역시 현존체제의 도구로서의 문제인 것 또한 명확하기에 바로 현존체제의 철폐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누락한 것입니다. 또한 주거권에 대해서 취급하면서도 마극사/마르크스의 ‘토지 국유화’나 은격사/엥겔스의 ‘주택문제’등을 언급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굳이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현존체제의 문제를 찾으면서도 동시에 현존체제 내적인 지향에만 머물러있기 때문에 이들을 언급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혁 지향을 표명하더라도 이를 굳이 인용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문서 또한 현존체제를 역시나 전제로 한 문서입니다. 물론 제목만은 변혁 문구일 수 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미 이를 떠난 상황이고 행사 내용 또한 현존체제 철폐의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역시나 확실하게 체제 내 지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존체제는 그 국가의 붕괴 후 까지도 한 동안은 최소의 요구들을 흡수해 자신의 정책 등으로 전환한 바 있지만 작금의 시기는 이제까지 소개, 폭로한 다른 문서들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거(권)’와/과 같은 최소의 요구조차도 일단 무시/진압하고 보는 그야말로 변혁 체제로의 이행 또한 광범위할 수 있음에도 이의 전망조차 반영하지 않은 문서들입니다. 첫 번째 문서는 토지 소유권과 민중 주거권의 양립 불가를 천명한 문서로 상당한 계급적 효과를 제목으로 기술한 문서입니다. 문서는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이미 참세상에서 폭로한 이전 문서의 통계대로 11.2년 동안 숨만 쉬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폭로했고 대부분의 무산자들의 현실을 연속해서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 원인을 기술했고 본문으로 들어서면서 소위 8.2 정책(‘빨리’ 로도 읽을 수 있군요^^)의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폭로한 정책들이 여전하게 사적인 주택 공급 체제라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고 이 점은 좋게 해석해도 특정 수 이상의 다 주택 소유자 즉 사유의 주택 공급자의 문제까지는 폭로하지 않은 상황 또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종합 부동산 세’ 소위 ‘종부 세’의 인상에 대해서 기술했고 이 부분에서는 ‘보유세의 인상 의지의 부재’를 폭로했는데 여전하게 사유를 인정하는 지점임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유의 문제까지는 폭로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상에서 언급한 도서 및 문서의 명칭들 중 은격사/엥겔스의 ‘주택문제’의 인식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서는 종부 세의 형편없는 인상을 폭로하면서 분석을 했지만 핵심을 폭로해 결속하는 것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후 공급확대의 수서양단(딜레마)를 폭로했고 마지막에는 핵심으로 ‘토지 소유에 대한 통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가격 인상 과정의 악순환을 폭로한 지점에서는 일정 정도 유의미한 지점을 두었지만 이를 이행할 수단은 언급하지 않은 채 ‘통제’정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셈입니다. 일단 첫 번째만 보면 이행도 하나의 선택지로는 기술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반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서는 핵심을 누락한 정책에 대한 폭로의 제목으로 기술하면서 시작해 ‘종부 세 개편 안(이하 개편 안)’과 ‘부동산 종합 대책 안(이하 대책 안)’을 폭로했고 소위 ‘시장 안정화’의 허구성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기술했고 이 부분에서는 ‘주거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정책은 이미 상에서 기술했지만 현존체제를 인정한 언사로 이미 불가능하거나 문서도 폭로했던 ‘개편 안’과 ‘대책 안’과 같은 류 의 수사로 전락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 사민주의 국가나 현 시기에도 일부의 제헌의회 중남미 국가에서 주거 (안정화) 정책을 사용한 사례는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기본소득과 같은 상당한 국가적 재원을 전제로 하거나 투쟁의 대대적인 승리나 호황이라도 달성했을 시기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서는 주제를 교체해 투기의 조건 형성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이 부분은 역사적인 측면은 박약하면서 동시에 경제 중심으로 기술했습니다. 물론 철거 연속의 폭로는 소위 ‘부동산 체제’하의 필연으로 폭로한 점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주거(권)’이라고는 해도 현존체제 하에서는 여전하게 정책의 집행 여부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만 30여 년 전인 1989년의 영구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한 점을 위시한 공공주택의 도입을 기술한 지점에서는 일단의 승리로도 볼 수 있지만 당대에 일시나마 구제금융과 같은 상황을 벗어난 시점에서의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재차 주제를 교체하면서 세입자 권리와 자가 소유의 대안 불가를 주장했지만 여전하게도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주거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독자성을 상실한 문제도 노정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서는 청년 주거권 공동투쟁에 대한 문서로 문서는 소위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 거주의 합성; 어디 있는 고등학교지요^^??)’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본문의 우리 사회의 모순으로 소위 1/10의 39/40(97.5%; 정확히 97.6%)이상의 토지 소유의 현실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청년들의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문서도 말미는 지난 3일의 ‘달팽이 행진’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종결했는데 전항에서 기술한 것을 참고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출한다고는 기술했지만 이 대안들에서 현존체제의 철폐 문제를 포함한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서가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했고 현 시기의 현실과 정책들은 폭로하고 있지만 현존체제에 대한 것은 기반인 점 정도만 기술했고 말미까지 포함해도 지대 수익의 존재까지만 기술해 무엇보다 ‘변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주거 정책’을 지향으로 또는 저들의 의무로 기술한 점은 계급적인 기반을 폭로한 것과는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주거에 있어서의 모순을 폭로한 점과는 인지부조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인용 부분에서 지난 5월의 UN 인권전문가 레알리니 파르하의 고시원의 문제를 언급한 부분은 이미 유산 국제기구에서조차 우려할 징표로 본 고시원에 대한 폭로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현존체제 철폐의 지향까지는 연결하지 않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지향인 제헌의회 중남미 국가까지 정도의 지향을 염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변혁 노동자당의 변혁정치의 주택에 관한 3제의 문서들의 주소들과 비마이너와 참세상의 언급한 운동의 모습들을 담은 문서들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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