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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인권의 몰 계급성에 대하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8-23 06:55
조회
705

오늘 폭로문서는 노동당 당원게시판의 담쟁이의 오 창익의 인권에 대한 비판의 문서와 오 창익의 문서인데 후자의 문서의 몰 계급성은 너무나 확실하고 전자의 문서도 비판에서는 어느정도 확실하게 계급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는 문서에서 개선을 주장한 대목(비록 이것을 시민단체의 대표에게 압박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이 있어 개량주의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 문서입니다. 물론 당의 주의를 해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맞고 작금의 노동당이 당내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외부 인권단체에 담당케 한 문제를 폭로한 것 당연하게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부 사실의 오류와 동시에 변혁까지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개선에 대한 것은 저들의 역량의 문제를 폭로하는 효과도 존재합니다만 이의 개선에 맞서는 지점에서는 문제를 노정했고 문서에는 ‘유산 민주주의의 완성’을 기술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정치의 민중화의 미도래 상황을 위시한 현 시기까지의 다수 상황에서 아니 만 1년 3개월 이전의 상황에서의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내용인 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초좌파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변혁구호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지향을 기술한 점이 있다면 현존체제 자본주의 이후에 대한 고민 정도인데 이는 불란서/프랑스의 NPA(신 반 자본주의 당)이나 구주/유럽 연합의 반자본주의 당 정도의 문구에 불과한 지점입니다. 물론 현존 체제의 반대 즉 반자본주의는 중의로 사용하긴 하지만 저 편 역시도 폐해의 축소 정도의 지점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진영에서 자본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너무나 큰 문제인데 오 창익의 기고문을 보면 소위 재벌, 독점자본과 노동자, 무산자를 동일시하고 있고 이는 지극히 몰 계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문예 부흥기나 가장 늦게 보더라도 유산(또는 민주) 변혁단계의 전야의 운동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는 담쟁이의 폭로문서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오 창익의 문서로 문서는 대한항공의 세 모녀들과 부친, 아들 등의 일가족들의 소위 갑질과 각종의 범죄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시작해 이들에게 부정적인 명칭을 부여했는데 일단 시작은 객관적 사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단을 교체하면서 부터는 구속영장의 기각에 대해서 기술했는데 이 부분을 지나면서 여론재판에 비유하는 순간부터는 몰 계급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재벌 즉 독점 자본에 대한 편을 드는 부분은 너무나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논조를 문서는 일관적으로 유지했고 문서의 마지막은 담쟁이의 문서에서처럼 현실마저도 도외시한 부분입니다. 이는 마치 중세 말기에서 문예 부흥기 늦어도 유산 변혁단계의 전야의 운동 정도인 상황입니다. 물론 최 후자의 시기는 당연하게 자본의 종류를 구분하는 단계, 상황인데 언급한 사례는 아무리 저런 시기로 보더라도 독점의 형태만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소위 인권에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교묘한 유산 진영에 대한 걱정인데 오히려 독점 자본으로 인한 인권의 제약이 더 큰 비중을 점유하는 현실을 보더라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오 창익의 인권에 대해서 첫 번째의 기고문을 비판한 노동당의 담쟁이의 문서인데 일단은 계급적인 측면에서는 환영의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문서는 그 간의 자신의 사정을 기술하면서 오 창익의 문서의 말미 부분의 문제점을 폭로했고 오 창익의 인권 관을 비판하기 위해 봉건제의 종결과 유산 변혁의 시절까지도 만 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 피력한 사실을 기술했고 ‘자유로운’ 상황들로부터 생성한 여러 가지를 제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법조문상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평등한 계약의 체결 가능성을 현실에서의 상황으로 반박했고 불문가지로 불평등한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이미 과거 중세의 시작에서의 ‘쌍무적 계약관계’등등도 실제 불평등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소위 ‘자유로운’ 상황에 도달해서도 다른 형태 내지는 성격으로 재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상황은 관계의 차이로 인한 규정의 변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바로 부족한 역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단결권을 행사하는 점을 기술, 강조했고 노동 3권의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을 기술,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건설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으로 인한 고공농성의 사례들을 기술했고 이 부분에서는 국가의 ‘유산 진영 국가로서의 계급성’을 강조, 피력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체불 임금으로 인한 투쟁 장면들 즉 파업이나 시위 등을 목도, 경험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인데 문서는 유산 진영의 국가인 이유로 근절을 못하고 있는 대목까지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만 머문 다 해도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였다면 형사사건으로 고발당했다고 기술했는데 이 점에서는 대 부분의 국가들이 유산 진영의 국가라는 점을 본다면 환원주의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 문서에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술한 부분들은 소위 노동 - 자본 관계에서의 정상 국가 이상에서는 대부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것을 우리를 위시한 몇 몇 유산 진영 국가들의 특수한 예로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들이 유산 진영 국가라고 이러하지만은 않고 분명하게 임금 체불로 인한 자본가들이 고발조치 이상을 받는 상황도 존재하지만 이 부분의 서술은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후 문단을 교체해 오 창익의 문서들을 비판했고 전항에서 이미 폭로한 문제의 부분 유산 민주주의의 완성까지 기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들이 투쟁 현장에서도 ‘근조 민주주의’의 문구들을 조우하지만 실제는 ‘근조’를 외칠 만큼 대단하지 않은 현실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서는 이후 말미에 도달하기까지 소위 시민 단체들의 문제적인 부분들을 지적, 폭로했고 문서의 말미에는 유산 민주주의에 충실한 정확히는 유산 체제에 충실한 시민 활동가에게 현존체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고민하는 노동당이 진상조사를 담당케한 사실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일단 계급과 지향 모두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한 폭로지점이지만 만시인 점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 문제를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이전부터 지적한대로 차량으로 비유할 경우 행선 판 파손 상황인 그대로 주행하기 때문에 문제인 상황인데 폭로 자 역시 여기까지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문서의 폭로지점은 당의 희미한 지향내지는 정체성마저도 배반하는 인사를 외부인사의 참여요청으로 초빙한 문제를 지적했고 무엇보다 여기까지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폭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새삼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 아니 오히려 유해한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적용하면서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는 너무나 큰 문제인데 이러한 이력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처사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담쟁이의 문서에서 본 것처럼 그 동안의 당 활동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은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물론 이외의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연하지만 역시나 문서에 있는 대로 국선 변호인에 대한 개선을 지적한 문제는 문서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오히려 변혁의 지점을 주장해야 하는 소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노동당의 당원게시판의 담쟁이의 문서와 오 창익의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담쟁이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58110

오 창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8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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