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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개창하는 새로운 사회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2-24 07:21
조회
527

오늘 폭로문서는 노동당의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는 제목의 문서이고 무엇보다 대개의 개량주의나 수정주의의 대부분이 이러하듯(물론 극 n승 소수에서 아닌 곳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 조차도 언어의 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역시나 비과학적인 내용들입니다. 작금에 개헌의 논의는 소위 촉화/촛불의 열기의 잠재성의 존재로 인한 것이지만 동시에 만 30년 전의 수동 화(수동변혁)의 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문서 역시도 이것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회당 계에서는 노 회찬, 심 상정 두 의원들(물론 당시는 당연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직후)이 과거 국회 정론 관에서 국민투표를 제기했을 때 현행의 국민투표 관련 법안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참정권 관련 악법을 폭로한 적도 존재했지만 문서에서는 이를 염두 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선거법을 위시한 참정권 관련 법안 대부분의 개정주장에서도 이를 찾는 것은 난망한 데 겨우 몇 몇에서만 참정권의 악법을 지적한 상황입니다. 또한 문서와 같은 비 과학은 이미 노동당의 강령이나 이전의 진보신당의 강령 등에서 노정한 바 있는 데 개량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은 현 시기의 문제들을 역량관계의 문제들로 보는 대신 정책의지의 문제로 보는 오류를 범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성하고 있고 이는 이의 문서에서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의 변혁의 문제 확인한 언사로는 제헌권의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데 이의 논의에서 불가피하게 소위 제헌의회 국가의 방식의 논란 등 다소의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의 논의는 바로 개헌의 허구성 내지는 수동성을 폭로하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편에서 작금의 개헌의 논의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의 문제도 이미 폭로한 바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소위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출범 사실을 기술하면서 시작해 이의 배경을 기술했고 배경으로는 국회에서의 논의의 지지부진 즉 교착으로 ‘문 대통령’의 국회압박을 지적했고 다른 한 편에서 권력 구조 개편으로만 한정할 위험성을 폭로했습니다. 일단 이의 폭로는 비록 몰 계급적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무엇보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상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하면서 30년만의 개헌의 임무를 제시했고 이의 임무로 신자유주의를 막지 못했던 97년 체제(응답하라 1997??)의 전환을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고 기술했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큰 비 과학은 물론 타 국가에서의 반 현존체제에 대한 반응보다도 더 처지는 상황을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차별과 이불평등의 심화를 역전할 수 있는 내용의 개헌을 주문했는데 그야말로 비 과학을 노정한 극명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다음 문단에서 전항에서 한 번 폭로한 기본소득을 위시한 바로 전에 기술했던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 권, 생태사회로의 전환(노동당 및 구 진보신당의 토건국가에서 녹색 내지는 생태사회로의 전환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이의 5가지를 주문하고 이를 BE RED 헌법으로 명명하고 소위 국민헌법특위에 제안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6제의 요구 사항으로 기술했고 첫 번째는 기본소득, 두 번째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고 국민을 사람(사람연대의 사람과 유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으로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즉 ‘양’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과 현행헌법의 차별금지조항을 확장하는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가의 권리를 강조하고 노동시간 단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을 주장했는데 무엇보다 (자신들은 기본소득을 주장하겠지만) 장시간 노동의 성격을 망각하고 있는 점을 노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탈핵과 생태보전을 주장했는데 역시 이의 원인으로서의 주거 등의 사적 공급체제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거권의 보장은 문서 어디에서 직접은 보이지 않지만 최 말미에 토지 공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누군가(밝은 서재)의 지적처럼 기본소득을 위한 수익적 재원정도와 연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헌법에 1표 1 가치 의 평등선거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문했고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변혁 파들이 그다지 추구하기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변혁의 목표에서는 이를 변혁의 구호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과 관련을 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기본권에 주민 자치권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주장하면서 종결했는데 역시 소외를 강제하는 체제에 대한 사고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최 말미에 선 언급했던 토지 공 개념을 위시한 이제까지의 내용들을 최종 정리했는데 노동권 강화와 사회필수적 생산수단의 사회화, 공공서비스 사영 화 방지(물론 이의 내용은 과거 제헌 헌법 등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다수의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유산 국가에서의 헌법 개정이라는 점을 거의 사고하지 않았고 계급성은 포기한다면 역사성은 거부하는 모습을 노정 했습니다.
개헌을 논의하는 모습은 분명 아직도 촉화/촛불의 잔흔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민중적인 새로운 약속 이것을 헌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헌법의 필요성 또한 사실이지만 현 시기의 논의는 몰 계급적이고 심지어 몰역사적인 측면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건국가와 같은 부분은 한국 냉전학회의 논의 등에서도 확인한 내용인데 이를 지금도 반영하고 있지를 않는 점은 너무나 큰 문제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당의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74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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