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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종주의: 차별 철폐로의 회귀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10-30 07:45
조회
683

오늘 소개문서는 Gred Godel의 ‘반 인종주의: 차별 철폐로의 회귀’라는 제목의 문서로 작금의 시기에도 역시나 출현한 인종주의의 문제에 대해 적확하게 이의 정곡을 찌른 문서인데 이제까지의 인종차별의 문제 해결의 신화를 일거에 뒤집은 문서입니다. 이미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불식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고 관련 도서들을 위시한 영상물까지 다수의 문화적인 매체들을 통해서도 폭로했음에도 여전하게 존재하는 형국인데 이의 역사적인 근원, 배경의 도괴를 요하는 국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등재 매체의 성격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보통의 인종차별 철폐운동의 문서에서와 다른 점을 기술했는데 바로 이 인종차별철폐운동의 주역으로서의 조직 노동자와 정당의 역할을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다른 이 주제의 문서들과도 차별화한 지점으로 인종차별철폐에 있어서의 선봉, 전위 정당의 역할도 볼 수 있는 지점인데 노동자 계급 중심의 역사의 변경의 운동입니다. 인종차별의 흔적은 문서를 의거하면 소위 자유 파들에게서도 존재하는 지점으로 역시나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 분의 ‘자유 파의 민중 기만’을 재확인한 측면도 존재하고 이는 인종차별에서도 예외가 아닌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종차별은 미시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이 점은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측면을 의미하며 지배계급의 사상의 지배적인 사상으로의 전파 과정 역시도 이를 이용하는 지점을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한 지점을 지니고 실행하는 사상입니다. 문서는 민주당의 한계에서 유해한 지점까지 기술, 폭로했는데 문서의 성향을 감안할 때 이미 물질 기반에서부터 폭로를 해온 점으로 파악해 이를 근본적 폭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현 시기까지의 정책들은 인종차별의 철폐가 아닌 좋게 보더라도 완화 정도(당연하게 잔존한 것입니다.)이고 당연하게 일시적인 시기만 경과한 후 재출현하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는 차별철폐 부재 직장에서의 흑인의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무관한 직업의 요구사항의 인종차별적 영향으로 인한 흑인의 교육 및 근무를 거부한 인종 차별을 지속할 것임을 경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 철폐 조치를 통한 연공서열 기반 해고의 인종 차별 영향을 감소하지 않는다면 흑인들은 언제나 경기 침체기에 실업자화 하는 사실 또한 폭로했고 현존체제의 근본적인 재 구성시기까지 경기 침체의 제거시기까지의 대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현존체제의 결정적인 특성으로 바로 공황을 포함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 공황의 희생자들로 바로 유색인종과 같은 취약하거나 적대적이기 까지한 존재들을 지목하는 특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인해 유색인종들이 과거 공황기에 엄청난 부담의 대상으로 지목받았고 이는 노동계급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문서는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부재하다면 바람직한 일자리들을 10분지 1경국에서의 두 분리사회에서 깊은 근본을 지닌 관행처럼 백색 파이프라인을 통해 분배할 것(즉 백인들에게만 돌아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문서는 인종차별 철폐가 인종차별의 장벽을 격파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점을 강조, 피력했고 이의 압력의 부재 상황에서라면 경제를 확장하더라도 직업 분리를 지속한다고 역시 경고, 피력했습니다. 이 점은 문서도 역시 기술한 지난 1960년대의 상황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흑백분리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 시기의 상황에서 이는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아불 리가/아프리카에서 기원한 대중들에 대한 10분지 1 경국의 인종 억압의 문제는 건국 만 2세기를 지난 지금에도 여전하다고 주장, 피력했고 이의 질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남북전쟁의 종결로 성격 측면에서 이 인종차별을 해결했다고 사고하는 부류들과 1960년대의 소위 시민 권리 변혁으로 해결했다는 부류들을 폭로했는데 문서는 여전하게 현 시기에도 인종차별을 존재한다고 논거를 제시해 주장, 피력했습니다. 또한 문서는 버락 오바마의 선출로 이를 해결했다고 보는 부류까지 존재하는 상황을 폭로했고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다수의 자유 파들에게도 여전하게 인종차별의 흔적 이상의 잔존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서는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과 소위 ‘대안 우파’가 조직한 집단 공격과 충돌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이의 관점에서 인종문제의 관점의 소멸도 가능한 상황을 제기했고 자유 파 학자들의 ‘교차 성’의 함정을 폭로했습니다. 역시 전 항에서 기술한 그 분이 주장했던 ‘자유 파들의 민중 기만’은 이 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리 ‘교차 성’을 두더라도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억압은 소멸하지 않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과거 역사에서 노예의 발생과정을 폭로하면서 이들 소위 노예들에 대한 박해와 소외의 강제의 역사들을 폭로했고 10분지 1 경국 군들의 광범위한 도살을 경험한 사실을 또한 폭로했습니다. 이 점은 과거에 소개한 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광범위한 도살의 역사의 직격을 맞은 존재들이 바로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아불 리가/아프리카계 10분지 1 경국 인들이 백인 여성들보다 못한 점을 기술, 폭로했고 일부 흑인 상층계급(유명하신 누구들과 같은!)의 상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불 리가/아프리카계의 시작은 최하층부터 시작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들이 또한 노동자 계급을 형성하는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후 흑인들의 거주지부터 시작해 과거 민권 운동 기의 일시적인 소위 ‘자유의 순간’등을 폭로, 기술했고 개혁의 한계와 소위 인종차별 철폐의 조치들로 명명한 조치들의 한계점을 폭로, 기술했습니다. 또한 현 시기의 차별을 폭로해 그 동안의 조치들의 허구들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종결했습니다.
그 동안의 인종차별철폐운동은 지속적으로 벌였음에도 여전하게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존의 체제를 넘지 못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 여전하게 민중들을 기만하는 자유파의 존재 역시도 인종차별 존재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제기, 폭로한대로 소위 ‘교차 성’과 같은 기만적이기 까지 한 용어도 생성해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아불 리가/아프리카 계 흑인 남성들이 백인 여성들보다 못한 지점을 폭로했는데 이 점은 바로 소위 급진 여성주의의 한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제이기도 합니다.
Gred Godel의 ‘반 인종주의: 차별 철폐로의 회귀’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들과 같습니다.

 


https://mltoday.com/anti-racism-back-to-affirmative-action/

 

http://zzs-blg.blogspot.com/2018/10/anti-racism-back-to-affirmative-a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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