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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자원정책에 힘입어 남한은 러시아, 북한과 수교하자!!

작성자
노동총동맹
작성일
2018-06-30 16:22
조회
381

--북 러시아천연가스 수송관 건설과 선적 방식에 대한 몇가지 문제

 

 

 

1)한국에서 필요한 난방-취사-교통용 천연가스를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에서 채굴 생산 운반해올 수 있도록 러시아와 남한 정부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한다. 국토가 좁고 자원빈국에 속하는 남한으로서는 다른 가스정보다 거리도 가깝고 매장량도 풍부한 러시아 천연가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뜻깊이 환영할만한 일이다.

 

2)시베리아에서 생산된 러시아천연가스가 조선해양산업의 해상통과 경유 불변자본없이 직수입된다면 수송 가변 자본도 필요하지 않고 선박도 건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3조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북 대륙 동맹, 낮은 가격, 풍부한 양, 수송자본의 간단화) 그렇지만 러시아에다가는 매장된 천연가스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북한에다가는 통과용 부지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물론 가격이 싸기에 경기불황에 더욱 더 저렴한 에너지연료를 확보할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유리하다.

 

3)먼저 러시아에 에너지 자원 사용의 댓가를 지불하게 된다면 결제수단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아야 한다. 러시아 당국이 원하는 결제수단을 활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한 결제수단에 상응하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일 기초적인 결제수단은 물물교환이다. 가스를 가져오고 이에 상응하는 생산비를 가진 의식주 제품을 등가 매김하고 완제품이나 중간제품으로 지불하면 된다. 물론 이에 대한 정부간 자원거래 협상이나 기업간 협력이 긴급히 요청될 수 있다.

 

4)두번재로 러시아에 지불하게 될 천연가스 채굴권에 상응하는 대금이 어떤 민족의 화폐로 되는가 어느나라 화폐로 결제되는가가 문제다. 먼저 러시아에서 자원을 가져와야 하므로 러시아 연방화폐 루블화가 첫 번째 지불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지불해야 한다. 세계 6대 기축 통화중에서 러시아와 조선이 공통적으로 우호관계에 있는 위안화가 후보에 오를 수도 있다. 다만 남한의 원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특산품이나 생필품 등 동일가치 동일노동 등가노동가치 물건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5)세번째로 가스수송관이 북한 지역을 경유하게 된다면 공용토지 사용료를 지대의 형식으로 지불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전례가 된다.) 북한 지역을 관장하는 장거리 역내 수송관 공사가 진행되려면 북한과의 수교도 뒤따라야 한다. 지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는 의식주 필수품이나 북한 원화 또는 남한 원화를 사용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공사에 동원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지불 또한 남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이상이 지불되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6)혹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가 길어지고 미국의 개입으로 북한과 수교가 불투명해지고 평화협정이 지지부진해진다면 우리는 북한 영토 통과를 전제하지 않고 연해주 연안에 가스액화 터미널을 건설하고 선박(LNG)을 통하여 남한의 가스 수입 물류 기지까지 운송해 와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침체된 조선산업에 활기가 돌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국적 운반선을 발주함으로써 조선해양업 수주가뭄 중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고 움츠러든 조선산업이 새로운 일감을 찾음으로써 구조조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에너지관련 산업과 해상운송업, 조선해양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어 세계 공황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조선산업 실업자가 구제되고 조선중공업에 새로운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7)이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그 분쟁을 해결할 창구를 미리서 구성해야 한다. 우선 국제적인 물물거래는 사적이 아니라 공적사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 이후에도 남북수교(평화협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부의 삼국 외상 책임자들이 국가간 물물거래에 관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간 민족간 규범의 차이로 인하여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국제관계법을 전담하는 법률가를 확보하고 러시아연방과 거래권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일본에서도 러시아와 천연가스 수급 거래가 협상중이다.) 만약 기본적인 상거래 원칙을 규정하는 각국 법률에 따라 일관되고 통일성있는 민법과 상법을 가정하고 착수해야 한다. 만약 상이한 법제도 관습이 만들어낸 산업간 거래를 관장하는 법률 모순이 발견된다면 수요자(당사자)부담원칙에 따라 국제간 규범을 조율하고 프롤레타리아 임금과 상거래상의 조달가격을 공동으로 정해야 한다. 물론 공신력있는 국제 보험에도 들어야 하고 공사 진행 과정이나 선박건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산재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상해자와 사망자에 대한 소속기업별 배상과 보상원칙도 공동의 노력에 의한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한다.

 

8)러시아가스를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러시아측 기업은 가즈프롬으로 러시아연방의 공기업이다.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기업이 공사나 공기업이어야 하고 수송관 공사(또는 수송선 건조)를 맡은 기업도 공기업이나 공적기업이어야 한다. 경연진과 기술진 구성도 거래상정 삼국이 불리함이 없게 평등한 비율을 가지도록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수송관 공사기업에 참여하는(또는 수송선박 건조과정에 투여되는) 지원자가 넘칠 때에는 제일이 러시아 기술진이고 그 다음이 북한과 한국 기술자이어야 한다. (수송선박은 조선산업 빅3가 맡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의 경협은 미래지향적이다. 가스관련 기술은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있다. 천연가스 수송관이 통과할 지역의 주권이 북한과 러시아에 있고 천연가스 개발 판매권이 러시아측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주력권은 남북한보다 러시아연방이 우선이다. 수송용 LNG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이 채택된다면 북한이 빠지고 연방러시아와 남한이 직교역을 하면 된다. 남한 정부는 LNG국적선(탱커선박, 철도인 경우 탱크로리)을 발주하여 조선중공업으로부터 수송용 설비를 대금을 치르고 인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 가스플랜트 선적터미널을 건설해야 한다. 선적 플랜트의 주인은 개성공단 경협의 사례에 따라 정해야 한다. 삼국이 공동출자했다면 공동소유가 된다.

 

9)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기할 사안은 예상 산출량과 장차 생산 운송시 예상되는 국제시장 매입 시세와 매입 조건 그리고 수송비용이다. 러시아가스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여 운송하는 천연가스보다 산출량이 적거나 구입 가격이 비싸고 수송비가 많이 든다면 당장 기업체가 다른 방도를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급조건은 몇 년 동안 공급할 것인가이다. 공급기간이 짧다면 파이프라인 대신에 LNG선박을 건조해서 자본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파이프라인이 선박(탱커)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삼국 경협은 착수되어야 한다. 에너지 고갈시대에 중동이 전쟁중이고 다른 지역에서 채취할 에너지 자원은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산출량도 적고 가격도 비싸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은 그럴 염려가 없다고 한다. 가격도 싸고 공급 기간도 길고 거래조건도 매우 양호하다고 한다. 양국의 사회-민주주의적 우호관계가 확고히 유지만 된다면 삼국의 인민은 호상간 신뢰에 힘입어 우호와 호혜를 나눌 수가 있다. 우리 남한 맑스주의자는 사회주의권 나라와 전쟁하는 대신 천연가스라는 에너지 자원 대상을 놓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신뢰의 기반속에서 물물거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러시아 연방의 시베리아 가스전 공동개발 제의를 환영하며 지지하는 바이다.<선봉>

 

 

 

 

2018. 6.27.

노동총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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