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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개헌에서의 혼란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8-03-29 07:15
조회
382

오늘 폭로문서들은 노동당의 선거와 개헌에서의 혼란의 내용들을 담아 발표한 논평 문들과 녹색당의 선거에서의 걸리영원/게리맨더링 비난과 개헌 관련 논평 문들로 특히 전자의 문서들은 사안에 따른 찬성과 반대로 독자성의 동요의 모습을 후자의 문서들은 개헌에 한정하는 모습을 각기 노정한 상황입니다. 물론 전자의 환영의 모습에서도 각론에서는 반대를 포함했지만 이는 세부사항일 뿐 제목에서의 인상을 무엇보다 심하게는 도외시, 약하게도 소홀하게 취급한 점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상대의 공약사항을 본다면 반대까지도 불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독자적인 모습에는 충실하지만 여전하게 개헌을 호명하고 있는 한계를 노정했고 ‘제헌’조차도 호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연출했는데 이런 상황을 반영한 탓에 전자의 문서들처럼 개헌 내용은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면서도 ‘제헌’이상의 대안까지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변혁 파들은 일각에서 이미 비록 상당한 차이를 노정한 상황이라고는 해도 더욱 급진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할 국면에서 (여전한 경제주의들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산을 하는 등의 분열상을 노정했고 이의 이전 상황에서도 계급의 문제들로만 급진적인 내용들을 한정하는 문제들을 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금에 좌측의 압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의 문서 일각에서 논평한 문제적인 내용 역시 이것과도 관계는 극한적인 간접적일지라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문서의 환영의 문제는 바로 전의 지방 선거에서의 선거구제 개악에 대한 비판을 무색하게도 한 상황으로 이를 보았다면 그 어떤 것에도 반발을 해야 하는데 이에 일관적이지 않고 다른 현 시기에 존재하는 변혁 파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선거참여에서 제외상황(물론 이들 중 일부가 과거에 만 5년 3개월 전과 같이 선거에 참여한 시기에는 공약으로 선거제도 변경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기는 했습니다.)을 반영한 탓인지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당의 첫 번째 논평은 강원도에서의 소위 4인 선거구제 해체의 걸리영원/게리맨더링을 반대한 논평의 문서는 강원도에서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국제경기의 마술을 부린 후) 춘천에서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그 동안의 지방선거의 문제점들을 폭로했고 광역의원선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 기초의원선거구에서만 4인 선거구의 희소한 존재를 기술했고 이 마저도 소멸한 사실과 거대 양당들의 합심 등을 폭로했는데 일단의 폭로까지는 저들의 독과점의 폭로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단을 교체하면서는 다른 지역들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몇 추가 폭로했고 비례성 강화의 선거제도 제안과 역행하는 행위까지 폭로했지만 너무나 그 분노를 확연하게 감지할 수는 없을 만큼 건조한 문서였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다음 논평을 보기 전까지로 다음 논평은 이런 분노를 담고도 제목을 환영으로 제시해 독자성의 문제를 희석했습니다. 바로 이 문서에서는 허위(거짓)보다 위선을 더 가증스럽다고 했지만 이의 행동도 그나마 위선보다만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단 투쟁부터 조직할 일입니다. 두 번째 논평은 비례대표 개헌안에 대한 환영의 문서로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제 도입 강제 내용으로 환영을 표명하면서 시작해 문단을 교체해서는 BE RED 헌법에 대한 강조를 한 후 다음 문단에서는 바로 문 대통령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 점에서도 앞서의 걸리영원/게리맨더링의 개악의 비난과도 모두 맞지 않는 내용을 앞에서는 환영했다는 점인데 문서에서 후반으로 진행할수록 비판은 하지만 이는 세부적인 내용이고 수정에 체류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위헌 시비의 여부는 일독 방향에 따라서는 보조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오류도 배태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첫 번째 논평은 선거에서의 걸리영원/게리맨더링을 비판한 문서인데 노동당의 첫 번째 문서에 비해서는 더 간략하지만 결론부의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인데 소위 나쁜 단일 단의 구성은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폭로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고 소위 정치개혁의 허구를 폭로했지만 이의 개혁을 넘는 변혁까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계를 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마지막은 거리에서의 투쟁(물론 이제까지 본 투쟁들이 다소 온건한 측면 이상의 문제점을 지니고는 있습니다!)까지는 필요 없다고 기술했고 선거에서의 소위 정당한 선택을 강조했는데 가장 거대한 문제점을 노정하면서 종결했습니다. 이미 규칙이 이 편에 불리하다면(& 불리한 정도를 넘었다면)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강력한 투쟁을 소집해야 할 판인데 이를 소집하는 것은 고사하고 선택의 문제로 한정하는 문제를 노정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개헌안을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해 노동당의 두 번째 문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이지만 역시나 개헌이라는 점에 한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자연권’의 거부를 규탄했는데 이를 규탄하면서 정작 이것도 투쟁을 요하지만 투쟁을 주장한 측면을 찾아볼 수 없고 ‘부족한 부분들(사실 이건 독자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 맞겠습니다!)’을 찾았다면 역시 투쟁을 조직하고 선언을 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부재합니다. 녹색당의 마지막 문서는 현행의 권력구조를 유지한 점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이 문서도 제목에서는 독자적이고 문서 일부의 내용들도 너무나 ‘미달한 내용들(이것도 방금 지적한 것과 유사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을 폭로한 점에서는 맞는 내용이지만 한계가지 확장해보면 너무나 협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서는 제목과 다른 내용에서 독자적이지만 내용에서 역시 일부의 환영한다는 언사를 추가해 독자성을 희석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처럼 하자면 ‘제헌’이상을 주장했어야 합니다.
노동당 2제, 녹색 당 3제의 문서들은 현 시기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폭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역시도 현행의 체제들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혁 파들에서는 노동에서의 문제점들을 위시한 노동을 포함한 주제 외의 문제들을 잘 찾기가 힘든 상황으로 지난번의 분열 역시도 한 편이라도 더 과학적인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잠재성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체제 내적인 당들은 이와 같은 개정과 같은 제도정치에만 구속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당을 형성하지 못했거나 일부 형성한 소위 변혁 지향 당에서는 경제주의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것들을 폭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의 선거와 개헌에서의 혼란에 대한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들과 같습니다.

 

목록들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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