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일단 선거무효로 해놓고 보자

작성자
최성년
작성일
2017-10-18 17:12
조회
375

18대 대선 부정선거, 일단 선거무효로 해놓고 보자

 

 

 

1. '유죄 원세훈 '박대선무효' 도화선 되나

 

`유죄` 원세훈..`朴대선무효` 도화선 되나
http://v.media.daum.net/v/20171004060404245

 

관련

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  원문보기▶   글쓴이 : 노컷뉴스 

  이 기사를 먼저 읽어보아야 한다. 간단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 2017년 10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 트위터에서 반향이 대단했다. [트위터]에서 이 기사를 트윗한 것들을 리트윗하다가 리밋(limit)이 걸릴 정도였다. 모르긴 해도 조회수가 100만은 넘은 것 같다. 이 기사에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내용과 재심이 제기되어있는 상황, 국정원 뿐 아니라 여타의 군 싸이버사령부 등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하여 잘 설명되어 있다.

 

 

2. 심판이 선수로 뛴 선거

 

18대 대선은 부정선거가 명백하므로 일단 무효로 해놓고 보아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집권 여당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했다. 그 이유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집권 여당이나 어떤 정당, 후보를 지원했다면 그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어 선거의 정통성 역시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런 선거를 부정한 선거, 부정선거라고 한다.

 

18대 대선 때는 국정원과 군 등에서 집권 여당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전을 하였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적으로 규정하여 "종북(從北)"이라고 하는 등 악질적인 심리전을 펼쳤다. 국정원과 군은 선거 전에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악용하였다.

 

다른 여러 가지의 선거무효 사유들을 다 볼 것 없이, 위의 사실로 18대 대선은 일단 무효로 해놓고 보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소송의 처리시한도 180일이고, 선거사범의 처리시한 또한 6개월이다. 한국의 법원은 2013년 1월 4일에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의 심리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고, '원세훈' 사건 역시 처리시한인 6개월을 비상식적으로 지체하였다. 선거사범의 처리시한이 왜 6개월로 되어있냐면, 선거사범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내지는 선거무효로 자동 연결되어 재선거를 하던지 보궐선거를 하던지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해당 선거소송의 재심청구에 따라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선거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

 

 

3. 최고의 "적폐청산" 방법은 부정선거의 선거무효

 

일단 선거무효를 시켜놓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나 하나 청산해 나갈 수 있다. 부정선거 최고 책임자 '이명박' 수사,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여부, 자격없는자에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 무효화와 '이석기' 등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 원상복구, 양심수 석방, 무자격자가 한 한일위안부밀약 무효화, '최순실'이 했다는 개성공단 폐쇄 무효, 싸드, 등등등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선거무효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아래의 두 가지다.

 

⑴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여부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미국으로부터 전자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전자투표제 시행의 전단계로써 전자개표기를 쓴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규정 위반이 되니까, 그 때부터 십 수년동안 선관위와 대법원은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사기를 쳐 왔다. 개표기가 컴퓨터에 의해 작동하는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은폐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전산조직임을 실토했다.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조회 906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

 

선거무효를 시켜놓고 이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지록위록, 지마위마 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2017년 4월에 《더플랜》이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등 여러가지 현상을 논하니까, 중앙선관위는 반론을 하면서 "한 번 재검표를 해보자"고 했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관위의 편을 거들었다.

  거기에 대하여 '김용민(@funronga)'이라는 파워트위터리언이 2017년 7월 17일 트위터에 이런 보트 시스템을 열었다.

 

"<<'김용민 브리핑' newsPOLL & Mary>> '더플랜'과 관련해 뉴스타파가 반박했습니다. 요컨대 K값=1이 아니라도 개표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2,621표 중 68%가 "'더플랜' 주장이 옳다고 본다."고 했고, 32%는 "뉴스타파 반박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그런데 그 후 2017년 8월 초에 중앙선관위는 각급선관위에 "18대 대선 투표지를 폐기하라"고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⑵ 자격없는자에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 무효화와 '이석기' 등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 원상복구, 양심수 석방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 18대 대선무효가 되면 그렇게 되어야할 당위도 있다.

 

당선 후 행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 더 '미국'에 충성한다. '강경화'가 '한강'작가의 상식적인 [뉴욕타임즈] 기고를 보고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보고 황당했다. 그런 사람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맹목적으로 '미국'에 충성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싸드 배치와 양심수 석방 거부는 이런 '문재인' 정권의 친미 사대주의와 반(反)민족주의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김진향'교수는 "36년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과 72년 분단시대의 통일운동가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전했다. 민족주의자 통일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에 걸리고 양심수가 되어 투옥되고, 정당해산을 당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65일만에 색깔공세뚫고 양심수를 석방시켰다.

  그런데 그 후예를 자처하고 자칭 "촛불대통령"인 '문재인'은 2017년 5월 9일 당선 이후 2017년 10월 16일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양심수 석방을 거부하면, '문재인' 정권도 퇴진시켜야 한다.

 

다시말해, 일단 선거무효를 시켜놓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나 하나 청산해 나갈 수 있다. 부정선거 최고 책임자 '이명박' 수사,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여부, 자격없는자에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 무효화와 '이석기' 등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 원상복구, 양심수 석방, 무자격자가 한 한일위안부밀약 무효화, '최순실'이 했다는 개성공단 폐쇄 무효, 싸드, 등등등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선거무효시키는 것이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일단 선거무효로 해놓고 보자.

전체 0

연구소 일정

2월

3월 2024

4월
25
26
27
28
29
1
2
3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3
4
5
6
7
8
9
3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10
11
12
13
14
15
16
3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3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24
25
26
27
28
29
30
3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31
1
2
3
4
5
6
3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