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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변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7-06-20 08:36
조회
716

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과 노동당, 우리미래의 ‘정치자금법 개정’ 등에 대한 문서들 중 녹색당과 노동당의 문서로 두 문서들은 정치자금법 개정과 함께 비례대표제 전환을 위시한 노동당 그리고 우리미래(이 당은 신생 진보정당으로 나오는데 나무위키의 문서를 보고 확인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창당한 정당입니다.)와의 공조를 천명한 문서입니다. 일단 과제 자체는 변혁 파들에게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문서의 방법은 폭로한 그대로 여전한 소위 시민 단체적 방법입니다. 녹색당의 문서의 발표일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이고 문서의 초두는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2015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관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법 개정 완료주문을 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동시에 올 상반기까지의 완료의 불가능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인 녹색당과 노동당 그리고 우리미래의 국회의 법 개정 촉구를 피력 했습니다. 연결해서 법 개정 불발시의 행동들도 천명 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이들의 지향이었던 ‘비례대표제 개혁’도 역시 협력의사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하면서 정치자금법 제 6조를 폭로했고 다수의 후원과 관련한 난관들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금의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진술했는데 이의 의미 역시도 최초의 (금전적) 차별에 차별을 적층하는 장치임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대해서도 지속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현 시기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현황(지난 4월의 노 회찬 정의당 의원의 법안과 5월의 추 혜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법안)들도 언급했고 역시나 이번에 임시국회 개원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서는 다음문단에서 제법 경고의 강도를 높였지만 문서의 최 말미까지는 현행선거제도 일반에 대한 개정의 노력과 운동의 진행 등등의 참정권법 개정 등의 운동의 지속을 기술하면서 종결 했습니다. 상황이 이미 가능성을 상실해 간 상황임에도 겨우 내세운 것은 불복종 정도인데 무엇보다 이는 과거 반 인종차별 운동에서의 불복종 등의 경험의 잔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노동당의 문서는 녹색당과 같이 일단 기차회견 일시 등을 고지하면서 시작해 역시 녹색당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문을 시작했고 이 갑용 대표의 취지발언을 기술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기시감 가득한 ‘제대로 된 나라’라는 문구를 추가했는데 그야말로 이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확인한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자금법 제 6조에 대한 폭로와 정당 정치후원회의 불법화의 의미와 국회에서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의 폭로까지 너무나 동일합니다. 다만 이 갑용 대표의 발언을 기술하고 정책실장과 경기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참정권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등재한 것은 차이점인데 이에는 변혁 파들에게도 절실한 내용들을 지속 등재 했습니다. 노동당의 문서는 연결해서 녹색당의 공동정책위원장과 우리미래의 공동대표의 발언등도 기술해 자세한 상황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했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녹색당과 동일한 구성으로 불복종 운동이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들을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서 독일식의 출현 등은 다소는 혼란스러운 지향을 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지역구제의 폐지라면 전면 비례대표제를 일편단심으로 주장했어야 합니다. 노동당의 문서는 자당대표 이 갑용의 발언을 위시한 회견문 3편을 등재했습니다.
현 시기에 다시 법 개정 완료시한을 앞두고 참정권 법제의 개정 문제를 수면위로 도출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시기에 변혁 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행동에 불복종을 포함했습니다만 이 불복종에 변혁은 한계 상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하게 현 시기까지의 초 좌파적 행동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현 시기의 절차적 불가능성을 확인하고서도 참정권 변혁을 선언하지 못했는데 무엇보다 저들 법률개정을 처리해야 할 사람들 대다수가 이미 변혁 대상인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애초의 헌법재판소 역시 이 대상이고 이는 한 편으로는 불의의 공습을 받은 누군가들의 편이라고도 하면서도 이의 주역에게도 청구를 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변혁 파들은 현행의 법안 및 조례를 처리할 자들의 존재들에 대한 압박을 포함하는 작금의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 강력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시기까지의 참정권 관계 법안들의 무산진영 배제의 성격에 대해서 역시 폭로하면서 동시에 변혁을 통한 참정권 확보를 주창해야 하겠습니다. 현 시기의 사회를 보더라도 아니 현 시기까지 독립한 다수의 과거 식민 경험이 있는 사회들을 보더라도 변혁과제는 한국을 제외하고도 대다수에서 중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후의 냉전 교조를 통한 경제의 발전과 독점의 문제들로 고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하고 이러한 점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변혁 파들의 지도력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시기보다 긴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 역시도 노동자(& 무산자)들에게 중요한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당과 노동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등에 대한 문서들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미래의 이와 관련한 문서들의 주소 역시 이와 같습니다.

 

녹색당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b3%b4%eb%8f%84%ec%9e%90%eb%a3%8c-%ec%8b%9c%eb%af%bc%ec%9d%98-%ec%a0%95%eb%8b%b9%ed%9b%84%ec%9b%90-%eb%a7%89%eb%8a%94-%ec%a0%95%ec%b9%98%ec%9e%90%ea%b8%88%eb%b2%95-%ea%b0%9c%ec%a0%95-%ec%8b%9c/

 

노동당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news_comment&category=1650145&document_srl=1732130

 

우리미래

 

http://makeourfuture.kr/%ed%99%9c%eb%8f%99/%eb%85%bc%ed%8f%89%eb%89%b4%ec%8a%a4/?uid=187&mod=document&pageid=1

 

http://makeourfuture.kr/%ed%99%9c%eb%8f%99/%eb%85%bc%ed%8f%89%eb%89%b4%ec%8a%a4/?uid=186&mod=document&pageid=1

 

http://makeourfuture.kr/%ED%99%9C%EB%8F%99/%EA%B3%B5%EC%A7%80%EC%82%AC%ED%95%AD/?uid=185&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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