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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투쟁은 계속된다... 신재길 편집위원의 중상 글을 반박한다.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작성자
문필조작
작성일
2017-01-20 10:14
조회
496

원 글 밑에 댓글 분량이 제한되어 있고 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쓰지 않은 것을 썼다고 하여 비판하는 것도 그렇지만, 대중 선전물에서 쓰여진 일부 문장을 선택적으로 인용해서 전체 의도와 상관없이 재구성한 후 비판하는 것을 문필조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혼란스런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필자가 인용한 저 문장은 개헌을 운운하는 현 권력자와 정치세력들에게 법이란 권력투쟁의 산물이고, 권력투쟁의 승리자에 의해 계급지배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법적환상이 아니라 지금 전개되고 있는 권력투쟁을 더 급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쏘비에트 대의제를 만들자고 대중선전을 하겠습니까? 이 글의 필자가 앞 뒤 잘라먹고 인용하는 글을 여기서 제시하도록 하죠.

과연 이 주장이 “자본주의 의회제”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필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필조작이라면 당장 사과하기 바랍니다.

 

필자가 앞뒤 잘라먹고 주장한 원글

<“헌법질서”는 성문화된 법적 조항의 문제이기 이전에 힘의 문제다. 제헌헌법은 해방 이후 노동자 민중의 격렬한 투쟁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노동자 민중의 권력 장악을 회피하기 위한 양보로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 제헌헌법 뒤에는 학살당한 수십만 노동자 민중의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한 투쟁의 결과 만들어진 제헌헌법은 노동기본권의 주요 쟁점인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및 기업운영참가권”이라는 노동기본권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수용했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5.15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사라졌다.

특정 시기 법원의 판결은 힘의 문제로 결정된다. 청와대 100미터 앞 행진을 보라! 같은 법인데 권력이 약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힘이 강해지자 100미터 앞 행진을 보장하지 않는가? 광화문은 물론이고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조차도 경찰차로 에워싸던 바로 그 법이 아니던가!

광장은 지금까지 준이중권력의 역할을 해 왔다. 광장의 요구에 따라, 과도중립내각, 2선 퇴진, 단계퇴진, 명예로운 퇴진 보장 운운하던 야당이 탄핵에 동참하게 되었다. 앞으로 황교안과 내각 총사퇴 여부와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과도중립 내각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1단계가 점차로 끝나가고 조기대선이 급격하게 부각하게 되면 권력재편 쟁점과 함께 광장과 거리의 권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자는 민중인 쌍퀼로드였다. 반동복구 이후 1848년 프랑스 혁명의 주도자는 노동자 민중이었다. 그러나 이 혁명의 성과로 기존 권력이 물러가면 권력의 참여 문제에서 노동자 민중은 항상 배제 당했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혁명이 끝나면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새로운 지배권력은 항상 민중의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이 무장을 해제하면 노동자 민중에게는 새 지배권력의 총알밥이 날아들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해서 광장의 준이중권력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노동자 민중이 물리력으로 무장한 것은 아니지만 광장은 제도권 야당에, 권력과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대중의 힘이었다. 이 광장의 압력이 무너지고 헌법질서 속으로 숨으면 민중의 힘은 그대로 끝장나고 만다. 민중은 힘없는 일개 유권자로 전락하게 된다. 광장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금권정치가 작동하게 된다. 언론은 다시 자본과 권력자들의 이해에 맞춰 나팔을 불어댈 것이다.

기존 헌법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제헌이 되어야 한다. 민중의 의지, 혁명의 힘으로 제헌을 해야 한다. 기존 썩어빠진 국회를 대신하여 노동자 민중의 제헌의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려고 투쟁했나?는 자괴감은 패배한 자들의 넋두리에 불과할 것이다.

1단계 박근혜 즉각 퇴진, 새누리당 해체, 권력자들, 언론 부역자들, 재벌 공범들의 처벌이라는 1단계 투쟁의 원칙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자. 준이중권력인 광장을 실질적인 이중권력으로 키워 나가자! 노동자가 노동자 요구를 내걸고 역사와 광장 투쟁의 전면에 나서자. 광장과 거리에서 공장과 직장으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자본의 질서와 통제를 약화시켜야 한다. 광장과 거리에서 공장과 직장으로 다시 더 크고 힘차게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

어떠한 맥락에서 '제헌의회' 주장이 나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자본주의 의회제'라는 필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중상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지적 문필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양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하여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적, 정치적 노고에 기대고 있다면 그 성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필자는 위 글에서 노동자연대와 변혁당을 함께 인용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의 소책자 "박근혜 퇴진 투쟁과 그 이후 세상을 전망한다"는 소책자에서 인용하여 비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자의 비판이 우리의 비판과 똑 같지는 않으나 상당부분 그 비판에 기초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필자가 우리의 소책자를 구입해 간데다가, 두 단체의 광범위한 주장 중에서 그 부분을 똑 같이 인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연의 일치치고는 쉽지 않은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제헌의회'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혁명 또는 권력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딱 한 번 제헌의회에 대해 언급하고 제헌과 개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투쟁을 1단계 박근혜 퇴진 투쟁과 이후 2단계 퇴진 이후의 과제와 전망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뜨로츠키주의자들은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 '단계론'이라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발전의 단계를 주관적 의지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철학적 인식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사물의 발전은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단계를 두는 것은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모순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역사발전에 비해서는 짧은 과정이지만 당면 투쟁도 각각의 단계를 설정할 때만이 각 단계마다의 주된 모순을 잘 포착하고 실천과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올바른 방향의 투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현 투쟁이 부르주아 야당조차도 참여할 정도로 아주 광범위한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과 급진적 정치세력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민주주의 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해방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는 민주주의 투쟁에서조차 불철저하고 기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면 사드반대 투쟁에서 문재인 등의 기만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투쟁의 철저한 수행은 계급역관계를 바꾸고 새로운 해방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주장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세인식과 실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려면 이러한 주장을 왜곡없이 인용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제헌의회'를 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필자가 한 주장, "제헌의회란 자본주의 국가체제를 만드는 시발이다. 제헌이란 봉건적 인신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소위 법 앞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의회란 의회제 대의제를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 의회제이다. 즉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한 마디 하죠.

필자는 '의회'라는 대리제에 꽂혀서 앞 뒤 잘라먹고 '제헌의회' 주장이 "자본주의 의회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헌의회 주장은 자본주의 의회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레닌과 볼셰비키도 짜르체제를 타도하고 제헌의회를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는 전제정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공화제'를 하자는 주장이나 이를 '자본주의 의회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부르주아와의 연정을 반대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라고 이를 설명했는데, 과연 이를 위한 제헌의회가 "자본주의 의회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도 레닌과 볼셰비키는  "노동자대표소비에뜨는 - 이 제헌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입니다."라고 4월 테제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요구를 부정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타도되고 러시아 10월 혁명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필자가 더 잘알겠지만, 한국에서도 1986-1987년 시기에 '제헌의회파'(일명 CA)파가 "파쇼하의 개헌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당시 얼마나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정세에 잘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주장이 '자본주의 의회제'가 아님을 누가 봐도 분명하지요.

과연 '제헌의회'가 반드시 '자본주의 의회제'를 의미합니까?

* 이것이 단순히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용어'의 문제라면 "다른 용어"를 제시하면 그만인 것이지, 정치적 비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권력문제를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투쟁 목표로 "노동자 민중에게 권력을"이라는 구호를 대중적인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 준이중권력은 광장과 거리가 맹아적으로 이중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또 이 잠재태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전체 4

  • 2017-01-20 15:28

    레닌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노동독재는 짜르체제에 소극적이었던 당들과 계급에 대해(비추어) 부르주아 혁명에서(-조차)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헌의회에 참여는 하지 않는 비판적 지지가 그곳에서 발생합니다. 이후 레닌은 자신의 예상했던 권력투쟁(권력구조)과 조금 다르게(엇비슷하게) 이중권력이라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 2017-01-20 17:20

    프랑스 혁명도 잘 모르는구만


  • 2017-01-20 17:46

    수정)------노농독재는------


  • 2017-01-21 09:16

    ML(M)(마극사-열령-모/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자들도 단체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제헌 의회’는 토론을 요하는 내용인데 너무나 쉽게 규정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제헌의회는 일부 중남미 국가군(우파 제헌은 가륜비아/콜롬비아, 좌파 제헌은 한때 풍미하기도 했던 위내서랍/베네수엘라, 액과다/에콰도르, 파리유아/볼리비아, 니고랍과/나카라과 – 이 국가는 지도자 역시도 한때 변혁에 복무했고 국가 자체도 한대 변혁에 성공했던!!!)과 같은 다른 형태의 유산 국가로 귀결한 점이 있어 이를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문서의 ‘제헌의회’는 이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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