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마당] 근로시간제도로서 탄력적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비판

 

장인기 | 회원

 

 

 

1. 노동시간제도 개요

 

자본가가 이윤을 증대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연장된 노동시간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잉여가치를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전제하는 한, 노동시간의 연장은 자본가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노동시간의 연장을 추구해 왔다. 반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시간의 연장은 착취의 심화이며, 무제한적인 노동시간의 연장은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실제로 산업 자본주의 초기는 물론 20세기 들어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죽어 갔다.1)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으며, 노동운동의 주요한 줄기 중의 하나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혹은 노동력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과 타협한 결과로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노동법상 노동시간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제도는 1일 또는 1주간의 노동시간 한도를 정하고,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초과 노동시간을 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노동시간의 한도로 하되,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1주 12시간의 초과 노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으로 미래에 발생할 초과 노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초과 노동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노동시간을 약정하면 상시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른바 유연근로시간제라는 각종 예외적인 노동시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그것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특정 주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 이내면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노동시간만 정하고 매일의 출퇴근 시각 및 1일 또는 1주의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도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 이내면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2)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실제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고 연장근로3)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효과를 갖는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 및 축산업, 수산업과 같은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4)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5) 해당 사업 또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1일 8시간, 1주 52시간)를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으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 할증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엄격히 제한6)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애초에 법 규정 적용 제외 영역을 설정해 두거나 연장근로제도나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둠으로써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해 두고 있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

 

이른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7)에서 2019년 2월 20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개편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탄력적근로시간제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한 비판에 앞서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1주당 40시간 이내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은 단위기간을 2주 이내 단위와 3개월 이내 단위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2주 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8)에 정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고, 특정 주의 노동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정 일의 노동시간의 제한은 없다.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9)를 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고, 특정 주의 노동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일의 노동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단위기간 내의 평균 노동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추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시킬 수 있다.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 노동시간 배분 예시 (특정 주의 노동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주차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48시간

2주차

12시간

12시간

8시간

32시간

ⅱ) 할증임금 비교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 할증임금 없음 (2주를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므로)

  – 탄력적근로시간제 미적용시: 1주차 8시간, 2주차 4시간×2일에 대해서 할증임금 발생

 

ⅲ) 최대 노동시간 비교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 1주차의 경우 60시간까지 가능 (48시간+12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미적용시: 1주차의 경우 52시간까지 가능 (48시간+4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ⅰ) 노동시간 배분 예시 (특정 주의 노동시간은 52시간, 특정 일의 노동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월 매주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2시간

52시간

2월 매주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40시간

3월 매주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4시간

28시간

ⅱ) 할증임금 비교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 할증임금 없음 (3개월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므로)

  – 탄력적근로시간제 미적용시: 1월에는 주당 (2시간×4일)+4시간, 2월에는 주당 2시간×4일에 대해서 할증임금 발생

 

ⅲ) 최대 노동시간 비교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 1월의 경우 주당 64시간까지 가능 (52시간+12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미적용시: 1월의 경우 52시간까지 가능 (법정 한도)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 비판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맞춰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연장해 오던 자본가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자본가들은 합법적으로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다만 현재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최장 3개월이기 때문에 주당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은 1.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현행 3개월 단위로는 시장수요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위기간 확대를 주장해 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를 하였다. 합의안에는 노동자의 과로방지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도 두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등을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문에서도 드러나 있듯이10)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제도다. 합의문대로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되면 주당 최대 64시간의 노동을 3개월 연속으로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과로사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판단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11)가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업무상 질병 혹은 과로사를 판단할 때 노동시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본다. 이처럼 국가는 12주, 약 3개월 동안 주당 60시간의 노동 혹은 4주간 주당 64시간의 노동을, 산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노동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스스로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한 노동시간을 뛰어넘는 주당 64시간의 노동을 3개월까지 연속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국가가 노동자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자본가의 이윤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의 연장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현행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무일별 노동시간을 사전에 근로자대표12)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동시간을 확정하지 않고도 2주 전에 노동자에게 통보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13)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포함한 노동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계획에 따른 생활을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도 자본가의 결정에 따른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합의문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2주 전에야 본인이 어떤 날에 몇 시간 동안 일할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들은 2주보다 먼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온전한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전 통보 규정은 노동시간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사전에 결정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더 큰 문제점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는 노동자의 삶(자본가의 통제하에서 벗어난 퇴근 후의 시간)의 자기결정권을 자본가에게 내맡기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합의문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2배로 확대되면 기존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감소 효과도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덜 줄 수 있게 되는 탄력적근로시간제가 가진 효과가 2배가 되는 것이다. 자본가에게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는 불리함만 가중시키는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비판 때문에, 합의문은 임금보전방안에 대한 신고 의무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마저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기업 중심의 노조가 다수인 한국의 상황에서, 근로자대표는 대부분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령에는 근로자대표의 자격 요건이나 선출 방식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은 물론 대규모 기업에서조차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을 형식만 갖추어 근로자대표로 정해 두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허술한 장치를 면죄부로 하여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할증임금 감소도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결론

 

한국은 노동시간이 매우 긴 나라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취업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연간 1,776시간)보다 연간 337시간이나 많았다.14)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도)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반영되었는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국가와 자본은 이른바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탈을 쓴 절름발이 노사정 합의체15)를 통해 다시 노동시간의 유연화, 노동시간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자본가들에게만 득이 될 뿐 노동자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타협이나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16) 아울러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논의를 계기로 노동시간제도 전반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사과연

 

 


1) 오늘날 한국에서도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국가와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관장 기관)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사망을 ‘과로사’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근로기준법은 할증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연장근로라고 한다.

4)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5)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설치한 대통령직속 기구다. 근거 법률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목적)에서는 “근로자ㆍ사용자ㆍ정부 등 경제ㆍ사회 주체(이하 ‘경제ㆍ사회 주체’라 한다)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상벌 등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9) 서면합의 내용은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이다.

10) 합의문 발췌.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1)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통상적으로 “그 사업장의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13)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14) 2016년 8월 15일자 ≪연합뉴스≫ 기사에서 정리.

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 11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출범했다.

16) 노동조합은 노동자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결체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한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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