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마당: 이 달의 역사] 2ㆍ8 독립 선언

심미숙 | 회원

 

 

 

2ㆍ8 독립 선언은 1919년 2월 8일 일본 도꾜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사건이다. 일제 때 있었던 3대 독립 선언 가운데 하나인 이 2ㆍ8 독립 선언은 간도에서 2월 1일(음력 11월) 발표된 대한 독립 선언(무오 독립 선언)에 이어 두 번째 나온 것으로 20여 일 뒤의 3ㆍ1 독립 선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제의 조선 지배정책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다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은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이었다. 일본 자체가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 수준이 현저히 낮은 천황제 국가, 파시즘 국가였는데 조선은 이러한 일본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집회ㆍ결사ㆍ언론ㆍ출판 등의 기본권이 철저하게 제한되었다. 서울에서는 골목에서 세 사람만 모여서 얘기를 해도 잡아갔다. 특히 무단통치기(1910-1919년 3월)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반동 시기였다. 1907년에 이미 신문지법과 보안법이 공포되어 조선 인민을 철저하게 탄압하였는데, 무단통치기에는 일제 주구들의 단체인 일진회조차 해산시키고 조선총독부의 어용지만 남기고 다른 신문은 모두 폐간시켰다.

 

따라서 독립운동과 연관된 정치활동이 국내에서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은 대부분 국외에서 전개되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이 주로 펼쳐졌으며, 그 각 나라의 지리적 위치나 여건, 조선인 거주자의 많고 적음 등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일본은 조선인이 만주 지방 못지않게 많이 살고 있었지만 정치적 조건 때문에 독립운동이 활기 있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선 국내에 비하면 정치적인 조건이 좋았고 이것이 2ㆍ8 독립 선언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동경유학생들은 이미 한말 때부터 대한흥학회를 조직하고 학회지 ≪대한흥학보≫를 간행하여 국내에 배포하는 등 애국개화운동에 기여하였다. 1910년 망국 이후에는 조선유학생학우회ㆍ조선기독교청년회ㆍ조선학회ㆍ조선여자친목회 등 자치단체를 조직하여 회원들의 애국사상을 고취하였다. 특히, 조선유학생학우회는 1912년 10월 조직되어 동경유학생 전원이 자동 가입되었으며, 회지 ≪학지광≫을 발간하여 문학, 예술, 정치 등의 학술과 사상을 논하고 전하였다. 또한, 웅변ㆍ토론ㆍ강연ㆍ졸업생 축하회ㆍ신입생 환영회 등 모임을 열어 회원의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다.

 

재일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민족자결주의, 1918년 1월에 미국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평화원칙 14조와 그해 11월 성립된 휴전조약과 빠리강화회의에서 받은 직접적인 자극 때문이었다. 특히 1918년 12월 15일자 ≪저팬 애드버타이저≫(고베에서 영국인이 발간한 영자지)에 한국인, 독립을 주장이라는 제하에 재미동포들이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국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보도기사와, 12월 18일자 약소민족들 발언권 인정을 요구라는 기사에서 뉴욕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동맹회의 2차 연례총회에서 빠리강화회의 및 국제연맹에서 약소민족의 발언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등의 보도에 유학생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재일 유학생들은 1919년 1월 6일 도꾜 간다에 있는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웅변회를 열어 오늘의 정세는 우리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에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해외의 동포들도 이미 실행운동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 운동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실행위원으로 최팔용ㆍ서춘ㆍ백관수ㆍ이종근ㆍ송계백ㆍ김도연 등 10명을 선출하였고 실행위원들은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여 이를 일본정부의 각국 대사ㆍ공사, 그리고 일본 귀족원ㆍ중의원 양의원에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1월 7일 청년회관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와 같은 결의사항을 보고하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다.

 

실행위원 중 전영택이 신병으로 사퇴하자, 베이징으로부터 서울을 거쳐 도꾜로 온 이광수ㆍ김철수 등이 추가되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들은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독립 선언서를 기초하였다. 기초위원으로 백관수ㆍ김도연ㆍ이광수 등이 선출되었으나, 실제 문안 작성은 이광수가 전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성된 선언서 초안 한 부는 송계백과 최근우에 의해 국내로 전해져, 중앙학교 현상윤ㆍ송진우ㆍ최남선ㆍ최린 등을 흥분시키기도 했다. 최팔용은 1919년 2월 7일 일문으로 된 민족대회소집 청원서를 도꾜에 있는 이토 인쇄소에서 1,000부 인쇄하였다. 그리고 독립 선언서 부(附)결의문은 국문ㆍ일문ㆍ영문 등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7일 밤 김희술의 집에서 국문ㆍ일문(600부)을 등사판으로 밀고 영문은 타자를 쳤다.

 

이튿날 아침 10시, 준비된 청원서와 선언서를 먼저 우편으로 도꾜 주재 각국 대사관ㆍ공사관과 일본정부의 각 대신, 일본 귀족원ㆍ중의원, 조선총독 및 각 신문사로 보내고, 오후 2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유학생대회를 열었다. 600여 회원의 환호 속에 역사적인 2ㆍ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동경유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독립선언회의에서 독립실행방법을 토의하려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의 강제해산 명령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실행위원 10명이 붙잡혔다. 그런데 이광수는 이미 1월에 중국으로 떠난 상태였다.

 

2월 12일 유학생 100여 명이 다시 히비야 공원에 모여 이달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독립 선언서를 재차 발표하려 하였으나 이달 등 13명이 붙잡혀 해산되고 말았다. 같은 달, 23일에도 또 변희용ㆍ최재우ㆍ장인환 등 5명이 조선청년독립단 민족대회촉진부 취지서를 인쇄하여 히비야 공원에서 배포하고 시위운동을 벌이려 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같은 해 국내에서 3ㆍ1 운동이 일어나자, 유학생들은 조선독립단 동맹휴학촉진부를 결성하여 동맹휴학운동을 전개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 3ㆍ1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1919년 2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재일유학생 359명이 귀국하였는데, 그중 127명이 서울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렇게 발표된 2ㆍ8 독립 선언서는 일제침략행위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병합이 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제의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와 폭력에 의해 이뤄졌음을 규탄하였다. 또한 식민지 정책의 야만적 성격을 폭로하였고, 무단통치하에 신음하는 2,000만 민족의 고통과 강렬한 독립요구를 절실하게 표명하였다.

 

그런데, 2ㆍ8 독립 선언서의 첫 문장은 조선청년독립단은 아 이천만 민족을 대표하야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期成)하기를 선언하노라라고 시작한다. 또한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차시(此時)에 당연히 광정(匡正)을 세계에 구(求)할 권리가 유(有)하며 또 세계개조에 주인되는 미(米)와 영(英)은 보호와 합병을 솔선승인한 이유로 차시에 과거의 구악을 속(贖) 할 의무가 유(有)하다 하노라라고 주장한다.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만국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측의 나라들일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군국주의에 대한 연합국 측의 민주주의 전쟁이라고 선전되었고, 이 선전이 성공하여 연합국 측의 제국주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은폐하였고, 이는 또 한편으로 각 국의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진실은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약탈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한 줌도 안 되는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4년여간 계속되며 30개 국가, 15억 인구를 휩쓸려 들게 한 1차 대전은 사망자가 800여만 명, 부상자는 2,000여만 명에 달하였으며, 참전한 모든 나라들의 직접적인 전쟁 비용이 3,000여억 달러에 달하였다. 특히, 미국은 대전 초기에 중립을 견지하여 교전국들과 장사를 하면서 치부하다가, 대전이 끝나 갈 때 세계 패권을 쟁탈하고 전리품을 탈취하기 위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전쟁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전쟁에 가담했다. 이후 전쟁이 종결되자 전쟁에서 얻은 거대한 이윤의 강대한 경제적 실력에 의지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려는 야심을 실현하려 하였을 뿐이다. 연합군 측의 제국주의 국가들 모두 빠리강화회의에서 이익 쟁탈을 위해 서로 아귀다툼을 하였다.

 

즉, 미국, 영국 등의 연합국에 속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승리는 결코 정의와 자유의 승리가 아니었고 빠리강화회의는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회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세계 개조의 주인으로 나선 미국과 영국 등은 구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늘려 구악을 유지시킬 것인가를 자신들의 의무로 하고 있었다.

 

2ㆍ8 독립 선언서의 또 다른 문장, 위협이던 아국(俄國)은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신국가를 건설하랴고 하는 중이며 중화민국도 역연(亦然)하며 겸하야 차차(此次) 국제연맹이 실현되면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侵略)을 감행할 강국이 무(無)할 것이라를 보자. 여기에서 아국은 러시아를 말한다.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신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중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에 위협이 되었던 제국주의 국가 러시아가 1차 세계 대전 중에 10월 혁명을 거치며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신국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조선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일본의 보호(병합의 구실)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맹이 실현되면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대국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국제연맹은 윌슨이 침략을 제재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여, 평화원칙 14조에 그 설립에 관한 건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국제연맹이 설립되고 맡은 역할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재분할이었고 침략을 제재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빈말일 뿐이었다.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직후, 쏘비에트 러시아는 전쟁에서 발을 빼고 모든 교전국에 대해 협상을 제의했지만, 병합과 배상문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오히려 전쟁에 관련된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강화 교섭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레닌은 일련의 선언 및 격문들―평화에 관한 법령, 러시아 인민의 권리 선언, 러시아와 동방의 전 이슬람 노동자에게 등―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다. 제정 러시아 치하에 있던 여러 피압박 민족들에 대한 레닌의 민족 자결의 원칙은, 인근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그들을 민족해방운동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처럼 윌슨이 평화원칙 14개조를 발표하며 민족자결주의를 언급한 것은, 레닌이 주창한 민족 자결의 원칙에 대한 방어적 측면이 강했다.

 

한편, 보호조약을 체결할 시에 황제와 적신(賊臣) 안인 기개(畿個)대신들은 모든 반항수단을 다하얏고라는 문장에서는 황제와 봉건지배계급에 대한 환상과 안이한 인식을 보여 준다. 제국주의와 조선 내 봉건지배계급의 이중적 착취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1894년에 갑오농민봉기를 일으키며 제기한 구호는 반제반봉건이었다. 그리고 농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으며 번져나갔던 갑오농민봉기는 조선의 봉건지배계급이 끌어들인 청나라와 일본군대, 그리고 조선의 반동 군대에 의해 진압당했다.

 

2ㆍ8 독립 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은 자에 오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오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여(與)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不然)하면 오족은 생존을 위하야 자유의 행동을 취하야써 오족의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이다. 선언이란 자신의 주장이나 뜻을 널리 펴서 알림. 또는 그 말. 국가나 단체가 자기의 방침이나 주장, 의견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공표함. 또는 그 내용을 말한다. 선언의 자유가 없는 이들이 선언을 했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조선 독립의 기회를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선언은 3ㆍ1 독립 선언과 3ㆍ1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극히 야만적이고 가혹하게 조선 인민을 통치하며 착취했던 일본 제국주의 및 여타 제국주의 국가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국 및 세계의 노동자인민을 위협하며 착취하고 있다.    [노/사/과/연]

 

 

2ㆍ8 독립 선언서

 

조선청년독립단은 아 이천만 민족을 대표하야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期成)하기를 선언하노라.

 

4천 3백 년의 장구한 역사를 유(有)하는 오족(吾族)은 실로 세계 최고 문명민족의 일이라. 비록 유시평(有時平) 지나支邦(주: 중국)의 정삭(正朔)을 봉한 사(事)는 유하엿으나 차는 조선황실과 지나황실과의 형식적 외교적 관계에 불과하엿고 조선은 항상 오족의 조선이오 일차도 통일한 국가를 실(失)하고 이족의 실질적 지배를 수(受)한 사(事) 무(無)하도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순치(脣齒: 입술과 치아)의 관계가 유(有)함을 자각함이라 하야 일천팔백구십오년 일청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솔선승인하엿고 영, 미, 불, 덕, 아(俄) 등 제국도 독립을 승인할 뿐더러 차를 보전하기를 약속하엿도다. 한국은 그 은의(恩義)를 감(感)하야 예의(銳意: 날카로운 의도)로 제반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圖)하엿도다.

 

당시 아국(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야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할 새 일본은 한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야 일아전쟁을 개(開)하니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보전은 실로 차(此) 동맹의 주지(主旨)와 한국은 더욱 그 호의(好誼)에 감(感)하야 육해군의 작전상 원조는 불능하엿으나 주권의 위엄까지 희생하야 가능한 온갓 의무를 다하야써 동양 평화와 한국독립의 양대목적을 추구하얏도다. 급기(及其) 전쟁이 종결되고 당시 미국대통령 루쓰별트씨의 중재로 일아간에 강화회의 개설될새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의 참가를 불허하고 일아 양국대표자간에 임의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의정(議定)하엿으며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지(持)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구약(舊約)을 위반하야 암약(暗弱)한 당시 한국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기망(欺罔)하야 [국력의 충실함이 족히 독립을 득할 만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탈(奪)하야 차를 일본의 보호국을 작(作)하야 한국으로 하야금 직접으로 세계열국과 교섭할 도(道)를 단(斷)하고 인(因)하야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법, 경찰권을 탈하고 편히 [철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해산하며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군대와 헌병경찰를 각지에 편치(遍置)하며 심지(甚至)에 황궁의 경비까지 일본경찰를 사용하고 여차히 하야 한국으로 하여곰 전혀 무저항자를 작(作)한 후에 다소(多少) 명철(明哲)의 칭(稱)이 유(有)한 한국황제를 방축(妨逐)하고 황태자를 옹립하고 일본의 주구(走狗)로 소위 합병내각을 조직하야 비밀과 무력에 이(裏)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니 자에 오족은 건국이래 반만년에 자기를 지도(指導)하고 원조하노라 하는 우방의 군국적 야심에 희생되엿도다.

 

실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행위는 사기와 폭력에서 출(出)한 것이니 실상 여차히 위대한 사기의 성공은 세계흥망사에 특필(特筆)할 인류의 대욕치욕이라 하노라.

 

보호조약을 체결할 시에 황제와 적신(賊臣) 안인 기개(畿個)대신들은 모든 반항수단을 다하얏고 발표 후에도 전국민은 적수(赤手)로 가능한 온갖 반항을 다하얏으며 사법, 경찰권의 피탈과 군대해산 시에도 연(然)하얏고 합병시를 당하야는 수중에 촌철이 무(無)함을 불구하고 가능한 온갓 반항운동을 다하다가 정예(精銳)한 일본무기에 희생이 된 자 부지기수며 이래(以來) 십년간 독립을 회복(恢復)하랴는 운동으로 희생된 자 수십만이며 참혹한 헌병정치하에 수족과 구설의 탑제(搭制)를 수(受)하면서도 증(曾: 일찍)히 독립운동이 절(絶)한 적이 업나니 차로 관(觀)하여도 일한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가지(可知)할지라. 여차히 오족은 일본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폭력하에 오족의 의사에 반하는 운명을 당하얏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차시(此時)에 당연히 광정(匡正)을 세계에 구(求)할 권리가 유(有)하며 또 세계개조에 주인되는 미(米)와 영(英)은 보호와 합병을 솔선승인한 이유로 차시에 과거의 구악을 속(贖) 할 의무가 유(有)하다 하노라.

 

또 합병 이래 일본 조선통치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에 반하야 오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의게 대하는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응용(應用)하야 오족의게는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에 신교(信敎)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불소(不少)히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제기관이 조선민족의 인권을 침해하며 공사에 오족과 일본인간에 우열의 차별을 설(設)하며 일본인에 비하야 열등한 교육을 시(施)하야써 오족으로 하여곰 영원히 일본인의 피사역자(被使役者)를 성(成)하게 하며 역사를 개조하야 오족의 신성한 역사적, 민족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능모(凌侮: 업신여김)하며 소수의 관리를 제한 외에 정부의 제기관과 교통, 통신, 병비 등 제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만 사용하야 오족으로 하여곰 영원히 국가생활에 지능과 경험을 득할 기회를 부득케 하니 오인은 결코 여차한 무단전제 부정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향수(享受)키 불능한지라.

그 뿐더러 원래 인구과잉한 조선에 무제한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야 토착한 오족은 해외에 유리(流離)함을 불면(不免)하여 국가의 제기관은 물론이오 사설의 제기관에까지 일본인을 사용하야 일변(一邊) 조선인으로 직업을 실(失)케 하며 일변 조선인의 부를 일본으로 유출케 하고 상공업에 일본인의게는 특수한 편익을 여(與)하야 조선인으로 하야곰 산업적 발흥의 기회를 실(失)케 하도다. 여차히 하방면(何方面)으로 관(觀)하야도 오족과 일본과의 이해를 상호배치하며, 배치하면 그 해(害)를 수(受)하는 자는 오족이니 오족은 생존권리를 위하야 독립을 주장하노라.

 

최후에 동양평화의 견지(見地)로 보건대 위협이던 아국(俄國)은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신국가를 건설하랴고 하는 중이며 중화민국도 역연(亦然)하며 겸하야 차차(此次) 국제연맹이 실현되면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侵略)을 감행할 강국이 무(無)할 것이라. 그러할진대 한국을 합병한 최대이유가 이믜 소멸되얏을 뿐더러 종차(從此)로 조선민족이 무수한 혁명란(亂)을 기(起)한다면 일본의 합병된 한국은 반(反)하야 동양평화를 교란(攪亂)할 화원(禍源)이 될지라. 오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오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 만일 차(此)로써 성공치 못하면 오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야 온갓 자유행동을 취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하는 열혈을 천(濺, 흩뿌릴 천)할지니 엇지 동양평화의 화원(禍源)이 아니리오? 오족은 일병(一兵)이 무(無)호라 오족은 병력으로써 일본을 저항할 실력이 무(無)호라. 연(然)하나 일본이 만일 오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오족은 일본에 대하야 영원의 혈전을 선(宣)하리라. 오족은 구원(久遠)히 고등한 문화를 유(有)하얏고 반만년간 국가생활의 경험을 유(有)한 자라 비록 다년 전제정치의 해독과 경우의 불행이 오족의 금일을 치(致)하얏다 하더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상(上)에 선진국의 범(範)을 수(隨)하야 신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오족은 반다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유(有)할지라. 자에 오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오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여(與)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不然)하면 오족은 생존을 위하야 자유의 행동을 취하야써 오족의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1. 본단은 일한합병이 오족의 자유의사에 출(出)하지 아니하고 오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또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단은 일본의회 급(及)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야 해회(該會)의 결의로 오족의 운명을 결(決)할 기회를 여(與)하기를 요구함.

3. 본단은 만국강화회의에 민족자결주의를 오족의게도 적용하게 하기를 청구함. 우(右) 목적을 달(達)하기 위하야 일본에 주재한 각국대공사의게 본단의 주의(主義)를 각기정부에 전달하기를 의뢰(依賴)하고 동시에 위원 2인을 만국강화회의에 파견함. 우(右) 위원은 기(旣)히 파견된 오족의 위원과 일치행동을 취함.

4. 전항의 요구가 실패될 시는 오족은 일본에 대하야 영원의 혈전을 선(宣)함. 차(此)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오족이 그 책(責)에 임(任)치 아니함.

 

 

[참고 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음백과, 위키백과 등

서중석, ≪지배자의 국가/민중의 국가≫, 돌베게, 2010.

중국인민교육 출판사, ≪청년대중을 위한 세계의 역사(하)≫, 청년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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