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8년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 대회’ 무엇을 남겼는가?

 

김성진 | 회원

  

지난 2018년 10월 17일 강원도 영월 동강 시스타에서 개최되었던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 대회가 성원 부족으로 유회가 되었다. 전체 재적인원 1,137명중 의사정족수인 569명에서 33명이 부족한 536명이 참석을 해서 유회가 된 것이다. 1부 개회식 및 결의대회, 2부 토론대회, 3부 회의로 예정되었던 이번 정책대대가 3부 회의를 위한 성원 확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3명이 부족함이 확인되어 유회가 되었다. 유회가 된 이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책대대에서 논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을 오는 2019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고 마무리 하였다.

 

유회가 된 이번 정책대대는 개회 전부터 노동조합 운동 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바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 관련한 안건1)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 12일 개정 법률로 공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법적 기구이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정책대대에 상정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제기가 되었다. 정책대대 안건을 사전에 심의 논의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건을 정책대대에 상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출이 되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조차 안건 상정 자체가 합의가 되지 못하면서 김명환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여’안건을 정책대대에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논란은 더욱 더 커졌다. 특히 지난 1월 31일 민주노총이 9년여 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법적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정책대대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긴장감을 감돌게 하는 사안이었다. 비록 이번 정책대대는 성원부족으로 유회가 되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정기대대까지 경사노위 참여 관련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대대가 성원 부족으로 유회가 되면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유예되었다는 사실 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바로 11월 10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 이어 1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 투쟁을 ‘전국적으로 계급적으로 어떻게 모아 낼 것인가’라는 내년 상반기를 관통하는 투쟁이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유예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2019년 상반기까지를 관통하는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민주노총이 관장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본 글은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2018년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경사노위) 공세에 대한 내용과 의의 그리고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경사노위) 공세가 한국 노동조합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018년 1월 3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노사정위 등 6자가 모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출범시켰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 임기가 시작(2018.1.1.)된 지 열흘만인 1월 11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제안 이후 채 열흘도 되지 않은 1월 19일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다. 김명환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조건부 참여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논쟁은 본격화 되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참여 논쟁은 민주노총 직선2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 기간 내내 쟁점으로 형성된 문제이기도 하다2). 이후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1월 25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수의 중집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1월 31일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6자가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출범시켰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제2차(4월 3일), 제3차(4월 23일) 회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목적, 개편 방향, 의제, 논의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일상적으로는 차관급(부대표)이 참여하는 6차례의 운영위원회, 정책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24차례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구성과 노사정 관련 각종 현안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4개의 의제별 위원회와 2개의 연구회가 가동되었으며, 각 업종 위원회 구성이 구체화되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3차례에 걸쳐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1차 회의인 1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출범 이후 채 한 달도 안 된 2월 28일 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악되었다. 그리고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던 4월 23일 이후인 5월 28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는 산입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묶어 놓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효과(?)를 보였던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5월 28일 최저임금법이 개악되기 직전인 5월 22일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법 개악 움직임에 반발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탈퇴했다. 탈퇴 이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자마자 문재인 정권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앞세워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자’고 민주노총에 제안(6월 11일)을 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2차로 청와대에 방문(7월 3일)하여 최저임금법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문재인 정권에게 거절당한 후 별 다른 명분 없이 8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할 것을 선언하였다.

 

민주노총의 복귀 결정 이후 10월 12일 개최된 제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취약 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의결한다. 업종별 위원회와 금융・해운과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18년 10월부터 우선적으로 설치・운영, 버스운수・자동차・조선・철강・민간서비스(유통)・건설・제조업・전자・사회서비스(요양), 화물운송・공무원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경사노위 본 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경사노위 본 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10월 12일)는,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예상되었던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사전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조직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민주노조운동 운영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10월 12일 진행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10월 17일 성원 부족으로 유회되었던 민주노총 정책대대 개최 5일 전에 진행된 회의였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상정 자체가 결정되지 못해 위원장 직권으로 정책대대에 상정했던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사실상, 정책대대 개최(10월 17일) 5일 전인 10월 12일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본 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선 합의 후 추인’의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지도부로 있으면서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인 10월 17일 정책대의원 대회에 그것도 무리하게 중집위 결정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던 이유 즉, ‘무리한 이유’가 바로 정책대대 직전에 개최되었던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자본과 정권과의 합의 때문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황상 무리한 평가는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2.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 경사노위 참여 공세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법적 기구이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그리고 경사노위에 대한 민주노총 참여에 공들여 왔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앞세워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한 것, 최저임금 개악에 맞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탈퇴(5월 22일)했던 민주노총에게 곧 바로 참여를 제안(6월 11일)하는 과정,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의 면담한 것 등을 보면 쉽게 납득 할 수가 있다. 1월 31일 출범 이후 곧 바로 2월과 5월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민주노총의 저항 없이 순탄하게 성공(?)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노사정대표자회의 또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 참여를 종용했던 효과를 일단은 톡톡히 본 것으로 보인다.

 

2개의 법안 개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을 묶어 두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무엇일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 확대를 주 내용으로 했던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공세 그리고 2006년 기간제 연장 및 파견제 전면 허용을 주 내용으로 했던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3)에 이어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4)

전략적 수준에서 이전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공세와 문재인 정권의 그것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후 보다 치밀한 추적이 필요하겠지만 전술적 수준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공세가 노리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공세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조합 운동 진영의 통일 단결된 투쟁을 분열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

지난 민주노총 9기(직선 2기) 임원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에 핵심적 쟁점사항은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둘러싼 쟁점이었다5). 선거 이후 당선된 김명환 집행부는 새롭게 구성된 민주노총 중집위에서조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여를 강행했다. 이후 앞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강행을 둘러싼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논쟁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2월과 5월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저항과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뼈아픈 과정이 있었다. 또한 당장은 비록 유회가 되었지만 10월 17일 정책대의원대회 상황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공세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계급의 전국적 투쟁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논쟁’에 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공세는 일정정도 효과(?)를 보았다는 평가가 합당할 것 같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주장하는 세력이 공공연하게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리해고제 도입과 근로자 파견제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던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그리고 기간제 사용연한 연장과 근로자 파견제 전면 확대를 이야기했던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주장했던 세력은 그래도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투쟁을 위한 계기로 노사정위원회 활용론’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김명환 집행부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의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10월 21일)을 배치하는 등6) ‘투쟁’을 중심으로 ‘대화’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중심으로 ‘투쟁’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주장하는 세력이 하나의 노선적인 경향인 양 자리를 잡으면서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권 획득을 넘어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세력’은 이제 하나의 세력을 넘어 민주노총의 주요 집행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안착을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3.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정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의 역사는 노동조합 운동을 노사정위원회에 묶어 놓고 ‘정리해고제’와 ‘기간제 그리고 파견법’을 개악함으로써 고용관계에 있어 맘대로 해고와 비정규직을 탄생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노동시장의 전면 유연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하고 민주노총 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공세는 노동조합 밖에서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세력’은 필사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제안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을 조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교란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 현장은 ‘자본과 정권’ 그리고 민주노총 내부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세력’의 염원(?)과는 달리 자신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자본과 정권과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생존권과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대중의 투쟁은 치열하다는 표현을 넘어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이다. 문제는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대중 투쟁을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모아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노동자 대중 투쟁은 치열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전국적・계급적 투쟁으로는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투쟁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우선 첫 번째로 노동조합 운동 내부가 노사정위원회 참여 ‘논쟁’을 넘어 어떻게 현장 투쟁을 전국적・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 갈 것인가로 ‘논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 전국 각지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 투쟁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황기 한국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온 몸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공세에 대한 전국의 활동가들의 대응은 민주노총의 참여를 반대하는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논쟁’의 결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여부를 떠나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조직하고 모아내는 활동가들의 임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공세에 대한 대응이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참여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상대로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반대’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논쟁의 전환’은 ‘대안’의 문제이다.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반대’는 그냥 ‘반대’로 그쳐서는 한 치도 ‘논쟁’을 전환시키지 못한다. ‘논쟁’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대’는 그냥 반대가 아니라 바로 ‘대안’이 전제되는 ‘반대’이어야 한다. 지금의 ‘논쟁’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은 바로 전국 각지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현장 투쟁을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하나로 모아낼 것인가라는 ‘대안’을 전제로 ‘반대’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길만이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논쟁에 갇혀 노동자 대중 투쟁을 실기하는 오류를 극복하고 실질적 대중 투쟁을 조직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2018년 11월 10일 전국 노동자 대회, 11월 21일 전국 총파업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전국적 투쟁 일정에 결합시키는 ‘대안’ 마련을 해 들어가야 한다.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점은 다들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물며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주장하는 세력조차 노동조합 운동이 위기라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각양각색이라는 점7)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당면한 노동자 대중의 요구로부터 그 누구도 소외되면 안 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사안으로 모아져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금속과 공무원・운수 노동자들, 구조조정에 맞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동지들, 중규직과 자회사를 통한 허구적 정규직을 반대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등등.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위하여, 단체협약 체결과 인정을 위하여, 노동자의 투쟁의 무기인 파업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고립・분산적되어 투쟁하는 동지들을 하나로 모으는 요구,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노동자 계급의 요구는 바로 ‘노동악법의 철폐와 완전한 노동3권 쟁취’이다. 오는 11월 10일 전국 노동자 대회는 ‘노동악법 철폐와 완전한 노동3권 쟁취’의 깃발 아래 전국에서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내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확인을 해야 한다. 나의 투쟁이지만 우리의 투쟁이고 우리의 투쟁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투쟁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11월 21일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동지적으로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확인하여 11월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노동악법 철폐! 완전한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모아 전국의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야만 한다. 바로 이 길이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실질적 반대 투쟁이자 ‘대안’을 전제로 한 ‘반대’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노동자 투쟁을 교란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하는 세력과의 비타협적이고도 전면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역사는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나 노동자계급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한국 사회를 맘대로 해고와 비정규의 판으로 바꾸었던 정리해고제 도입과 근로자 파견법이 확대된 사회적 합의주의였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간제 사용 연한의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 전면 확대라는 비정규 전면 확대를 가져왔던 사회적 합의주의였다. 내용면을 떠나 형식적 면에서도 위에서 예를 든 두 차례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모두 민주노총이 참여를 했고 참여 과정에서 노동조합 운동 내부가 논란에 휩싸였었다. 그리고 참여 논쟁으로 인해 정작 힘 있는 투쟁을 조직해 들어갔어야 할 민주노총이 역사적 책무를 방기했던 쓰라린 굴욕의 과정이었다.8)

 

지난 1월 31일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제 법제도화가 되어 경사노위라는 이름으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 네 차례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었고, 개악의 과정에서 힘 있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뼈아픈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더불어 10월 17일 개최되었던 민주노총 정책대대에서는 비록 성원부족으로 유회가 되었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되었던 ‘경사노위 참여’ 안건으로 인하여 11월 10일 전국 노동자 대회와 11월 전국 총파업 투쟁 등 전 계급적 투쟁 논의가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파괴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하나의 노선’인 양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는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한 투쟁의 과정에서 ‘자주성’과 ‘민주성’ 그리고 ‘변혁지향성’이 전제돼야 한다.9) ‘자주성’과 ‘민주성’ 그리고 ‘변혁지향성’이 상실된 주장이나 흐름은 바로 자본과 정권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육성된 기회주의 세력의 노동조합 운동 파괴 책동일 뿐이다. 어용이나 프락치로 불렸던 세력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노동조합 운동내부에서 하나의 경향인 양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아가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현실은 바로 지금 노동조합 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위원회를 찬양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사정위원회 안에서의 발언권 강화 수단으로 치부하는 세력들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비타협적인 투쟁은 노동조합 운동을 바로 세워내는 투쟁이다.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내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필자는 본 글을 통해 ① 노사정위원회 참여 ‘논쟁’을 전국적・계급적 투쟁 건설의 ‘논쟁’으로 전환할 것, ② 11월 전국 노동자대회에 이어 전국 총파업 투쟁 등 2019년 상반기까지를 관통하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상과 요구에 대한 마련, ③ 노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들어가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주장 세력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제기했다.

문제는 당면한 투쟁을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할이다. 노동자 대중 투쟁의 지지・지원을 넘어 지도를 하고 있는 전국의 활동가들의 활동은 안타깝게도 각자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니 최소한의 소통과 공유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면한 세 가지 투쟁을 위해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동지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대중 투쟁을 지지・지도하고 있는 고립・분산적인 활동을 넘어 전국적・계급적 투쟁으로 전환을 위한 전국 활동가 동지들의 전국 질서 구축을 제안한다.

 

전국적 활동가 조직 혹은 전국적 질서는 당면한 노동자 대중 투쟁의 지지・지도의 고도화된 효율성을 넘어 향후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리면서도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 과제를 담고 있는 노동자 계급 정당은 전국의 활동가들의 공동실천을 통해 그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바로 이 길이 당면한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노동자 계급 투쟁의 승리를 받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자. <노/사/과/연>

 

참고문헌

김태균 (2018.10), “문재인 정권 시대의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

김태균 (2017.10), “민주노조운동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김태균 (2018.2), “민주노총 제9기(직선2기) 선거 투쟁을 통해 바라 본 좌파진영의 과제.”

김태균 (2018.3),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에 대해.”

민주노총 (2018.10), “2018년 제67차(정책)대의원 대회 자료집.”10)


1) 이번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 대회에 상정된 안건은 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참여건, ② 2015년 총파업 투쟁기금의 희생자기금 전환 사용의 건, ③ 정부위원회 회의비 등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의 건, ④ 2018년 총파업 결의문 및 특별 결의문 채택 건, ⑤ 기타 안건 등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노총 (2018, 10) 참조.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균 (2018.2)을 참조.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균 (2018.3)을 참조.

4)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리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는 이후 보다 구체적 작업으로 남겨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와 2006년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렸던 점이 ‘고용체계’를 중심으로 ‘정규직 해고 = 정리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확대 = 근로자 파견제와 기간제법’ 이었다면 이번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고용관계’는 이제 완벽(?)하게 유연화 되었다는 판단에 아직도 자본의 입장에서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임금체계’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2월과 5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문재인 정권은 곧 바로 6월 29일 경제부총리를 앞세워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리고 있는 점은 ‘고용체계’에서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5) 김태균 (2018.2) 참조.

6) 민주노총 (2018.10) 참조.

7) 노사정위원회 참여 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통해 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흐름은 재벌이 문제라고 하면서 재벌투쟁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는 흐름도 있고, 비정규(직) 투쟁에 집중하자고 주장하는 흐름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균 (2018.3) 참조.

9)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균 (2017.10) 참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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