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투쟁에 나서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투쟁에 나서자1)

천연옥 | 부산지회장, 부산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망이 되고자 2000년 4월 1일에 출발한 부산일반노조는 한 때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다수의 비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부산일반노조의 투쟁은 중간에 조직이 깨지거나, 같은 말이지만 당사자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승리했다. 왜냐하면 승리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임・단협을 내걸고 파업 등 투쟁을 하다가 1년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사이 사측의 어용노조가 다수노조가 되어 교섭권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교섭권이 없는 노조는 결국 어용노조에 밀려서 소수로 고립되다가 문을 닫거나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일반노조가 소수 조합원의 투쟁으로 다수 비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소수라도 교섭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일반노조와 같은 투쟁적인 소수노조를 탄압하는 자본의 확실하고 제도적인 무기가 된 것이다.

2013년 말에 노조를 결성해서 2014년 4월 2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2015년 4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53일간 시청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2017년 1월에 고용을 포기하고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생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된 근본적인 원인도 위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현재 2018년 5월 기준 부산지역일반노조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생탁처럼 장기투쟁으로 사업장이 없어지고 개별조합원으로 전환되어 있는 곳도 많다) 전체 32개 사업장의 2/3인 20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고, 교섭권이 없는 사업장이 그 절반인 11개 사업장이다. 금속노조는 전체 사업장 270개의 1/5 정도인 62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고, 그 중에 43개 사업장이 교섭권이 없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전국적 조직이며 전체 조합원 수가 십 수만에 이르는 조직인 것과 부산일반노조가 지역조직이고 조합원 수가 5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교해보면 부산일반노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다. 복수노조의 양상도 타노조가 노골적인 사측 어용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다른 연맹, 심지어 민주노총의 같은 연맹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만 최근에 지역일반노조가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와 통합하고, 공공연대노조가 민주일반연맹에 가입하면서 생활폐기물사업장내의 복수노조 상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기는 하다.

복수노조의 상황에서 교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노총 등은 낮은 조합비와 집회 미참가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다면 언제든지 조직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교섭권이 날아갈 새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한다.

전체 사업장 수

32개

복수노조

사업장 수

20개

교섭권 있는 사업장 수

9개

교섭권 없는 사업장 수

11개

부산일반노조의 사업장 중에서 복수노조로 인해 현재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업장은 김해에 있는 부경양돈농협의 하청회사 ㈜태진상사 이다. 농협이 광고하는 ‘포크밸리’를 만드는 육가공 업체이다. 부경양돈농협 현장위원회의 경우 2-3년에 한 번 씩 하청회사가 교체되는데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부경양돈농협과 계약한 ㈜케이지 트레이딩이란 회사와 임금 및 고용승계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20여명이었지만 복수노조가 없어서 교섭권이 일반노조에 있었다. 과반수는 아니었지만 민주노총 사업장으로서 당당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말부터 사측의 복수노조가 생겼고, 2017년 5월 이후 교섭권은 사측의 어용노조 한울노조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2018년 2월 임・단협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찬다.

전체

직원 수

부산일반노조

조합원 수

한울노조

조합원 수

비조합원 수*

92

19(<–32)

60

13(<–0)

*비조합원 수는 부산일반노조의 교섭권 상실이후 탈퇴자들이다.

2014년 일반노조가 체결한 임・단협과 2018년 어용노조가 체결한 임・단협을 비교하면 통상임금을 축소하고 교통비와 식비를 기타수당으로 통합하여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비하고, 유급휴일과 경조휴가를 축소하고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조건을 저하하고 노조활동의 권리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2014년 일반노조

임・단협

2018년 한울노조

임・단협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협동수당, 생산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통합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의 합으로 한다.

통상임금의 축소,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

회사는 아래와 같이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각종 수당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다.

협동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생산수당, 식대, 자격수당

기존에 해당자에게 지급되던 교통비와 식비는 통상임금으로 기타수당으로 통합하여 지급한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교통비와 식비를 기타수당으로 통합하여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비

(법정공휴일 및 유급휴가)

명절(신정1일, 설 3일, 추석 3일), 법정휴일 및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 기타 공민권행사를 위한 참여시 및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동원된 일시

(유급휴일)

1. 주휴일 : 매주 일요일

2. 노동절(5.1)

유급휴일의 축소

(경조휴가)

자녀 출생 5일

(경조휴가)

자녀 출생 3일

경조휴가 축소

제20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12월 말일로 한다.

제 50조 (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 이 경우 직원의 정년 산정기준일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공공기관 발행분)의 생년월일로 한다.

2. 정년에 달하는 자는 정년해직으로 한다.

3.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로 한다.

4.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년 단축

제3조 (노동시간중의 조합활동)

①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 제 2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의 2에 따라 조합원의 노동시간면제한도를 연간 2,000시간으로 하고 이 시간에 대한 노동면제는 조합이 자율운영토록 보장한다.

1.조합이 지명한 조합원(현장대표 및 대의원)에 대해 월 2일의 노동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보장한다.

2.기타 조합이 노조업무를 보아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 후 노동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

① 위 ①항과 별개로 통상적인 조합 활동인 조합원 교육시간(연 6시간)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조합원의 급여 중 조합비 및 조합의 결정으로 각출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노조로 입금한다. 단, 조합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임금 지급 5일전까지 통보한다.

③ 회사는 노조의 요청이 있을 시 필히 필요한 장소 및 시설물을 협의 후 이용한다. 홍보물 부착은 기존 게시판(식당, 현장)을 활용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원이 조합의 정기총회 참여시 시간은 위 1항의 노동면제 시간 한도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하며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보장한다.(단, 조합은 정기총회일 5일전에 통보한다.)

⑤ 제 5조 (교육시간)

회사는 전체 조합원에 대해 월 2시간의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신입직원 교육 시 2시간의 노동조합 소개 시간을 부여한다.

제8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교육 그리고 상급단체의 회의나 교육, 외부의 관련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무급으로 인정한다.

제 10조 (조합원 교육시간)

1. 회사는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업무종료 후 노동시간 내에서 부여한다.

2.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시 노동조합 소개 시간을 업무종료 후 노동시간 내에서 부여한다.

제 11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1.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 회의・교육・행사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무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 및 일수는 무급으로 인정하며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조합활동의 권리 축소와 완전 부정

이런 상황에서 부경양돈농협 현장위원회 조합원은 32명에서 19명으로 축소되었고, 케이지 트레이딩의 퇴직금조차 아직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 환수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무료노동에 대한 체불임금 고소는 해당 노동청의 비협조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사소한 현장의 복수노조원 간의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지고 상호 고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교섭권이 없으나 조합비가 임금 총액의 2%에 달하는 일반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잔업, 연장근무까지 차별받으며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에서는 불법파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소송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소수에 그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조합원 탈퇴가 예상된다.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이 부정당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노동법 전면 제・개정,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란 구호아래 묻혀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를 위한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 제도에 의해 고통당하는 당사자들의 연대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 토론회가 그 출발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큰 틀에서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현장투쟁은 무엇을 해야 하나?

자판기, 해결사 노조에 길들여져 있는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다가 조합을 탈퇴한다. 그러면 더더욱 소수가 남게 된다. 다수노조가 되기 위한 노력, 소수라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진행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들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2017년 <복수노조 실태 및 대응과제 연구>를 위해 복수노조 사업장 27개, 50명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설문조사해서 분석하였다. 금속노조의 복수노조 특징은 1)기존 노조와 별도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대부분은 회사노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수노조들은 기존 민주노조 파괴를 동반하면서 다수노조 지위를 획득한다. 2)이렇게 다수노조가 된 기업노조들은 상급단체 가입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3)신규노조가 설립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잇따라 설립되며 노사간 갈등이 필연화된다. 4)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금속노조가 조직한 사업장은 한국타이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5)금속노조 소수지회는 대부분 장기투쟁으로 노사관계갈등, 노노갈등이 중첩되어 있다.

금속노조 탈퇴배경과 이유를 보면,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거나 민주노조를 약화・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금속노조가 있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된다. 회사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회사의 탈퇴압박이 이어지기도 하고, 휴업 중에 불안심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별 복귀라는 카드로 조합원들에게 기업노조 가입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선별복귀방식은 발레오만도, 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 파업유도와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한 기업노조 건설과 민주노조 무력화와 파괴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민주노조 파괴 프로그램의 전형이다. 신규 금속노조 지회의 경우, 아직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속노조에 대한 나쁜 여론 작업이 주요하게 작동한다. 금속노조가 만들어지면 회사가 어려워진다거나 망한다는 고용불안 공포를 확산시킨다. 그리고 회사관리체계를 통해서 기업노조 가입원서를 집단적으로 받아내고 거기에 반항하면 관리자의 면담과 징계로 조합원들이 회사에 저항하지 못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하도록 만든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이후 나타난 변화는 복수노조제도가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선택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노관계문제’이기 이전에 ‘노사관계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나아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회사의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핵심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현장동료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은 심해졌고, 기업노조와 민주노조간의 차별적 대우는 인사차별 등을 넘어서서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일터 괴롭힘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의 복수노조 지원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소수노조의 원동력은 노조를 만들면서 보고 느꼈던, 노동자로서의 긍지와 가치, 기업노조가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박이자 조직적 항의이다. 소수노조를 지켜내는 몫은 현장 조합원들의 몫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는 금속노조가 지켜내고 버텨낼 자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그 역할은 상설적인 복수노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수노조를 보듬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 속에서 전국과 지역, 지회를 연결하는 망을 만들어 상호 공유와 역량강화, 상호 지원을 통해 뿌리를 키우고 줄기를 뻗어내도록 하는 일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목표로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 조직적으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는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편 그 투쟁은 동시에 여전히 노조를 ‘암적 존재’라고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일부 자본의 시각에 철퇴를 내리는 것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시작된 지난 7년 동안 복수노조 설립으로 빚어진 현장의 다양한 갈등과 상처는 어느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상실의 시간이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에도 르노삼성자동차를 비롯하여 말레베어, 풍산마이크로텍, 한진중공업 등의 복수노조 사업장이 있고, 여기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에 의하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이 75,000명이고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 5,800명이고 마을버스 종사 노동자 1.100명은 무노조 상태에 있다. 버스와 택시에서 민주노조를 설립하려던 활동가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되기만 기다렸지만, 복수노조 허용이후 버스노동자들 중에 부산은 100명, 경남은 420명만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소수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경남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은 자주관리기업노조가 2개 있으며, 그 숫자가 32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민주노조 탄압사례는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공제 거부, 사무실 미제공, 노동시간면제 미부여, 게시판 사용 거부, 선전물 금지, 노조 조끼 착용 거부, 식당 및 휴게실 분리사용 등이 있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로는 영업소 발령, 노후차량 배정, 버스노동자의 임금이 일당인 상황에서 근무기회를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차별하여 퇴직금 손실을 유발한다. 민원 및 사고를 이용한 불이익과 계약 갱신과 촉탁을 거부한다. 부당 징계와 부당해고를 남발한다.

공공이든 금속이든 일반노조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에서 벗어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여 다수노조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용노조가 소수노조일 때는 사용자는 자율적 개별교섭을 한다며 어용노조를 대접한다. 민주노조가 소수일 때 요구했던 모든 것(사무실, 노동시간 면제 등)들이 어용노조가 소수일 때는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결국 소수노조와는 타결을 하고 민주노조와는 교섭해태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노조를 와해시킬 기회를 노린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다. 노동3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혁명에 나서지 말고 제도적으로 울분을 해소하여,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총자본이 개별자본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마저도 부정하면서 노동자들의 제도적 투쟁, 합법적 투쟁의 영역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이 축소된 영역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뭐가 절차적으로 맞니 안 맞니’ 하면서 노무사,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고 노동조합 교육의 내용을 이런 것들로 채우고 있다. 이 선을 넘는 것의 첫 단계는 이 악법을 페기하기 위한 투쟁이고 나아가서 더 이상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훼손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노사과연


1) 지난 5월 17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회 주최로 <복수노조 사측의 탄압사례와 노조의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하고, 금속노조 부양지부, 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 부산일반노조가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글은 부산일반노조의 토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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