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성명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야만적인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오는 4월 11일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이 있다.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리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진영 동지는 무죄임을,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만 함을 다시금 선언한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증스럽게 항소를 제기하였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불온한 사상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 재판이 사상에 대한 재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학력이 당대 최고 수준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2회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진영 동지의 활동이 북을 찬양고무할 목적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공안 검사의 주옥같은 발언들을 하나하나 기록에 남겨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 이진영 동지의 무죄판결은 아무런 단서없이 내려져야 했다. 그런데도 지난 2017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는 20일 “이씨가 반포한 표현물 중 일부의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즉 1980~90년대 군사파쇼 정권 시절에 주로 내려진 출판물에 대한 이적표현물 규정을 2017년에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는 2심에서도 당연히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구시대의 이적표현물 규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촛불 혁명’으로 집권했다는 문재인 정권은 허울뿐인 개헌을 내세우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다. 청와대 요직에 과거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해서 사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집권 이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법무연수원 기획과장과 이문성 전주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수원지검 형사2부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발령났다. 뿐만 아니라 2017년 3월 28일 ≪자주시보≫의 이용섭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8월 1일에는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의 자택이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용섭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노동자의 책>에 대해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탄압이 가해지는 것은 지배계급이 과학적 사상과 노동자 계급대중의 운동의 결합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은 바로 과학적인 이론으로 무장한 노동자계급 대중운동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적폐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임을 명확하게 재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도 허울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혁명적인 이론과 계급대중 운동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 야만적인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

 

2018년 4월 9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1개의 댓글

  • 4월 11일 여러가지로 복잡한 날이군요… 하필 이 날은 확사/호자의 사망 만 1/3세기(33주년)인 날이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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