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아~~~ 대한민국! ㅡ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동을 바라보며ㅡ

권정기 | 소장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나(!)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할 경우 월급은 무려 1,573,770원이 된다고 한다. 대단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462만 5천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노동자 2천만 명 중에서 하위 20%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월 임금을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무려 43%”에 이른다. 1)

그렇다고 모든 노동자가 월급을 거금(!) 1,573,770원 이상을 받는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다음 기사를 보자.

 

청소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은 2008년 5083원에서 2014년 6132원으로 20.6% 올랐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월급은 2008년에 87만원, 2014년에도 87만원으로 같았다. (이하 강조는 모두 인용자)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당 36시간 미만 일한다는 단시간 청소노동자 비중이 2008년 27%에서 2014년 40.8%로 크게 증가하는 등 노동시간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2)

 

최저임금은 한 시간당 최저임금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가 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월급은 제자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그렇다 치고, “최고월급”은 어떠할까? ≪조선일보≫는 “月 10억 넘는 ‘초수퍼 샐러리맨’”이 “대한민국에 14명” 있다고 보란 듯이 말한다.

 

월 소득 10억 원(연봉 120억 원)을 넘는 ‘초(超)수퍼 리치’ 직장인이 1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액은 월 27억 원(연봉 325억 원)인 기업체 CEO였다. 이는 전체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333만 4760원)의 약 810배 규모다. …

월 10억 원 이상 버는 직장인은 2016년 11명에서 작년 14명으로 3명 늘어났다. 60대가 대부분이고 40~50대가 일부 포함돼 있다. 월 5억~10억 원 48명, 3억~5억 원 117명, 1억 5000만~3억 원 764명, 7810만~1억 5000만원은 2873명이다. 3)

 

이 기사는 2017년 11월 현재, 전체 “직장인 중 3,816명이 월 7,810만원(연봉 9억 372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한다. ‘리치’ 직장인의 최소치 월급 7,810만 원과 ‘푸어’ 직장인의 월급 87만 원이라!

그래도 ≪조선일보≫의 천재적 시각으로는, 최저임금은 올라도 너무 올랐고, 많아도 너무 많다. <사설>은 말한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다만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노동자에게 피해가 간다. …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지 않은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버리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업주들이 양산된다. 세금 3조원으로 이들을 구제한다지만 턱도 없을 것이다. 출구를 열어주지 않고 사람을 몰아붙이면 사달이 난다. 4)

 

이들은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지만, 업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올려서는 안 된다. 업체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즉, 노동자는 짐승같이 살아도 된다.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지 않은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고? 그 반대가 진실이다: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이나마 주고 싶은 사업주는 아예 없을 것이다.

이들이 게거품을 물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물론 자본가들(“수퍼 리치”), 특히 독점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위에서 거론한 민주노총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전체 노동자의 무려 43%에 이르는 월급 200만 원이하 노동자의 임금이 직간접적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이른바 “고임금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저임금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할수록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도 그만큼 억제된다.

그러나 저들은 본심을 숨기고,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낸다. 위의 사설을 다시 보자.

 

최저임금을 법대로 올려줄 형편이 안 되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직원과 종업원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도 아니면 물건값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 아예 공장이나 가게 문을 닫는 곳도 있을 것이다. 전국에 이런 처지로 내몰릴 음식점이 1만 4000여 곳, 이·미용실은 1만 1000여 곳, 주유소가 460여 곳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9인 이하 사업장에 70%가 몰려 있다.

 

저들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편을 드는 체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인건비보다는, 임대료, 대출금에 대한 이자(고리대), 높은 카드수수료, 독점자본과의 경쟁(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자영업자들 간의 과다경쟁, 경기침체 등으로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이 낮아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외면한다. ≪조선비즈≫를 보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용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다급해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소상공인 납품 단가 인상을,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건물주와 대기업에 전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임대료 부담 경감 대책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토 중인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당근으로 제시하면서 건물주들이 스스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하는 ‘상생 협약’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부동산신탁회사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저가 임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출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책연구원 다른 관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건물주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자제시키려면 당근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큰 재정 부담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저가 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국지적이면 효과가 없고, 전면적으로 하면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부담 돌려막기 정책

 

카드 수수료 인하와 납품 단가 인상의 경우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넘기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올라간 만큼 납품 단가를 올리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 소상공인 대책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들에 큰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가격(임금)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여러 반(反)경제적인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기업이란 대들보에 계속 부담을 안기면서 건물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5)

 

“대기업(독점자본)”은 한국자본주의 “대들보”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독점자본에게 부담을 계속 안기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자본주의라는 건물은 무너진다. 임대료 인하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대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땅의 소유자는 대개 독점 자본가들이다. 누가 감히 이들의 이익에 손을 대려한다는 말인가. 자본의 이윤은 신성하다. 그러나 소상공인 또한 생존은 하여야 한다. 답은 하나밖에 없다. 모든 십자가는 노동이 져야 한다. 월 87만 원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라. 아니면 말고! 이것이 한국자본주의 섭리이다.

일찍이 18세기 베니스의 수도승 오르테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빈민들은 어느 정도 선견지명이 없고” (즉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날 만한 선견지명이 없고) “그리하여 사회의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열등한 직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자연법칙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말미암아 인류의 행복의 총량은 매우 증대되며, 더 점잖은 사람들은 고역에서 해방되어 ···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고 더 고상한 직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 구빈법은 하나님과 자연이 세상에 세우신 이 체제의 조화와 아름다움, 균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6)

 

아마도 저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래 맞다! 최저임금법은 하나님과 자연이 세상에 세우신 이 체제의 조화와 아름다움, 균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다; 출구를 열어주지 않고 사람을 몰아붙이면 사고와 탈이 난다. 그리고 혁명이 난다.

 


 

1) 민주노총, ≪최저임금 권리찾기≫, p. 7.

2) 박수진 기자, “몇년간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은 제자리였다 ··· 왜?,

≪한겨레신문≫, 2018.1.25.

3) 김동섭 보건복지부 전문기자, 김재곤 기자, “月 10억 넘는 ‘초수퍼 샐러리맨’ ··· 대한민국에 14명”, ≪조선일보≫, 2018.1.9.

4) <사설>, “최저임금 블랙리스트”까지 만드는가, ≪조선일보≫, 2018.1.17.

5) 박유연, 최종석 기자, “최저임금 후유증 거세자… 건물주·대기업에 책임 떠넘기기”, ≪조선비즈≫, 2018.1.9. http://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0232.htmlf110

6) 칼 맑스, ≪자본론≫,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3, p. 88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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