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왜 노동자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하는가?

 

 

변순영 | 회원, 감옥인권운동 <해방세상>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 정권을 잡고 있는 자신의 적들로부터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방을 받지 않았을 반대당이 어디 있는가? 더 진보적인 반대파 인사나 자신의 반동적인 적들에 대하여 공산주의적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비난을 되돌리지 않았을 반대당이 어디 있는가? (칼 맑스, ≪공산당 선언≫, 1848 중)

 

위에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를 종북으로 바꿔 부르면 현 대한민국 상황이다. 종북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으며,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부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종북몰이에 의기투합한다. 종북몰이는 국가안보와 같은 말이라 여ㆍ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내지 개정의 의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양심수 석방에도 별다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개인재산이 93억이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언감생심이며 집, 교육, 의료비 등 부채 날벼락에 허덕이는 마이너스 삶이다. 인권 운동하는 나로서는 장하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개미투자자 쌈짓돈을 홀려 금융자본가 자본을 늘려주는 자본가 마름 역할로 모았을 것이다. 장하성이 고위공직 자리를 꿰찬 건 한마디로 금권정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돌아와 ≪공산당 선언≫은 “현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위원회일 뿐이다”라고 한다. 국가보안법의 모태인 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은 1925년 제정되었다. 치안유지법은 제1조에서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및 가입’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지배계급이 종북몰이 뒤에 숨어 철저하게 지키려는 건 독점자본주의 사적소유다.

 

19세기 말 서유럽 독일에서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사회주의자 단속법’이 있었다. 그때도 지배계급이 특정 정당인 <사회민주노동당>을 절멸시키기 위해 만든 악법이었다. 그러나 독일 사회주의 활동가와 인민들은 20년간 끈질긴 투쟁―외부적으로는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론, 전술적 오류와의 투쟁―으로 폐지시켰고, 1890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은 142만7천표, 전체투표의 19.7%를 획득하여 최다 득표를 한 정당으로 올라섰다. 아래 인용문은 칼 맑스의 프랑스 3부작 중 ≪프랑스 내전≫에서 친구 엥겔스가 쓴 서문에 달린 주석(박종철 출판사판 역자)으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독일은 1878년 비스마르크 주도로 ‘사회주의자 단속법’을 공포했었다. 이 법은 “사회민주당을 법 밖에” 두었다. 이 법률에 의해 사회민주노동당의 모든 조직, 노동자의 대중조직, 노동자의 신문잡지가 금지되고, 사회주의적인 출판물은 몰수되었으며 사회민주당 당원은 추적ㆍ체포되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은 비합법적 활동을 계속하여 비합법적 활동과 합법적인 투쟁 가능성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중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성공하였다. 대중운동의 압력으로 이 법은 1890년 10월 1일 폐지되었다.

 

노동자는 자본주의 이윤추구 모순으로 노예나 기계 부속품처럼 살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3S(Sports, Sex, Screen)를 유포하여 우민화하고, 자본주의 선을 넘어 희망에 대해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철퇴를 가했다. 노동자가 기계 부속품처럼 살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갖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의 노예 사상이 아닌 노동자의 고유한 사상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가장 앞장서서 노동자ㆍ인민의 정치적 단결을 도모해야 하며, 노동자의 사상을 쟁취하여 해방세상을 앞당겨야 한다. 당장 우리의 내면 깊숙이 침투해 있는 종북몰이 장막부터 걷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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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독일 비스마르크 수상은 사회주자들을 겨냥해 화살을 쏘았으나 사회주자들은 비스마르크를 향해 총을 쏘고 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인민들에게 복지의 떡고물을 던져주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 이 글은 ≪해방세상≫ 16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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