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 성북초등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파업

 

천연옥 | 회원,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부산시 진구에 소재한 성북초등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의 파업이 지난 7월 24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50여 일째 진행되고 있다. 전국 최초의 보육노동자 파업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무척 힘든 보육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투쟁을 선택하기까지 이들이 겪은 일들을 들여다보면 현재 한국의 안타까운 보육현실이 보인다.

성북초등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진구청이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진구청은 한 개인에게 22년 동안 위탁운영을 맡겼고, 이러한 장기 재위탁은 원장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했다. 무늬만 국공립일 뿐 사유화된 어린이집은 원청인 진구청의 부실한 관리 속에 보육노동자들에게는 생지옥이 되었다.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성북초등 어린이집은 내부적으로 악행과 노동탄압, 비위행위를 서슴지 않던 박모 원장이 20년 가까이 진구청으로부터 재위탁을 거듭 받아오고 있었다. 2015년 진구청이 조례 상 원장의 정년이 도래하여 구청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가을부터 원장과 진구청 사이에서 각종 행정소송과 어린이집 감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노동자들은 원장의 협박과 구청의 진정서, 탄원서, 각종 진술 및 경찰서 출석 요구 등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만두려 했으나 구청이 어린이집을 바로잡아 주겠다며 만류하여 어린이집에 남아서 구청에 협조했다. 이후 원장의 극악한 탄압과 무책임한 진구청에 실망하여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9명이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2016년 6월, 박모 원장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을 빌미로 구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구청의 직접운영하에 김모 원장이 투입되었다. 이때 두 명의 원장이 모두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구청의 행정소송 패소로 김모 원장이 물러가고 원장자리를 되찾은 박모 원장의 노동탄압은 더 심해졌다. 2016년 12월에 구청은 갑작스럽게 2017년 12월에 성북초 어린이집을 폐원하겠다고 통보했다. 노동조합은 시민단체와 함께 폐원반대투쟁을 전개하여 폐원은 막았으나 원장은 이를 이유로 2017년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1차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결국 반배정을 받지 못한 교사 등 노동자 7명이 해고압박을 못 이기고 퇴사하게 되었다. 2017년 4월에 정리해고로 조합원이 줄어들자 원장은 원아를 조금 더 모집하여 비조합원 교사 2명을 채용하고 조합원에게는 업무반려, 불가능한 업무지시, CCTV 감시압박 등으로 괴롭히며 징계위협을 계속했다. 조리사에게는 경영상 이유로 2차 정리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조합원들의 현장투쟁으로 정리해고 시도를 막아내었다. 2017년 7월 조리사 정리해고가 좌절되자 원장은 비조합원을 무리하게 채용하더니 극심한 차별대우와 탄압으로 노동자들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2017년 7월 24일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진구청은 한때 이용했던 노동자들이 생계를 잃거나 지옥 같은 현장에서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진구청 앞 농성과 집회에 떼쓰기, 억지집회 운운하며 집회 장소에 동요를 틀어놓거나 자신들은 책임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집회 방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성북초등 어린이집은 노동조합 가입 이전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속 2년에서 4년까지 노동자 4명의 체불임금이 6,000만원에 달할 정도였다. 휴게시간을 전혀 사용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도 교부되지도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연차대체합의서 날인을 강요하여 연차를 제한하였고 특히 토요일도 1/2 연차를 적용하였다. 원장이 보육교사의 뺨을 휴대폰으로 때리고, 손등을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이 있었고, 아이들과 동료교사들 심지어 학부모 앞에서까지 등짝을 때리거나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조합원 교사를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하고 2개월 치 CCTV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아동보호센터에서 2개월 치의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지만 문제가 되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명예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조합원 조리사를 해고하기 위해 조리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부장이던 윤 교사(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어린이집 분회장)의 부장직을 박탈하고 신규채용한 교사에게 부장직을 맡겼다. 보육 외 업무 중 노동강도가 높은 일은 조합원들에게 몰아주고 업무분장 변경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지시 위반의 구실을 찾았다. 비조합원들만 원장실 출입을 허락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출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조합원 교사가 입사 3개월 만에 연차가 마이너스 10여일이 된 것과 대조적으로 입사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비조합원들에게 휴가 5일을 주는 등 차별을 일삼고 있었다. 석면공사, 페인트 칠공사에 교사들을 강제동원하기도 하고, 원장의 딸이 자신의 대학교수들에게 돌릴 선물 포장까지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진구청에 지도점검을 요청하였다.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구청이 지도점검에 나섰으나 원장이 7일 전 통보하지 않고 나온 지도점검에 불응하자 담당자는 그냥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

전국 최초의 어린이집 파업이 진행되는 23일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할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14일 사측은 직장폐쇄를 통보했다. 모진 탄압과 모욕, 인권유린, 차별, 해고위협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살려고 파업하는데 원청은 수수방관, 원장은 직장폐쇄로 대답한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의 직영전환이 더 시급하다

 

지난 7월부터 특히 8월 말, 9월 초에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가 보육과 요양 등 돌봄노동에 대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쏟아내었다.

 

보육ㆍ돌봄 국가책임제 확대 보건산업 일자리 10만개 창출 (≪이데일리≫, 2017. 9. 1.)

아빠 육아휴직급여 월 200만원…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늘려 (≪동아일보≫, 2017. 8. 30.)

 

특히 7월 12일자 ≪경향신문≫ 내년부터 보육ㆍ요양서비스 정부가 직접 제공이란 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현황은 전체 4만 1084곳 중 국공립이 2859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8%수준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위의 성북초등 어린이집 파업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에 위탁된 국공립은 무늬만 국공립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최근의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자.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체 유형별 현황>

직영

개인

사회복지법인

종교

법인

학교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3,034

84

1,690

442

429

140

19

230

(100.0)

(2.8)

(55.7)

(14.6)

(14.1)

(4.6)

(0.6)

(7.6)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새마을금고 등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별 현황>

(단위: 개소, %, 회), *직영 84개소 제외

구분

*

5년 이하

5~10년

10~15년

15~20년

21년 이상

개소수

2,950

1,307

635

445

272

291

(100.0)

(44.3)

(21.5)

(15.1)

(9.2)

(9.9)

평균

위탁

횟수

(구간별)

2.8

1.1

2.4

3.5

5.5

7.7

 

위 자료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2.8%만이 직영이고 나머지는 모두 위탁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탁 기관 유형의 55.7%가 성북초등 어린이집과 같이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위탁 기간도 21년 이상이 9.9%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숫자만 늘이는 것이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6월 29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및 13명의 국회의원이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관리 기준 및 재위탁 심사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 기간 만료 전 재위탁 여부에 대해 기존 운영자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사유화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법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신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photo_2017-09-18_13-39-42

 

 

성북초등 어린이집 사태해결은 위탁철회와 직영전환이다

 

원장의 악랄한 탄압으로 4명밖에 남지 않은 조합원들이 50여 일째 힘겨운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원장은 파업 23일째 직장폐쇄를 하고, 조합원들이 돌보던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민간위탁의 폐단을 청산하고 직영으로 전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진구청은 여전히 이 원장의 재위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육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보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파업 중인 4명의 조합원은 요구한다.

부산진구청은 성북초등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을 해지하고, 성북초등 어린이집을 직영하라!

부산진구청은 부산진구청의 행정소송 피해자로 원장에게 보복을 당하고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당한 보육노동자들에게 피해보상과 사과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부산진구청은 파업문제를 해결하여 성북초등 어린이집을 정상화하고, 파업노동자들의 안정적 복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진구청은 보육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장 폐쇄된 성북초등 어린이집을 보육현장을 복구하라!

부산진구청은 직무유기한 보육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라!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노동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모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인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 문제가 여기에도 똑같이 존재한다. 민간에 위탁한 진구청은 법적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 만약에 원청 사용자에게 사용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굳이 민간에 위탁할 필요도 못 느낄 것이고,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정리해 보자면 보육의 공공성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4명밖에 되지 않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파업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의 폐해를 폭로하고 직영전환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4명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투쟁!!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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