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론적 준거인 ‘사회구성체론’, ‘국가 형태론’을 중심으로

 

김성진 | 회원

 

 

 

1. 들어가면서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촛불집회는 두 달 뒤인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회 탄핵에 이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으면서 마무리되었다. 물론 촛불집회는 2016년 메이데이 투쟁을 시작으로 6말7초 총파업 투쟁과 7.20 총파업 총력 투쟁 등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사전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투쟁이었다. 여하튼 노동자 민중을 중심으로 한 2016년 총파업 투쟁과 2016년 4/4분기부터 시작된 촛불투쟁의 결과 박근혜 정권이 국회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면서 마무리되었다.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곧바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그리고 촛불 투쟁과 곧이어 전개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성격 규정이다.

노동자 민중에게 있어 문재인 정권의 성격 규정은 단지 성격 규정을 넘어 어느 계급 계층과 연대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고리로 투쟁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노동해방된 세상을 어떠한 경로로 갈 것인가? 등 변혁운동에 있어서의 전략과 전술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이다.

물론 노동자 민중 진영은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성격 규정과 향후 투쟁 방향 등에 대한 각 단위의 입장을 제출한 바가 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1), 노동전선2), 노사과연3), 해방연대4), 노정협5), 노동자연대6) 등이다. 각 조직마다 차이는 있으나 필자의 판단으로 공통적인 의견은 1) 문재인 정권은 기존의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정권이라는 점이며 2) 문재인 정권의 출범은 촛불 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1) 문재인 개인에 대한 판단, 2)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판단, 3)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촛불 투쟁의 규정력, 4) 선거 공약과 당선 이후 행보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물론 각 단위별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일정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설득력이 상호 간에 있어 동의가 충분히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본 글은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에 있어 최소한 상호 간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성격 규정의 이론적 준거를 소개할까 한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 혹은 어느 특정한 정권이나 국가의 성격을 규정할 때 그 누구나 인정하는 잣대를 기준으로 규정한다면 그 내용은 객관성과 함께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면 객관적 실재 A와 B 사이에 거리를 규정할 때 그 거리가 짧다 또는 길다처럼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라 그 거리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 누구나 인정하는 잣대 즉 시간 또는 로 분석하고 규정한다면 객관성과 설득력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다.

거리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의 성격 또는 특정한 정권의 성격이나 국가의 성격을 분석하고 규정함에 있어 그 누구나 인정하는 잣대로 성격을 규정해 들어간다면 상호 간에 동의와 설득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의 개별적 사회 성격을 분석할 때 과학적 방법으로 1) 한 사회의 발전과정을 객관적이고도 합법칙적인 자연사적 과정으로 고찰할 것과 2) 전체에서 부분을 바라볼 것을 그리고 3) 개별 사회를 보편법칙과의 통일 속에서 그 자체를 발전과정으로 그리고 특수성으로 포착할 것을 요구한다.7)

이러한 이론적 작업을 위한 즉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필자는 사회구성체론국가 형태론을 독자들에게 소개할까 한다.

사회구성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와 각 요소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사회구성체란 국가나 교육 또는 이데올로기나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 구분되는 생산관계나 혹은 생산력 등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와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관계, 생산양식과 상부구조와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체와는 달리 국가 형태론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성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한 가지인 국가에 있어 그 국가의 성격을 분석하는 이론적 준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정한 사회나 국가의 성격을 분석하는 이론적 준거로서 사회구성체론이나 국가 형태론은 본 글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이론적 준거로서 최소한의 설득력 있는 동의를 만들어감에 있어 적절한 기준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본 글은 문재인 정권이 성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체론국가 형태론을 그 이론적 준거로 제시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구성체론국가 형태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한 사회구성체론국가 형태론을 그 기준 잣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격 논의를 위한 초벌적 수준에서의 논의의 지점을 제시할까 한다.

물론,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격 분석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최소한 정권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이론적 준거를 근거로 해서 분석하는 합리적 이론 작업 과정과 함께 정권의 성격 규정을 위한 이론적 준거로서 사회구성체론국가 형태론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본 글의 긍정성을 위안 삼을까 한다.

 

 

2. 사회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 이론적 준거로서의 사회구성체

 

맑스는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사회구성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일정한 필연적인 관계,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간다. 이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현실적 토대를 이루는데 그 위에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서며, 일정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그에 상응한다. 물리적 생활의 생산양식은 사회적ㆍ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과정 일반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결정한다.8)

 

맑스의 말을 빌려 사회구성체를 정리해 보면 도식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아래 [표1]과 같다.

t1


여기서 생산력이란 노동과정 속에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연에 작용하면서 그것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데 이러한 인간과 자연이 맺는 일정한 관계를 의미한다. 1846년 엥겔스와 공저로 발표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맑스는 생산력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하나의 사회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토대)로 구성이 되는데 상부구조는 국가를 포함해서 법률, 교육, 이데올로기 등으로 구성이 되면 하부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이라는 생산양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때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의해 규정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는 변증법적 관계를 가진다.9) 그리고 상부구조를 규정하는 하부구조 즉 토대라 불리는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되는데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관계 또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처럼 생산관계가 생산력에 의해 규정되며 조응과 비조응이라는 변증법적 관계를 가진다.

 

모든 인간 역사의 최초의 전제는 당연히 살아 있는 인간적 개인들의 실존이다. 분명히 되지 않으면 안 될 최초의 사실은 이러한 개인의 신체적 조직과 그에 따른 여타의 자연에 대한 그들의 관계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인간 그 자체의 물리적인 제 성질이나 인간이 스스로 그 속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는 자연적 제 조건―지질학적, 산수학적, 기후적 및 여타의 제 관계―에 대한 고찰로 들어갈 수는 없다. 모든 역사 서술은 이러한 자연적 제 기초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수행되는 역사 속에서의 그것의 변형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맑스는 ≪자본론≫ 1권에서 노동과정은 합목적인 활동, 즉 노동 그 자체와 노동대상 그리고 노동수단으로 구성된다10)고 하면서 생산력을 생산수단(노동대상+노동수단)과 생산자(노동자) 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즉 맑스는 ≪독일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연적 제 기초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수행되는 역사에서의 변형을 노동과정이라 칭했고 ≪자본론≫ 1권을 통해 이러한 노동과정은 노동과 생산수단(노동대상과 노동수단)으로 구성이 되며, 생산력을 생산수단과 생산자의 관계로 정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어떻게 되는가? 즉 생산력의 발전 정도를 규정하는 척도는 무엇일까?

맑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한 나라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는 분업의 발전 정도11)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맑스가 이야기한 생산력의 척도 즉 분업은 생산력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생산력에 포함되며 생산력의 발전 척도로서의 분업의 다양한 발전 단계는 그만큼 다양한 소유 형태로 나타난다. 뒤에 가서는 이러한 분업이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의 분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분업의 분화는 생산도구(수단)의 소유 여부를 둘러싼 관계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비소유자와의 관계 즉 생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정리해 보면 사회구성체의 하부구조로서의 생산양식-토대를 구성하는 생산력은 생산수단인 노동대상과 노동수단과 생산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그러한 생산력에 의해 규정받는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형성되는 인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는 그 자체로서 통일체인 하부구조, 생산양식 즉 토대를 구성하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 조응ㆍ비조응하게 된다. 물론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조응과 비조응 관계를 포함하는 변증법적 관계를 가진다.

사회구성체론에 있어 많은 논란과 논의가 진행된 것은 바로 국가와 관련한 논쟁이다. 생산양식이라 불리는 하부구조 즉 토대로부터 규정되는 상부구조는 국가를 포함하여 법률 및 교육, 이데올로기 등을 포함한다. 상부구조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소는 하부구조로부터 규정을 받으면서도 계급투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다.

이러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관련한 논쟁은 맑스 국가론이 정통적 국가론과 네오 맑스 국가론으로 나뉘는 핵심적 내용이 되기도 했다.

신분제에 기초한 봉건적 국가론에 맞서 토머스 홉스의 ≪국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근대 국가론은 로크, 루소 등 사회 계약론자들에 의해 그 계보가 시작되었다([표2] 참조).

이러한 근대 국가론은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국가론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맑스 국가론으로 그 계보가 양분화되었다. 부르주아 국가론은 19세기에 벤담과 밀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론을 시작으로 20세기 라스키, 맥키버, 버크 등으로 이어지는 다원주의 국가론으로 그 이론적 계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 등이 주장한 파시즘 관련한 국가론이 또 다른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맑스 국가론은 1800년대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 시작되었고 레닌과 쓰딸린 그리고 그람시로 이어지는 정통 맑스 국가론과 알튀세르, 보비오 등으로 이어지는 네오 맑스 국가론으로 1900년대 초반 갈라졌다.12)

 

[표2] 국가론과 관련한 논쟁 계보13)

t2

 

3. 이론적 준거로서 국가 형태론

 

국가 형태론은 맑스주의 이론의 공백 중 한 가지인 국가론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한 가지이다.14) 국가 형태론은 국가 자체에 대한 규정을 다양한 수준(level)에서 국가 형태들을 유형화시키는 일종의 분류 체계이다. 이러한 분류 체계를 근거로 특정한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론적 작업의 준거 틀이다. 그리고 또한 국가 형태론은 특정한 국가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적하는 이론적 작업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국가 형태론은 국가의 추상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일반으로 규정된다. 최고 추상 수준인 국가 일반에 이어 그보다 구체적 수준인 국가 유형 수준을 들 수 있다. 국가 형태론의 최고 수준인 국가 일반(general of the state) 수준은 국가의 여부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국가란 부르주아 국가론에서 이야기하는 계급의 여부와 상관없는 심급으로서의 국가가 아닌 계급의 출현과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국가로서 계급이 없는 사회인 원시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무(無)국가로서의 국가 일반과 계급 사회인 노예제와 봉건제 그리고 자본제에서는 국가가 있는 유(有)국가로서의 국가 일반의 분류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국가 일반보다 한 단계 구체적 수준으로서의 국가 유형(type of the state)은 국가가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국가 분류 개념이다. 예를 들면 국가가 존재하는 사회인 노예제 사회와 봉건제 사회 그리고 자본제 사회에서의 국가 분류 즉 노예제 국가와 봉건제 국가 그리고 자본제 국가로의 분류를 의미한다.

국가 일반국가 유형보다 더 구체적 수준으로 국가 형태론은 바로 국가 형태(form of the state) 수준이다. 국가 유형국가 형태 수준 사이에서 과정이나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손호철의 경우 국가 유형국가 형태 수준 사이에 자본주의 단계와 민주/반민주 단계를 규정15)하고, 플란차스의 경우 국가 유형국가 형태 수준 사이에 자본주의 단계 규정으로 경쟁 자본주의 국가와 독점 자본주의 국가라는 단계를 규정16)하고 있으며, 김일영의 경우 국가 유형국가 형태 수준 사이에 중심부와 주변부로서의 사회적 다양성을 그리고 그 하위 단계로 경쟁과 독점 단계를 규정17)하고 있다(아래 [표3] 참조).

 

[표3] 국가 수준 모형 비교18)

t3

국가 유형국가 형태 수준 사이에는 위에서 확인했듯이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 유형국가 형태 사이에 1) 국제적 위상, 2) 사회구성의 발전단계, 3) 통치방식(민주/억압)이라는 세 기준으로 단계를 설정하는 손호철의 설정 방식을 따른다.

 

김태균표4

이렇게 국가 형태론을 수준별로 정리해 보면 앞의 [표4]처럼 (국가 일반)―(국가 유형)―(단계)―(국가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19)

물론 [표4]의 자본주의 국가 형태 체계도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중심부 국가 중 독점자본주의(국독자) 국가의 억압적 통치방식이 파시즘이라 규정할 시, 중심부의 모든 파시즘 국가는 억압적인 통치방식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또한 파시즘의 규정의 차이로 인해 중심부 국독자의 억압적 통치방식이긴 한데 이 자체가 파시즘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이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파시즘과 군사독재와의 성격 규정 관련한 논쟁이다.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정권에 대한 파시즘 혹은 군사독재 정권의 성격 규정과 관련한 논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논쟁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파시즘의 경우 1) 선거 등 합법적 방법에 의해 정권을 획득하거나 2) 중간계급 등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와 대중 동원을 하거나 3) 파시스트당을 권력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또는 4) 독점자본주의의 위기국면에서 생겨나는 독점자본의 억압적 국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사정권은 1) 쿠데타 등 비합법적 방법에 의한 정권획득이나 2) 대중동원이 아닌 탈동원화 3) 당이 아니라 군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20)

또 다른 경우는 파시즘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관련한 논쟁이다.

[표4]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파시즘자유민주주의의 관계는 중심부 국가의 경우 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치 방식의 차이 즉 민주적 통치 방식인가 아니면 억압적 통치 방식인가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혹은 파시즘으로 구분된다. 주변부 국가의 경우도 종속적이라는 서두가 붙기는 하지만 중심부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치 방식의 차이로 구분되고 있다.

이후 이 글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쟁점이 되듯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파시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가능한 부분이다. 파시즘자유민주주의 구분은 국가 유형국가 형태 사이 수준인 통치 방식 수준의 문제이며, 민주적 통치 방식인가 혹은 억압적 통치 방식인가의 문제이다.

통치 방식의 개념인 억압적민주적 개념은 전부 아니면 없다는 식의 도 아니면 모가 아닌 정도의 문제이다. 정도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민주적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민주적 기준도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본 글에서는 우선 ① 사상, 언론, 결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의 보장 여부와 ② 강제력이 아닌 피지배계급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헤게모니 통제 방식과 ③ 억압적 국가 장치에 대한 국민(혹은 대표)의 통제21) 등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다.

 

 

4. 문재인 정권의 성격 규정을 위한 이론적 준거로서 사회구성체론국가 형태론

 

1) 국가 일반과 국가 유형 수준

국가 형태론의 추상적 최고 수준인 국가 일반론 수준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은 국가가 존재하는 유(有)국가적 성격이다.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는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고 별도로 논의하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국가 일반 수준보다 한 단계 구체적인 국가 유형 수준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은 노예제 국가도 아니고 신분제적 봉건제 국가도 아닌 경제적 강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 유형 관련한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국가 일반 수준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겠다.

 

2) 세계 체제 위상 수준

문제는 국가 유형국가 형태 사이 수준인 세계 체제 위상의 수준이다.

세계 체제 위상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7년 전인 2010년 12월 4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한국 사회성격과 변혁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회였다. 당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문영찬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현 단계와 변혁전략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당시의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세계 체제 위상을 주변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규정22)하였고, 이에 반해 백철현은 당시의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세계 체제 위상을 중심부 국가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23)한 바가 있다.

특정한 나라의 국가 형태를 규정함에 있어 세계 체제 위상과 관련한 문제는 그 특정한 나라가 제국주의 혹은 신식민지 국가인가를 규정하는 이론적 작업이다. 특정한 나라를 제국주의 혹은 신식민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나라가 제국주의로 규정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 아니면 신식민지 국가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국주의/신식민지 문제는 현상적으로 국가 간의 정치군사적 지배의 문제나 혹은 국가 간 부등가교환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문제24)이기도 하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특질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고도의 단계에 달해, 경제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②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여 금융자본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과두제가 형성된다. ③ 상품수출과는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④ 국제적 독점자본가단체가 형성되어 세계를 분할한다. ⑤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전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다.

 

그런데 레닌의 5가지 제국주의 특질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크게 3가지의 견해로 나누어진다.25)

① 제국주의에서의 독점자본주의와 자본수출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② 제국주의의 정치ㆍ군사적 특징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③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 발전으로서의 자본주의의 확장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레닌의 제국주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론과는 달리 맑스의 국제가치론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관계를 중심/주변으로 파악하는 다양한 부등가교환 이론26)도 있다. 부등가교환 이론과 관련해서 정성진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맑스의 국제가치론을 현대의 제국주의론으로 평가하는 점이 주목된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와 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간의 가치이전을 분석하는 맑스의 국제가치론은 오늘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방법론을 제공 한다. … 오늘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은 레닌의 자본수출론보다는 맑스의 국제가치론, 특히 국제적 부등가교환이론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맑스는 생산력이 더 발전한 나라(부국)의 1시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생산력이 그보다 덜 발전한 나라(빈국)의 보다 많은 시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과 교환되는 국제적 부등노동량의 교환과정에서 빈국으로부터 부국으로의 가치이전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국제적 가치이전을 설명하는 맑스의 국제가치론은 그 자체 제국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에 의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가치의 체계적 전유(Carchedi, 2001b, p. 216), 다시 말하여 제국주의는 국제적 가치의 체계적 전유, 즉 제국주의국의 자본주의 기업이 피지배국의 기업( 및 독립적 생산자)으로부터 체계적으로 가치를 영유하는 것(Carchedi, 2001a, p. 155)이기 때문이다.27)

 

결국 국가 유형국가 형태 사이에 있는 세계 체제 위상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술한 레닌의 5가지 제국주의 특질 또는 5가지 특질을 중심으로 강조점에 대한 차이로 인한 3가지 견해나 혹은 맑스의 국제가치론을 중심으로 한 부등가교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본 글에서는 레닌의 5가지 제국주의 특질 중 강조점의 차이에 따른 3가지 견해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세계 체제 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레닌의 제국주의 5가지 특질을 중심으로 강조점에 따른 3가지 견해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견해이다.

제국주의에서의 독점자본주의와 자본수출을 강조하는 견해

② 제국주의의 정치ㆍ군사적 특징을 강조하는 견해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 발전으로서의 자본주의의 확장을 강조하는 견해

 

우선 첫 번째 견해를 이론적 준거로 한 문재인 정권의 성격 분석이다.

첫 번째 견해는 어느 특정한 국가가 제국주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독점자본주의와 자본수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첫 번째 견해 중 먼저 문재인 정권이 독점자본주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우선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면 흔히 자유경쟁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28)로 규정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우 어느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재벌로 불리는 한국 독점자본의 역사29)는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나면서 일본 자본가들이 놓고 간 공유 및 사유 재산30)과 미국의 원조물자와 그것의 가공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의 독점자본은 2012년 현재 공기업과 민간 재벌그룹을 합친 재벌그룹 전체의 자산이 국가 자산에 비교해서 57.37%에 육박했으며, 삼성그룹과 신세계그룹 및 CJ그룹, 한솔그룹, 중앙일보사 등 범삼성가문의 자산이 2012년 이미 GDP 대비 25.40%를 넘어섰으며, 민간 재벌집단의 총자산은 115.64%로 한국 자본주의 GDP를 넘어섬31)으로써 양적으로 벌써 2012년에 한국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국독자)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그리고 첫 번째 견해 중 두 번째 성격인 자본수출의 문제이다.

자본수출이라 함은 크게 ① 직접투자 방식, ② 증권투자 방식, ③ 기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제국주의 국가인가 혹은 신식민지 국가인가를 규정하기 위한 이론적 잣대로서 자본수출은 자본을 수출하는 국가인가 혹은 자본을 수입하는 국가인가로 규정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견해는 제국주의의 정치ㆍ군사적 특징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Tabb는 제국주의의 정치ㆍ군사적 특징을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제국주의는 단지 영토의 점령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든 아니면 더 세련된 수단에 의해서든 국민과 토지를 정치경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 나라 자본가계급을 온갖 수단으로 지지하는 중심국들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주변국에 대해 지배와 권력을 행사하는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 … 패권 국가들과 약소국들의 관계에서 군사적 정복과 경제 제재의 위협, 그리고 다른 나라 정부와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힘의 행사는 제국주의의 생존양식이다.32)

 

이러한 정치ㆍ군사적 특징 속에 특정한 국가 즉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패권국가로서의 제국주의 국가로 혹은 주변국으로서 신식민지 국가로 규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견해로는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 발전으로서의 자본주의의 확장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전(前)자본주의, 반(半)자본주의,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체제로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 국가이고 신식민지라는 저발전 경제 및 국가를 다차원적으로 자기조절체계 속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33) 이러한 견해에 근거해서 특정한 국가 즉 문재인 정권이 제국주의 성격인가 아니면 신식민지 국가인가를 규정할 수가 있다.

레닌의 제국주의 규정 5가지 특징에 따른 3가지 견해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준거 이외에도 맑스의 국제가치론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관계를 중심/주변으로 파악하는 다양한 부등가교환 이론34)이 있음을 위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부등가 이론은 제국주의/(신)식민지 관계를 자본/노동관계의 지구적 확장이라는 과정에서 구성된 국가 간 지배와 예속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국가의 세계 체제 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준거이다.

 

3) 단계로서 독점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경쟁자본주의(전(前)자본주의)

사회형태론에서 단계로서 특정한 국가의 성격이 독점자본주의(국독자)인가 또는 경쟁자본주의(중심부국가)나 전(前)자본주의(주변부국가)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세계 체제 위상 수준에 대한 논의 중 레닌의 제국주의 5개 특질을 중심으로 한 3가지 견해 중 첫 번째 견해인 독점자본 또는 자본수출 여부를 강조하는 견해와 맞물린다.

 

4) 국가 형태 수준의 이론적 준거로서 자유주의, 보나파르티즘, 자유민주주의, 파시즘

특정한 국가의 사회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구체적 수준으로서의 국가 형태35)을 규정할 수 있다. [표4]에 의하면 국가 형태 수준에서 특정한 국가의 성격을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 중 경쟁 자본주의 국가 수준에서 민주적 통치방식인 자유주의 국가 형태와 억압적 통치방식인 보나파르티즘 국가 형태로 그리고 중심부 국가 중 독점자본주의(국독자) 국가 중 민주적 통치방식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형태와 억압적 통치방식인 파시즘 국가 형태로 구분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주변부 국가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종속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종속적 파시즘 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t5

지배계급 ⇒ 권력블록, 동맹계급, 지지계급

국가 형태 수준을 분석함에 있어 흔히들 그 특정한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분석하곤 한다. 특정한 국가의 계급적 분석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 지배계급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특정한 수준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국가 형태 수준을 분석함에 있어 적합한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국가 유형 수준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지배계급은 자본주의적 질서를 재생산해 주는 자본가계급의 국가이며 그 지배계급 또한 부르주아 계급이다. 이러한 추상적 수준인 국가 유형 수준에서 적용되는 지배계급이라는 개념을 그보다 구체적 수준인 국가 형태 수준에서 계급적 성격을 분석하는 이론적 준거로 사용하는 것은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플란차스는 권력블록, 동맹계급, 지지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36)

플란차스에 의하면 권력블록은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복수의 (착취)계급 내지 계급 분파들의 블록을 의미한다. 권력블록은 대지주와 자본가계급 등 복수의 착취 지배계급으로 국가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군부나 쁘띠부르주아나 소농 등이 권력블록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동맹계급은 쁘띠부르주아처럼 권력블록은 아니면서 동맹을 통해 체제 유지의 지지기반이 되는 계급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지계급은 동맹계급처럼 체제 유지의 지지기반이면서도 동맹계급권력블록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고 그 대가로 지지기반이 되는 계급이라면, 지지계급은 실질적 이해의 획득도 없이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의해 지지기반이 되는 계급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에 손호철은 플란차스의 권력블록 개념이 여전히 국가 유형국가 형태이라는 다른 수준의 층위를 넘나드는 개념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을 하였다. 예를 들면 독점자본주의(국독자)의 계급적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 플란차스의 권력블록 개념은 독점자본주의(국독자) 국가도 부르주아 계급이며 자유경쟁자본주의 국가도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점에서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을 독점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7) 이에 손호철은 국가 유형이라는 추상적 수준에서 지배계급 개념은 기본모순의 수준에서 그리고 국가 형태라는 구체적 수준에서 지배계급 개념은 주요모순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플란차스의 권력블록 개념을 주요모순을 중심으로 한 사회성격 차원에서 국가권력의 주체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손호철의 주장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과 관련한 주요 개념도를 도식화해 보면 앞의 [표5]와 같다.

 

독점자본가 = 파쇼적 부르주아 계급, 중소자본가 =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계급

권력블록(지배블록)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권력블록(지배블록)과 통치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독점자본가 = 파쇼적 부르주아 계급, 중소자본가 =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국가 형태론에 관련한 공식이다.38) 단계에 있어 지배계급의 분석을 통해 특정한 국가의 지배계급이 독점자본가이면 당연하게(?) 파쇼적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통치방식을 그리고 특정한 국가의 지배계급이 중소자본가이면 이도 당연하게 그 국가의 통치방식을 민주로 규정하여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계급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단계에 있어 민주성에 대한 판단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분석과정의 생략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소자본가가 민주적 통치방식을 취하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계급인가 하는 점에 대해 분석도 현실성도 떨어진다. 이는 현재 독점자본이 운영하는 대공장 노동자뿐 아니라 중소자본이 운영하는 중소공장의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의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중소자본가들의 모습을 보면 그 통제 방식이 민주적이라 규정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는 듯하다. 이러한 독점자본가 = 파쇼적 부르주아 계급, 중소자본가 =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공식은, 이후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함에도 그 비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파쇼적이며 독점 부르주아지에 의한 권력블록을 형성하는 대신 문재인 정권은 민주적 통제방식으로 중소 부르주아지에 의한 권력블록의 형성이라는 점과 중소 부르주아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이라는 이론적 오류를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성격은 오히려 독점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적 성향을 가지는 이유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독점자본과 중소자본과의 분파 경쟁에서 전체 총자본의 질서를 유지(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총자본의 요구 즉 독점자본의 요구로부터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으로 분석해야 할 듯싶다.

 

5) 계급투쟁과 조응하는 국가 형태론

상부구조로서의 국가는 생산양식인 하부 토대로부터 전반적 규정을 받는다. 문재인 정권 또한 하부 토대 즉 생산관계의 대립과 투쟁인 계급투쟁의 영향을 받는다. 2016년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민중의 총파업 투쟁과 2016년 4/4분기부터 시작된 촛불투쟁의 성격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밑으로부터 규정하게 된다. 문제는 직접적 규정력을 가지고 있는 촛불투쟁의 성격이다. 그리고 이러한 촛불투쟁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 투쟁이 얼마만큼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5. 나오면서

 

앞에서 필자는 특정한 국가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로 사회구성체론국가 형태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구성체 논쟁과 국가 형태론 논쟁은 지나치게 추상적 수준에서 이론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실제적 현장 투쟁과는 괴리를 보여 왔었다. 이에 반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반대로 사회구성체론국가 형태론을 그 이론적 준거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주관적 논쟁으로 흘러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한계는 탈현실적 모습이나 혹은 탈이론적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현실에 대한 이론의 구체성과 개념의 과학성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2007년부터 몰아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라는 객관적 조건에서의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라는 구체적 분석은 노동자계급에게 매우 시급하게 당면하고 있는 이론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새로운 사회인 노동 해방 사회를 위한 장엄한 진군의 이론적 무기로서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노동 해방된 세상을 위한 전진의 앞길을 환히 비춰줄 나침판으로서의 이론적 무기, 현실적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사/과/연>

 

 

 

 


1)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민주노총의 과제”, 민주노총, 2017. 5.

2)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대응 방향”, 노동전선, 2017. 5.

3) 김해인, “5월 연구토론회 발표문: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7. 5.

4) 성두현, “촛불정세와 문재인 정권의 등장”, ≪사회주의자≫, 2017. 5.

5) “문재인 정권의 성격은 무엇인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17. 5.

6) 김문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노동자연대, 2017. 5.

7) 이진경,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 아침, 1986.

8)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1859.

9) 상부구조 중 국가의 자율성 논쟁은 토머스 홉스의 ≪국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근대국가론 논쟁으로 이어지며 그 구체적 내용은 김태균, “촛불투쟁과 국가―국가론 논쟁을 중심으로”, 2017. 6.을 참조. 김태균의 논문은 현대사상연구소 카페에 게재되어 있음. <http://cafe.daum.net/denkend/ibHg/4>

10) Das Kapital, Vol. 1, S. 149.

11) Die deutsche Ideologie, SS. 21-22.

12) 보다 구체적 내용은 김태균, 앞의 글 참조.

13) 김태균, 앞의 글에서 재인용.

14) 손호철, “한국 국가 성격 논쟁의 재조명”, ≪이론≫ 제7호(2003. 4.). 이하 본 글의 국가 형태론 관련한 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손호철의 글을 인용한다.

15) 손호철, “국가자율성의 과학적 이해”, ≪경제와 사회≫, 1991.

16) 플란차스, Political Power & Social Classes, NLB, 1978.

17) 김일영, “한국 국가 성격 논의에 관한 방법론적 재고”, ≪경제와 사회≫ 제17권(1993년 봄호).

18) 손호철, “한국 국가 성격 논쟁의 재조명”, 앞의 책 재인용.

19) 손호철, “한국 국가 성격 논쟁의 재조명”, 앞의 책에서 재인용.

20) 최장집, “한국 국가와 그 형태변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경제와 사회≫ 제4호(1989년 가을호).

21) 손호철, “14대 대통령 선거와 민중민주운동”, ≪이론≫ 제4호(1993년 봄호).

22) 문영찬,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현 단계와 변혁전략”, ≪정세와 노동≫ 제63호(2010년 12월호).

23) 백철현, “한국자본주의 성립과 발전, 혁명의 문제”, ≪정세와 노동≫ 제63호(2010년 12월호).

24) 박승호, “제국주의론의 재구성을 위한 한 시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창간호, 2004.

25) 같은 글 참조.

26) 정성진, “21세기 미국 제국주의―맑스주의적 분석”, ≪사회경제평론≫ 제20호,  2003.

27) 같은 글, pp. 116-117.

28) 일부 견해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가 아닌 별도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본 글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규정한다.

29) 김태균, “재벌투쟁 어떻게 볼 것인가”, ≪레프트대구≫ 제13호, 2017. 6.

30) 당시 일본 자본가들이 놓고 간 재산은 1948년 현재 약 3,000억 원 정도로 당시 정부예산의 10배에 당하는 금액이었다. (호리가즈오, “한국 근대의 공업화―일본 자본주의와의 관계”, ≪전통과 현대≫, 2005.)

31) 김태균, “재벌투쟁 어떻게 볼 것인가”, 앞의 책.

32) W. Tabb, Amoral Elephant, Monthly Review Press, 2001. (이강국 옮김, ≪반세계화의 논리≫, 월간 말, 2001.)

33) Ernest Mandel, Late Capitalism, New Left Books, London, 1975. (신구범 옮김, ≪후기자본주의≫, 한마당, 1985.)

34) 정성진, “21세기 미국 제국주의―맑스주의적 분석”, 앞의 책.

35) 물론 연구자에 따라 국가 형태 수준 보다 더 구체적인 수준인 레짐 형태와 정권 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가장 구체적 수준으로 국가 형태 수준을 제시한다.

36) 플란차스, 앞의 책.

37) 손호철, “한국 국가 성격 논쟁의 재조명”, 앞의 책.

38) 벼리 편집부 편,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계급의 임무”,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논쟁 1≫, 새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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