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1사 1노조

 

김성진 | 회원

 

 

 

들어가면서

 

4월 27일‒28일 양일에 걸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가 지부 규약 개정안 관련 조합원 투표를 강행하였다. 상정된 규약 개정안 내용은 기아차지부 현행 규약 제7조(구성) ① 지부는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본조)규약에 해당되는 자.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제7조(구성) ① 지부는 기아자동차(주)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안이었다.

규약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안 (주)로 단 한 글자만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는 글자 수 한 글자의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의 전면적 개정을 내포하고 있는 개정안이었다. 현행안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현행안 중 한 글자인 (주)로 개정을 한다면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아자동차(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기아자동차(주)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기존의 정규직-비정규직 조직에서 정규직만의 조직으로의 전환됨을 의미한다.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개정안 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규직만의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라는 내용 때문에 총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 총회를 둘러싸고 기아차지부의 상급 조직인 민주노총과 기아차지부의 본조인 금속노조를 비롯해서 기아 차지부 전직 지도부 및 현장조직 대표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등 수많은 조직과 단위가 우려와 함께 총회 불(不)개최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입장서를 잇따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는 지난 4월 27일‒28일 양일에 걸쳐 규약 개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의 개최를 강행했고, 그 결과 7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규약이 개정되었다.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래 [표1]처럼 전체 조합원 31,082명 중 85.9%인 26,71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1.7%인 19,150명이 찬성을, 27.7%인 7,397명이 반대를 던져 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표1]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투표 결과

비율

전체인원

31,082명

100%

투표인원

26,711명

85.9%

100%

찬성

19,150명

71.7%

반대

7,397명

27.7%

 

총회를 앞두고 수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관련 규약 개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강행했고, 조합원들은 투표 결과 투표인 대비 71.7%인 19,150명이 찬성표를 던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정규직만의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것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조합원 총회 전 ≪정세와 노동≫ 2017년 5월호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바라보며라는 제목1)으로 정규직만을 위한 기아차지부로의 규약 개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 사태를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을 통해 배양ㆍ육성된 노동조합 내부의 기회주의 세력에 의한 행위임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번 기아차지부의 규약 개정을 위한 총회 개최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명실상부한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로,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의 비정규직 투쟁의 원칙을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내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관료적 기회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한 바가 있다.

필자가 기아차지부 조합원 총회 개최에 대해 총회 전에 관련한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 정규직만의 노동조합 전환에 대해 기아차지부 다수 조합원들이 이 같은 선택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 규정에서 정규직만을 위한 지부 규약 개정 조합원 총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었고, 규약 개정은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독점자본에 의해 배양된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총회가 개최되었어도 어쨌든 다수의 조합원들이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물론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또한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서 압도적 다수의 조합원들이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한국 노동조합운동 진영에서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는 일상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민주노총이라 불리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전 조직적 역량을 투여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만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 전환을 선택한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 바로 다시금 필자가 관련한 글을 쓰게 된 이유이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의 대중조직의 운영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민주집중제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번 기아차지부 규약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기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에서 정규직만의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라는 내용을 떠나 어쨌든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이기에 그 운영의 원칙은 소수의 지도부나 집행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노동조합은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 활동인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자본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 설정에서부터 교섭위원의 잠정합의안까지 사전 사후 조합원 총회를 거치는 것을 기본 운영의 원칙으로 판단했고, 그러하기에 지도부에 의한 직권조인이 그 해당 노동조합을 어용이냐 민주냐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선택을 했다면 그 내용을 떠나 조직 운영의 형식상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인다.2)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행위가 비록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조합에서 정규직만의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결정한 투표라 할지언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점에서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민주집중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듯싶다. 바로 이러한 점이 필자가 다시금 기아차지부 총회 관련 글을 쓰게 된 이유이다.

 

 

2008년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1사 1노조 원・하청 통합 노조 결성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과정에서 전개되었고, 2017년 4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모는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총회 또한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직 조직화가 아닌 자본을 대리해서 행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의 과정에서 전개된 총회였다

 

금속노조는 2006년 12월 산별노조 전환 대의원 대회에서 1사 1노조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노조 규약을 개정했다.

 

[표2] 2006년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1사 1노조 관련 규약

제44조(지부와 지회) ①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2006.12.21신설)

 

금속노조의 1사 1노조 결정은 금속노조가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 사업으로 하청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자 전개했던 산별노조 건설 사업이자,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기가 되었다. 금속노조의 1사 1노조 결정 이후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 중 하나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2008년 4월 대공장 중 최초로 1사 1노조를 지부 규약에 명시하면서 산별노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아차지부의 1사 1노조 결정은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기가 되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노조 결성과 동시에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2006년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기아 독점자본의 온갖 불법과 노조 탄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현대・기아 독점자본의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탄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흔히들 원청 자본이 자행하는 노조 탄압 즉 하청업체 계약 해지 위협과 분사화 협박을 통한 탄압 및 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 과정에서의 탄압 형태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정규직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동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행위였다.

정규직 노동조합을 동원한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은 2005년 비정규직지회 결성과 2008년 기아차지부의 원ㆍ하청 통합 노조 전까지 시기와 원ㆍ하청 통합 노조 시기 그리고 2017년 4월 정규직만의 노동조합을 위한 규약 개정 조합원 총회 이후 시기 등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시기인 2005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2008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로의 통합 전까지의 시기3)이다.

이 시기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결성과 비타협적 투쟁 그리고 정규직 노동조합을 앞세운 폭력과 폭행을 동반한 탄압 및 1사 1노조를 빙자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로 정규직 노동조합에 직가입시킴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시기이다.

2005년 비정규직지회를 결성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과 함께 임금 및 노동조건이 명시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투쟁을 기아차 자본을 상대로 전개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은 하청업체 계약 해지, 분사화,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 투쟁 대오 파괴 등 한국 독점자본이 행하는 노조 탄압의 전형을 보여 왔다.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에서부터 교섭 테이블에서 말도 안 되는 배짱부리기는 기본이고 흔히들 노조 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악랄한 자본의 탄압의 모습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었다.

그리고 또한 현대ㆍ기아차 독점자본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 탄압 또한 서슴지 않았다. 2007년 8월 31일 수백 명의 구사대를 동원하여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파업 투쟁을 폭력적으로 파괴했던 사건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었다. 수백 명의 구사대가 떼를 지어 전 공장을 돌아다니며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에 연대했던 정규직 현장조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폭력적 행위는 한마디로 살육의 장면이었다. 투쟁을 위해 펼쳐졌던 투쟁 천막은 구사대에 의해 불탔고, 파업 투쟁을 지지, 엄호하고자 연대왔던 연대 대오들은 구사대의 폭력과 폭행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파업 투쟁에 참여했던 여성 동지들의 경우 수백 명의 구사대에 의해 둘러싸여 위협적 폭언과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사대에 의한 파업 파괴 책동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방관을 넘어 적극적으로 구사대의 역할을 자임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노총 조합원 투쟁 조끼를 입고 연대온 연대 대오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서슴지 않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대오를 무력화시키고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일방적 직접 가입 작업까지 진행을 하였다. 정규직 노동조합의 직접 가입 조직화는 기아차지부의 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었고, 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직접 가입 조직화뿐 아니라, 구사대 역할을 서슴지 않았던 비조합원들까지 직접 가입을 조직하면서, 노동조합 가입 사업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기아 차지부의 비정규직 직접 가입 조직화 사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대오를 흔들기에 충분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무력화했다.

두 번째 시기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1사 1노조 관련 규약을 개정하고 원ㆍ하청 단일 노조를 결성한 2008년부터 다시금 1사 1노조를 분리했던 2017년 4월 직전까지의 시기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2006년 12월 산별노조 전환 대의원 대회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사업으로 1사 1노조 원칙을 규약에 명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금속노조는 각 산하 조직에게 가능하면 2008년까지 각 사업장별로 1사 1노조의 원칙을 해당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을 기아차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대오를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을 했다는 점이다.

위의 첫 번째 시기에서 확인했듯이 기아차지부는 2006년 금속노조의 1사 1노조 원칙 결정 이후 비정규직 파업 대오를 무력화하기 위해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 논의도 없이 그리고 금속노조에서 직접 가입 조직화 사업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직접 가입 사업을 강행했고, 이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파업 대오를 무력화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아차지부는 직접 가입만으로는 부족한지 일방적으로 2008년 4월 지부 규약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흡수한 통합 노조를 출범시킴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철저하게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노동조합 틀 내로 가두어 버렸다.

그러나 통합 노조를 통한 통제만으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대오를 무력화하기는 부족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각 지역지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비정규직분회로 강제 통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독점자본에 의해 길들여진 기아차지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비정규직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 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노조의 효과(?)는 컸다. 통합 노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늘었으나 그건 양적이며, 질적으로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독자적 조직인 비정규직지회 시절 파업 투쟁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가 통합 노조 이후 철폐가 아닌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한 투쟁으로 축소되었고, 독자적 파업 투쟁이 기아차지부 또는 지회에서 통제됨을 극복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분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5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2007년까지 3년 동안 파업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쟁취했다. 2007년 8월 9일 도장공장 점거농성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2007년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자 강제적으로 노동조합 직접 가입 사업을 전개했고, 2008년 강제 노조 통폐합 과정을 통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각 지회 산하 분회로 편재가 되면서 기아 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 파업 투쟁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참모습이라 하지 않았던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통제했던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의 노동자 통제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건이 최종 판결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동차뿐 아니라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 금속 등 제조 산업 전반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 공공부문까지 위장 도급 및 불법파견 그 외 편법적 고용 형태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정규직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 숨죽이고 있던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현대차 최병승의 판례를 계기로 새로운 투쟁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경우 2014년 9월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1,2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또한 곧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사내하청 468명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밀린 임금 지급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정규직화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아 자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기아차지부와의 2015년 5월 특별교섭에서 사내하청 3,400명 중 2015년 200명, 2016년 265명 등 465명만 정규직으로 그것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기아차 자본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합의에 대해 사내하청분회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다양한 분회 차원의 독자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2015년 7월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조합원인 최정명, 한규협이 서울 (구)인권위원회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4) 이후 사내하청분회는 2015년 5월 특별교섭을 규탄하며 비정규직 투쟁 10년 만에 독자 파업을 선언하고 이를 조직해 갔다. 그러나 사내하청분회의 독자 파업 선언에 대해 현대ㆍ기아 독점자본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한목소리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기아차지부는 지부의 허락 없이 분회의 독자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2008년 강제 통합 노조가 왜 탄생했는지를 스스로 확인시켜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2016년 10월 31일 기아차 노사는 기아차 하도급 노동자 1,029명 중 17년에 749명, 18년에 300명을 특별채용하고 19년부터 정규직 중 빈 자리 발생 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일정 비율로 우선 채용하기로 또다시 합의를 하였다.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다시금 독자 투쟁을 결의하고 실질적으로 독자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현대・기아 독점자본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1사 1노조를 이용한 역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결성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 투쟁을 통제하고자 2007년 정규직 노조로의 직접 가입 조직화 사업을 전개했던 기아차 노사가 금속노조의 1사 1노조의 산별노조 방침을 이용하여 2008년 강제적 노조 통합을 시도했다. 그러나 쉼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이상 통합 노조로는 통제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결국은 통합 노조를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로 분리하는 분리 총회를 2017년 4월 강행한 것이다.

이렇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통제하고자 활용했던 금속노조의 1사 1노조 원칙이 2008년 1사 1노조에 의한 통합 노조로 2017년은 다시 분리노조로 취사・선택하는 현대ㆍ기아차 독점자본의 관료적 기회주의를 동원한 탄압은 기존의 그것을 넘는 새로움을 보여 주는 탄압 사례이다. 결국 2017년 4월 분리 총회 이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세 번째 시기로 볼 수 있다.

 

 

2017년 기아차지부의 분리 총회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80%가 넘어가는 조합원이 참석해서 참석 조합원 중 70%가 넘어가는 다수가 결정한 정규직만의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결정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 첫 번째, 기아차지부의 정규직만을 위한 분리 총회는 철저하게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의 의지에 따라,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기아 독점자본에 의한 직접적 노조 탄압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키워진 민주노총 내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즉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의해 연출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다수결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조직해서 결정한 즉, 절차상 합법성을 획득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탄압의 형태라는 점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독점이윤에 의해 키워진 민주노동조합운동 진영 내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의 분포도가 단순하게 몇몇 사업장에서 민주노총의 가장 커다란 조직인 금속노조와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인 기아차지부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첫 번째다.

1사 1노조 원칙은 금속노조가 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동일 사업장 내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을 위하여 단일한 조직체계를 제시하면서 정립된 산별조직화 방안이다. 그러나 기아차에서의 1사 1노조 원칙은 공동투쟁ㆍ연대투쟁ㆍ산별투쟁을 위한 투쟁의 원칙이 아니라 기아차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대오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의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단순하게 교섭 해태를 넘어 노동조합 조직 운영까지 개입을 해 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료적 기회주의에 대한 확인이다.

2005년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자 투쟁의 무기였다. 그러나 2007년 정규직 노동조합의 일방적 직접 가입 사업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동력 무력화와, 2008년 강제로 1사 1노조 원칙을 빙자한 통합노조 설립을 통해 지부에서 허락하지 않은 비정규직분회의 독자적 행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통제는, 결국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에 의한 직접적 탄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점이윤에 의해 길러진 관료적 기회주의가 독점자본을 대신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대오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합원 다수의 찬성을 조직해서 투쟁하는 대오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우리는 민주노조의 운영 원칙으로 민주집중제를 거론하곤 한다. 민주집중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다수결의 원칙이라 규정하면서 말이다. 이번 기아차지부의 비정규직 분리ㆍ정규직만의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참석 조합원 70% 이상이 찬성을 함으로써 기존의 민주집중제 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노조 운영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면서, 투쟁하는 대오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ㆍ육성된 관료적 기회주의가 금속노조를 비롯한 기아차지부 등 민주노총 주요 조직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5년 비정규직 노조 결성 이후 3년간의 투쟁을 전개했던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탄압을 받았던 것이 2007년 8월 정규직 노동조합과 구사대에 의한 파업 파괴 책동이었다. 2007년 8월 31일 수백 명의 구사대가 전 공장을 휘 젓고 다니면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린치ㆍ테러하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으로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고, 연대온 노동자들을 구사대와 함께 몰아냈던 자들이 바로 2007년 당시의 정규직 노동조합이었다. 이후 비정규직 독자 투쟁을 무력화하고자 정규직 노조로의 강제적 직접 가입 조직화 사업을 진행한 것도, 2008년 강제 노조 통합 작업을 진행한 것도, 당시의 정규직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19대 집행부였다. 당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임기였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19대 지부장은 김상구였다. 놀랍게도 당시의 지부장이었던 김상구가 지금 현재, 2015년 10월 1일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이라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통제하고자 강제적 직접 가입과 통합 노조를 추진했던 당시 지부장이, 동일한 이유로 분리 노조를 추진하고 있는 2017년 현재 금속노조 위원장인 셈이다. 결국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은 노조 분리를 추진했던 기아차지부 집행부와 2008년 노조 통합을 추진했던 현재의 금속노조 집행부를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 4월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필자는 지난 글5)을 통해 이번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는 노동조합 내에 퍼져 있는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ㆍ육성된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진행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탄압 형태라 규정을 한 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 사태를 계기로 노동조합운동 내 퍼져 있는 관료적 기회주의에 대한 척결 투쟁을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번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를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의 작품이며 70%가 넘는 조합원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왔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6) 특히나 80%가 넘는 조합원이 투표에 참석을 하고 그중 70%가 넘는 조합원의 찬성이라는 총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반노동자적 행위라 할 수 있는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노조 분리 총회를 노동조합 조합원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이 이런 총회가 진행되는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첫 번째 다수 조합원이 노조 분리 총회에 찬성표를 던진 부분이다.

70%가 넘는 다수 조합원이 정규직ㆍ비정규직의 통합 노조를 분리하는 규약 개정안에 찬성한 이유가 대공장 노동자들의 이기주의의 발로일까? 아니면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의 탁월한 조직화 작업의 결과인가?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 투쟁을 전개한 것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감 때문인가? 물론 관료적 기회주의를 앞세운 독점자본의 찬성 조직화 사업이 70%가 넘어가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2/3 이상의 찬성이 나올 정도는 조합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된다. 이는 결국 조합원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한 투표 결과가 일정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일한 이해와 요구에 의해 투쟁을 조직하는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이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분할 공세에 의해 작은 측면에서 이해와 요구가 대립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대립, 원청과 하청 간의 대립, 도장공장과 조립공장 간의 대립, 젊음과 늙음의 대립, 여성과 남성의 대립 등 자본에 의한 각종 대립은 이해의 대립으로 그리고 요구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작은 측면에서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임금 노예라는 큰 차원에서 단일함을 가지며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가진다. 자본은 노동자의 이러한 측면 즉 큰 차원에서의 공동의 이해와 요구보다, 작은 차원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 연공제보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에서의 이해와 요구에서의 대립,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체계에서의 대립과 갈등, 개인별・팀별 성과경쟁을 통한 대립과 갈등의 조장 등, 자본은 노동자 상호 간의 갈등과 대립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한다. 이러한 자본의 노동조합 대응은 흔히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나타나며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기아차지부의 노조 분리 총회에 노동자들 70% 이상이 찬성한 모습은 바로 이러한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의 분리와 대립 정책의 효과로 규정함이 타당할 듯싶다. 즉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ㆍ육성된 관료적 기회주의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고, 투표 결과는 자본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의해 강요된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다수결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에 대한 재판단이다.

전체 조합원 80%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70%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을 한 총회 결과는 그 누가 보더라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결정한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 내용이 노동해방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1사 1노조가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정규직ㆍ비정규직의 공동 연대 투쟁을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기아차지부의 2008년 노조 통합 총회와 이번 2017년 노조 분리 총회를 통해 확인도 되었듯이 거꾸로 비정규직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칙 또한 현장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해 다수가 장악될 때와 민주노조에 의해 현장이 장악되어 있을 때와는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듯이, 다수결의 원칙 또한 1사 1노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원칙이 아니라 조건에 따른 원칙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조합원들을 자본의 통제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하는 현장 조직화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오면서

 

2008년 정규직ㆍ비정규직 통합을 위한 1사 1노조 원칙이 기아차지부 총회를 통해 결정 난 바가 있다. 이후 만 10년차인 2017년 다시 정규직ㆍ비정규직을 분리하는 안건이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되었다. 1사 1노조를 중심으로 10년 만에 벌어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관련 결정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대오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개된 것이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현대ㆍ기아 독점자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키워진 노동조합운동 내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말이다. 이렇게 소집된 조합원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노조의 통합과 분리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선택은 자본의 분리 대립 정책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절차상 합법성을 띠면서 말이다. 이번 기아차지부 1사 1노조 관련 총회 사태로부터 우리는 자본에 의해 포섭당한 현장의 조직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집중해야 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의 가장 큰 연맹조차 독점자본의 장학금에 의해 길러진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져 있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2017년 4월 기아차지부의 1사 1노조 분리 총회가 의미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자.

우선 첫 번째가 현대・기아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길러진 관료적 기회주의가 분리 총회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자 상호 간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한 현장 조합원들에 의해 70%가 넘는 찬성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민주노조 운영의 원칙이라 불렸던 1사 1노조의 원칙이나 민주집중제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민주노총의 중심 연맹이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를 비롯해서 기아차지부 등 민주노동조합운동 진영 내 주요 조직이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길러진 관료적 기회주의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기아차지부 1사 1노조 분리 총회를 통해 학습된 내용은 바로 1사 1노조나 혹은 민주집중제라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을 노동해방의 신념으로 어떻게 무장하고 단련시킬 것인가라는 과제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리고 특히 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거대화되는 독점자본의 노동자 탄압 형태 즉, 관료적 기회주의를 동원한 노동자 탄압의 공세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저들에 의해 무장해제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그리고 주요 대공장 노동조합을 어떻게 다시금 세워 낼 것인가라는 과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사/과/연]

 

 


 

1) 김성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바라보며”, ≪정세와 노동≫ 제133호(2017. 5.), 노동사회과학연구소, pp. 38-53.

 

2) 실질적으로 기아차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조합의 민주성 또는 민주집중제를 이야기하며 조합원 총회 개최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3) 2005년부터 2007년 첫 번째 비정규직 투쟁 시기 동안 기아차에서 해고가 되었던 노동자들은 총 4명이다. 정규직으로 있었던 이상욱, 1차 하청 노동자인 김수억과 윤주형 그리고 2‒3차 하청 노동자인 이동우이다. 이 중 윤주형은 해고 투쟁 과정인 2013년 1월 28일 자택에서 안타깝게 자결을 했고, 이동우의 경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서 조합원 자격이 거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4) 이 농성 투쟁은 1년에 가까운 363일 동안 전개되었다.

 

5) 김성진, 앞의 글.

 

6) 필자가 재차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 관련해서 글을 쓰고자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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