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몽구 회장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기아-현대차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판결

– 기아차 회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27.9%인 950명만 선별채용 강행

– 채용하지 않은 비정규직 강제전적 공정재배치로 불법파견 은폐, 축소

– 중대범죄, 범죄사실 은폐-축소, 형평성 고려 정몽구 회장 구속 수사해야

– 불법파견, 노조파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몽구 회장 201억 뇌물대가

– 3월 31일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시간 파업 적극 지지

 

1.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모든 기아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아와 현대차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당연히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불법으로 파견직을 사용해 떼먹은 돈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에 대해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이후 8년 동안 모든 법원에서 일관된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18일 순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대해,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12월 22일 현대위아 평택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자동차와 제철소에서는 하청노동자를 쓸 수 없다는 뜻이다.

 

2. 그런데 기아차 회사는 소하공장 50명, 광주공장 300명, 화성공장 600명 등 95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선별채용안을 강행하고 있다. 기아차 비정규직 4712명 중 20.1%이고, 청소, 식당 등을 뺀 생산직 사내하청 3400명을 대상으로 해도 27.9%에 지나지 않는 숫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규직에서 제외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강제로 다른 부서로 보내 불법파견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3. 정몽구 회장이 저질러온 불법파견은 중대한 범죄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중간착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파견을 받아 중간착취를 해왔다고 판결한지 8년이 지났는데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정몽구 회장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 일부만을 선별채용하고, 채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강제로 전환 배치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에게 뇌물을 준 이재용이 구속됐는데 301억의 뇌물을 갖다 바친 정몽구 회장도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4. 검찰은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중대범죄, 증거인멸 우려, 형평성이라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정몽구 회장의 뇌물죄, 불법파견죄, 노조파괴죄는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하며, 이재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반드시 구속해야 할 범죄다. 어디 이뿐이랴. 기아차 모닝공장,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등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고, 모든 생산공정이 비정규직으로 가득 찬 정규직 0명 공장,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 것도 정몽구 회장이다.

 

5. 3월 31일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몽구 회장 구속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4시간 파업을 벌이고,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집회를 연다. 우리는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지금 당장 정몽구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더 이상 사내하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잘못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즉각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2017년 3월 31일

광주부품사비정규직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기륭전자분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현대제철 당진 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순천 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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