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시장의 가부장성과 노동운동의 가부장성

 

천연옥 | 회원,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가부장제 혹은 부권제의 백과사전의 정의는 이러하다.

 

남성이 권력을 가진 남성 중심주의 사회의 일종으로, 남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혜, 재산의 통제권에 대하여 독점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가족 단위에서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 많은 부권제 사회는 동시에 부계제 사회이며, 즉 재산과 가문의 명의가 남성 혈통으로 계승된다. 이에 반대되어 여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혜, 재산의 통제권을 독점한 사회를 모권제 사회라 한다.1)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그것의 성립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경제단위이며 낮은 생산력으로 원시공산제 사회를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불평등한 인간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 남녀의 불평등도 없었다. 모든 노동이 필요노동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잉여생산물이 출현하자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되고 착취와 억압이 출현한 것은 나아가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예속을 의미하게 되었다. 원시공동체 속에는 성과 연령의 구별에 기초한 자연발생적인 분업은 존재하였지만 남녀의 사회적 지위는 평등했다. 결혼형태는 집단적이었고 공동체 전체가 노동력 생산의 단위였기 때문에, 공동체의 인간관계는 모계를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더구나 가사, 육아 같은 일들이 중요한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체가 가족으로 분해되고 가족에 의한 사적소유가 출현함으로써 남녀 간의 평등은 붕괴되었다. 목축ㆍ농업ㆍ수공업 등 당시의 주요한 노동이 주로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여성이 담당했던 가사ㆍ육아가 사회적 성격을 잃음과 동시에 그 지위가 저하된 것은,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가족 속에서의 남성의 지도권을 강화시켰다. 또한 이 가족에 의한 사적소유의 발달은 남성이 그의 관리 밑에 있는 재산을 자신의 확실한 자식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여성에게 일방적인 일부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예속을 정착시키게 되었다.2)

 

엥겔스는 맑스의 수고를 교열하던 중, 맑스가 1880-81년에 아메리카의 민속학자 루이스 헨리 모건의 책 ≪고대사회 또는 야만에서 미개를 거쳐 문명에 이르는 인류의 진보 경로에 대한 연구≫에 관해 작성해 둔 상세한 개요를 발견하고 모건의 책에 붙은 맑스의 비판적 주석을 이용하여 역사유물론의 관점에 선 그의 연구 성과를 일반화하기로 결심하여 1884년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옛날의 공산주의 세대에서 아내들이 가사를 돌보는 것은 남편들이 식료품을 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적인, 사회적으로 필요한 산업이었다. 가부장제 가족의 발생과 함께, 더욱이 일부일처제적 개별 가족의 발생과 함께 사태는 변하였다. 가사는 그 공적 성격을 상실하였다. 그것은 더 이상 사회와 아무런 관련도 없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사적 근로가 되었다. 아내는 사회적 생산에의 참여로부터 배제된 우두머리 하녀가 되었다. 현대의 대공업이 비로소 여성에게 ―그것도 오직 여성 프롤레타리아에게만― 사회적 생산으로의 길을 다시 열어 주었다. … 현대의 개별 가족은 아내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가내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는 순전히 이러한 개별 가족들만을 분자로 하여 구성된 집단이다. 유산계급의 가족 내에서 남편은 가족을 벌어 먹여 살린다. 남편은 부르주아고 아내는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한다.3)

 

여성의 해방, 남녀의 평등은 여자가 사회적 노동에서 배제되어 사적인 가사 노동에만 갇혀 있는 한 불가능하다. 여성의 해방은 그들이 거대한 사회적 규모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여성이 가사 노동에 시간을 별로 빼앗기지 않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의 대공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현대의 대공업은 여성 노동을 대대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며 또 사적인 가사 노동을 점점 더 공적인 산업으로 해소하려고 한다.4)

 

원시공산제 사회의 붕괴로 출현한 가부장 사회는 여성의 가사와 육아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빼앗고 남성에게 예속된 여성의 지위를 강요하였다.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를 거쳐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여성해방의 전제 조건인 여성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회복되었고, 사회적 생산 노동에 여성 노동의 참여는 자본가들의 저임금에 기반한 이윤추구의 욕구에 의해 더욱더 촉진되었다. 그러나 여성을 보조생계부양자로 보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결혼퇴직제, 임신퇴직제로 표현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낳고, 여성은 비핵심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보아,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2016년 10월 27일자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조사 대상 144개국 중 116위라고 한다. (물론 성 격차 지수가 상위권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평등하지만, 자본주의 씨스템 아래에서 본질적으로 완전한 남녀평등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매년 2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2016년 8월 결과 분석 요약을 인용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86만 명(14.8%)에서 293만 명(14.9%)으로 7만 명(0.1%p) 증가했고, 시간제는 224만 명(11.6%)에서 248만 명(12.7%)으로 25만 명(1.1%p) 증가했으며, 파견용역근로는 87만 명(4.5%)에서 90만 명(4.6%)으로 3만 명(0.1%p) 증가했다.

셋째, 정규직 임금은 2015년 8월 297만 원에서 2016년 8월 306만 원으로 9만 원(3.1%)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48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3만 원(1.9%)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8%에서 49.2%로 0.6%p 확대되었다.

넷째,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은 69.4%, 남자 비정규직은 53.1%, 여자 비정규직은 35.8%로 격차가 매우 크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저임금계층은 23.9%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고,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 P9010)은 2014년 8월 5.00배, 2015년 8월 5.25배, 2016년 5.63배로 가파르게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

여섯째,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82만 명(9.4%)에서 184만 명(9.4%)으로 2만 명(0.0%p) 증가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22만 명(11.5%)에서 266만 명(13.6%)으로 44만 명(2.1%p) 증가했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12.6%)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7만 명(5.2%)이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56만 명(40.2%)이며,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시급 7천 원 이하가 44만 명(31.8%)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덟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8년이고 중위값은 2.4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32.5%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21.0%로 가장 적다.

아홉째, 정규직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ㆍ상여금 적용률이 96-100%인데, 비정규직은 32-40%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열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5년 8월 238만 명(12.3%)에서 2016년 8월 234만 명(11.9%)으로 4만 명(-0.4%p) 감소했다. 정규직은 219만 명(20.6%)에서 218만 명(20.0%)으로 1만 명(-0.6%p)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9만 명(2.2%)에서 16만 명(1.8%)으로 3만 명(-0.4%p) 감소했다.

2016년 3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3ㆍ8 세계여성의 날 기념토론회 <박근혜 정부 3년, 여성노동정책 평가와 전망>에서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님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여성, 여성노동자의 요구에서 아래와 같은 수치들을 보여 주고 있다. (표 순서는 M자형 곡선, 남녀 임금격차, 남녀 고용율 추이, 남녀 임금격차 국제비교, 임금격차의 계층화이다.)

 

 

c1

 

c2

c3

 

c4

 

c5

또한 김유선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의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연도별 고용형태별 임금 및 격차는 아래와 같다.

 

c6

 

결론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이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가운데 여성에게 더욱더 가혹한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여성을 더욱더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가부장성을 극복하기 위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정책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살펴보자.

민주노총은 2010년에 ≪노동조합 운동의 가부장적 문화와 극복방향≫이란 연구서를 발간했다. 여기에서 민주노조에 여성 할당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다. 조합원들의 의식과 민주노총의 조직이념을 표현하고 있는 선언문, 강령, 기본과제나 규약에서도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한다. 포스터 등 민주노조 운동의 문화적 재현물들에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남성 중심주의, 군사주의, 여성의 배제와 비가시화 등 가부장적 문화의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음도 검토했다. 가부장적 문화 하에서 성과 관련된 폭력이 어떻게 사건화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민주노조 운동의 성폭력 사건 사례와 일상에서의 언어폭력의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가부장적 통치체제가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와 관련될 수 있고, 이것이 여성이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일 수 있다고 보고 평등을 전제한 열린 민주주의 개념을 조직원리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가부장적 노동자 문화를 극복하고 평등과 해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노동자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동자 문화 정치의 개입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노동조합 운동에서의 성차별 문화는 컵씻기, 식당에서 수저놓기는 여성활동가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노조사무실에 손님이 오면 당연히 여성상근자가 커피를 타고 접대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집회과정에서 공권력과 대치할 때 주최자들에 의해 여성동지들은 뒤로 빠져라라는 구호가 외쳐지기도 한다. 파업투쟁이나 농성장에서도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당연히 여성조합원의 몫으로, 주요전술을 결정하는 상황실장과 담당국장은 남성활동가가 담당하고 서류정리와 가사 노동적 성격의 것은 여성활동가가 담당한다. 후원주점에서 주방과 서빙은 여성활동가가 전담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러한 남녀차별적 조직문화를 견디지 못하고 상근활동을 그만두는 여성활동가들이 많이 있다.

또한 민주노총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얼마나 가부장제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성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2년 민주노총이 발간한 정책보고서 ≪민주노총 성평등 단체협약 실태 및 시사점≫에서는, 사업장 단체협약 중 성평등 관련 조항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 현행법에 비해 후퇴한 단체협약 조항

– 대부분의 조항이 현행법을 그대로 적시함. 대규모 사업장도 동일한 상황으로 성평등 문제는 노동조합의 핵심 의제가 아닌 상황을 그대로 반영함.

– 현행법에 비해 후퇴한 조항의 대부분이 배우자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조항임.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조항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연령대가 지난 경우가 대부분임. 태아검진휴가조항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가임기 여성노동자들이 다수임. 노동자의 임금과 건강권이 관련된 사항임으로 시급한 검토가 필요함.

–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의 실제 적용 여부 조사 진행 시, 현행법에 비해 후퇴한 사업장의 상황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출산, 육아로만 한정된 성평등 단협

– 여성 문제, 성평등 문제를 출산, 육아로 이해하는 사회적 편견이 노동조합에도 그대로 투영됨. 여성노동자의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장별 구체 조항 미체결 시 체결된 출산, 육아 관련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노동조합에서도 성평등 관련 단협의 이해도가 낮고, 법조항을 그대로 적시한 수준임. 노동조합이 부재한 사업장의 경우 더욱 상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이후 과제

– 이후 복수노조 여부, 조합원 연령대, 성비 등을 반영한 사업장 확대 조사 및 실제 적용 여부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모범에만 그친 성평등 모범단협을 벗어나 이후 성평등 관련 단체협약 의제 발굴 및 핵심 지침 마련해야 함.

성평등 단체협약 실태

분류

세부조항

조항 유무

차별개선 및 고용보장

채용, 교육배치, 승진 및 승급, 해고 등에서의 차별금지

29

여성비정규직, 외주화 등 고용형태상 차별개선

1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임금차별개선

12

이동편의, 의료편의, 주거편의 등 복리후생 동일적용

1

채용 및 승진할당제 실시(일정 비율이상 여성 포함)

3

여성 친화적 직업훈련제도 또는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

0

고용평등위원회 설치

4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금지, 고용촉진

0

총합

65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세부조항

조항 유무

생리휴가(월 1일 유급 생리휴가)

48

산전후 휴가(120일 이상의 유급휴가. 60일 이상 산후 휴가배치)

47

태아검진휴가(월1일이상 유급태아검진휴가.검진비용 50%회사부담)

24

유사산휴가(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

39

임산부 야간, 연장, 휴일근무 제한 등

36

임산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대체인력충원 등

34

총합

228

출산 및 육아 등

돌봄 시간 보장

세부조항

조항 유무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7일 이상 출산유급휴가 의무화)

9

육아휴직

33

입양휴가(입양 시 유급휴가)

0

임신 시술 휴가(불임여성노동자의 임신시술 시 유급휴가)

5

수유시간 보장(1일 3회 이상 30분 이상 유급수유시간 보장)

34

수유공간 확보(수유실 및 수유를 위한 시설 확보)

7

직장보육시설 확보

28

가족돌봄 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등)

5

취학아동 지원제도

28

총합

149

직장 내 성폭력 근절

세부조항

조항 유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

40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실시

35

성폭력 상담 또는 고충기관 설치

18

총합

93

기타

세부조항

조항 유무

한부모 가족 지원

0

건강권

2

복리후생

23

휴게시간

1

야간노동금지

2

총합

28

 

조사 대상 사업장

연번

가맹

산하조직

사업장

여성조합원

비율

기타

1

건설

삼환기업

남성 다수사업장

2

대우건설

3

플랜트

전동경서

4

충남지부(서산)

5

여수지부

6

포항지부

7

벽산건설

8

한국종합기술

9

LIG 건설

10

금속

경기 두원정공

1.4%

 

11

경남 현대로템

1.1%

 

12

경주 다스경주

10.1%

 

13

경주 디에스시

4.1%

 

14

경주 오리엔스

10%

 

15

경주 ITW대림

32.6%

 

16

구미스타케미칼

78%

 

17

대구한국델파이

0.8%

 

18

현대자동차

0.6%

 

19

보건

경상대병원

여성 다수사업장

20

충남대병원

21

전남대병원

22

한양대병원

23

의정부성모병원

24

서울성모병원

25

여의도성모병원

26

원광대산본병원

27

아주대병원

28

중앙대병원

29

경희의료원

30

고려대병원

31

조선대병원

32

이화의료원

33

인천의료원

34

경기의료원

35

경기의료원

36

경기의료원

37

경기의료원

38

경기의료원

39

경기의료원

40

삼척의료원

41

충주의료원

42

제일병원

43

예수병원

44

기장고려병원

45

부평세림병원

46

원자력의학원

47

보훈병원

48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미제출

49

충북본부

제천시 상용직

17.9%

 

50

정식품

13.3%

 

51

제주본부

이시돌목장

8.3%

 

52

도립제주합창단

62.8%

 

 

최근 박근혜ㆍ최순실ㆍ재벌 게이트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가부장성을 주제로 원고를 준비한다는 것, 이 주제로 여성활동가들과 인터뷰를 하는 것들마저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여성해방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과제와 분리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기회였다. 엥겔스의 다음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끝내고자 한다.

 

… 자본주의 생산이 일소된 후의 양성관계의 질서에 대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측들이란 주로 소극적인 것에 국한된다. 대개의 경우,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예측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이 나타나게 될 것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새로운 세대가 성장했을 때 결정될 것이다. 일생 동안 화폐나 그 밖의 사회적 권력 수단으로 여자의 몸을 사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는 남자들과 진정한 사랑 이외의 다른 어떤 고려로 남자에게 몸을 맡기거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인에게 몸을 맡기는 것을 거부하는 적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없는 여자들의 세대.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판단할 때 오늘날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게 될 것이다.5)  [노/사/과/연]


1) 위키백과 참조.

2) ≪철학의 기초이론≫, 백산서당에서 발췌.

3) F. 엥겔스,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맑스ㆍ엥겔스 저작선집≫ 제6권), 박종철출판사, p. 85.

4) 같은 책, p. 179.

5) 같은 책, pp. 94-95.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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