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누가 감히 한상균에게 죄를 묻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법정은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또다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의 이유는 경찰 인력과 기물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거리를 점거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를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같은 불법과 폭력이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가당치 않은 헛소리다! 민주노총과 함께 20만의 민중총궐기 대오가 집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고 1년 만에 다시 100만, 200만의 민중 촛불이 모여든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를 전면에 내세우고 뒤로 집권세력과 재벌이라 불리는 독점자본들의 결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를 장난감처럼 주물러 대다수 민중의 삶을 빈곤과 고통으로 몰아세우는 폭력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온갖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한편에서 무고한 세월호 승객, 백남기 농민, 노동자들이 목숨마저 빼앗겼기 때문이다!

 

뻔뻔하다. 참으로 뻔뻔하다! 박근혜는 무려 15개 조항에 달하는 헌법과 실정법의 위반을 국회로부터 인정받아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박근혜가 범죄자라는 사실은 그와 한편에 서 있던 자들조차 부정할 수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박근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함께 정부를 구성한 모두가 책임이 있는 집단의 범죄라는 사실이다. 범죄자 집단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모든 정책은 폐기됨이 당연하다.

 

박근혜 정부의 범죄행위에 저항했던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죄가 될 수 없다. 한상균과 배태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박근혜 정부의 범죄를 옹호하는 또 다른 범죄다.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범죄 집단의 일원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처벌받을 대상은 범죄자들이다. 어찌 감히 범죄자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한상균 위원장은 죄가 없다. 배태선 조직실장, 박준선 조직국장, 이현대 조직국장, 이종화 건설플랜트노조 위원장,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또한 그러하다. 부당한 법원의 판결을 폐기하고 이들을 즉각 석방시켜야 한다!

 

진짜 범죄자 박근혜와 일당들을 구속 처벌하고, 사법의 이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사면하라.

 

2016년 1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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