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노동자의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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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정되어 68년 동안 이 땅의 민중들을 괴롭혀온 반민주,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2002년 만들어져 14년 동안 일반인들과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구하기 어려운 귀중한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을 수집, 보존하여 제공해주던 역할을 한 <노동자의 책>에 대해 국가보안법 탄압이 자행된 것이다.

지난 7월 28일 06시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 소속 수사관 9명이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서울소재 자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들이닥쳤다. 경찰은 3천여 권 가량의 도서와 1천여 점 가량의 출력문서를 몇 시간 동안 뒤져, 압수물품들을 골라냈다. 도서 107권과 “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자료” 및 “퇴출연봉제 규탄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자료” 등을 포함한 문건 10여 점, 그리고 하드디스크, USB, 스마트폰의 SD카드 등을 압수하였다. 그 후 경찰조사에서 이진영 대표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탄압에 반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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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황당무계한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공안기관은 이런 시대착오적 악법에 의거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경에 있는 것이다.

가령 탄압과정에서 경찰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철도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문서를 이적문서로 규정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 문서의 내용은 퇴출연봉제 저지를 주 사안으로 해서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내용이다. ‘이게 왜 압수대상이냐’는 물음에,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은 <노동자의 책>이 주최한 철도 노동자 중심의 “≪자본론≫ 학습모임” 또한 사회주의 폭력혁명과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이라며 문제 삼았다. ≪자본론≫은 벌써 개정판만 여러 차례 나온 고전 중의 고전으로 전국의 많은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중적 책이다. ≪자본론≫의 역자인 강신준 교수(동아대)는 경향, 한겨레 등 주요 언론에 정기적인 기고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자본론≫을 공부하는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여 노동자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으려 하는 공안기관의 처사는 일반인의 상궤를 한참 벗어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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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안기관은 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를 탄압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선, 그동안 <노동자의 책>이 꾸준하게 전개해온 활동을 공안기관은 문제 삼은 것이다. <노동자의 책>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분류 도서 3,782권, PDF 파일 2,930개를 소장,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에 대항한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를 널리 알려왔다. ≪세계를 뒤흔든 열흘≫, ≪파리꼼뮨≫, ≪쿠바혁명사≫,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해방전후사의 인식≫, ≪코민테른 자료선집≫, ≪항일무장투쟁사≫, ≪세계를 바꾸는 파업≫, ≪칠레혁명과 인민연합≫, ≪게 공선≫,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등의 도서를 보급해왔다. 이처럼 <노동자의 책>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현재에는 구하기 어려운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대거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과학을 학습하려고 하는 일반인과 노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공안기관의 비뚤어진 눈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번 침탈은 학문/사상/양심/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동자의 책>에서 제공하는 책을 읽고 실천하려는 노동자에 대한 박근혜 정권 정보기관의 표적탄압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두 번째로, 공안경찰은 <노동자의 책> 탄압을 통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다. 철도노조 발행 문서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압수하였고, 민주노총 명의의 자료집 또한 압수하였다. 압수수색영장을 보면, 경찰은 2013년 민영화저지 철도파업 당시 조합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서 몇 문장을 인용하여, ‘불법파업을 선전선동하고 이를 주도코자 했으며, 파업을 뛰어넘어 정권타도를 외쳤다’라면서 이진영 동지의 이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했다. 경찰이 9월 27일 퇴출연봉제저지 파업투쟁을 앞둔 지금 시기를 택한 것에서, 이번 침탈이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와 나아가 노동운동에 대한 침탈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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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책> 탄압을 말미암아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상존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해방을 열망하는 노동자의 투쟁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지 절실히 확인하게 된다. ‘한길자주노동자회’ 사건이 2013년 민영화반대파업을 앞두고 공안기관이 일으킨 사건이라면 이번 <노동자의 책> 사건은 퇴출연봉제 저지 투쟁을 앞두고 일어났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전투적 태도와 과학적 사상을 가진 세력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끄집어내어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왜 철폐되어야 하는지 다시금 명백히 보여준다. 그리고 지각 있는 상식인의 상식을 파괴하는 광대놀음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은 국가보안법이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전진이라는 도도한 흐름을 더 이상 막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존재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곳은 이제 어느 곳에도 없다. 그리고 이런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자의 책>을 탄압하고 있는 공안기관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는 검찰에게 단호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한다. 검찰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노동자의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자!

 

–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학문ㆍ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자!

– 해방사상의 보고 <노동자의 책>을 지켜내자!

– 노동자가 모두 단결하여 철도노동자 이진영을 지켜내자!

– 노동운동을 국가보안법과 정부탄압으로부터 사수하자!

 

2016년 8월 24일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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