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천연옥 | 회원,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 15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개별사업장에서 노ㆍ사 간의 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을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한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모든 노동관계법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일반화된 이후 최저임금법 또한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의 성과이면서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선택이다. 초창기에는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최고임금법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한국에서도 헌법 32조에 최저임금제를 언급했으나 그 현실적 제정은 1986년에서야 가능했고, 시행은 1988년 1월부터 이루어졌다. 80년대 노동운동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1988년 출발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 적용하여 시급이 1군은 462.5원, 2군이 487.5원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에는 29.7% 인상한 600원이 되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투쟁은 2000년대 초반기 지하철과 대학 등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면서 투쟁의 주체가 형성되었고, 매년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다음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집회와 농성을 하는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대 초반기 최저임금 투쟁에는 네 가지 쟁점이 있었다.

첫째 쟁점은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매년 9월 1일에서 다음 해 8월 31일 까지였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9월 1일부터 그해 12월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 해 1월부터 반영하는 것을 통해 공공연하게 법을 위반하였으나 노조가 있는 극소수 사업장만이 9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1월에서 12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1월에서 12월까지 적용하게 되었다.

두 번째 쟁점은 적용대상의 문제였는데,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특히 시설관리와 경비노동자와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는데 이 또한 법 개정을 통해 2007년 1월부터 70% 감액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5년부터 100% 적용되었다. 2010년부터 택시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었으나 택시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이 아니라 70시간 정도로 줄여서 법을 피해가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노동자와 수습노동자들은 적용제외대상이다.

세 번째 쟁점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인데, 현재와 같이 사용자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9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공익위원의 안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네 번째 쟁점은 최저임금의 수준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0% 정도에 불과한 한국의 최저임금의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최저임금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시민ㆍ사회단체들의 요구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것이었다. 이 요구는 일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2015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민주노총 공식 요구가 되면서 사라졌다.

 

최저임금 투쟁의 주체들이 더 많이 조직화되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임투로 설정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 인식하면서 점점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6월에만 반짝했던 투쟁이 4월부터 6월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일 년 내내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2015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가 공식화되면서 2016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투쟁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그 지역의 시민ㆍ사회단체들과 함께하는 차별철폐대행진이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지역연대흐름을 만들었고, 고용노동부가 있는 세종정부청사 앞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고, 어느 지역본부는 월급 209만원을 위한 209Km 행진을, 부산에서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쟁취를 위한 1만m 걷기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대학청소노동자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매장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16일 새벽, 2017년 최저임금은 어이없게도 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최저임금 당사자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7월 1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오늘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2017년도에는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

 

7월 18일 대부분의 지역본부는 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스스로 사용자 편임을 선언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사망을 선고한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 소문난 명의(名醫)가 치료에 나서더라도, 그 어떤 성직자의 기도로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ㆍ건설ㆍ유통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새로운 구조를 세우기 위해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민주노총은 주말 새벽 쿠데타처럼 벌어진 일방통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노동자위원들이 피를 토하며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즉각 나설 것이다. 아울러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략적 총파업을 포함,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7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하여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올 한 해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난 총선에서 제 야당들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커녕 지난해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의 인상률로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이에 최저임금의 최소 두자리수 인상과 1천원 인상을 제기하였던 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작년보다도 못한 인상결과를 보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노위 야당3당 의원들은 제도개선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발의를 통해 연내 법개정을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위원들 역시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심의기간 내내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구구절절이 호소했지만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달성하고자 했던 노동자위원들의 염원은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로 폄하될 뿐이었다.

노동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진정한 공익(公益)은 형체도 없이 증발되어 버린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 개정하지 않고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다고 본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과 양대노총 및 노동자위원들은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로부터는 ‘자기검열’과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재량권’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칙도 없이 들쑥날쑥한 기준과 잣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생계비, 소득격차해소분’과 같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채널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을 당연하게 여기며, 뻔뻔스럽게 미준수율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처벌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로 세우고자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최저임금노동자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인용을 길게 한 까닭은 위의 기자회견문들을 잘 살펴보면 이후 투쟁의 방향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사망선고를 내리고 더 이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하였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사퇴하였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의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투쟁을 평가하고 이후 투쟁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9월 초에 평가 초안과 이후 투쟁계획이 토론용으로 제시되었다. 총연맹의 평가 초안에는 “1)2015년 투쟁의 계승과 함께 사회적 기반은 점점 무르익고 있으나, 2017년 총파업의 전망 아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음. 2)수정안 제시 없는 교섭전술은 유효했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킴. 3)극복하지 못한 백화점식 사업 관행과 교섭장 중심의 사업배치. 4)지침을 따른 집행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최저임금 투쟁이 곳곳에서 진행됨. 5)사회적 기반 확장을 넘어 조직적 기반 확장으로, 주체형성 및 조직화를 위한 면밀한 기획의 필요성이 제기됨”이라고 한다.

이에 따른 하반기 투쟁기조와 계획으로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총파업 투쟁 조직화를 위한 전 조직적 태세 구축, 가맹조직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가맹산하조직 및 단위사업장 결의 조직,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 쟁점화 및 입법투쟁 전개, 대국회 대정당 사업 강화 및 대선 쟁점화, 전략조직사업과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의 결합, 사회적 지지 확산 위해 전국적, 지역적 연대 사업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계획 초안으로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여 공론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공익위원 위촉절차, 최저임금 실효성 확보방안,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영세상인이 함께 사는 길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 여론화, 2017년 최저임금 투쟁 정책 준비, 양대노총 공조 등을 초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노동자위원들이 사퇴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일시적으로 참여를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아예 참여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구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인지이다. 7월 16일과 18일 기자회견문과 달리 19일 기자회견문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공익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등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위의 민주노총의 평가와 계획 초안에서도 그런 입장이 확인된다. 또한 2017년 최저임금을 위한 총파업을 6월 말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여러 산별의 회의 자료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노동당은 2016년 5월 26일 최저임금 1만원 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의원이 없어 발의하지 못하고 입법청원운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2013년 알바노조가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시기처럼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공익위원의 선출방식만 개선하는 수준에서의 제도개선보다는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한다.

9월 5일 ≪매일경제신문≫의 “최저임금 30년 만에 대수술”이란 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자본가 정권은 상여금, 식대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도 법상 ‘위반사업장’으로 처벌받았던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도개선이란 이름으로 자본가들은 현재의 최저임금법마저 개악하여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려는 야욕에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결정되든지 쟁점을 명확히 하고 투쟁방향을 확정하여 투쟁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6월에서 8월 24일까지 확인한 결과, 14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노총과 시민ㆍ사회단체들이 먼저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하기 위해 당론을 하나로 만들 것을 요구해야 한다.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해소하고 다시 투쟁의 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투에서 노동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이 투쟁이 전체 계급투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 노사과연

 

 

[참고] 2016년 최저임금법 개정 발의안 정리(2016년 6월~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이인영 등 14인(2016. 6. 17.)

국가는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하한을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도달할 때까지는 최저임금이 역진(逆進)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안 제3조의2 신설 및 안 제4조).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깁경협 등 20인(2016. 6. 29.)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ㆍ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윤후덕 등 12인(2016. 7. 4.)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대립으로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ILO협약에 근거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위원 추천주체와 위촉절차를 법에 규정하여 이후 근로자위원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가.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가사사용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함으로 가사사용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나.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제4조제1항의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의 취지를 전 업종에 보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수습노동자는 대부분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단순업무로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고, 감시 및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감액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함(안 제5조제2항).

라. 공익위원을 노ㆍ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마.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칙 경과조치를 통해 단계적 인상기준을 설정함(안 부칙 제2조).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등 21인(2016. 7. 4.)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ㆍ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정책추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임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등 57인(2016. 7. 6.)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한편 미국ㆍ캐나다 등은 노사 대표들과 정부 측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하였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장 삭제).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등 33인(2016. 7. 22.)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독립성, 투명성 그리고 최저임금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을 현실에 맞게 맞추고자 함.

첫째,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노동자가 정부에 이를 신고하고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김해영 등 11인(2016. 7. 25.)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제도로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 그러나 현행법령은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공익위원에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입장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등 19인(2016. 7. 27.)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임명ㆍ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등 11인(2016. 8. 4.)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위촉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공익위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이 미약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12조).

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내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안 제32조 신설).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김병욱 등 13인(2016. 8. 8.)

현행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동 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옥주 등 20인(2016. 8. 9.)

최저임금의 인상 하한선을 마련해 최저임금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자영업주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을 함께 보장하는 공생적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현재의 낮은 최저임금을 시급히 현실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일만 원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부터 매년 약 15.62%정도씩 인상할 필요가 있음.

가.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주의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예방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등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의 최소인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최저임금 결정 직전 월평균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이의 50%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 2020년까지 각 년도 최소인상 기준금액을 설정함(안 부칙 제2조).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서형수 등 17인(2016. 8. 10.)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가사사용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가사사용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수습노동자는 대부분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단순업무로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고 감시 및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감액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하며, 최저임금의 보장 예외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용득 등 37인(2016. 8. 10.)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이에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실태조사 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자료제출관련 규정과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공표하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실태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방법ㆍ시기ㆍ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등 17인(2016. 8. 22.)

현행법은 최저임금액의 단위를 시급ㆍ일급ㆍ주급 또는 월급 중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월환산액 표시를 두고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보편적 임금 지불 형태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액 결정 시 국민이 알기 쉽게 월급으로 환산된 금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년 연속 월환산액을 표시하도록 결정한 것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조치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월급병기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액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등 10인(2016. 7. 1.)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저임금과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은 88년 도입이래 비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 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나아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함.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최저임금원회 회의를 속기하고 방청을 허용해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저임금위반 사업주가 처벌과 과태료를 동시에 받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업주에게 10배의 배상책임을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제1항).

나. 최저임금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5조제2항),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안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안 제7조 2항부터 제7조 3항 신설).

마.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직접 구두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11조 단서 신설).

바.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안 제14조 제6항),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ㆍ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제6항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사. 공익위원의 위촉에 있어 노동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그 내용을 속기하여 보관하며, 방청을 허용함(안 제 17조 5항부터 8항까지 신설).

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8조 1항).

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적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제1항 신설).

카. 제11조, 25조, 26조 제2항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31조 2항).

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안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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