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철도노동자,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동지에 대한 경찰의 침탈을 규탄한다 노동자ㆍ민중 단결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맞서자

 

지난 2016.7.28. 07시경, 이진영 동지(<노동자의 책> 대표, 철도 노동자)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 소속 보안수사팀에 의해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당일 서대문구 대신동 신촌 보안수사대 비밀분실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노동자의 책>은 “다중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으로 “비판적, 변혁적 인문사회과학의 부활을 위해 활동”하여 왔다. 또한 동지는 2009년 김기태 집행부에서 본부조합 간부활동을 하다 해고되었고, 이전 김영훈 집행부하에서는 “3.1.파업”으로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현재는 철도노조 본부조합 대의원이자 지부 대의원을 수행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이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실의 관심사가 되도록” 실천하고 투쟁하여 온 것이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을 적용하였다. 7조 5항은, <노동자의 책>에 적용된 것으로 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 등의 혐의이다. 7조 1항의 경우, 불법파업을 선전ㆍ선동하고 파업을 뛰어넘어 정권타도를 외쳤다며,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혐의를 적용했다. 2013년 민영화 저지 철도 파업 당시, 동지가 부분파업(“필수공익사업장 파업”)이 아니라 전면파업을 하자고 주장한 내용이 구실이 되었다.

 

 

  1. 사상ㆍ학문ㆍ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자

얼마 전 “교육”을 담당한다는 공무원이 “민중은 개ㆍ돼지”라고 선언하였다. 국가에 의해 개ㆍ돼지처럼 취급당하고 “교육”당하는 현실을 깨달았고, 민중들은 분노했다. 그렇다. 소ㆍ돼지고기에 1등급, 2등급이라고 퍼런 도장이 찍히듯, 학생들의 이마에도 등급 도장이 시퍼렇게 찍혀 있다. 또한 학벌과 재산에 따라 평생 동안 등급이 매겨진다. 그 공무원은 계급사회의 진실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표현해 버렸고, 그래서 노여움을 받아 파면되었다.

그러나 민중은 단지 개ㆍ돼지만은 아니다. “비판적, 변혁적 인문사회과학”을 익히고, 그리하여 “계급,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노동, 투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중은 자본가 국가의 적이 된다. 그리고 사회과학서적은 “이적표현물”이 되고, 그것을 보급하는 자는 적을 이롭게 하는 자이다.

우리는 어떠한 침탈,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적표현물”을 읽고, 보급하고, 만드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것만이 “개ㆍ돼지”가 아니라, 자본가 국가의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인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1. 노동자계급과 “비판적, 변혁적 인문사회과학”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자

이진영 동지는 “인문사회과학이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실의 관심사가 되도록”, 노동현장에서 투쟁하였다. 과거 “울산에서 노조관료주의 타도! 파업지속을 위한 평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건설! 총파업으로 노동자권력 쟁취! 자본주의 타도!”를 주장하다,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혐의로 두 번의 징역형을 받았다. 노조를 “단순히 고용과 현안, 임금만을 다루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노동자해방투쟁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여 왔다. 이것이야말로 저들이 가장 두려워 몸서리치는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광범한 노동대중이, 단지 배부른 임금노예이기를 거부하고 떨쳐 일어서는 것. “자본천국 노동지옥”에 어떠한 미련도 거두어들이는 것! 자본가 국가와는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노동자계급과 “비판적, 변혁적 인문사회과학”을 결합시켜야만 한다.

 

  1. 이진영 동지에 대한 경찰의 침탈은, 철도 등 공공부문의 투쟁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침탈이다

경찰은 이진영 동지의 자택에 있는 도서 3천여 권 중 107권을 임의로 압수하였다. 또한 2016년에 철도노동조합이 발행한 대의원대회 문서와 성과연봉제(퇴출제)를 규탄하는 노동조합 서류까지 압수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적문서라고 규정지었다.

현재, 정부는 성과연봉제로 공공부문에 노동개악 공세를 펼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철도를 중심으로 하여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침탈은 공공부문의 선봉인 철도노동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위협하여, 그 기세를 꺾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과연봉제(퇴출제)를 규탄하는 것이 이적문서라면, 철도노조는 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자가 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는 이진영 동지를 엮어 넣은 것은, 이러한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정권의 실제 목표물은 이진영동지가 아니라 철도노조이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이다.

그런데도 철도노조는 “개인적 사건이므로 철도노조가 관여하기는 힘들다”라고 주장한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철도노조의 사건에 개인이 관여된 것이다. 그래서 철도노조가 해결해야만하고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를 포함한 민주노총에 대한 침탈로 인식하고 함께 투쟁하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전체 노동진영에 대한 정부의 파상적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2016.8.13.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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