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운동탄압을 목적으로 한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침탈을 분쇄하자!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침탈 경위

2016년 7월 28일 06시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 소속 수사관 9명이 <노동자의 책> 대표인 철도노동조합 대의원 이진영 동지의 서울소재 자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들이닥쳤다. 이진영 동지는 철도노조 조합원이며, 2006년 김영훈 집행부 당시 3.1.파업으로 징계당했다. 2009년에는 김기태 집행부에서 본부조합 정보통신국장 활동 중 11일 간의 파업으로 해고자가 되었으며, 현재는 복직되어 본부조합 대의원이자 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3천여 권 가량의 도서와 1천여 점 가량의 출력문서를 몇 시간 동안 뒤져, 압수물품들을 골라냈다. 도서 107권과 “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자료” 및 “퇴출연봉제 규탄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자료” 등을 포함한 문건 10여 점, 그리고 하드디스크, USB, 스마트폰의 SD카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경찰은 자택과 근무처에서 잠복하면서 이진영 동지를 염탐하였다. “왜 그렇게 여러 군데를 오다니느냐.”라고 묻는 등 오랫동안 행적을 감시하였음을 내비쳤다. 7월 28일 서대문구 대신동 신촌 보안수사대 비밀분실에서 심문과 채집이 시작되었고, 이에 이진영 동지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였다.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 배경

경찰은 2016년에 참석하여 받은 철도노동조합 발행 대의원대회 문서를 이적문서로 규정하여 압수하였다. 문서의 내용은 퇴출연봉제 저지를 주 사안으로 해서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내용이다. ‘이게 왜 압수대상이냐’는 물음에,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진영 동지는 과거 노조관료주의 타도! 파업지속을 위한 평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건설! 총파업으로 노동자권력 쟁취! 자본주의 타도! 등의 내용을 주로 한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혐의로 두 번의 징역형을 받았다. 또 이 때문에 2009년 철도파업 투쟁중, 주로 처·실장을 중심으로 수배가 내려지던 상황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을 근거로 수배자명단에 포함되었다. 즉 법체제적 노동조합운동을 뛰어넘는, 노동해방세상을 지향하는 ‘위험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저들의 황당무계한 주장에 따르자면, <노동자의 책>이라는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철도노동조합 문서를 비롯, 고리키의 ≪어머니≫, 맑스의 ≪자본론≫과 같은 노동운동의 고전을 소지·탐독·배포하는 것조차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책>에 대한 침탈은 명백한 노동운동 탄압이다!

공안경찰은 철도노조 발행 문서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압수하였고, 민주노총 명의의 자료집 또한 압수하였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심지어 이러한 내용도 있다. 2013년 민영화저지 철도파업당시 조합게시판에 올린 “전면파업만이 살 길이다, 현재의 필공파업으로는 안 된다. 전면파업을 즉시 시행하자”와 김명환집행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의회에 해결을 맡긴 것에 대하여 “부르주아 국회에 공을 넘겨선 안 된다. 철도파업을 전면화함으로써 철도노동자의 파괴력으로 승부를 내자,…조합원들이여 김명환 집행부를 소환하고 파업을 이어나가자” 류의 글을 게시한 것도 기재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글 중에서 몇 문장을 인용하여, ‘불법파업을 선전선동하고 이를 주도코자 했으며, 파업을 뛰어넘어 정권타도를 외쳤다’라면서 이진영의 이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했다.

경찰이 9월 27일 퇴출연봉제저지 파업투쟁을 앞둔 지금 시기를 택한 것에서, 이번 침탈이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와 나아가 노동운동에 대한 침탈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침탈은 학문/사상/양심/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책>에서 제공하는 책을 읽고 실천하는 노동운동 선두부대에 대한 박근혜정권 정보기관의 표적탄압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심지어 경찰은 <노동자의 책>이 주최한 철도 노동자 중심의 “≪자본론≫ 학습모임” 또한 사회주의 폭력혁명과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이라며 문제삼았다. 최근 벌어지는 조선산업 대규모 해고학살과 일상적인 해고·실업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그 고통의 원인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것은 당연한 욕구 아니겠는가? 그들이 ≪자본론≫ 학습을 문제 삼는 의도는 뻔하다. 노동자들이 학습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예이길 거부하고 노동자 세상을 앞당기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의 책>은 자본주의에 대항한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를 널리 알리왔다. ≪세계를 뒤흔든 열흘≫, ≪파리꼼뮨≫, ≪쿠바혁명사≫,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해방전후사의 인식≫, ≪코민테른 자료선집≫, ≪항일무장투쟁사≫, ≪세계를 바꾸는 파업≫, ≪칠레혁명과 인민연합≫, ≪게 공선≫,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등의 도서를 보급해왔다. 바로 이 때문에 박근혜 자본가정권은 <노동자의 책>을 탄압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역사에는 사회주의노동운동,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전개하다가 국가보안법의 그물망에 걸려 철창에 갇힌 수많은 선진투사들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에 맞서 해방사상 학습의 자유를 지키고 해방사상에 눈을 뜬 선진노동자를 엄호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이다. 노동운동은 결코, 국가보안법과 정권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만 머무를 수 없다. 계급의식적 사상을 지닌 선진노동자들을 국가탄압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자본가정부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이다. 자랑스러운 철도노동조합의 역사에는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 2013년 민영화반대파업을 앞두고 공안기관이 일으킨 ‘한길자주노동자회’ 사건에 대한 대응이 그것이었다. 공안기관의 침탈이 발생하자, 철도노조는 즉각 규탄 성명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방어에 나섰다.

지금 자본가정부는 철도를 비롯한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와 사드 배치 등 자신들의 이해를 극대화시킬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자본가정부는 예상되는 저항이 단결되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창끝을 갖지 못하도록, 언론·정보·사법 등 모든 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투적 태도와 과학적 사상을 가진 소수를 다수로부터 떼어내어 고립시키는 것은 모든 투쟁현장에서 저들이 이루려고 하는 최우선의 목표이다. 만약, 저들에게 빈틈을 허용하여 우리 일부를 맥없이 떼내어 준다면, 저들은 그 틈을 헤집고 벌려 우리의 단결투쟁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국가보안법 침탈은 단 하나도 눈감고 넘어갈 수 없다. 단 한 사람에 대한 침탈은 우리 모두에 대한 침탈이다. 노동운동 총단결로 국가보안법을 분쇄하고 선진노동자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켜내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학문·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자!

해방사상의 보고 <노동자의 책>을 지켜내자!

노동자가 모두 단결하여 철도노동자 이진영을 지켜내자!

노동운동을 국가보안법과 정부탄압으로부터 사수하자!

 

2016822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

 

문의: http://laborsbook.org, laborsbook@gmail.com

페이스북에서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을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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