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부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

지난 4월 8일,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발표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ㆍ입국’ 사건의 시기와 정황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어두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외신이 크게 보도하면서 국제문제화되는 등 매우 우려스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른 집단탈북’으로 규정하고, 북측이 ‘남조선 정보기관에 의한 집단유괴납치이자 반인륜죄행’으로 규탄하고 있는 이번 기획 탈북 의혹사건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국내 입국 사실발표’를 대단히 신속히 한 반면, 북측이 거듭 요구하는 ‘가족대면 요구’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거부함으로써 사건 실체에 대한 관심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본인 의지로 탈북하였고 ‘신변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변호사 접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에게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 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심문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을 만큼, 그동안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깊이 우려해 왔다. 유엔총회 결의인 ‘모든 형태의 억류ㆍ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의 11(1) 항에서도 “구금된 사람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가지며, 법에 정해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피구금자에게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유엔회원국이자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정부는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수용하여 13명의 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한 점 의혹도 없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강조해왔던 인도주의적, 인권적인 문제를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하여 보편적인 국제관례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가족 면담 등도 추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남북적십자 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건 초기 정부의 대응은 여러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틀 만에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사실과, ‘신변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입국 이튿날 서둘러 이들의 식당이름, 당사자들이 찍힌 사진 등 신상정보의 상당부분을 공개하는 이해 못할 조치만으로도 정보기관의 개입과 북 제재 효과 과장, 총선을 겨냥한 ‘북풍’ 관련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유오성씨 간첩조작사건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과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바도 있었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직접 이들을 면담하고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건은 이미 국제적 상황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에 북측의 ‘남조선 당국에 집단 유괴된 여성 피해자 12명 전체의 부모’ 명의로 ‘유엔인권이사회(UNHCR) 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UNHCHR)’에게 12명 종업원의 명단과 함께 ‘송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국내외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헤어진 혈육을 생애 한번이라도 보고 눈을 감겠다는 이산가족의 애타는 절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초보적인 인륜마저 외면하는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3항에 명시된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이번 ‘북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되어 민족의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권, 법조, 여성, 종교계를 비롯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든 시민ㆍ사회 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년 5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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