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본의 공세에 맞서 죽음의 행진을 끝내자! ― 건설노조 공안탄압에 부쳐

 

김도균 | 회원,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직차장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가 죽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의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의 착취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일이 넘겨지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은 줄어들게 되고, 하청업체는 적은 공사대금으로 자신들의 이윤까지 남겨야 하다 보니 정작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구의역 사고와 같이 다단계 하도급의 착취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야 하는 현실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다.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는 가스폭발로 인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로 오늘까지, 또 몇 명의 노동자들이 더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왜 이토록 극단적인 착취구조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착취구조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

 

1. 건설현장의 착취구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955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다.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 중에서는 건설업 종사자가 45.8%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사망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루에 한 명씩 꼬박꼬박 노동자를 잡아먹는 현장이 만들어졌는가?

건설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도급노동을 하고 있다. 집 한 채를 짓는 동안, 한 평을 만드는 데 얼마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원청업체가 ‘최저낙찰’ 방식으로 가장 싸게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하청업체를 선정하면, 하청업체는 한 평당 가장 저렴하게 일해 줄 수 있는 팀장을 구한다. 그러면 소위 ‘팀장’들은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대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아무도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조차 자신이 하루 동안 일한 작업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다 보니 자신의 안전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고강도 노동을 한다.

그런데 한국의 법과 제도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설현장을 방관하고 오히려 건설자본의 편에 서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다단계 하도급 방식을 노동력에 대한 지나친 착취와 생산물의 품질저하를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시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장의 미흡한 안전조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치고 있다. 건설자본의 입장에서는 천만 원, 이천만 원이 드는 안전조치를 취하느니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50만 원짜리 벌금을 맞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것이다.

 

2. 도급노동에 맞선 건설노동자들의 투쟁

 

앞서 보았듯이, 다단계 하도급 방식의 노동력 착취구조는 노동자들에게 고강도ㆍ저임금ㆍ장시간 노동과 위험작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맞서 건설노조는 조합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매일매일 해고와 취업을 반복하며 떠돌이 생활을 전전해야 했던 최악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장 절실한 요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노조는 지역에 개설되는 모든 현장에 조합원 우선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고강도ㆍ저임금ㆍ장시간 노동의 원인이자 노동자들의 재해사망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노동의 근절을 위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를 걸고 꾸준히 투쟁해 온 결과 약 천여 명 남짓이었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의 조합원 숫자는 현재 1만 조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같은 ‘삼남지방’은 지역적 구속력을 갖는 지역 단체협약을 생산하여 지역의 현장을 거의 장악하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역시 아직 삼남지방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현장의 조합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빠르게 현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로 건설현장이 요동치고 있다.

3.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하는 공안탄압

 

현장을 바꾸려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건설자본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일하던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시키는 대로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총자본은 공황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건설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사법부는 총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건설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민중총궐기 이후 건설노조 및 건설플랜트노조 활동가 수십여 명을 연행, 수감하였으며, 지난 6월 2일 법원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간부 15명에게 초유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목건축분과 간부들에 대해서도 광범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경이 건설노조 활동가들을 연행, 구속하는 명목은 이렇다. 건설노조가 지역에 개설되는 현장에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취업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데 노동조합이 이것에 개입하여 투쟁하는 것은 공갈, 협박, 강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를 ‘건설현장 불법비리 특별단속 기간’으로 선포하고 오직 건설노조를 잡기 위해 이토록 날뛰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감시ㆍ감독해야 할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으면서 말이다. 일련의 사태는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다.

 

4.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죽음의 구조를 끝내자!

 

건설노동자 역시 이 땅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설노동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다단계 하도급의 착취구조로 인한 저임금ㆍ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으로 인한 만성적인 빈곤,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위험작업 등은, 이번 구의역 사고로 응축되어 폭발하였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죽음을 끝내자고, 착취와 죽음의 구조를 끝내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대중의 요구엔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의 현장을 바꾸는 투쟁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정권에 의해 공갈, 협박의 죄가 되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민중이 얼마가 죽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며, 안전한 노동 현장은 오직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명확해졌다.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에게 노예처럼 살기를 강요한다면, 건설노조는 이에 맞서 다단계 하도급의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을 끝장내고 안전하고 살맛 나는 노동 현장을 만들어 내는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노동자 다 죽이는 박근혜 정권 끝장내고, 인간다운 삶 반드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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