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공공부문 노동자, 대반격의 시기가 도래했다! ― 2016년, 노예연봉제ㆍ상시 해고제에 맞선 투쟁

 

 

 

김형균 | 회원, 철도 노동자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더니 이제는 목숨을 내놓으란다

자본의 위기가 깊어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자본의 공황구제를 위해 노동자 죽이기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연금개악을 밀어붙였다. 이어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복지 관련 단협1)을 일괄 후퇴시켰다. 퇴직금 산정 방식을 개악2)하고 근속승진제 폐지3)했다. 임금피크제 도입4)을 강행했다. 이때마다 기재부는 예산편성권을 악용하여,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며 노동자들을 홀리고 협박했다.

정부는 범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에서 연전연승한 셈이다. 이제는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태세다. 성과주의 평가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하여 노동자들을 철저히 개별화시키고 노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공기업 사유화 공세를 막힘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에 관한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어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위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했다. 1월 28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를 통해 성과연봉제 지침을 발표했다. 3월에는 공공부문 퇴출제 지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2016년 실적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4대 노동법 개악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자본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5)을 통과시키더니 신(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후, 4월 15일에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책본부장(장관)이 요청하면 국방부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외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장을 국정원 지부장이 맡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편으로 자본에 대한 공황구제를 위한 제반 지원을, 다른 한편으로 저항하는 조직된 노동자들을 철저히 해체시킬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다.

2. 성과주의 시스템의 저지 투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성과연봉제(차등-노예연봉제)는 노동자들을 5개 등급 이상으로 상대평가하고 임금을 최고 최저 10% 이상으로 설계한다. 그러면 25-30%의 노동자는 반드시 호봉제 때보다 손해 보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양 측면에서 임금차등을 누적 적용한다. 5단계, 즉 S, A, B, C, D등급으로 상대평가하면 D등급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임금 손해만이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노동자는 단결과 연대가 생명인데, 성과주의 상대평가 시스템이 설치되면 현장은 동료 간 경쟁의 정글로 변한다. 임금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의 현실이 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들은 그 시스템에 적응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라는 선택지만 남는다. 단결의 조건은 임금지급방식을 통한 통제수단의 덫에, 일상적인 해고의 올가미에 걸려 파괴된다. 단결의 구심인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 정부와 자본은 마음대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사유화를 저항 없이 추진한다. 그래서 차별연봉제는 저항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존립할 수 없게 한다. 죽음의 기업이 된 KT의 사례를 전 산업에 일반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연금 축소, 복지 후퇴, 퇴직금 삭감,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당장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성과주의 시스템(상대평가에 따른 연봉제, 퇴출제)은 직접 목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남은 떡 다 내주고 나니 목숨을 내놓으라는 꼴이다. 당장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는 직접적인 해고 다음으로 중대한 쟁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이대로 죽을 것이냐 죽기 살기로 반격하여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삶을 도모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3. 정부, 총선이 끝나자 즉각 대대적인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공부문부터 연봉제 도입과 일반해고제(퇴출제)를 집중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에는 6월까지, 정부투자기관에는 연말까지 도입시한을 정해 놓고 경영평가 가점이라는 당근을,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 또는 동결이라는 페널티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른바 페널티의 내용은 이후 상황에 따라 더 치졸한 방식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찌감치 47개 기관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가장 취약한 공기업에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분위기를 띄우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었거나 이사회를 통해 일방도입이 가능한 곳들이다(한국마사회, 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무역보험공사, 국제방송교육재단, 장학재단 등).

박근혜는 직접 목표 이행 상황6)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6월 9일 청와대에 공기업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기관별 보고를 받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자 공기업 기관장들이 꼬리에 불붙은 여우처럼 날뛰고 있다. 엉터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현장 곳곳에 사 측 대자보로 도배를 한다. 현장 관리자를 움직여 아래로부터 교란을 시도한다.

교섭권을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한 노조에 대해서 교섭에 나서라고 공문을 마구 날린다. 공공운수노조가 정작 대각선 교섭에 나서자, 사 측은 돌연 교섭 방침을 철회하고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사 측이 노조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해 왔다. 정작 노조가 교섭에 나서자 사 측은 두 번째 본교섭에서 돌연 교섭철회를 선언했다. 이유인즉슨 성과연봉제 안이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므로 노사합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에 상정한 내용을 보면, 우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설계한다고 되어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조나 직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운운하며 일방 강행하려는 것이다. 이는 일단 도입기관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조의 힘을 빼고 보자는 공격적인 전술이다.

4. 적벽대전,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1) 2015년 임피제 투쟁을 돌아보자

올해 투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난해까지의 지극히 무기력했던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임금피크제 투쟁(?) 과정에서 공공부문 산별의 공동대책기구(공대위)가 구성되었다. 다른 한편 1군7)노조 대표자회의도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결국 무너졌다.

양대노총 공공노조연대는 왜 오합지졸이 되었나? 가장 먼저 주요 노조 지도부들이 투쟁 의지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민주노총 소속 노조, 특히 철도나 건강보험 등 큰 노조 중에 끝까지 책임지고 투쟁하겠다는 곳이 없었다. 투쟁의 구심이 없다 보니 폭넓게 구성된 공대위는 공동집회 외에 어떠한 의미 있는 대중투쟁도 조직하지 못했다. 끝까지 투쟁할 구심이 없는 폭넓은 외연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도리어 교란요인이 되는지를 보여 주었다. 민주노총이 어려운 조건에서 7월과 9월 파업투쟁 일정을 배치했으나, 공공부문은 사실상 이를 해태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투쟁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피제 전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먼저 한국노총사업장이 민주노총 소속 눈치를 보다가 떨어져 나갔다. 이른바 1군노조 대표자회의의 합의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게 눈 감추듯 사라졌다(믿을 데를 믿어야지). 철도노조가 합의하자 겨우 버티고 있던 대부분의 사업장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서울대 병원노조 등 몇몇 노조들이 힘겨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 덧붙이면, 노조 지도부들이 투쟁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투쟁의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할 간부ㆍ활동가들의 수평적인 연대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현장간부ㆍ활동가들은 단위노조 사업장에서 각개 약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도부에 대한 분노만 삼킬 뿐…

2) 2016년 올해 상황은 어떤가?

공공운수노조 및 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은 지난해 무기력했던 그 공공부문 산별의 공동대책기구(공대위)를 다시 복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양보교섭을 해 왔던 지난해의 그 지도부들이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들의 분위기는 사뭇 단호하다. 투쟁 쟁점이 핵폭탄급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의 지도부는 기재부 앞과 국회 앞에서 농성과 확대간부 결의대회, 야당 원내대표 초청 토론회, 국회의원 연서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 6월 3일 기재부 앞 집회, 6월 18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공동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9월 시기집중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주요 7개 노조8)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각선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일단 정부가 정한 6월 시한을 넘어서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러나 사 측은 노조와의 교섭을 철회하고, 이사회를 통한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방침으로 급선회했다. 6월 9일로 예정된 청와대 기관장 워크숍을 의식하여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노조들이 바빠졌다. 교섭을 통한 시간 벌기 작전도 물 건너갔다. 9월로 예정했던 파업 일정도 무망해질 위기에 처했다. 즉각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결의를 조직하기에 바쁜 상황이 되었다. 오직 박근혜 정부를 몰아낼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는 길 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철도노조는 5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합의 없이 취업규칙 일방변경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필공명단9) 작성, 투쟁채권 발행, 임금형평성 기금결의서10) 작성 등에 들어갔다.

(5월 30일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연다는 다급한 소식이 들려왔다.)

3) 우려와 기대

최악의 우려는 작년처럼 되는 것이다. 6월에 경영평가를 한다. 정부는 4월, 5월, 6월까지 성과연봉제를 수용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지 못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 이미 연봉제를 하고 있거나 노조가 있으나 마나한 40곳이 손을 번쩍 들었다. 5월에는 한국노총 사업장이 우려된다. 이 과정에서 여기저기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화된 페널티로 압박한다. 위력적인 연대투쟁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정공방으로 전환한다. 노조 지도부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몰골이 연출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의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리라!

제대로 대응할 수, 투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다. 지난해는 실제로 싸우겠다는 노조가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5월 말 현재까지 올해 상황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다. 철도노조, 가스공사, 건강보험 등 몇몇 노조는 결의를 다지는 분위기다. 투쟁의 중심부대가 형성되면 구심력이 작동할 수도 있다. 연봉제가 관철되면 노조는 없다는 인식이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노조)들의 대반격 투쟁이 조직될 수도 있다. 최소한 공식결정과 지도부의 발언은 그러하다. 현장의 분위기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5. 대반격이 최상의 방어

1) 노조 간 연대투쟁의 축지도구심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지난해는 변죽만 울렸다. 책임질 투쟁구심이 없으니 구심력이 작동할 리 없다. 맺혀 있는 투쟁 쟁점은 동일하나, 투쟁에 대한 태도나 조직력의 편차가 크다. 정부와 사 측은 이 점을 파고들어 교란한다. 기재부의 당근과 채찍, 분리통제가 작동하자 약한 고리인 한국노총부터 무너지고 고립된 노조는 체면 유지도 못한다. 끝까지 버티는 노조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만신창이가 되기도 한다. 완강하게 설치되어야 할 노동자 투쟁전선은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까지의 경험이다.

실제 싸울 수 있는 노조, 투쟁의 파급력이 높은 노조가 중심 추를 잡아야 한다. 철도노조는 그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가스노조, 정부투자기관의 대표노조로서 건강보험노조 역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구심이 튼튼하면 승리의 전망이 커진다. 자신감을 확장되어 버틸 수 있는 노조도 늘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 의료, 전교조, 공무원노조까지 공동투쟁전선을 기획하면 승리의 전망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다. 구심이 튼튼하면 한국노총이 교란요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확고한 투쟁지휘부, 공동상황실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름만 투쟁본부로 개칭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양대노총 산별 공대위의 느슨한 조직틀으로는 안 된다. 실제 싸울 수 있는 사업장이 주도적으로 공공운수노조에 공동투쟁 상황실을 구축하고 역량을 배치해야 한다.

당초 실행되었던 7개 노조의 교섭권 위임은 의미가 없어졌다. 정부가 막가파식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침으로 완전히 선회했기 때문이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발 빠르게 방침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9월로 예정했던 파업투쟁 시기를 6월 말 7월 초로 일괄 앞당겨 결의해야 한다. 지도부는 모두 구속될 각오를 해야 한다. 소극적인 방어투쟁이 아니라 최대치의 역공이 승리의 전망을 밝힐 것이기 때문이다.

3) 조합원의 정신무장, 공동행동을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지도부의 투쟁 의지가 분명하면, 현장지도력이 움직이고 노동자(조합원)들은 투쟁에 나선다. 관건은 조합원들이 기재부의 페널티 협박과 기만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뛰어넘는 것이다. 지속적인 현장순회와 설명회, 조합원 전수교육(파업교육 포함), 단위 현장별ㆍ지구ㆍ지역ㆍ전국적인 집회 등을 통해 투쟁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 과정에서 투쟁에 대한 전망을 확신ㆍ공유하고, 계급적ㆍ정치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들의 준동이나 현장쟁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현장의 조직력을 점검ㆍ강화해야 한다. 조합원 대중의 정신무장이 끈질긴 투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 상층의 농성, 국회 로비, 대국민 선전전 등 공중전에만 매달리면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형성할 수 없다. 공동투쟁 대상 노조들과의 다양한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상호 확인할 수 있다면, 상호 자신감을 상승시킬 것이다. 노동자들은 지도부의 투쟁 의지가 확인되고, 올해는 싸워 볼 만하다는 전망이 서고, 투쟁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장전된다면 엄청난 투지를 발휘할 것이다.

4) 낮은 차원의 공동실천에서 위력적인 가두투쟁 전술로!

당면투쟁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폭력적으로 전가하려는 정부에 정책을 거부하는 투쟁이다.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파괴하여 무한착취의 조건을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적벽대전이다. 투쟁쟁점 자체가 단위사업장을 넘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과제이다. 낮은 차원의 공동투쟁에서 시작하여 끝내는 사활을 걸고 정권에 맞서는 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멈추는 투쟁전술(부분파업, 전면파업 등)을 구사하는 것, 동시에 거리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확장하는 것, 결정적인 시기에는 노동자 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을 결합하여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공세적인 전술구사가 필요하다. 그 결과는 당면 투쟁의 승리는 물론, 억눌리고 위축되어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킬 것이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힘겨운 투쟁은,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보수야당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국회청원에 목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야당분파들은 독점자본의 왼쪽 날개일 뿐이다. 야3당은 새누리당과 정치적 차별성이 사라진 상태다. 새누리당에 있던 인사가 더민주당 수장이 되고, 국민의당 중진이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저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정치적 몸짓을 취할 뿐이다. 결정적인 시기에는 늘 교묘하게 투쟁을 교란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는 강고한 단결과 연대 투쟁을 중심으로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다.

5) 공공부문 현장활동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때이다

노조는 산업별로 조직되고, 한국노총까지 논의테이블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공공부문 현장활동가들은 여태 기업별 울타리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단위노조 내에서만 치열했다. 결정적인 시기에 투쟁의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내는 데 무기력했다.

다행히 최근에 공공부문 활동가 토론회가 제안되고 진행 중에 있다. 공동토론회를 거치면서 당면투쟁에 대한 밀도 있는 공동대응 방침을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공동투쟁을 함께 조직하면서 공공부문의 상시적인 활동가연대가 힘 있게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철도노조는 2014년 복지관련 단협 12개조 항을 개악,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집행부는 총사퇴함.

2) 철도노조는 2014년 말 김영훈 위원장이 당선되자마자 합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됨.

3) 철도노조는 지난해 4월 말, 단협의 핵심 조항인 근속승진제 폐지에 합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됨.

4) 철도노조는 지난해 10월 임금피크제에 잠정합의, 가결됨.

5)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하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기 위한 법임.

6)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설정함.

7) 산안부가 지난해 평가대상 기관을 새로 분류한 것인데, 공기업형(공기업Ⅰ, 공기업Ⅱ), 준정부형(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형(강소형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한 것임. 1군노조 대표자회의는 가스, 지역난방, 철도, 도로, 수자원, 전력, 주택공사 등임.

8) 철도, 가스,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노조.

9)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쟁의조정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자 명단 작성을 말함.

10) 파업참가 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므로 파업참여자의 손실을 미참자와 형평을 기하자는 동의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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